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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2.10.31. 목요일)

제10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31일(목요일) 오후 2 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01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여 상 용

의사담당 여상용입니다. 10월 3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제출)

(14시 02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유건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건열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10월 30일 오후에는 본 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의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루사 피해 및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긴급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10월 31일 여러 의원간 합의로 원안대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 1,228억 1,700만원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750억 2,800만원을 합해 1,978억 4,5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37억 5,100만원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750억 2,800만원을 합한 1,887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90억 6,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태풍 루사 및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참고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유건열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유건열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 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07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총무과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행정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8일 의원 정례 간담회시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먼저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주군 문화예술회관이 신설되고 상부로부터 본 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신규 관리인력 7명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총정원 510명을 517명으로 집행기관에 7명을 증원하고 증원부서는 신설되는 사업소(문화예술회관)에 신규인력 7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로부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신규 관리인력 7명이 승인되어 사업소를 신설 운영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장 사업소를 신설하고 사업소의 명칭은 성주군 문화예술회관으로 위치는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61-1번지로 하며,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등 8개 단위사무와 여성교육기획 및 평가 등 6개 단위사무로 규정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 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 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12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김 병 수

새마을과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문화예술회관이 계획대로 금년 10월말 준공되면 동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문 20조 부칙 1조로 구성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목적과 예술회관의 기능 및 관련용어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조 예술회관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시설사용범위를 기본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하였는데 기본시설은 대강당, 전시실, 소강당, 야외무대 및 그 부속시설로 하고 부대시설은 공연용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시설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 및 제7조 시설사용의 제한과 관련하여 사용허가는 군수가 하며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 접수 순으로 하고 사용허가범위는 예술회관의 기능과 내용상 예술회관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집회로 하였으며 사용허가의 제한은 ①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②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시설사용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때 ④예술회관의 목적과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8조 허가취소사유로서 ①조례나 규칙을 위반한 때 ②사용목적이나 허가조건위배 또는 사용료 체납시 ③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④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⑤기타 공익 목적상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시간은 08:00에서 22:00로 오전, 오후, 야간, 종일로 구분하고 전시실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및 제12조의 예술회관의 사용료와 그 감면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하고 유료입장의 사용료는 수입액의 10%로 하되 영화상영은 20%로 하고 공연연습 및 다음날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은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를 사용료로 하고 이외 공용 또는 공익에 의하거나 군의 시책상 필요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별 사용료는 여성·사회교육 수강료와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건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 및 사회교육 수강료와 기본시설 사용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대시설 사용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 조례에 있음)

제12조 사용료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의 변상책임, 권리의 양도금지, 관람료에 관한 사항, 예술회관입장의 제한, 홍보물 게첨, 강사의 초빙 및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진흥과 예술활동 공간확대 등을 위하여 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서 조례제정과 관련 다른 시군의 예술회관 관련조례와 시설, 규모, 용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군 예술회관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4조에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시설사용에 관련하여 필요시 위탁운영을 할 수 있으며 라고 했는데, 위탁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김 병 수

이것은 현재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해 보고 위탁운영이 필요할 시는 할 수 있다는 법적으로 조례상 규정을 해 놓는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도 해 보지 않고 나중에 경영이 어렵고 할 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발뺌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주군 새마을과에서 군민을 위한 민원봉사를 한다는 강력한 취지를 갖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민간인한테 위탁경영을 하겠다는 이런 소신을 가져 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과장 김 병 수

유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술회관 본관 전체를 위탁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시설 중에 일부 말하자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때는 직영을 할 수도 있지만 위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예술회관 모든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 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읍면 순회방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처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 순회방문을 통하여 읍면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읍면 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함으로서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임시회 기간 중에 읍면 방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수(9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이태암
  • 기 획 감 사 실 장안기성
  • 총 무 과 장송용섭
  • 새 마 을 과 장김병수
  • 환 경 보 호 과 장이성수
  • 지 역 개 발 과 장이호남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김철연
  • 전 문 위 원이경곤
  • 의 사 담 당여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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