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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5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2.10.05. 토요일)

제10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5일(토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성주군수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상동의원외2인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수 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발의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여 상 용

의사담당 여상용입니다. 10월 4일 성주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성주군수제출)

(11시 02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 태 암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여름 이틀동안 휩쓸고 간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산사태와 물난리가 나면서 200명이 넘는 인명과 5조 5,00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재산을 앗아가 피해를 본 전국 모든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군도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내려 1명이 사망하였으며 피해액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724억 4,900만원과 농경지유실, 가옥파손 등 사유시설이 95억 3,600만원이나 되어 총 819억 8,500만원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1,269억 9,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수륜, 가천, 금수, 대가면은 고립되거나 대피하는 주민이 발생하는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피해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수재민을 위로하며 피해복구에 동참하시는 등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공사 다망하신 중에도 임시회를 개최하여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토록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자체 세외수입 등 세입 변동사항과 수해응급복구, 현안사업추진 등 행정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 비해 5.9% 증가한 63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비해 21% 증가한 15억 9,6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37억 5,100만원, 특별회계 90억 6,600만원이 되어 이를 합하면 총 1,22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우선 확보하여 보조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였으며 둘째, 선원지구 수해상습지 군비부담금, 골재채취 징수교부금, 직제신설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수해지역의 응급복구 및 소득지원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셋째, 생활쓰레기 매립장조성, 농가소득증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급한 수해지역 응급복구비는 예비비 6억원과 중앙지원금 2억 3,000만원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기조를 이루기 위해 법정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수해지역의 응급복구 및 소득지원사업, 생활쓰레기 매립장조성,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다 보니 군민들이 기대하는 공공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이 적기에 승인되어 군정이 안정 속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간을 의원 상호간 협의한 대로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심사기간 중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적은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진정 군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를 10월 1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상동의원외2인발의)

(11시 10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상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상 동 의원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주문)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 중 9명 이내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수 복

장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장상동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상동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0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송부돌 부의장, 유건열 의원, 권중현 의원, 김한곤 의원, 곽길영 의원, 김백규 의원, 조상용 의원, 장상동 의원, 오근화 의원이 제10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 군 수이태암
  • 기 획 감 사 실 장안기성
  • 새 마 을 과 장김병수
  • 종합민원처리 과장김동해
  • 사 회 복 지 과 장최상덕
  • 환 경 보 호 과 장이성수
  • 산 림 축 산 과 장최재봉
  • 건 설 과 장제준영
  • 농업기술센터 소장박춘근
  • 보 건 소 장염석헌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김철연
  • 전 문 위 원이경곤
  • 의 사 담 당여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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