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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3.04.01. 화요일)

제10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4월 1일(화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3. 성주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4. 성주군민원관계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6. 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3. 성주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민원관계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중현의원외2인발의)


(11시 01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지금부터 제10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 입니다. 3월 3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1시 03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을 위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성주읍 삼산리 503번지외 77필지 80,098㎡를 매입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23억 9,433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입토지의 활용방안으로는 57필지 54,984㎡에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관상수 및 조경수 양묘장을 설치 우량종묘의 생산으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경영 수익사업으로 세입을 증대코자하며 21필지 25,114㎡는 시범포장과 우량종자 공급을 위한 증식포를 설치 지역 특화작목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현안 과제인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에서 비실지구에 매입하는 땅 약 25,000평의 용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갈막지구에 52억원을 투입해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7년 6개월만 쓰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쓰고 나면 바로 제2의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 비실지구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조경수나 관상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심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국토이용에 관한 어떤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거해서 이것을 잡종지로 만들어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두었다가 차라리 소나 먹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도 막고 낫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11시 09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상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 상 용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용 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는 3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당일 오후부터 3월 28일 오전까지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3월 28일과 29일은 본 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등 의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당면 현안사업인 성주읍 삼산리 비실마을 토지매입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비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법정·의무적 경비 등으로서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낭비요인이 예상되는 부분은 절감하여 절약하는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3월 31일 제4차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1,111억 9,7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95억 1,000만원을 합해 1,207억 7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32억 4,0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95억 1,000만원을 합한 1,127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95억 1,000만원을 포함한 1,127억 5,000만원을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중 금회 95억 1,000만원을 포함한 1,127억 5,000만원중 사회개발 부문에서 3,8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3,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수정안과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조상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조상용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 병 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병수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그럼 성주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경상북도 문예진흥에 관한 조례로 심의하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 절차,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문 19조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공동주택, 업무·숙박시설·판매 및 위락시설, 공공용 시설중 방송국·통신용시설·의료시설중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이며 주차장 기계실·전기실·변전실·공조실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및 제6조 미술장식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대하여는 공통사항으로 건축물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이며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술장식의 종류로는 회화·조각·공예·사진등 조형 예술품과 벽화·분수대·상징탑등 환경 조형물입니다. 제3조, 제4조, 제7조의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절차는 군수는 건축주에게 미술장식 설치의무를 통보하여야하며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4월 이내에 설치계획 심의 신청을, 군수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내지 제19조는 미술장식품 설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으로 주택업무 담당과장과 위촉직은 건축물의 조예가 깊은 자중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능으로는 미술장식품의 가격 및 예술성의 심의, 작품의 안전성과 보존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의 기여도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군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권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2000년 1월 12일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병 수

함께 말씀해 주시면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문화예술진흥법이 2000년 1월 12일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뒤에 관련 법령을 보면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미술장식품이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 새마을과장 김 병 수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시기는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이 6,000㎡라서 이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하고 있는 예술품은 4월말로 완공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추측하건대 그러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여기에 해당이 안되면 앞으로 별로 해당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 새마을과장 김 병 수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성주지역에 유치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것은 해봐야 별 의미 없는 조례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인구 5만도 채 안되는 우리 군세로 봤을 때 현재의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버금가는 그 이상 가는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 새마을과장 김 병 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지금현재 도 조례로서 운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도 조례가 시군으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이 조례를 제정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단위 농산물 유통사업이라든지 또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치될 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지금 시군으로 위임된 상태에서 우리가 만일 조례를 제정 안했을 때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다시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민원관계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4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민원관계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동해 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민원관계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 및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민원사고로 이어져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군비로 보험, 공제 등에 가입함으로써 각종 민원피해로부터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 본청 및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본청은 일반 제증명담당 공무원 4번 창구이며 차량등록담당 공무원 3번 창구, 국토이용계획확인원담당 공무원 5번 창구입니다. 읍면은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입니다. 이외에도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민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대직자중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보험, 공제 등의 가입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험, 공제의 가입방법은 재정보증 보험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되 체결방식은 직위포괄 방식으로 계약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상 한도액은 1인당 5,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다른 민원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가입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민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민원관계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절차가 완료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는 군 및 읍면에서 민원담당 업무에 애로가 많은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신 있는 대민봉사 자세로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사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민원관계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 상 용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민원처리를 해봐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는 좋습니다만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 조례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 본청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읍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인감업무 담당자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예,

○ 조 상 용 의원

그 다음 3호에 보면 제1호 제2호에 해당된 자외 그러면 2호라고 하면 읍면이 되겠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예,

○ 조 상 용 의원

이외에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민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라는 것은 읍면에는 재무계 직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대직자중에서 만약 대가, 가천, 금수 같은 곳에 계장 하나 있고 제증명 담당자 하나 있을 적에는 대직자중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자, 이것은 그 당시 내부결재를 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다음 제5조에 보면 민원관계 공무원의 겸직이라고 해놓았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예,

○ 조 상 용 의원

간담회 할 적에도 본 의원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관계 공무원이 다른 민원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 한도액이 1인에 5,000만원이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예,

○ 조 상 용 의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 5,000만원으로 해서 겸직한 민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겸직을 했을 때는 한 사람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만약 적은 면에 주민등록 담당자나 인감 담당자가 같이 겸직을 하는데, 인원은 지금 보면 읍면에 24명으로 잡았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예,

○ 조 상 용 의원

이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를 바꾸려고 하면 2조에 읍면 제증명 담당자, 호병담당 이런 말을 넣으면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주민등록 담당자가 하계휴가를 간다든지 또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할 때는 호병계장이 계속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이대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와 인감업무 담당자가 지금 읍면에는 전부 같이 보는데 이 사람이 없을 때 과연 누가 담당을 하며 보험에 가입을 안한 사람이 어떻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대직자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다른 사람이 봐도 직위체결식이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다른 면직원들도 다 받을 수 있어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면직원이 만약에 주민등록 업무나 그렇지 않으면 인감증명을 다른 사람이 봐서 사고가 났으면 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인감업무 담당자라는 것이 없고 그저 읍면 담당자 전원...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그런데 도 준칙안에 보면 인감증명 담당자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광범위하게 해서 혜택을 조금 많이 주기 위해서 주민등록 담당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그런데 주민등록 담당자는 증명을 하지 않아요. 읍사무소 같은 곳에 한번 가보면 알지만 주민등록 담당자라고 별도로 있으면 그 사람은 전출입 관계만 하고 또 선거 관계 등이 있을 적에 어떤 자료를 한다든지 선거인명부 작성을 하고, 주민등록 담당자도 인감 담당자하고 같이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저희들이 당초에...

○ 조 상 용 의원

그리고 인원도 꽉 박아서 인원이 또 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번 더 생각해 가지고 이왕 조례에 결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대로 한다고 가정하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하고 인감업무 담당자만 대상이 되지 다른 사람은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밑의 5조에 보면 거듭됩니다만 겸직할 때는 한 사람뿐 보험료를 못 넣는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조금 위치가 안맞는 것 아니냐, 그런 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조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그때 그때 조례를 자꾸 개정을 해야되는 모순점도 있습니다. 모순점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통제할 기능은 예산으로 통제를 하면 됩니다. 그때 그때 당해연도에 우리가 인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요구하면 그때 그때 통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례라 하는 것은 그때 그때 개정이 안되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지 싶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그때 그때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가 같은 데 앞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서 인원을 면직원을 늘려 가지고 제증명도 두 사람 보도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가 바뀔까 모르지만 제증명 담당자하고 호적 담당하고 보험을 넣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신변을 보호하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왜 주민등록 담당자하고 인감업무 담당자를 조례에 넣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맞다 그러려면 밑의 5조를 빼야됩니다. 5조하고 2조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겸직이 될 때에는 한 사람밖에 보험을 못 넣는다고 하는데 누굴 넣습니까. 주민등록 담당자를 넣습니까 인감 담당자를 넣습니까. 이걸로 봐서는 둘 중에서 겸직을 할 때에는 하나밖에 못 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5조하고 2조하고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

○ 조 상 용 의원

안 그렇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가지고 2조를 그대로 하려고 하면 5조를 빼야되고...

○ 권 중 현 의원

읍면에 제증명 담당과 호적 담당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겸직이라고 하면 이것은 업무 담당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 인원별로 들어가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예,

○ 권 중 현 의원

사람 개인으로 들어가지요. 그렇게 들어가면...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사람 개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권 중 현 의원

그러면 업무는 한 사람이 보는데 그러면 주민등록담당 하나 들어가고 인감담당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둘이면...

○ 권 중 현 의원

아니, 한 사람인데...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들어가지요.

○ 권 중 현 의원

한 사람 들어가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예,

○ 권 중 현 의원

그런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유고시 휴가를 갔다든지 할 때 만약에 업무공백이 있을 때는 호적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그 사람은 보호를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만약에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호적계장이 대직을 해줘 가지고 증명을 발급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호적계장도 받는다는 말입니다.

○ 권 중 현 의원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담당자라고 하면 아닌데, 권중현이가...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재정보증입니다. 업무에 대한 재정보증,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 업무에 대한 재정보증이고 다음에 주민등록 발급업무 담당하는 재정보증이지 사람에 대한 재정보증은 아닙니다.

○ 권 중 현 의원

그 관계에...

○ 조 상 용 의원

잠깐만요,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읍면에 인원이 하나 충원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하나 보고 인감 담당자 하나 보고 그렇게 해서 2명 그래서 10개 면을 합치면 20여명 이런 식으로 되어야 위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 인원은 안되고 또 사무별로 보험은 들어가고 실지로 겸직을 할 때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고 이 조례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그것은 조의원님 대가면이 항상 제증명을 발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된다고는 보장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수하고 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8개 면이 두 사람씩 있는데 그 2개 면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통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예산을 가지고 18명을 우리가 가입을...

○ 조 상 용 의원

조례는 그 당시에 조례에 맞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대가면에 1명이 더 있다. 주민등록 담당자하고 인감증명하고 분리가 된다 할 때에는 좋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좋은데 지금은 현실하고는 안맞다 이것입니다. 안 맞으니까 조례를 지금 현실에 맞게 하고, 전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에서 인원을 많이 줘 가지고 대가면 이나 금수면, 가천면 같은 곳에 제증명 담당자를 구분해서 인감담당자 다음 주민등록담당자 인원을 많이 충원시켜 주면 이 조례가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5조에는 두 사람은 안된다 한 사람밖에 안된다 이렇게 5조에 넣어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5조를 삭제를 해주십시오.

○ 김 백 규 의원

의장님!

○ 의장 전 수 복

김백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백 규 의원

여기에 토론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조례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이 제정안을 다음에 다시 확실하게 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상정을 해서 조례가 통과 되도록 이렇게 해야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끝까지 누가 맞는지 그렇고 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다고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수하고 가천, 대가가 겸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험료 부담을 면기준으로 하면 20명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18명분을 하면 됩니다. 예산을 가지고 통제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조 상 용 의원

거론해서 될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떻게 맞다 안맞다는 것보다도 2조하고 5조하고 연맥이 안맞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업무별로 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대가에 두 사람이 들어가야 안됩니까. 그러면 겸직을 했을 때는 한 사람밖에 안들어간다면 지금 대가 같은데 겸직을 안합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예,

○ 조 상 용 의원

그러면 겸직을 하더라도 대리 생각을 해서 2인 그대로 한다 그렇게 하던지 5조를 빼면 좋습니다. 그러면 대가 같은 곳에 주민등록 담당자도 들어가고 나중에 인감증명 담당자도 들어가고 이것 저것 떼어주다 보니까 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은 가고 없더라도 대가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은 보험을 넣어놓았으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 동 해

예?

○ 조 상 용 의원

그것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송 부 돌 의원

의장님!

○ 의장 전 수 복

송부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송 부 돌 의원

이것은 여기에서는 수정이 안되고 하니까 표결을 붙여 가지고 표결에서 안되면 다음에 또 올라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표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민원관계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민원관계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42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5항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 종 용

산업과장 정종용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산업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동의안으로 제출한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2항 4호에 의거 행정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성주참외의 브랜드 제고 및 특산물의 전시, 홍보를 위하여 특산물전시판매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성주읍 성산리 170-21번지에 성주참외농협에서 3,139㎡의 부지를 확보한 후 군에서 무상사용 승락을 받아 지역 특화사업으로 전시판매장 330㎡와 창고 99.4㎡의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작년 11월 30일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및 성주 특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부지 소유주이며 참외전문조합인 성주참외원예농협에 무상사용을 허가하므로서 관리위임에 따른 운영예산을 절감코자 하며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성주 특산물의 전시·판매와 참외명품관으로의 역할을 통하여 참외 및 특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무상사용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 종 용

기간은 1차적으로 5년이고 의회에 동의을 얻으면, 계속해서 하는 것은 행정에서 처리를 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의회에서 동의만 되면 무상사용이 1차적으로 5년간, 그리고 2차는 이후에 또 의회에 동의를 얻으면...

○ 산업과장 정 종 용

없습니다. 동의 없이 행정에서 처리를 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차라리 기부하는 것과 같네요.

○ 산업과장 정 종 용

예, 이것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때 유의원님이 늦게 오셔 가지고 잘 못들었을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무슨 뜻인지 알긴 알겠습니다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여 가지고 했는데, 참외조합에서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정 종 용

지금 이 동의안이 되면 재무과에서 해줘 가지고 운영은 다음에 살펴봐야 되지, 운영 관계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특산물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 의장 전 수 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춘 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춘근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개정사유는 농기계수리장 및 순회수리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기영농 및 농기계 사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당초에는 농기계수리 부품가격의 경우 농기계 정비 및 순회 정비시 소요되는 부속품의 대금과 그 부속품 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에서 본 개정안은 농기계수리 부품가격이 3,000원 이하의 부품을 무상 지원하고 순회수리에 따른 수수료는 무상으로 지원하여 농가의 경비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드리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중현의원외2인발의)

(11시 55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권중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 중 현 의원

권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외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가 실 소요액에 맞도록 현실화하여 인상됨에 따라 숙박비의 지급단가 인상분과 기 조정된 일비의 지급기준과 국외여비지급 기준표 비고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의장, 부의장의 경우 1야당 가등급은 137달러에서 166달러로 나등급은 99달러에서 120달러로 다등급은 76달러에서 92달러로 라등급은 65달러에서 79달러로 조정하며 의원의 경우 가등급은 120달러에서 145달러로 나등급은 78달러에서 95달러로 다등급은 58달러에서 70달러로 라등급은 51달러에서 62달러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조정하며 일비의 경우 의장, 부의장은 25달러에서 35달러로 의원은 20달러에서 30달러로 조정하며 비고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기준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권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권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의욕에 찬 위원회 활동과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심도 있는 의안 처리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서는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 속에서 단일 수정안을 이끌어 내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제106회 성주군의회(임시회)에서 본인이 집행부에 제의한 바 있는 군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한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별 반응이 없는데 이것은 의회와 의장을 완전히 무시한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정협의회 구성제의는 의회와 집행부가 주요한 안건에 대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자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결코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간섭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일찍부터 군정협의회가 운영되어 왔다면 부적절한 쓰레기매립장 선정이 초래할 엄청난 예산의 낭비 같은 불행한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집행부의 수장이 본인의 올바른 여러 건의 정책건의를 깡그리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 수장인 본인에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자진하여 협의를 구해 온 적이 없었던 사실에 비춰볼 때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이 군정협의회의 운영은 절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소한 3∼4명의 의원을 포함한 군정협의회를 4월 7일까지 구성할 것을 집행부에 재차 촉구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불응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군정협의회 구성을 집행부에 요구할 것임을 엄숙히 밝혀 둡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수(9명)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창우
  • 새 마 을 과 장김병수
  • 재 무 과 장박치조
  • 종합민원처리 과장김동해
  • 사 회 복 지 과 장최상덕
  • 환 경 보 호 과 장이성수
  • 산 업 과 장정종용
  • 지 역 개 발 과 장이호남
  • 주 민 자 치 과 장이경곤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김철연
  • 전 문 위 원이진수
  • 의 사 담 당도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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