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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6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3.02.21. 금요일)

제10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2월 21일(금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현황청취의건

2.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현황청취의건(성주군수제출)

-건설과

-문화예술회관

2.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2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지금부터 제10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입니다. 2월 19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현황청취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03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군정주요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 부 돌 의원

의장님!

○ 의장 전 수 복

송부돌 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 송 부 돌 의원

건설과장은 몸도 좋지 않고 하니까 앉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


○ 건설과장 제 준 영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제준영 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이진수씨는 현재 국가연수원에서 교육 중이므로 엄운섭씨가참석했습니다. 재난방재담당 김재국, 농지담당 배추호, 도로담당 최천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며 지난 태풍 루사의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항구복구 마무리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현황보고(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 유 건 열 의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지난번에 모래를 한 경운기 가지러 현장에 제가 한번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낙동강 하상이 너무 많이 깊어졌어요. 지금 선원교 개체공사를 하면서도 밑에 보를 앉히데요.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 유 건 열 의원

보를 앉히는데 보를 앉힐 정도로 하상이 깊어져 가지고 지금 주변의 낙동강 제방들이 언젠가는 온전치 못할 것으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골재채취 사업을 한 지역에서 계속해야 될 것인지 또 계속해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조상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조 상 용 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1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방재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수해복구 사업에 보면 복구대상이 306건이고 공사중이 194건 준공이 111개로 2월 28일까지 착공을 하겠다고 됐는데 공사장에 다녀봤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 재 국

전체 사업장은 다 다니지 못했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지금 성주군내에 수해복구 사업에 면 직원들이 조금 무능해 가지고 사업이 누락된 지구가 몇 개쯤 된다는 것을 압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 재 국

대가에는 도남재에 일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다른 곳에는.

○ 재난방재담당 김 재 국

다른 곳에는 이야기들은 것이 없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누락된 지구는 흥산동에도 있지요.

○ 재난방재담당 김 재 국

조의원님 말씀하시는 거기는 누락된 부분은 반영이 되었고...

○ 조 상 용 의원

반영이 되었어요.

○ 재난방재담당 김 재 국

예,

○ 조 상 용 의원

누락된 사업장의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 재 국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판단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조그마한 지구에는 집행잔액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 상 용 의원

해결할 수 있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김 재 국

예,

○ 조 상 용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송부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송 부 돌 의원

수해복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하고 계장이 계시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도 지금 보면 희골못 밑에 수로가 약 150m됩니다. 그것이 한쪽 방천이 완전히 70m쯤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임시복구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보고가 안되고 면에서만 적어놓고 보고를 안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되면 초전면의 문덕 담당이 곽두호 입니다. 그렇게 해서 삽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누락된 부분은 입찰잔액 관계 이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밑에 농로가 저번에 침수가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참외논은 돈 안준다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말았는데 딴 곳에 돈을 받고 하니까 말썽이 생겨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놓았는데 수해복구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곽길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곽 길 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천 창천3동 소위 개고들이라고 하는데 농경지 수해복구 지역에 유실된 농경지에 퇴적된 부산물이 있지요, 골재.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 곽 길 영 의원

그 골재를 집행부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합니다.

○ 곽 길 영 의원

하면 나는 TBC 방송에서 보도된 것을 이틀 후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올 정도로 감시가 소홀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책임이 있지요.

○ 건설과장 제 준 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잠깐, 그리고 설계를 하게되면 처리계획이 서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거기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곽 길 영 의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틀후에 면직원인 담당토목기사한테 물었어요. TBC에 보도된 유실된 복구지역에 자료를 좀 달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군에서 관여를 하니까, 우리는 관계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부산물 처리관계는, 개고들이 총 몽리면적이 15,8㏊이며 구역면적이 18.1㏊입니다. 그래서 농경지 복구는 원래 지침상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보조금으로 도저히 집행을 못하고 각자 개인들이 농경지 복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지원기준은 국비 50%, 자부담 10%, 지방비 10%, 융자금...

○ 곽 길 영 의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설계를 하게되면 부산물 처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해야되는데 업자가 무허가로, 허가를 내야 되지요.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 곽 길 영 의원

무허가로 많은 양을 판매하고 말썽이 생겼으니까 지금 TBC에서 보도가 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 곽 길 영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감시소홀이나 이런 뭔가 업자하고 관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그 관계는 설계할 때부터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도 관여를 안하고 단 몽리자가 추진위원회를 결성해라 각자 못하니까 몽리자가 약 28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재경지정리 사업을 하듯이 결성해 가지고 업체간에 계약을 해가지고 설계도 업체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약 70,000㎥정도 걷어내야 새로운 객토를 해가지고 원활한 농경지 복구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사업설계 자체도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계약을 하고 몽리자 하고 계약을 하고 업체와 몽리자하고 같이 계약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행정지도를 했지 깊은 관심 관계는 우리 군에서도 없고 부산물을 갔다놓고 안끄잡아내고 하는 것 같으면 아무런 관계없이 괜찮은데 단 골재재취법에 골재채취를 등록 안한 사람이 무단으로 반출되었을 때는 우리가 골재채취법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1월 28일경에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서 현재 법적으로 검찰청에서 어제아래 통보가 온 결과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이 부산물이 현재 40,000㎥정도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골재채취법에 의해 가지고 군에 신고를 해가지고 해야 일단 이 관계가 나가야 어떤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그리고 방금 유건열 의원님 말씀처럼 경운기에 모래를 싣으로 갔다는데 민간인이 가천 냇가에서 골재를 경운기로 한번 싣고 나오면 구속입니다. 벌금이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이것하고 농경지에서 나오는 골재 그것과 비하면 무기징역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설계는 누가 합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설계도...

○ 곽 길 영 의원

자체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우리군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몽리자가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 곽 길 영 의원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는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해야되지요.

○ 건설과장 제 준 영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안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일단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벌써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읍면에 사업비가 전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공무원이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가...

○ 곽 길 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그야말로 불러서 신고된 복구비입니다. 그런 중에 내가 알기로는 그 중에 업자가 어떻게 불법으로 골재를 판매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지요.

○ 건설과장 제 준 영

일단 이 관계에 대해서 부산물을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구릉지에 갔다 채우던지 일단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곽 길 영 의원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이야기 할 때는 퇴적된 양, 판매량, 야적된 양 저한테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이것은 팔아 가지고 지금 수륜의 김한곤 의원님이 누차 이야기를 안합디까. 하천부지에 1원짜리 하나 못받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골재를 팔아 가지고 업자가 챙긴다 말입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팔아 가지고 농지위원들한테 경비로 쓴다든지 1원 한푼이라도 주도록 해야 되지 앞으로 처리가 잘 되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장상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 상 동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고맙습니다. 앞서 송부돌 부의장님이나 조상용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누락 분에 대해서 두 개 면만 할 것이 아니고 성주군 일원에 산업담당 또는 토목기사가 재점검을 해서 과연 성주군에 누락 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정확한 파악을 해서 우리 전 의원에게 서류제출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피해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기일이 너무 촉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항상 건설과 아니면 군수님 이하 누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관계가 워낙 큰 피해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조사하다보니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관계를 각 읍면에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사업대책 관계를 집행잔액 관계 가지고 사업비가 도저히 모자랄 때는 추경예산을 세우더라도 복구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 관계를 차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 상 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권중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권 중 현 의원

과장님 저도 역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도로, 교량이 22건으로 돼있는데 당초 계획 되었는 지난번 설계가 되어 가지고 이대로 다 추진을 하지요. 지난번에 의원들에게 이야기한 대로요. 제가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복구계획을 처음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군청에서 중앙에 보고가 된 사항을 임의대로 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선례로 봐서도 보를 예를 들어 보고를 한번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덜 한 것 같으니 다른데 예비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달라고 하니까 사업발주 자체를 옮겨가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것과 틀리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상황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 중 현 의원

없어야 맞지요.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 권 중 현 의원

보고된 그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누락된 부분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하다가 중간에 그렇다고 해서 빼고 다른 사업 저쪽에 워낙 크게 이야기하고 조르고 하니까 사업장 자체를 옮겨버려요. 이런 일이 없게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량에 대해 가지고 내역을 어디 어디 되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봤지만 또 변경시킬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역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곽길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곽 길 영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계장한테 이야기 드린 것이 있지요. 신계가든에서 독산까지 9m 확포장 어제 제가 박진한 씨한테 집에 오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신계가든에서 정동골까지는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 9m 확포장 하도록,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우려하느냐 하면 나중에 신계용사에서 증산간 도로확포장 때는 숯굴 거기로 통과하게 되면 신계용사에 혜택이 없다 이것입니다. 마을 앞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숯굴 거기로 통과하게 되면 그곳까지 확포장을 하게되면 나중에는 증산으로 연결을 바로 안되겠나 그래서 지금 그곳까지는 5m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요. 앞으로 도에서 어제 이야기를 하듯이 다음에 증산간 연결을 할 때는 쇠점 동네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했습니까. 건의해서 확답을 받았습니까. 합의가 되었습니까.

○ 도로담당 최 천 석

확답은 안해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 곽 길 영 의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것은 허락해 줘라 하고 어제 최계장하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개보수라든지 또 수해복구 사업을 할 때 제방이나 하천 같은데 공사를 할 때 그냥 옹벽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지말고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다시 말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 설계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설계변경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산1리, 조지미 아닙니까. 그 앞에 제방보수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수양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능하면 하천에 대해서 공법이 호안블럭 형태도 있고 돌망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매트레스형 개비온 옹벽도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상황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 재해위험 지구는 지금 약 800m 가까이 400년 먹은 떡버들이 약 400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하천 하폭을 넓히면서 대안지구로 방향을 봐서 설계는 지금현재 수목을 절대로 절단 안하고 그 상태에서 보존가치가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의장 전 수 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문화예술회관 업무현황 보고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관계로 관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 관리담당 박 재 범

문화예술회관 관리담당 박재범 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당초 신태호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 하셔야 했으나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리담당 박재범 입니다. 그리고 이종훈 여성개발담당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관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지역문화 창달과 주민에 대한 문화복지를 구현하고 여성능력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현황보고(문화예술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15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총무과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이 금년 들어 첫 임시회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총무과 소속 주민자치기획단으로 설치·운영중인 읍면 기능전환 관련 한시 기구·정원에 대하여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이었으나 상부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현재의 주민자치기획단을 주민자치과로 전환·설치하여 읍면 기능전환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항중 건설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삽입하며 제3조 제2항 제2호 총무과 분장 사무중 행정구역, 선거, 주민등록, 농촌가로등, 통계업무 등을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제11호 건설과 분장사무 다음에 제12호 주민자치과 분장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로 승인을 하면 이것도 한시적인 것이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2004년 6월말까지 한시적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꼭 한시적으로 볼 수 없고 정례화될 수도 있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렇지요. 위의 중앙부처에서 하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유 건 열 의원

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단언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 유 건 열 의원

2004년 6월 30일에 가서 이것이 한시가 아니고 정례직제로 된다고 볼 수가 안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예,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지금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성주군행정직제 개편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안했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1단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당시에 원칙이 대과대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한시적인 기구이지만 두 개 계가 과로 된다고 하면 1차 구조조정 원칙하고는 조금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처음 구조조정을 할 때 직제개편을 할 때 대과대계로 해라고 해서 한 과에 3, 4개 계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구조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후에 읍면의 사무가 전부 군으로 이관되고 읍면 인원이 군으로 들어오고 읍면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읍면 기능을 보강하는 뜻에서 주민자치기획단이 별도로 한시적으로 기구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기획단으로 하든 주민자치과로 하든 시군 실정에 맞도록 하라고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때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민자치기획단으로 두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기 1년 6개월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장도 사무관이고 주민자치기획단장도 사무관입니다. 사무관 밑에 사무관이 있다는 것도 좀 모양세가 그렇고 해서 그래서 별도 과로 독립시키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대과대계의 원칙에 의하면 실제 우리 산림과에 축산계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대과대계를 하다가 산림과가 계가 외소해 가지고 축산계를 거기에 갔다 붙인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산림과가 외소하다 하기보다도...

○ 유 건 열 의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외소 하다기보다도 산업과와 유통과를 합쳤습니다. 합치다보니 산업과에 계가 많고 또 축산은 어떤 의미에서는 산림과도 관계가 안있느냐 이렇게 되어서 산림과에 축산계를 둬서 산림축산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산업과 계와 산림축산과 계를 보면 오히려 산업과 계가 안많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어떤 형편으로 보나 축산은 산업과 소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산림과에 축산이라고 하면 닭이나 돼지가 꿩이나 멧돼지로 업종이 전환된다면 산림과에 가도 본 의원은 맞지 않겠나 싶은데 집에 기르는 가축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행정으로 봐야 축산이 옳지 산림행정으로 축산을 본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기획단이 주민자치과로 되면 여기도 결국 두개 계 아닙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아무 관계가, 이러나 저러나 계는 두개 계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관계는 없는데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라도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대과대계 원칙으로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두개 계면 지금현재 산림과도 두개 계가 아닙니까. 축산계를 빼고 나면 그렇지요.

○ 총무과장 송 용 섭

빼도 세 개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세 개입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넉넉하네요. 축산은 산업행정으로 편입을 해야...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이후 표준정원제가 내려와서 조정할 때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검토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그때 검토하지 이것하고는 별개가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자치기획단도 두 개, 주민자치과로 해도 두 개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면 명칭만 바뀌고...

○ 유 건 열 의원

과는 별개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형평을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안드립디까. 한시적으로 1년 6개월간 연장이 된 그런 과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나중에라도 직제개편이나 필요할 때는 축산계는 산업행정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그때 가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2월 15 일부터 오늘까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집행부 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해의 군정 주요업무와 군정방향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폭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올해의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대안을 제시한 부분, 당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여 잘 추진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6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이태암
  • 기 획 감 사 실 장안기성
  • 총 무 과 장송용섭
  • 종합민원처리 과장김동해
  • 사 회 복 지 과 장최상덕
  • 산 업 과 장정종용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건 설 과 장제준영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김철연
  • 전 문 위 원이경곤
  • 의 사 담 당도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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