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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2.11.26. 화요일)

제105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26일(화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2.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2.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백규의원외2인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상용의원외2인발의)


(11시 01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26일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과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감사업무보고와 함께 서류확인 및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21일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7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중 7일간 실시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백규의원외2인발의)

(11시 04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백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백 규 의원

김백규 의원입니다.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중 9명 이내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김백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김백규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의원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송부돌 부의장, 유건열 의원, 권중현 의원, 김한곤 의원, 곽길영 의원, 김백규 의원, 조상용 의원, 장상동 의원, 오근화 의원이 제105회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감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상용의원외2인발의)

(11시 08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3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조상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 상 용 의원

조상용 의원입니다.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주문)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중 9명 이내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조상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조상용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용 의원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05회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송부돌 부의장, 유건열 의원, 권중현 의원, 김한곤 의원, 곽길영 의원, 김백규 의원, 조상용 의원, 장상동 의원, 오근화 의원이 제105회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도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간을 의원 상호간 협의한대로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수(9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이태암
  • 기 획 감 사 실 장안기성
  • 총 무 과 장송용섭
  • 재 무 과 장박치조
  • 종합민원처리 과장김동해
  • 사 회 복 지 과 장최상덕
  • 환 경 보 호 과 장이성수
  • 산 업 과 장정종용
  • 지 역 개 발 과 장이호남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김철연
  • 전 문 위 원이경곤
  • 의 사 담 당여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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