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7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16일(월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
3.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여 상 용
의사담당 여상용입니다. 그동안 의안 제출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이 12월 12일에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12월 14일에는 2003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02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02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 기 성
기획감사실장 안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한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 계미년을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2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날씨가 매우 추운 가운데도 제105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03년 당초예산안 심사 등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세입과 세출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결산에 대비하며 군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세목별 근거자료에 의거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여 최종 정리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행정여건의 변화로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는 증가하였으나 양여금과 도재정보전금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행정 필수경비는 우선 확보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만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액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200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00억 2,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1억 7,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09억 7,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2억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90억 4,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5억 3,000만원, 세외수입 12억 3,3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2억 300만원 증가하였으나 양여금과 도재정 보전금이 6,600만원 감소하여 세입규모는 총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11억 400만원을 절감 정리하였으며 보조사업 4억 500만원, 자체사업 2억 3,300만원 수해이재민 특별위로금 등 필수경비 5억 9,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 최종예산의 예비비는 3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료 5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재관리비, 새마을도로 측량비 6,000만원, 금수 무학리 배바위 소교량 설치에 1억원, 쓰레기매립장 관리비 2,500만원,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2,000만원, 군농협 산지유통센터설치 용역비 1,000만원, 태풍루사 이재민 특별위로금 3억 800만원 그리고 용암, 수륜, 금수, 초전면 등 읍면 필수경비 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700만원, 도비보조금 100만원과 그리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금 1,800만원 등 총 2,500만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명시이월 승인요구 사업은 태풍루사 피해 수해복구 및 주민숙원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개선, 문화재 보수사업 등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었거나 사업여건 및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반회계 385건에 895억 9,900만원, 특별회계 8건에 14억 1,200만원 등 총 393건에 910억 1,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의 구체적인 사유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과별 예산 심의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행정필수경비, 수해복구 및 이재민특별위로금 등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하며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이 제출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 기 성
기획감사실장 안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9일부터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배정 유보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 되었거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부득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소요재원은 당초예산에 유보해 둔 예비비와 경상적 세외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으로 충당하였습니다. 2003년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8억 4,700만원으로서 기 제출한 당초예산 보다 0.8%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103억 500만원을 더하면 1,111억 9,700만원이 되어 재정자립도는 13.6%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002년 23.4% 보다 낮은 이유는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3년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및 사용료 6,000만원, 한방진료 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국도비보조금 2억 5,000만원 등 총 8억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 증가분과 예비비 7억 2,000만원을 전환하여 공무원명예퇴직수당 1억 2,600만원, 경상적경비 2억 8,3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부담금 5억 4,4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 6억 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노후관개량 국도비보조금 1,2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예산 심의시 부서별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3년 수정예산안은 행정여건 변화와 배정 유보된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은 2003년도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003년도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오늘 회부되는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의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