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주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05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2.11.27. 수요일)

제105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27일(수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의건


◎ 부의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여 상 용

의사담당 여상용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어제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권중현 의원이, 간사에 김백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 03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중현 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중 현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중현 의원입니다. 제10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감사특별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2년도 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중 7일간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해 줌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성주군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집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추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이바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둘째, 감사실시 기간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 기간중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과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 본청의 전 실과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네째,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범위는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13개 전 실과소장과 10개 읍면장이 되겠으며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에 있어서는 먼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째인 11월 26일은 위원장, 간사 선임에 이어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2일째인 12월 2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를, 3일째인 12월 3일에는 새마을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를, 4일째인 12월 4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를, 5일째인 12월 5일에는 지역개발과, 산림축산과, 건설과를, 6일째인 12월 6일에는 산업과, 농업기술센터를 감사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읍면장도 출석시켜 감사를 하고 감사장소는 본 의회 소회의실과 필요시 현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7일째인 12월 21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합니다. 여섯째 감사요령과 방법은 소관별로 의안을 상정하여 먼저 관련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 담당주사들의 소개에 이어 감사와 관련한 소관업무 및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와 현지 확인, 증인의 증언청취 순으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끝으로 실과소 읍면별 감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감사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권중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권중현 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제출한 2002년도감사계획서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2002년도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우리 성주군의회 의원은 의회가 군민의 대표 기관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는 5개항의 강령을 정하는 것으로 송부돌 부의장외 9명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기 배부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부돌 부의장 나오셔서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송 부 돌 의원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성주군의회 의원은 의회가 군민의 대표 기관임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성주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Ⅰ.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Ⅰ.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오로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Ⅰ.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Ⅰ.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의원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정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Ⅰ.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로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002년 11월 27일. 성주군의회의원 일동.


(참조)

성주군의회의원윤리강령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송부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이태암
  • 기 획 감 사 실 장안기성
  • 재 무 과 장박치조
  • 종합민원처리 과장김동해
  • 사 회 복 지 과 장최상덕
  • 환 경 보 호 과 장이성수
  • 산 업 과 장정종용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김철연
  • 전 문 위 원이경곤
  • 의 사 담 당여상용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