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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5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3.07.11. 금요일)

제109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11일(금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성주군도시계획조례안

5.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도시계획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백규의원외2인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성주군수제출)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 상정한바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 입니다.

평소 군 재정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전수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02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검사를 받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첫째,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둘째,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셋째,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넷째, 기금결산보고 다섯째, 채무결산보고 여섯째, 공유재산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전말서와 같이 관계법규를 연찬 조속 조치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후 건전재정운영과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내용이 방대하여 세부내용을 모두 설명 드리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별첨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총 2,000억 2,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53억 3,699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253억 5,699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2,261억 8,213만 9.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251억 6,7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세입과 같습니다. 2,000억 2,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도 세입과 같습니다. 예산현액도 세입금액과 같습니다. 지출액 1,176억 1,5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을 공제한 차인잔액 1,075억 5,219만 9,000원을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884억 4,854만 1,000원 및 사고이월 60억 8,505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123만원 등 총 946억 1,482만 6,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9억 3,737만 3,000원입니다. 둘째, 2002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1,90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45억 5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54억 8,460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2,165억 2,109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155억 1,4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세입금액과 같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역시 세입금액과 같습니다. 예산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액은 1,118억 5,0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과목 장별 지출내역은 일반행정비 281억 7,325만 6,000원, 사회개발비 430억 3,025만 1,000원, 경제개발비 401억 7,641만 8,000원, 민방위비 2억 2,185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4,861만 5,000원 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1,036억 6,369만 2,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872억 5,612만 8,000원 및 사고이월 58억 6,019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123만원 등 총 931억 9,755만 5,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4억 6,613만 7,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사용과 전용, 계속비집행 등은 2002년도 회계년도 기간 중 사용한 내역이 없으며 예비비 집행은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호우시 피해지구에 대한 복구장비 임차비 및 시설사업비 6억 9,109만 2,000원을 신속히 지원하여 수해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구제역 방역사업비 6,293만 7,000원을 긴급 투입하여 구제역의 우리군 유입을 차단하는데 사용하는 등 총 16건에 8억 5,06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금수면 명천1리 농로포장공사 외 470건에 931억 1,632만 5,0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사업이 381건에 872억 5,612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이 90건에 58억 6,019만 7,000원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으며 이중 집행을 완료한 후 이월금 없음에도 지출부 등 확인 소홀로 명시이월 처리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난해에는 지적이 되었으나 금년에는 다행이 이와 같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명시이월 사업비는 남은하천 비지정관광지 수해복구공사 등 태풍 루사로 인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57건에 53억 4,136만 3,000원,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정비사업에 2억 8,365만 7,000원, 농어촌폐기물처리 시설비 37억 2,000만원, 금봉 취입보 수해복구공사 등 농지관리 사업비 69건에 96억 6,942만 2,000원, 용산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등 재난방재 사업비가 93건에 323억 6,741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뒷골 안길 수해복구공사 등 25건의 새마을사업에 3억 2,697만 8,000원, 성산고분군 정비공사 등 17건의 문화재 공사비 9억 3,627만 6,000원, 농업시설물복구 사업비 931만 7,000원, 영천리 도수로 설치공사 등 오지개발 사업비가 4건에 20억 9,537만 3,000원, 작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등 건설관련 사업 20건에 6억 9,894만 1,000원, 기타 24건에 18억 261만 9,000원입니다. 셋째,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에 90억 4,100만원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8억 3,139만원, 예산현액 98억 7,239만원, 징수결정액 96억 6,104만 9,000원, 실제 수납액은 96억 5,338만 1,000원입니다. 세출은 세입 예산액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세입과 마찬가지고 지출액은 57억 6,487만 4,0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11억 3,306만 5,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2억 3,028만 4,000원,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0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4,000만원, 주택사업 2,703만 8,000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억 8,058만 3,000원, 치수사업 41억 5,390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38억 8,850만 7,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11억 9,241만 3,000원과 사고이월 2억 2,485만 8,000원을 합하여 14억 1,727만 1,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억 7,123만 6,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예비비, 계속비 등은 2002년도 회계연도 기간 중 사용한 내역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 중 명시이월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3건의 9억 7,241만 3,000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골재장 개량시설 무인화상시스템설치비 등 4건에 2억 2,000만원 등으로 총 8건에 11억 9,214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월항농공단지 상수도관로개체 공사건의 2억 2,485만 8,000원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2002년도 기금관리 현황은 2002년 현재 우리 군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5,298만 9,916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은 2억 1,836만 3,135원이며 지출액은 3,500원이며 차인잔액은 10억 3,635만 3,051원으로서 기금별 내역은 재난관리기금으로 7,922만 5,130원, 재해대책기금 3억 1,689만 4,190원, 노인복지기금 4억 4,316만 5,440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52만 973원, 생활보호적립금 1,396만 4,768원, 식품진흥기금 2,540만 780원, 성주군 교육발전기금이 8,553만 1,770원입니다. 다섯 번째, 2002년도 채무현황은 2002년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에서 95억 8,067만 5,000원, 특별회계에서 10억 7,706만 6,000원으로 합계가 106억 5,774만 1,000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62억 3,858만 7,000원, 2002년도에 44억 1,915만 4,000원이 증가되어 차인잔액은 106억 5,774만 1,000원으로서 2002년도 결산결과 갚아야 할 채무는 총 106억 5,774만 1,000원입니다. 여섯 번째, 2002년도 공유재산 현황은 2002년 현재 우리 군의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분이 18,456,933㎡ 시가 121억 5,044만 9,145원이고 건물분이 36,620㎡에 92억 9,387만 7,900원이며 유가증권은 4,336건에 2,168만원으로 전세권 85㎡에 2,000만원을 합한 총계는 214억 8,600만 7,045원 상당이며 전년도말 205억 5,644만 7,045원에서 2002년도 증액 9억 7,956만원, 도로부지 보상취득 등 10억 588만원, 매각이 7,632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14억 8,600만 7,045원 입니다. 2002 결산검사내용 및 행정조치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02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19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성주읍 예산리 334-1번지 소재 (구)농업기술센터 부지 4,490㎡(1,449평) 및 시설물 5동 1,648㎡(499평)를 일반에 매각하여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재원으로 행정목적으로의 활용도가 높은 대체재산을 취득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매각예상 금액은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2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사회복지과장 최상덕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심의 의결 요청한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0일 의원 정례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전의 근거법령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또한 근거법령에 맞게 종전의 생활보호적립금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내용 또한 종전의 조례는 기금의 적립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 조례는 그동안 적립한 기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에 사업자금 대여와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면서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의 모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제정이 되어 준칙안이 2000년 10월 16일날 시달되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사유와 지금까지 안 해도 되었는데 이제 와서 제정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는 도내 24개 시군 중 제때에 하지 않은 시군이 지금 3개 시군인데 거기에 성주군이 해당이 되는데 과장님 이것은 업무를 기피한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기피한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99년도에 제정되어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은 2000년도에 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 권 중 현 의원

안 해도 여태까지 잘 안 해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아닙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작년 7월 31일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조례 8조 3항에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고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이자에 15%인데, 이것은 사회보장성 자금인데 연 5%면 많은 것 아닙니까. 요즘 일반 금융기관인 은행도 4%, 5%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다소 그런 감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제정당시 준칙이 내려왔을 때 그 당시 금융권이 특별자금은 5%가 되어있는데 아마 이것도 앞으로는 재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이 조례는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 본 군에서는 전혀 재량권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앞으로 연동금리 변동에 따라서 아마 변경준칙이 내려 올...

○ 오 근 화 의원

준칙이...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이율은 여기에서 제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준칙 내려온대로 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뒤에 참고로 알고 계시다가 이것은 사회보장자금인데 이자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요즘 금리로 봐서는 5%는 큰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참고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진작 조율이 되어 내려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체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2000년도 그 당시에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 당시의 준칙이 지금에 와서 조례를 바꾸고 하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은행금리가 2003년에 와서 엄청나게 내리고 했는데, 2월이나 3월쯤 준칙이 내려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아닙니다. 그것은 안 내려 왔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어떻게 해봤습니까. 이것은 ‘99년도에 법률상 제정된 것을 지금에 와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99년 것을 지금 하는데 이미 2월쯤 지침이 내려왔다든지 하면 그것은 2004년도 2005년도쯤 가서 새로 조례를 바꾸고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아닙니다. 준칙은 2000년에 내려왔습니다. 2000년부터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이것이 시행이 안되었는데, 그 당시에 내려왔으면 이율을 변동된 것으로 바로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5%로 할 리가 안 없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2000년도에 5%로 내려왔으면 지금 세월이 몇 년 흘렀습니까. 4년째 접어드는 해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이것을 챙기는데 이미 2월이나 3월쯤 지침이 시달된 것을 챙겨 보셨겠느냐 이말 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2000년도 이후부터 서류를 체계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해서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조례안을 이렇게 5%로 설정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지금까지 쭉 챙겨봤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예, 맞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도시계획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1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지역개발과장 이호남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성주군 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함입니다. 이에 사전에 각 실과소 읍면에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입법 예고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기본계획 수립시 각종 위원회, 군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안된 군 관리계획안은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고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토록 하는 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군 계획시설의 관리 및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시 매수불가 토지에 대하여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명시하였으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용도지역 안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성주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도시계획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조에 보면 조건부 허가가 있죠.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16페이지 말입니까

○ 오 근 화 의원

16조 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예,

○ 오 근 화 의원

조건부 허가하고 허가조건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어제 오의원님이...

○ 오 근 화 의원

어제 것은 빼고 지금 것만 합시다.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허가나 허가조건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그렇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예,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허가조건이 미충족되었을 때 자동허가취소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허가취소절차가 필요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오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이 아주 궁색한 것입니다만 광의로 해석하는 것하고 협의의 해석에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운영함에 있어 적용하는 상태에 애로사항도 있다 하는 것도 참조...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건이 미충족이 되면 자동허가취소예요. 그것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허가취소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저희들이 부안을 낼 때 그 의미를 상당히 함축해서 하는 사항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아닙니다. 행정법이나 행정용어도...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저는 바로 그렇게 당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답하기가 오의원님이 행정학을 공부하고 계시지만...

○ 오 근 화 의원

공부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과장님 이것은 지역개발과에만 해당이 되는 용어나 개념해석이 아니고 어쩌면 다른 실과 전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계시네요. 두분 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뭔가 분명해야만 앞으로 행정행위를 하는데 기준이 분명히 잡힙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의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오늘 조례안 관계인데 저희들 조건, 부안 관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오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 오 근 화 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이 조문을 대충 봐도 기타 다른 것은 앞으로 논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부허가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여기에 맞지 않았을 때 나중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부 해석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속기가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예, 그렇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조건이 미충족 되었을 때는 자동허가취소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저는 그런 것을 안 당해 보고...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당해보고 안 당해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제가 하는 것이 조건사항에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 정하는 대로 처리를 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것은 자동허가취소로 봐야되죠. 별도의 절차 없이 조건이 미충족이 되었으니까 그 조건이 충족이 되는 한...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그러나 절차는 밟아야 안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행위에 대한 안되었다는 사항 1차, 2차 통보를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안겠느냐.

○ 오 근 화 의원

절차는 밟되 조건에 미충족이 되었을 때는 취소는 틀림없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밟아 들어가면서 따라서 해야 안되겠느냐...

○ 오 근 화 의원

부군수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부군수 이 태 암

제가 아직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건부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축허가를 했을 때 이런 이런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그것을 어디에서 검증을 하나 하면 준공검사를 할 때 그 주택을 준공검사를 해서 허가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의 문제지 조건부허가라는 것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서 최종적으로 건축물을 완성을 해라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 오 근 화 의원

그 조건이 미충족 되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 부군수 이 태 암

결과적으로 준공단계에 갔을 때 그런 조건을 미충족 했을 때는 준공검사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건축물이 아니고 사후에 준공을 할 필요 없이 그 시점에 바로 조건에 미충족 됐다고 확인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부군수 이 태 암

그런 허가의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이죠.

○ 오 근 화 의원

바로 되죠.

○ 부군수 이 태 암

예,

○ 오 근 화 의원

그리고 부군수님 조건부허가하고 허가조건하고는 같은 개념이고요.

○ 부군수 이 태 암

조건부허가라는 것은 사전적인 그런 의미가 강하고 앞으로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준다면 허가를 나중에 낼 때 완성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것이고 허가조건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그것은 허가가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은 서로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허가조건은 이러이러한 것을 다 갖추었을 때 다 확인이 되었을 때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속기사 잘 기록하십시오. 앞으로 참고로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권중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65조에 보면 군 계획위원회 운영조례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3란에 있어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라는 것은 건축과장이 위원장으로 또 나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소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이것은 소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예,

○ 권 중 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도시계획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도시계획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4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보건소장 염석헌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행정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1998년 IMF상황이던 시절 정부의 행정기구 구조조정 당시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본 군 관할내 5개 보건진료소가 폐지되었으나 농촌 오지지역은 고령화 사회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와 무의탁 거동불편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현지에서 환자와 밀착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진료소 활성화 계획에 부응하고 본 군 오지지역의 의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8년도 폐쇄된 5개 보건진료소 중 관련법규에 의해 인구 500인 이상인 진료소 주민의 수혜도가 높고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보건지소와의 거리 및 기존장비이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보건진료소를 복원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3장 제4조 제3항 별표1의 기존 보건진료소 8개소에서 선남 명포, 용암 마월, 벽진 봉학진료소의 복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진료소가 비록 생산성은 낮지만 공공보건기관인 저희 보건소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기에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지금 보건진료소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보건진료소 진료소장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염 석 헌

별정 6급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의장님, 총무과장님에게 잠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전 수 복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총무과장님 한간의 신문에 보니까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 정원수가 있는 것으로...

○ 총무과장 송 용 섭

정원이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보건소장님 보건진료소가 늘면 별정직 공무원 수의 한계가 있고 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당시 ‘98년도 폐쇄할 때 보건소로 세 분이 오고 두 분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자리만 폐쇄된 진료소로 다시 가시면 예산과 정원에 변화가 없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정원에 변화가 없어요.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백규의원외2인발의)

(11시 48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백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백 규 의원

김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성주군 문화예술회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중 농업기술센터 다음에 기 폐지된 위생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본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김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에 찬 의안처리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질문에 있어서는 사전 충분한 준비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각종 의안 처리에 있어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토론과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109회 성주군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부 군 수이태암
  • 총 무 과 장송용섭
  • 재 무 과 장박치조
  • 사 회 복 지 과 장최상덕
  • 지 역 개 발 과 장이호남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김철연
  • 전 문 위 원이진수
  • 의 사 담 당도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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