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7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26일(금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결정의건
2.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성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2.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결정의건(의장제의)
○ 부의장 송 부 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 집회하여야 하나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에서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하신 대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는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집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는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3분)
○ 부의장 송 부 돌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기획단장 김 차 관
주민자치기획단장 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주민자치기획단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도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기획단에서 제출한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전국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코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개정준칙에 의거 앞으로 설치운영 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개선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유사기관과의 혼돈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고자 ㅇㅇ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즉 성주, 대가) 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 우선순위를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제 활동 등을 추가하여 주민자치기능 위주로 재조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전담 또는 분담할 수 있게 하여 공무원의 부담완화 및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 수탁자에게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자 및 자원 봉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15∼25인에서 25인 이내로 개정,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여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고문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읍면장이 직권 위촉하던 것을 각계 직능, 사회단체 추천자중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하였고 또한 위촉자중 한 계층에서 1/3이상 위촉하지 못하게 하여 균형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매년 1월중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개정 조례안은 ‘99년부터 추진한 1단계 도시지역 동 기능전환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2단계 농촌지역의 기능전환 시행에 적합하도록 조례내용을 대폭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극대화 되도록 보완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송 부 돌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부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 부의장 송 부 돌
유건열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너무 급작스럽게 의회에 들어와서 제대로 심도 있게 재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재검토가 될 때까지 심의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부의장 송 부 돌
유건열 의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건열 의원의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건열 의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 동의안은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건열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심의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해서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3분)
○ 부의장 송 부 돌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역개발과장 박치조입니다.
존경하는 송부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4기 지방의회의 출범을 충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을 의회 개원 벽두 회의에 상정시켜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와 교통문화수준 향상으로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는 날로 늘어나는 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종간에는 승객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요자에게는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간에는 선의의 경쟁도모가 더욱 필요시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시도 단위로만 제정되어 있는 대중교통 발전위원회를 현지성을 감안 시군 단위로 확대하여 종합교통 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도에서 시달된 동조례 제정 준칙 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는 도의원, 군의원,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운송사업자,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등 19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능은 지역교통발전 및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회의는 교통민원 및 지역교통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소집 개최하며 기타 위원회 설치운영 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이어 계속하여 성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주차장법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설정하여 급격한 주차수요를 유발시키는 시설통제 및 법적용의 형평성 유지와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를 성주군 전역의 준농림지역으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하며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송 부 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요자 즉, 승객에게 최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종간에 선의의 경쟁을 도모, 말씀은 좋습니다만 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를 하면 제안의 이유에 나타나는 것처럼 획기적으로 교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노력만으로는 안되지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운영조례안 구성에 보면 3조 3항 5호에 보면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가 구성에 꼭 이런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3조 3항 1호에는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이것도 해당이 있고 지역 도의원, 군의원도 민원을 청취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가능하고 교통에 관한 학식 이것도 이해가 가고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단체 이것은 승객입장이니까 이해가 가고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성주로 봐서는 그런 직능을 가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 오 근 화 의원
폼으로 해 놓았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준칙 안이 내려와서 그것은 폼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폼으로 넣어 놓았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송 부 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군정 주요업무를 하루빨리 파악하고 점검하는 회기로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군정방향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에 정성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업무추진에 따른 대안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대안을 제시한 부분, 당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제10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