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0월 11일(금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지방채발행동의안
6. 성주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부의된안건
(11시 00분 개의)
○ 부의장 송 부 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여 상 용
의사담당 여상용 입니다. 10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제출)
(11시 02분)
○ 부의장 송 부 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유건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건열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경위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10월 7일부터 10월 8일 오전까지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10월 8일과 9일은 본 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의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 현안사업추진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사업으로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성 제고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10월 10일 여러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단일 수정안을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1,148억 2,500만원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79억 9,200만원을 합해 1,228억 1,7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73억 5,500만원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63억 9,600만원을 합한 1,137억 5,1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74억 7,000만원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5억 9,600만원을 합한 90억 6,6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63억 9,600만원을 포함한 1,137억 5,1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금회 15억 9,600만원을 합한 90억 6,6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중 금회 63억 9,600만원을 포함한 1,137억 5,100만원 중 일반행정 부문에는 1억 330만원을 사회개발 부문에는 3,100만원을 경제개발 부문에는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1억 4,4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금회 제출한 15억 9,600만원을 합한 90억 6,6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송 부 돌
유건열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유건열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주군수제출)
(11시 10분)
○ 부의장 송 부 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 치 조
재무과장 박치조입니다. 평소 군 재정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성주군의회 전수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차제에 우리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우리군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성주군 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의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첫째,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둘째,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셋째,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넷째, 기금결산보고 다섯째, 채무결산보고 여섯째, 공유재산증감내역 순으로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결산검사위원이 방대한 분야에 대하여 20일간 객관적이고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별첨 전말서와 같이 관계법규를 연찬하여 조속히 시정 및 보완 개선토록 하겠으며 이후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에 더욱 노력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1년 세입세출의 방대한 결산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1,462억 2,3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89억 8,440만 9,000원이고 예산현액은 1,652억 740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17억 5,858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1,386억 5,056만 8,000원과 특별회계 120억 618만 7,000원을 합한 1,506억 5,6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은 1,462억 2,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89억 8,440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652억 7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980억 6,600만 5,000원과 특별회계 83억 8,100만 2,000원을 포함하여 1,064억 4,7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442억 974만 8,000원으로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중 명시이월 228억 2,048만 6,000원과 사고이월 25억 1,102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28만 6,000원 등 253억 6,18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8억 4,794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1,341억 8,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84억 9,316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1,397억 5,209만 9,000원, 실제 수납액은 1,386억 5,0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1,341억 8,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84억 9,316만 2,000원이고 예산현액은 1,526억 8,016만 2,000원, 지출액은 980억 6,60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과목 장별 지출내역은 일반행정비 229억 4,938만 8,000원, 사회개발비 335억 5,214만 2,000원, 경제개발비 399억 2,834만 5,000원, 민방위비 2억 3,984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 9,628만 7,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405억 8,456만 3,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22억 9,339만 6,000원 및 사고이월 22억 672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28만 6,000원 등 245억 3,041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60억 5,415만 3,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사용과 전용, 계속비 집행 등은 2001년도 회계년도 기간 중 사용한 내역이 없으며 예비비 집행은 2001년 초에 내린 폭설로 인한 복구비 중 군비부담금으로 987만 2,000원을 긴급 지출하였으며 가뭄으로 인한 소방차 급수지역인 선남면 도성리 마안골 주민들의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봄가뭄으로 인한 모터수리 및 가뭄대책비의 군비부담금으로 1억 6,700만원 등 2억 4,295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 3,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결산검사시 불용 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부적정 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하회댁 보수공사 외 126건에 245억 12만 4,00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사업이 94건에 222억 9,339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이 33건에 22억 672만 8,000원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으며 이중 집행을 완료한 후 이월금 없음에도 지출부 등 확인 소홀로 명시이월 처리하여 부적정 처리사항으로 지적된바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명시이월 사업비는 하회댁 보수공사 등 문화재관련사업에 9억 306만 3,000원을 문화예술회관 관련사업에 29억 3,276만원, 마을회관 건립사업에 4억 9,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에 44억 2,400만원 등 93건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수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회관건축 관련사업에 3억 1,361만원, 문화재관련사업에 3억 3,871만원, 오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관련 1억 23만 5,000원, 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등 농정관리사업에 2억 5,745만 6,000원, 송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등 건설관련 사업에 3억 3,528만원, 기타 8억 6,143만 7,000원 등 33건입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0억 3,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4억 9,124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25억 2,724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120억 648만 7,000원, 실제수납액은 120억 6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120억 3,600만원 중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4억 9,123만 7,000원, 예산현액이 125억 2,724만 7,000원, 지출은 83억 8,10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10억 2,920만 4,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30억 8,030만 3,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1억 4,400만원, 주택사업 3,385만 8,000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억 9,133만원, 치수사업 37억 9,030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36억 2,518만 5,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5억 2,709만원과 사고이월 3억 430만원을 합하여 8억 3,139만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억 9,379만 5,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예비비, 계속비 등은 2001년도 회계연도 기간 중 사용한 내역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 중 명시이월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성주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 외 1건의 4억 8,709만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선원 골재채취장 진입로 포장공사비 4,0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5억 2,709만원이며 그중 사고이월사업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건의 3억 430만원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명시이월 사업비는 가천상수도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금 2억 9,464만 7,000원 등입니다. 2001년도 기금관리 현황은 2001년 현재 우리군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적립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억 4,058만 3,466원에서 2001년도 수납액은 1억 4,507만 4,970원이며 지출액은 2,47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7억 6,162만 4,436원으로서 기금별 내역은 재난관리기금으로 4,356만 80원, 재해대책기금 1억 7,424만 410원, 노인복지기금 3억 2,862만 44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47만 3,033원, 생활보호적립금 1,385만 8,193원, 성주군교육발전기금 8,684만 2,940원, 식품진흥기금 1,402만 9,340원입니다. 2001년도 채무현황은 2001년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에서 55억 8,481만 5,000원, 특별회계에서 6억 5,377만 2,000원으로 62억 3,858만 7,000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65억 852만 9,000원, 2001년도에 2억 6,994만 2,000원이 감소되어 차인잔액은 62억 3,858만 7,000원으로서 2001년도 결산결과 갚아야 할 채무는 총 62억 3,858만 7,000원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현황은 2001년 현재 우리군의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분이 18,334,803㎡에 119억 4,318만 1,145원이고 건물분이 33,183㎡에 85억 7,158만 5,900원이며 유가증권은 4,336건에 2,168만원으로 전세권 85㎡에 2,000만원을 합한 총계는 205억 5,644만 7,045원 상당이며 전년도말 205억 422만 5,735원에서 2001년도 증액 3,222만 1,310원으로 차인잔액은 205억 5,644만 7,045원입니다. 2001년 결산검사 내용 및 행정조치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 해주시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01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송 부 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의장 사회교대)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8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송 용 섭
총무과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0일 의원 정례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먼저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사의 우국충정과 위업을 기리고 후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군민들의 지식과 수준 높은 정보의 제공으로 폭넓은 독서환경을 조성코자 청사도서관 증축에 따른 신규 관리인력 2명(사서 9급, 기능 9급)이 경상북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 508명을 510명으로 집행기관에 2명을 증원하고 증원부서는 청사도서관 관리부서인 새마을과에 사서 전문인력 2명을 증원하여 군민들의 지식과 수준 높은 정보의 제공으로 폭넓은 독서환경을 조성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병역법(‘01.12.29. 법률 제6547호)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군에서 수행하던 병무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 총무과 분장사무 중 병무업무를 삭제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장 전 수 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지방채발행동의안(성주군수제출)
(11시 34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5항 2002년지방채발행동의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주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 성 수
환경보호과장 이성수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오늘 2002년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성주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은 성주읍 관내 16년 이상 된 상수도 노후관을 개체하여 맑은 물 공급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 군재정 상태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차 계획에 의거 지금까지 읍 관내 20.3km의 노후관을 총 13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기 교체하였습니다 그 중 50%인 6억 7,3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지난 8월 20일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자 상환금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좋은 조건의 기채를 얻어 2002년에도 계속 시행하고자 지방채 승인계획서를 제출한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 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자금은 환경부 재특자금으로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이율 5.25%중 국비에서 2.25%를 보조하는 자금입니다. 금년도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2.5km 7억 6,600만원 중 3억 8,300만원을 융자받아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성주읍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은 주민건강과 관련되는 사업이므로 본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2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지방채발행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38분)
○ 의장 전 수 복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수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기관에 제출해야 할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보건소장 염석헌 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을 위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생의 주기 및 서비스별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지역보건 의료체계의 정비를 위하여 보건지소 2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의 신축과 의료장비 12종 24대를 보강할 계획이며 인구의 고령화 및 산업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자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과 구강보건향상을 위하여 치과 이동진료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생의 주기에 따라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의 5개 사업과 서비스별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7개 사업과 서비스 제공 방법별로 방문보건사업 및 행정위주의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 의약무 관리사업의 2개 사업 등 15개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선정 모든 역량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환자의뢰 및 관리체계 확립과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에 대한 정보 등을 상호 교환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친절한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직원들의 교육훈련강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군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소로 변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전 수 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백 규 의원
제안설명 내용에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주요내용에 보면 5번 민간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뒤 페이지 무학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계획이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옮기는지 왜 옮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민간의료기관과 협력관계라는 것은 최근에 민간의료기관들이 성주읍 관내에 늘고 있고 병원이 들어오고 또 앞으로 노인병원이 유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하는 사업으로서 가령 입원이라든가 그런 치료들은 민간병원에서 많이 해야 되고, 교육이나 예방접종사업, 방역 이런 부분, 그리고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더 힘을 집중하여 민간 의료기관이 소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김 백 규 의원
무학 보건진료소는...
○ 보건소장 염 석 헌
무학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현재 무학 보건진료소가 아주 터가 좁고 낡고 해서 조금 더 넓은 터에 좋은 시설을 갖추어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 김 백 규 의원
장소를 어디에 물색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염 석 헌
아직 장소는 물색하지 않았습니다.
○ 김 백 규 의원
사전에 어느 정도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물색해서 이전계획을 해야 되지 싶고, 물론 오지부락으로서 지금 있는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수요자가 그 병원을 찾는 분들을 봐서는 현 상태도 안 괜찮겠느냐 싶은데, 보건소에서 예상하고 있는 자리를 사전에 원만한 자리나 아니면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옮길 것이면 사전에 장소를 잘 택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택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염 석 헌
예,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 백 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전 수 복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욕에 찬 위원회 활동과 심도 있는 의안처리로 의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특히 군정질문에 있어서는 사전 충분한 준비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또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 속에서 단일 수정안을 이끌어 내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103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