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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9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2.12.23. 월요일)

제10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9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3일(월요일) 오전 10 시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관련결의문채택의건

3.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8.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9.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관련결의문채택의건(김백규의원외2인발의)

3.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2003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중현의원외2인발의)

10.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여 상 용

의사담당 여상용입니다. 12월 18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에는 김백규 의원외 2인으로부터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결의문채택의건이 발의되었으며 12월 21일에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의장님, 제105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가 있습니다.

○ 의장 전 수 복

예, 유건열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지난 제101회 임시회시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된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시간을 두고 의원 상호간 검토한바 새로운 수정안이 없어 재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예, 유건열 의원으로부터 심의보류 된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유건열 의원께서 발의한 심의 보류된 동의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보류된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건열 의원께서 발의한 심의 보류된 의안의 재상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만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10항에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10항에 추가 상정하여 심의함을 선포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04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2002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중 7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통보되었으므로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중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중 현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중현입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중 7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확정 채택코자 합니다. 보고서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중 7일간이었고 감사대상은 군 본청 및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키 위해 11월 26일 감사 첫날은 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12월 2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를 12월 3일에는 새마을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를 12월 4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를 12월 5일에는 지역개발과, 산림축산과, 건설과를 12월 6일에는 산업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업무현황청취, 자료제출요구, 서면확인과 질의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채 현황외 9건, 총무과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외 6건, 새마을과는 2002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내역외 7건, 재무과는 수의계약 집행상황외 7건, 종합민원처리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외 7건, 사회복지과는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및 실적 현황외 5건, 환경보호과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처분조치 현황외 8건, 산업과는 농지전용 허가후 사업 미착공 현황외 8건, 지역개발과는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현황외 6건, 산림축산과는 임도시설 현황 및 민간보상금 지급 현황외 8건, 건설과는 하천 골재채취 및 판매실적외 6건,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외 6건, 보건소는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내역외 6건 등 총 111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재무과는 지방세 결손처분 불성실외 1건, 종합민원처리과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불성실, 사회복지과는 2002년도 화장장려금 지원실적 미흡, 환경보호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소홀, 산업과 소관으로 푸른들가꾸기사업 추진소홀, 지역개발과는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징수 부진, 산림축산과 소관으로는 산불발생 원인규명 철저, 농업기술센터는 후계농업인 경영분석 미흡 등 총 8개 실과소에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납골묘 지원방법 개선, 지역개발과는 성주공용정류장 이전검토, 건설과는 수동식 강우계 보조설치 등 3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감사특위에 실음)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었습니다만 금번 실과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결여되고 피동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공직자도 많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본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향탐방 실시, 성주참외의 대대적 홍보, 성주형하우스 모델개발 등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예, 권중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권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이후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자료 준비 등 수감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열성적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하여 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관련결의문채택의건(김백규의원외2인발의)

(10시 12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관련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해 고 심미선, 신효순 양이 압사 당한 후 미군 당국의 공정하지 못한 재판 결과를 보면서 진상규명과 SOFA의 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성주군 의회와 5만 군민이 함께 요구사항을 결의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백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백 규 의원

김백규 의원입니다.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꽃다운 나이에 미군 장갑차에 의해 심미선, 신효순 양이 처참하게 압사 당한 후 우리 국민은 슬픔과 분노에 떨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왔으나 미군 당국은 우리 국민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사고 책임자인 두 명의 미군들에게 무죄 평결을 내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끼게 했고 우리나라의 주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했습니다. 이에 우리 성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의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결의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무죄 평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자 모두를 한국 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권의 이양을 강력히 요구하며 고인의 유가족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진솔한 공식사과와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양국간의 조속한 신뢰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인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관련결의문(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김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관련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관련결의문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 기 성

기획감사실장 안기성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0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동년 11월 29일 제정되어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하게된 국민감사청구제도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20세 이상 주민 300인 이상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민감사 청구에 있어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60분의 1을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며 그리고 동조례 2조에서 성주군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부패방지법 제40조에서 똑같이 정하고 있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로 우리군도 이와 같이 내용을 통일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이는 주민감사 청구의 범위를 결코 제한하려는 것이 아님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20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총무과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공무원과 민간인 가운데 국· 도 군정추진 유공자에 대하여 군수표창 대상자와 타 기관단체 표창 추천대상자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불합리한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코자 본 조례를 개정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개정 조항으로서 표창 심의기구를 당초 성주군 인사위원회에서 성주군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설 조항으로서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무원을 포상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전에 인사부서 및 감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로 모두 5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및 신설사유는 현재 표창 심의기구인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3명,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 표창건 마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고 인사위원중 민간인의 경우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표창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결격자에 대한 표창을 사전에 방지하고 표창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반드시 인사부서 및 감사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와 일부 시군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인사위원회와는 별도로 당해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이 임명하는 공적심사위원들로 구성된 표창 심의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상훈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도 공적심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 구성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운영중인 정보화 추진인력에 대하여 당초 2002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2004년 6월 30까지 1년 6개월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부칙 제2항중 집행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한시정원 2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을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번 의원 간담회 때 심의위원 7명중에 민간인을 2∼3명 참여시키라고 대안제시를 한 것 같은데 왜 전혀 고려가 안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송 용 섭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창대상 추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실과소 읍면별로 많은데 그것을 민간인으로 구성해 놓으면 심의를 하는데 또 승인을 받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로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구성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대상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표창을 받을만한 업적이나 실적이 있을 때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관이 같이 하는 것이 외부에서 볼 때도 좋고 효율성도 더 있고, 특히 공정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도하고, 정부 상훈법을 말씀하시는데 경상북도 이쪽에는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 그러한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인 성주군의 민간인이 들어가면 저쪽 울진이나 봉화 쪽에는 그 사람이 공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이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인구가 5만여명 되는데 누가 실적이 있다 특별한 어떤 공을 인정 받아야된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민관이 같이 심의를 해야만 제3자가 봤을 때 공정성을 공히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간담회에서 대안을 제시했으면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되지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냥 그대로 올라오면 의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의장님 저는 짚을 것을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반대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0시 30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2003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을 위하여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가면 소재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생활체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대가면 옥성리 755번지 답 1,653㎡를 취득코자 하며 소요예산액은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3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사회복지과장 최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근거는 행정자치부 지침 및 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요령에 의거 지역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원봉사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 설치근거를 규정하여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전문기관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죄송합니다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라는 것이 있는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위원들이 몇 명이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조례 제5조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20인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주로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됩니까. 위원회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있습니다. 거기 5조에 보면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사회복지과장 최 상 덕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뜻이 있으시면 같이 동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조건은 걸지 마시고 그때 봐서 우리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니까. 여기서 의원이라고 왜 핑계를 대고 그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해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성주군수제출)

(10시 39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환경보호과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그 주요내용을 제안 설명코자 합니다. 성주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은 성주읍 관내 16년 이상된 상수도 노후관을 개체하여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 공급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 재정상태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91년부터 연차계획에 의거 총 37.8㎞ 노후관중 지금까지 22.8㎞의 노후관을 17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교체하였습니다. 그 중 10억 5,600만원을 융자받아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15㎞에 대하여 개체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자 상환금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좋은 조건의 기채를 얻어 2003년에도 계속 시행하고자 지방채발행 계획승인서를 제출한 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자금은 환경부 재특자금으로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이율 5.25% 중 국비에서 2.25%를 보조하는 자금입니다. 2003년도에는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8억 3,300만원 중 4억원를 융자받아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주읍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은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건강과 관련되는 사업이므로 본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성주읍 관내 노후관을 개체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내지는 기채를 하고 그것을 상환할 때는 성주군민 모두가 낸 세금의 일부로 이자상환을 하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혜택은 성주 읍민만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 오 근 화 의원

이자 상환이라든지 그런 것은 성주군민이 다하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부 우리 군이나 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됩니다만 이것이 액수가 많다든지 지방채나 기채의 액수가 많을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지방채나 기채를 하실 때는 이 정도의 액수 가지고는 누가 큰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큰 기채나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원래 부담이라는 것이 응익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필요해서 사용을 하면 내가 갚는 것,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이 부분은 나중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부분의 채무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 건 하나 가지고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향후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권중현의원외2인발의)

(10시 45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권중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중 현 의원

권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17484호)이 개정되어 국내여비 정액표중 숙박비의 지급단가가 실 소요액에 맞도록 인상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의장, 부의장은 1야당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은 1야당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과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권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권중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9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101회 임시회시 심의보류된 의안으로써 기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총무과장 한번 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총무과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6일 제10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심의 연기된 안건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재심의 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전국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코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개정준칙에 의거 앞으로 설치 운영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개선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유사기관과의 혼돈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고자 OO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중 우선순위를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활동 등을 추가하여 주민자치 기능위주로 재조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전담 또는 분담할 수 있게 하여 공무원의 부담완화 및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 수탁자에게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15내지 25인에서 25인 이내로 개정,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여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고문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읍면장이 직권 위촉하던 것을 각계 직능, 사회단체 추천자중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하였고 또한 위촉자중 한 계층에서 1/3이상 위촉하지 못하게 하여 균형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매년 1월중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개정조례안은 ‘99년부터 추진한 1단계 도시지역 동 기능전환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2단계 농촌지역의 기능전환 시행에 적합하도록 조례내용을 대폭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극대화 되도록 보완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송 부 돌 의원

의장님!

○ 의장 전 수 복

송부돌 의원 말씀하십시오.

○ 송 부 돌 의원

저는 오늘 회의를 하면서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정례회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군수, 부군수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부군수가 없으면 군수가 참석하고 군수가 없으면 부군수가 참석을 해야 될 것인데 의회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마지막 정례회에도 참석을 안 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의장 전 수 복

기획감사실장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안 기 성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부군수님은 서울에 회의가 있어 어제 서울에 올라 가셨고 군수님은 연말이 되다보니까 불우시설 위문이라든가 일정이 바빠서, 군수님께서 토요일도 7건의 행사를 참석하시고 어제도 사무실에 나오셔 가지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도 9시 30분에 가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1시 다과회는 군수님이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 부 돌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 기 성

명심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의장님!

○ 의장 전 수 복

오근화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실장님 정기회는 개회식 못지 않게 폐회식도 중요합니다. 지금 집행부의 대응기관으로서 의회의 폐회식에 군수님께서 불우이웃 방문을 한다고, 불우이웃 방문이 의미가 더 큽니까. 의회의 정기회 폐회가 더 중요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 기 성

금년도에는 금일이 의회 마지막 날인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당연...

○ 오 근 화 의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 기 성

본회의가 더 중요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당연한 일을 가지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그래요. 이 건으로 의원들이 감정대립을 하면 오늘 조례안 전부 심의보류 해 가지고 넘겨야 돼요. 폐회할 때는 안 오시고 다과회 할 때는 뭐 하려고 오십니까. 다과회 할 때도 오시지 말지, 차라리 여기에 참석을 하시고 다과회 할 때는 바쁘고 하니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안 맞아요. 시간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 기 성

대단히 죄송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 기 성

예, 알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조금 심했어요. 많이 심해요. 과거 전례에는 이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실 두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집행부의 수장이 안 오신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조금 더 사려 깊게 집행부에서 처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개의된 제10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가 오늘로써 29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준비등 이번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창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사업 가운데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낭비성 요인은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 통과시켰으며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외 8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해 동안 군정과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평가하는 뜻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야흐로 임오년의 묵은 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져 가고 새로운 소망을 담은 계미년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축구를 단번에 세계 4강으로 도약시킨 월드컵대회와 남북한 7천만 겨레를 하나로 묶은 부산 아시안게임으로 우리 한민족의 위상을 전세계에 크게 떨친 한해였습니다. 한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의 많은 동포들이 고통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려웠던 올해를 거울삼아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군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주인의식을 가질 때 우리 5만 군민은 의회와 집행부를 더욱더 신뢰하면서 의정과 군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동안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이창우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계미년에는 온 군민과 더불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05회 성주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안기성
  • 총 무 과 장송용섭
  • 재 무 과 장박치조
  • 종합민원처리 과장김동해
  • 사 회 복 지 과 장최상덕
  • 환 경 보 호 과 장이성수
  • 산 업 과 장정종용
  • 지 역 개 발 과 장이호남
  • 건 설 과 장제준영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김철연
  • 전 문 위 원이경곤
  • 의 사 담 당여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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