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30일(수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104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안건
1. 제104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지금부터 제10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 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여 상 용
의사담당 여상용입니다. 10월 25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0월 28일에는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발의로는 10월 28일 장상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4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10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를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10월 28일 성주군수로부터 수해복구사업추진을 위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의거 회기를 연장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코자 함입니다. 이번 회기 연장의 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대로 당초 10월 22일에서 10월 30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10월 22일에서 10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1일을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제104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30일과 10월 31일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10월 31일 오후에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 태 암
부군수 이태암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주 10월 22일부터 제10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 읍면을 방문하시는 등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공사 다망하신 중에도 회기를 연장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토록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재민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피해시설을 내년 6월 우수기 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조기 발주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를 항구 복구하기 위해 전액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750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지원액을 살펴보면 국비 683억 913만 8,000원(국비의 74%지원), 도비 25억 8,335만 2,000원(도비의 33%지원) 합계 708억 9,249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아직 지원되지 않은 국도비는 289억 1,94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55억 490만 6,000원은 2002년 10월 18일 행자부 승인된 지방채발행 30억원과 2001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11억 3,500만원, 예비비 3억 6,990만 6,000원 등을 전환하여 총 45억 490만 6,000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항구복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부족한 군비부담 10억원은 2003년도 채무부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군은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피해주택은 동절기 전까지 농경지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복구하여 수재민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겠으며 공공시설은 우수기 전에 완공하여 수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이 적기에 승인되어 동절기 전에 복구체제를 구축하여 수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간을 의원 상호간 협의한대로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으로서 빠른시일내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 수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한 수해복구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를 10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상동의원외2인발의)
(11시 10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상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상 동 의원
장상동 의원입니다.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주문)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 중 9명 이내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장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장상동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상동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0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송부돌 부의장, 유건열 의원, 권중현 의원, 김한곤 의원, 곽길영 의원, 김백규 의원, 조상용 의원, 장상동 의원, 오근화 의원이 제10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