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5월 10일(토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주군환경기본조례안
4. 성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6.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부의된안건
4. 성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성주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15일간 통보기한을 단축하고 지방세 부과업무가 본청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읍면에서 운영하던 농업소득조사 위원회를 군청에 설치 운영하고자 함이며 또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당초 신고 납부기간을 매년 7월 1일∼7월 10일까지를 7월 1일∼7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면조례상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던 것을 무료 노인복지시설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인 등의 지방 이전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추징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감면 자동차 등록시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화 하기 위함이며 당초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던 것을 무료 노인복지시설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로 하여 재산세의 세액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및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중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관리계획법과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 농수산물가공육성법의 법률명 개정에 따라 농산물가공 육성법으로 하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에 의한 가공업자를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법률명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조문을 정리하고 법인 등의 지방 이전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군세감면 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부담을 줄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 등이 지방 이전시 취득을 하는 부동산에 대해 군세 감면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을 하고자 한다 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연장을 하시려고 합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상위법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연장을 해주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우리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상위법상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유 건 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 상 용 의원
조상용 의원입니다. 성주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서 감면대상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의 50/100으로 경감을 한다고 하고 재산세의 세액산출을 용이하게 한다고 해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경감이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혜택을 봅니까. 더 불어납니까. 줄어듭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세액에서 50%를 감면하면 감면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 조 상 용 의원
대충 몇 %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산세가 누진적용이 되기 때문에 표준을 정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누진적용이 되는 세율입니다.
○ 조 상 용 의원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표준에 정해져 가지고 50/100을 경감하면 오히려 더 적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누진세가 된다고 하면 그 재산세에 50/100을 경감한다고 하면 이 혜택을...
○ 재무과장 박 치 조
큰 폭으로는 차이가 안나는데, 표준액에서 세율을 정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 보다가 바로 나온 세액에서 적용하면 감면범위가 다소는 늘어납니다.
○ 조 상 용 의원
늘어나는지 안늘어나는지는 두고 볼 것이고 단순히 재산세 세액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재무과장 박 치 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기로는 표준액에서 산출을 하는 것보다는 세액에서 바로 산출을 하는 것이 경감의 폭이 넓어진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예, 앞으로 추진을 해서 그 경과를 저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알겠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권중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자동세 감면 추진조항에 자동차 등록시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 이외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본인 이외의 가족...
○ 권 중 현 의원
가족은 직계...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직계 가족...
○ 권 중 현 의원
가족이라면 직계 가족은 다 됩니까.
○ 재무과장 박 치 조
예,
○ 권 중 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환경기본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4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환경보호과장 이성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환경기본조례제정안과 성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그리고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해 주심을 감사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환경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 의원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소 수행하고 있던 환경보전시책 등 환경행정업무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역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군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본문 4장 27조,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총칙)에는 본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우선적으로 환경보전을 고려토록 하였으며 제2장(군및군민의책무)에는 군 및 사업자의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군민의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명확히 하여 지역 환경보전은 군, 기업체, 군민이 다함께 노력하여 나아가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환경보전에관한기본시책)에서는 지역의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내용 및 추진현황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환경백서 작성,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환경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및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정보 공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장(제정지원및환경협력등)에서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및 국가 및 타지방 자치단체, 외국의 환경기구 등 환경협력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환경보전 뿐 아니라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에도 적극 협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장별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조례 제정으로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환경시책에 군민의 권리·의무, 군과 사업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환경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2002년 7월부터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물이용 부담금을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함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본문 8조,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을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출은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오염총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비용, 기타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용되는 비용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에는 예산편성·결산·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예산을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부 조례준칙이 시달됨으로써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였으며 객실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의 식당과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이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군수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도 마련하였으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의 묶는 선 길이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길이와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사업장의 규제가 강화되고 자원화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 매립장에 매립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는 지역 환경보전 및 체계적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조에 환경보존 위원회의 설치등 하고 25조의 푸른성주21 추진협의회 하고, 역할의 차이라고 할까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16조의 환경보존위원회는 아직 저희들이 설치를 안했습니다. 설치가 되면 뒤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만 환경보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관계, 기타 환경정책에 관련된 이러한 사항을 저희 군에서 제시한 부분을 심의하고 또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그분들한테 하나의 자문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구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뒤에 있는 푸른성주21 추진협의회 이 부분은 하나의 협의회, 사실상 민간 단체적 역할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실제로 저도 환경보호과에 오고난 후 아직까지 한번도 소집하고 활용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저희들이 할 적에는 재편성을 해서 자발적으로 성주군 지역 환경발전에 자기들이 스스로 참여를 하는 그런 하나의 협의회적 그런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푸른성주21 추진협의회가 민간 협력체입니다.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니고 관도 포함되어 있는데 푸른성주21 추진협의회의 회원명단을 제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환경전문가도 아니고 의례적으로 만들어 놓은 면면이 절대 다수입디다. 다시 말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할수 있는 회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푸른성주21에 조례상 보면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있어요. 현실적인 회원으로 봐서는 재정지원을 해가면서까지 만들,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환경보존회의 설치 4항에 보면 이 보존위원회만 성실히 운영이 되면 푸른성주21에서 할수 있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어요 푸른성주21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환경보존위원회 설치 여기에 환경전문가를 민관 합동으로 설치를 하고 푸른성주21은 당분간 보류를 시켜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푸른성주21 협의회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와서 한번도 모아서 회의를 안했습니다. 저희들 군 뿐만 아니고 사실상 타시군도 역시 거의 저희 군과 같이 운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네들의 회칙에 보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자기네들이 자력단체로서 환경에 참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회비를 크게 내어서, 회비도 지금 정립이 안되어 있고 크게 활용은 안됩니다. 또 지금현재 공교롭게도 저희 성주군에는 환경에 관한 자생단체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타시군을 보면 더러 한두 곳은 있는데 저희 군에는 환경에 관한 단체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젠다21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98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거기에 3장이라고 해서 본문 12개 항목에 대해서 이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성주 환경보존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첫째,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어 가지고 하니까 회비자체를 내는 사람도 없고 사실상 뒤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니까 몸으로 때운다는 것은 힘듭니다.
○ 오 근 화 의원
차라리 푸른성주21을 하시려면 관에서는 빠지고 녹색연합이라고 우리 군민 중에 일부 있어요. 그 사람들 의식은 환경부분에 대한 의식은 철두철미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순수 민간단체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여기 28조에 보면 국제협력 강화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전반적으로 환경의식이 OECD나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취약합니다. 이것은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대도시도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 성주군 같은 경우에 민관 합동단체에 재정지원까지 해가지고 현 시점에서 해봐야 별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지원하면 재정지원 하는 것만 낭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조 국제협력 강화라는 것이 안있습니까. 여기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인근 국가 환경문제에 대해 의식이 잘되어 있고 환경문제에 중앙정부시책이라든지 환경정책이 잘되어 있는 모범 시나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견학도 한번 보내보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성주군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지금 환경문제는 우리나라 어느 시도 또는 시군을 기본으로 삼아 가지고는 환경문제가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28조 조항을 잘 만들어 놓았네요. 해보시고 아까 뭡니까 푸른성주21 이것 한번 제고를 해보시고...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해야된다 라는 의무적인 조항은 없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푸른성주21 추진협의회가 재편성이 되어 한다 손치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어차피 의회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해야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승인이 되고 나면 협의회 구성 자체부터 타시군 하고 다시 한번 면밀히 알아 가지고, 구성자체도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것은 상부의 ‘98년도에 어떤 하나의 정책으로 의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성을 해서 푸른성주21이라는 그런 과제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될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책도 만들었습니다만 1장에는 맑고 깨끗한 성주, 2장에는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성주, 3장에는 환경친화적인 성주...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원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글로 만들어 내는 것 다 좋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무슨 위원회, 협의회 만드는데 의례적으로 무슨 조합장, 뭐 뭐, 지금 저의 책상위에 가면 협의회 숫자, 회원 다 있어요. 만들어 놓고 수년동안 한번도 안한 곳은 통폐합을 해도 되는데 거기에 가면 무슨 조합장 무슨 뭐,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걸쳐 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의례적인 형식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만 1인당 5만원씩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의미 없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하나를 하던지, 의미 없는 것 해봐야 서로간에 피곤만 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상 혐오시설 관계 이런 부분하고 전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누가 지원을 해가지고는 사실상 잘 안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민간단체도 하나 구성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녹우회인가 녹조회인가 있는데 여기에 약 16∼17명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나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는 하는데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잘 안한다는 것입니다. 참여를 하면 좋은 일인데 전부 꺼리고 이래서 사실상 참여를 안하더라고요. 이번의 환경기본조례 이 안이 사실상 성주군의 하나의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 틀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 드렸고 보고에도 있지만, 보고도 의회 의원님에게 보고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귀찮지만 환경에 관한 모든 기본현황이라든지 시책적인 사상 이런 부분도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기본계획수립도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성주군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하나의 목표로서 삼으려고 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환경조례안이 내용상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조례가 성립되는 날부터 우리 성주군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기본이념과 군민의 권리 의무와 군민, 사업자 책무를 명확히 하기 때문에 성주군을 상대로 민간이 소송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것만 만들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만들 때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의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님 골치도 상당히 썩게 될 조례 같은데, 참고를 하시고 생각을 폭넓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 소송을 당해도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조상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 상 용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성주군 환경 기본조례안의 4조, 군의 책무도 1항에서 8항까지 나오는데, 보면 환경보존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라고 나오고 제5조에 보면 사업주의 책무라고 1항에서 4항까지 거기도 보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 환경보존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3조 6항에 보면 환경보존이라 함이라고 해놓고 쭉 나옵니다. 이런 모든 행위를 해야된다는 것은 있는데 만약에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책무를 지지 않을 때 제재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지금 여기에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제재사항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잘못된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이나 각 기본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군이 앞으로 환경보존에 대해서 이러한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이런 사항도 해서 하나의 기본적인 그런 사항만 규제를 하자,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만 사실상 명문화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 조 상 용 의원
이러다 보니까 조례는 잘 정비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키겠다는 그런 것도...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이래이래 하여야 한다. 여기에 책무도 있고...
○ 조 상 용 의원
하여야 한다, 안할 때 그 행위는 어떤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는 조항을 넣든지...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처리하는 법적 조문은 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는 것이지, 안할 때에 대한 어떤 제재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안할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시책이라든지 환경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성주군 전체의 환경은 이러한 모토하에서 이러한 조례 규정안에서 이렇게 해나가니깐 전부다 하자는 그런 동참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안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재 조치를...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 조 상 용 의원
개별법에 의해서 라고 문구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개별법에 다 있고...
○ 조 상 용 의원
있으나 없으나 어떻게 똑같아요. 한다는 것은 있고 안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없고...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도...
○ 조 상 용 의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가 하다가 안되면 그만, 처벌도 없고 그냥 넘어가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처벌 조항을 넣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처벌이라는 것은 이것을 안했을 적에 시행자의 어떤 처벌 관계입니까.
○ 조 상 용 의원
4조하고 5조, 책무는 잘 만들어 놓았어요. 군의 책무도 있고 사업자의 책무도 있고.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이러한 책무 같으면 사업자는 자기가 환경시설에 관한 어떤 시행을 할 때는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전부다 합니다. 군민의 어떤 이러한 생각 이런 것을 전부다 하나의 기본으로 하는 틀입니다.
○ 조 상 용 의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을 할 때 이런 행위는 없어도 된다는 그런 것을 확신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예, 제가 알기로는 꼭 해야된다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기본 조례안입니다. 이것이 어떤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 조 상 용 의원
예, 위반행위는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권 중 현 의원
낙동강 상수원 지정 관리가 있는데 우리 성주군에서는 낙동강 상수원으로 인해서 각종 공장유치라든지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 성주군에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낙동강 취수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성주군에 수입이 어느 정도, 이 관계에 의해서 여기 세입세출 관계를 내놓았지 싶은데...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낙동강 수계관리 이것은 기금자체가 저희들 군은 부담이 없습니다. 저희들 군은 돈을 하나도 안냅니다.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저 밑의 김해 쪽이나 밑의 하류 쪽에 있는 분들이 부담금을 낸 그 돈을 성주군으로, 우리가 물을 배출하면서 물은 낙동강으로 유입이 안됩니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물을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낸 돈으로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다오 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부담금을 안냅니다. 돈만 받아서 물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시설을 하는데 써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성주군에서 부담금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낙동강 측으로부터 우리 성주군에 세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저쪽에서 받는 것 말입니까.
○ 권 중 현 의원
예,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총 12억을 받았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하반기분에 대해서도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미 도에 건의를 해놓았고, 여기에 보면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도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됩니다.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환경기초시설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도 그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약 12억 받았습니다.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딴 곳에 쓰지 말고 우리가 돈을 주니까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함으로서 투명성 있게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동강 상수원지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개발이 제한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특별히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예, 그런 부분도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책정을 하고 선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지금 한강수계 기금 때문에 보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투자해서 하느냐 하는 자료를 받아서 각 실과에서 지금 2004년도 자료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돈을 많이 당겨 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2조 2호에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것이 있는데 이 일반회계라는 것이 우리군의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예, 그렇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우리군에서 부담할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였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이 안에 들어가는 종류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할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분뇨처리시설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부분, 그리고 마을 하수도, 축산폐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다음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뽑아서 이쪽으로 넣어야 됩니다. 별도로 지출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수계관리 기금도 세입에 들어가지만 그러한 부분에 투자되는 군비 부담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부를 하려고 하면 자체에는 지금 세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입을 받아서,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나...
○ 오 근 화 의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예, 맞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전부 다 묶어서 이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맞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런데 아까 권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 군에서는 들어갈 돈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낙동강 수계에 물 부담금은 우리가 하나도 안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수계에?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예, 12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받아쓰지만 우리가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안내고, 안내는데도...
○ 오 근 화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도 수계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거기에 군비 부담금을 일부 받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부담금을...
○ 오 근 화 의원
일부 받고 일부 나머지는...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일부 나머지는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 자체에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부담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전입금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전입금도 세입으로...
○ 오 근 화 의원
제가 묻는데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 2호에는 일반회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일반회계에서 군비 부담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권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물 부담금 12억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하나도 안내고 쓰고,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은 일부 군 부담금도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하지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 일반회계의 전입금도 받아서 충당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받습니다. 조금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오 근 화 의원
많이 받아서 많은 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환경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49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지역개발과장 이호남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지역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군의 사무로 이관되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성주군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높이 4m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는 옥외광고업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개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 확정통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수료 필증 교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안전도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는 위반시의 과태료,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성주군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오니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로 들어갑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예,
○ 유 건 열 의원
제가 다 읽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수막 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그것은 일반 조례로 여기에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옥외광고물 관계는 과거에 도에서 취급을 하는 사항이 시군으로 위임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취급을 하는 사항만 조례로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막 같은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걸이 그것을 제가 누차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그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벽걸이 관계는 양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사정이나 또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셔 가지고 많이 설치가 되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설치는 고사하고 간에 기 설치가 되어 있는 현수막 걸이대를 보면 타지역인 대구시나 이런 곳에 현수막 걸이대 해놓은 것을 보면 끈을 주렁주렁 매는 것이 아닙니다. 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주군 현수막 걸이대를 보면 누추하고 추잡해요. 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한데, 당장 동곡사거리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 걸이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성주군에 있는 모든 현수막 걸이대도 정비를 새로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권중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문구를 잘 몰라 가지고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주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 3조의 위원회 구성 2항을 보면 성주군 광고물 관리 심의 소위원회라고 있는데 “소”자를 안 넣고 성주군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라고 하면 어떤지 그 말 자체를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왜 “소”자가 들어갔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의원님 아주 핵심적인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은 제한사항 없이 위원수가 많습니다. 각 시군에 전문가라든지 각종 위원회, 자치단체의 필요한 인원을 전문가를 부분적으로 많이 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의 소위원회는, 큰 사항 이런 사항은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고 그 다음 부분적으로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해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항시 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 중에서 3인 내지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 권 중 현 의원
그러면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소위원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예,
○ 권 중 현 의원
작은 위원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예, 작은 위원회입니다.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그런데 여기 2항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이라 했고 또는 부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예, 예를 들어 약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안됩니까. 위원회는 포괄적으로 약 10명이나 15명의 전문가로 구성을 해놓고 방금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3인에서 5인의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별도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 권 중 현 의원
위원회 조례안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이 안에 위원회,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송부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 부 돌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권중현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제3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성주군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라고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위원장은 군수가 되는 것입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은 안 그랬잖아요. 위원회에서 뽑는다고 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군수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위원장을 별도로 위원중에서 뽑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사항을 상당히 문호를 개방해서 운영하기 편리하도록 그런 형태로 해놓은 것입니다.
○ 송 부 돌 의원
여기에 보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위원회가 되면 15조를 보면 위반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이라고 이런 것을 모두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아닙니다.
○ 송 부 돌 의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 호 남
위원회는 일반 행정에서 조례로서 정해서 이래이래 처리를 하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법 위반사항은 개별법에 의해서 법대로 처리를 하고 이것은 조례 운영사항의 기본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 송 부 돌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의 심의 의결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임시회, 제1차 정례회 등을 대비 각종 의안 심의자료,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에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10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