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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8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2.12.21. 토요일)

제10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8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1일(토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2003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54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여 상 용

의사담당 여상용입니다. 안건 제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수정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55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부돌 의원 나오셔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 부 돌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부돌입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위원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여 정리한 내용이며 의존재원은 행정여건의 변화로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는 증가하였으나 양여금과 도재정 보조금은 다소 감소하여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추가부담금과 행정 필수경비는 계상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전액이 불용될 사업은 삭감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경상경비 및 사업비 절감액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변경이나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정리 조정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12월 20일 여러 위원간 합의로 원안대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1,978억 4,500만원보다 1.1%가 증가된 2,000억 2,0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87억 7,900만원에 22억이 증가된 1,909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90억 6,600만원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90억 4,1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금회 22억원이 증가된 1,909억 7,9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금회 2,500만원이 감소된 90억 4,1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각각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중 일반회계에 있어서 금회 22억원이 증가된 1,909억 7,9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각각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90억 4,1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변경이나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정리 조정하는 사업 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송부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송부돌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 03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부돌 의원 한번 더 나오셔서 2003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 부 돌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부돌입니다. 2003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 제1차 위원회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9부터 12월 11일까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심도 있는 정책 질의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하나하나 심사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들의 질의와 부문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면밀한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6일에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당초예산안과 병행심사를 하였습니다. 한편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2003년도 예산안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은 합리적인 기준과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산정 하였는지와 무엇보다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세입추계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둘째, 세출예산은 군정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분야별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추진에 우선 투자하되 중기 지방재정 투자계획의 실현과 신규사업보다 개발된 시책사업의 가시화와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위원회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토론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12월 20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이 당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1,111억 9,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032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에 79억 5,700만원이며 2002년도 당초예산 규모 969억 1,700만원보다 142억 8,0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78억 700만원, 세외수입이 62억 3,563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460억 1,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8억 1,311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억 3,868만 7,000원, 보조금이 280억 3,157만원 등 총 1,032억 4,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273억 4,185만 9,000원, 사회개발 365억 2,044만원, 경제개발 366억 8,311만원, 민방위비 2억 7,618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4억 1,840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79억 5,7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사기간중 2003년도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추계한 일반회계 1,032억 4,000만원과 특별회계 79억 5,7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1,032억 4,000만원의 0.5%인 5억 3,740만 3,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에 책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는 273억 4,185만 9,000원중 임의보조(풀보조)외 6건에 1억 9,98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65억 2,044만원중 전국민족극한마당 행사운영비 지원외 8건에 9,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366억 8,311만원중 추곡수매용 건조벼 PP포대 지원외 9건에 2억 4,558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문의 재정수요에 비하여 재원이 미흡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5만 군민의 다양한 개발욕구를 골고루 충족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실정입니다. 5만여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점이나 보완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고 내년도 국가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소모성 예산의 삭감과 아울러 경영행정 개념의 도입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경상경비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책정하므로해서 긴축예산을 편성,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함은 물론 지역간 형평과 행정의 혜택이 골고루 미치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송부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송부돌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항목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집행시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군민들로부터 예산집행에 대한 의구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이태암
  • 기 획 감 사 실 장안기성
  • 재 무 과 장박치조
  • 종합민원처리 과장김동해
  • 환 경 보 호 과 장이성수
  • 산 업 과 장정종용
  • 지 역 개 발 과 장이호남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김철연
  • 전 문 위 원이경곤
  • 의 사 담 당여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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