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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2.04.18. 목요일)

제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4월 18일(목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

5.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2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8.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주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

11. 성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02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위원장제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 수수료징수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2002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2분 개의)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여 상 용

의사담당 여상용입니다. 4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위원장제출)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오근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근화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경위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당일 오후부터 4월 15일 오전까지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4월 15일과 16일은 본 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의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성주문화예술회관건립 마무리사업, 도로 확·포장, 주민숙원사업 등의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과 법적, 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사업으로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성 제고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4월 17일 여러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당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969억 1,7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79억 800만원을 합해 1,148억 2,5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05억 2,0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68억 3,500만원을 합한 1,073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63억 9,700만원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0억 7,300만원을 합한 74억 7,0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68억 3,500만원을 포함한 1,073억 5,5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금회 10억 7,300만원을 합한 74억 7,0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중 금회 168억 3,500만원을 포함한 1,073억 5,500만원 중 일반행정 부문에는 1,255만원을 사회개발 부문에는 2,063만원을 경제개발 부문에는 8,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1억 1,3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금회 제출한 10억 7,300만원을 합한 74억 7,0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오근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오근화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제125조와동법시행령제46조의규정및성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의 정수는 3인이며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성주군수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추천자로 전 성주읍장을 지내신 이길영씨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이길영씨와 의회에서 추천한 장윤영 의원과 성주읍 경산리 18번지 김상조씨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장윤영 의원, 김상조씨, 이길영씨를 선임하는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기 집행된 사항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군민을 대표해서 결산사항을 검사한다는 각오로 기 집행한 예산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사하여 차후의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탄력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1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총무과장 도일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년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바 이에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 계상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우리군 복무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즉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함으로써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2001년 6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설명 드린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된 후 주 5일 근무를 실시하면 지금 주 5일 근무를 하기 이전에는 민원실 근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지금까지 민원실 근무는 격주로 했습니다.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민원실도 이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토요일에는 민원실 자체가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주5일 근무제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때까지 많은 문제점이 안나오겠습니까. 다른 부서는 몰라도...

○ 총무과장 도 일 회

지금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주5일 근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시범실시입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월 1회, 지금 시범실시는 4주 같으면 4주 모두 토요일을 쉬는 것이 아니고 즉, 월 1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두 가지 사항으로 나옵니다. 세부지침이 다음주 중에 내려오지 싶습니다만 지금 정부 방침으로는 바로 시작하면서 4주 모두 쉬는 것이 아니고 우선 월 1회를 실시하고 또 순차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 1회 전부 쉴 수가 있고, 그 다음 밑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격주 단위로 2주마다 한 번씩 쉬면 본인으로 봐서는 월 1회가 돌아가지만 행정기관으로 봐서는 공백이 안 생기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두가지 방법 중에서 지침을 택일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오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어떤 안을 할지는 아직까지 확신은 없고...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이 조례는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세부지침은 저희들이 도에 물어보니까 다음주 중에는 내려보내겠다 4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연기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물어보니까 원칙대로 4월 27일부터 시행을 한다니까 세부지침이 곧 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세부지침을 보면 상세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본 의원도 주5일 근무제를 하는데에는 동의를 하고 조례개정을 빨리 해야된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이 이것으로 할지 저것으로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이것이라고 못이 박힌 상태에서 조례를 해야된다면 누구나 동의를 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는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두개의 안이고, 또 어떤 안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확실한 안도 없고 목적도 없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우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총무과장 도 일 회

김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법으로 세부사항까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서 큰 틀만 정해 놓고 그 틀을 운영하는 방법은 아마 세부지침으로 정하는 것으로...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근무라든지 이러한 여건 자체를 다 정해서 내린다는 것이 힘이 들겠지만 우리군 같은 곳은 어떤 뚜렷한 목적과 방법이 제시되었을 적에 거기에 따라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현재 이 조례는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도 없이 이러한 안이 있고 이러한 안이 있는데 지금 어떠한 안을 할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조례부터 바꾸어 놓고 여기에 맞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은 조례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개정조례 내용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오 근 화 의원

그래서 결국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군민들 민원인들의 편의에 따라서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달리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고 방법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죠.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오 근 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예를 들면 조례상에는 명시를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재난이 나서 한달 동안 계속 근무를 해야 될 그런 문제 같으면 이 휴무제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중지를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 수수료징수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1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새마을과장 이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제출한 성주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종전 시·도 조례로 규정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등록·신고수수료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군의 유통관련 수수료 징수금액과 징수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금액은 비디오물 시청업과 일반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은 20,000원, 변경등록과 청소년 게임장업 신고는 5,000원으로 하였으며 수수료 징수방법은 유통관련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시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성주군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디오판매· 대여업은 2001년 5월 24일자로 멀티게임장업 PC방은 2002년 1월 1일부터 자유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본 조례는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음반·비디오물·게임물 관련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수수료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2002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26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2002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임시회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01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성주군세 조례중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의 2중 종전에는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을 매년 5월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 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6월 납기 자동차세와 납기 중복을 피함으로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재산세의 종세인 건축물분 도시계획세의 과세 기준일과 납기를 재산세와 동일하게 하고자 함이며 안 제36조의 제2항 중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규정 중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세의 경우 종전에는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망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여 과세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주된 상속인에게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기 위함이며 주된 상속인 기준을 첫째,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둘째, 호주승계인 자 세째, 연장자 순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지방세법에서 조문은 변경 없이 조의 위치가 변경 된 안 제42조, 43조, 45조 제2항, 45조 제3항, 47조, 49조, 50조 제1항의 조 번호를 변경하고자 함이며 또한 안 제50조 제1항 중 농업소득세의 농업소득금액 신고일을 종전에는 소득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5월 31일로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3조 제1항 중 도축세의 시가결정을 종전에는 도지사 승인 후 군수가 결정하던 것을 도지사 승인 없이 군수가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함이며 안 제91조 중 또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종전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성주군세 조례로 정한 과세표준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01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성주군세 감면조례중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중 종전에는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군세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따라 성주군세의로 하도록 하며 동조의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도록 함이며 또한 안 제4조 중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명칭변경 등에 따라 제목을 종전에는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센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도록 하고 동조의 내용 중 종전에는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을 앞으로는 한센 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으로 하고자 함이며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안 제9조 제2항에서 종전에는 종합토지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하고자 함이며 이는 종전에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누진 적용한 후 세액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누진 적용전에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하도록 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또한 안 제25조 제1항중 종전에는 영위하는으로 하던 것을 영위한 자가 그로 하여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중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 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2002년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주읍 인근지역에 산림욕장을 조성 안내시설,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군민의 심신수련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성주읍 삼산리 산1-1번지 외 5필지 48,530㎡ 14,680평을 취득코자 하며 심원사 복원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수륜면 백운리 산56-3번지 임야 7,873㎡를 사업 주체인 대한불교 조계종 심원사에 매각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 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 의장 김 종 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2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56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환경보호과장 도태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환경행정 업무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에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조례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성주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인상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운영상 지금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자가 봉투를 구입할 경우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봉투 구입을 신청하고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다시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고 봉투를 수령함으로 봉투 판매자가 봉투 구입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봉투 판매자가 봉투 구입을 위하여 금융기관 1회, 행정기관 2회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봉투 구입 수수료를 현금 대신 수입증지로 납부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재질이 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쓰레기 봉투 재질을 0.05mm 강화하여 제작함으로 봉투가 잘 찌져지는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자에게 매월 60ℓ씩 무료로 일반용 봉투를 배부하던 것을 봉투구입 가격에 1/10로 봉투가격을 경감하여 쓰레기 봉투를 공급함으로 무상제공 사례를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에 명시된 봉투 가격은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현 가격에서 평균 34% 인상한 가격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99년 3월에 결정된 가격이며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 향상과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난 3년간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현재의 재정자립도 11%를 15% 정도 인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는 정부의 ‘99 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 시 지방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방침이 결정되었고 2001년 11월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과 요금부과 업종을 통·폐합하고 지금까지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 사업비 증가로 재정적자 누적과 싼 요금이 물 사용시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수형 요금체계로 전환과 물 절약 의식을 고취코자 지난달에 물가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등의 기본요금 체계를 전면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도입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고 산업용을 신설하여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일 종량제를 실시하고 현행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 2종, 전용 공업용의 6개 업종을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대중탕용 4개 업종으로 단순화하여 업종간 요율 격차 폭을 해소코자 하며 2001년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의 상수도사업 총괄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톤당 판매단가가 372원이며 생산 원가가 776원으로 108.68%의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어 현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47.9%를 70% 수준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 윤 영 의원

조례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면 단위에 수도를 설치 해 놓고 요금을 징수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현재 장의원님 말씀하신 면 단위 상수도라고 하신 것은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는 사용하고 있는 리 단위 마을, 자연부락 단위로 관리위원을 선정 해서 그분들이 지금현재 다른 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세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징수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수륜면 같은 곳은 제가 7개월 전에 신문을 본 기억이 나는데 징수를 해서 개인이 관리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법정까지 가는 것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 관리를 체계화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라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금이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인이 관리를 하면서 동장이면 동장이 관리를 하면서 1인당, 가구당 지금현재 우리 수륜면 같은 경우에는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을 정해놓고 한사람이나 한 집에 보통 많이 쓰는 집에는 1만원 정도로 지금 성주상수도 요금만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징수 하면서 영수증도 없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요금을 내고 먹으면서 만약 건강에 문제가 났을 때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완벽히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리하시는 분들이...

○ 장 윤 영 의원

내가 볼 때는 면 단위의 이 부분을 앞으로 군에서 관리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현실화의 70% 수준으로 단가 인상을 시키고 나면 산업용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에 산업용에 해당되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아닙니다. 산업용은 공단 같은데...

○ 김 진 길 의원

목욕탕은 어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목욕탕은...

○ 김 진 길 의원

대중탕용 따로...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하나로 묶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대중탕용으로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 김 진 길 의원

이것이 지금 현실의 수도요금하고 인상이 되고 난 후의 수도요금하고 금액으로 평균 따지면 얼마정도 될까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금액으로 따지면 약 45%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45% 라면 많이 오르는 비율이 되는데 3년 동안 평균 물가치 밖에 사실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의 욕탕 1, 2종이라는 것을 두었다가 이것을 대중탕용으로 한테 묶어버렸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현재 누수율은 몇 %로 보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지금현재 유수율이 약 86%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럼 14%밖에 누수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지금현재 우리군은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도내에서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전국적 평균 누수율은 몇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수율이 약 60~7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전국 평균 누수율이 아마 30몇 %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유수율이 약 60~70% 정도 되니까 누수율은 약 30~40% 되겠지요.

○ 김 진 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큰 단가, 실질적인 인상가는 약 45%정도 되더라도 금액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큰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그렇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성주군수제출)

(12시 10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사항은 지난 4월 4일 의원 간담회시 기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담당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역개발과장 박치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난해 6월부터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성주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과와 재정비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된 동기는 도시계획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전면개정 시행하게 되면서 우리지역의 경우 종래 종 구분이 되어 있지 않던 일반주거지역이 제1, 2, 3종으로 세분화되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집행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중단기적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한편 현 도시계획상 도시환경 변화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기반시설 등을 일제 정비토록 됨에 따라 우리군 관내 성주, 가천, 초전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착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 재정비 용역비 6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전문용역업체인 한백기술공사와 계약을 체결 지난해 6월 작업에 착수하여 항공사진측량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재정비 안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안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였고 2002년 1월 23일 ~ 2월 7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과 관련 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으며 2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성주 도시계획 재정비는 목표연도 2011년 계획인구 14,000명을 수용하기 위해 성산리 일원에 주거지역 4만7천㎡을 확충 계획하였으며 기존 주거지역은 주변 토지이용 현황을 감안 제1종, 2종, 3종으로 구분 계획하였고 용도지구계획 중 자연취락지구와 접한 기존주택을 현실화하여 건폐율 40%를 적용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60호인 동방사지 7층석탑의 보존을 위해 문화자원 보존지구로 지정했으며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는 방사선도로인 국도 30, 33호선과 지방도 905호선을 현 35m에서 25m로 축소하고 성산리 신규주거지역내 소로 6개 노선신설 및 선형변경 9개소, 노선축소 4개소, 노선폐지 10개 노선 등 총 38개소를 변경하였고 기타시설은 세록공원을 일부 축소하고 성밖숲 공원을 어린이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수도시설 2개소, 학교시설 4개소, 운동장, 하천시설은 현실화 차원에서 변경하였으며 성주경찰서 이전 계획을 수용 공공청사 1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가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말씀드리면 목표연도인 2011년 계획 인구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녹지내 기존 주택지 현실화를 위해 2개소를 주거지역으로 변경 시장시설 폐지 및 자동차정류장 축소에 따른 상업지역을 준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환원하고 공업지역변 완충녹지 축소에 따른 공업지역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는 소로 노선폐지 2개소, 노선신설 1개소, 노선축소 5개소, 선형변경 6개소 등 총 15개 노선을 변경하였으며 기타시설은 여객자동차 정류장내 편입사유지 제척, 가천공원내 기존 주택과 인접대지를 제척하여 축소하고 시장기능이 상실된 소매시장 폐지하고 완충녹지, 학교시설은 현실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말씀드리면 계획인구 4,000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장리 일대 5만4천㎡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일반주거, 일반공업을 자연녹지로 2개소 변경하고 기존 주거지역은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감안 제1종, 2종으로 구분 계획하였으며 용도지구계획 중 자연취락지구 2개소와 접한 기존주택을 현실화하여 건폐율 40%를 적용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는 지방도 905호선 변경에 따른 기존도로 폭원 25m를 15m로 축소하고 용산 ~ 고산간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였으며 소로는 대장리 신규 주거지역내 2개 노선 신설, 노선폐지 1개소, 노선축소 2개소, 선형변경 1개소 등 총 12개 노선을 변경하였으며 기타시설은 학교 2개소 현실화 및 백천 지방2급 하천 정비계획을 수용 시설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 가천, 초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재정비안과 아울러 장래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종 만 의원

김종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가천 인구가 3만 5,000이 아니고 3천 500으로 알고 있는데 3만 5,000이 아니죠.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예, 아닙니다. 잘못 설명되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련해서 아마 주무과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1월 23일부터 2월 7일까지 공람을 했습니다. 아마 공람 이의 신청을 받은 것이 아마 2월 15일까지인가 17일까지 받았는데 이미 공람의 조치결과 통보가 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효력발생이 언제쯤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이것 말씀입니까. 이번에 재정비 되는 안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 김 종 만 의원

예,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주무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2월 17일날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면 회신이 이 정도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곳을 보면 회시가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석달도 좋고 일년 뒤에도 회시가 올까 말까 해서 상당히 애를 태우는 경우가 생기는데 내가 볼 때 조치결과도 빨리 내려 왔는 것 같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애를 조금 썼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한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시하면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금 이번 의회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군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도지사가 결정을 해야됩니다. 결정고시를 하고 그것이 다시 군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2년간, 2년 이내에 지형도면을 정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약 2004년도 되어야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저는 상당히 일을 잘 하실 길래 이것이 빨리빨리 결정이 될 수...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형도면 고시는...

○ 김 종 만 의원

도면 고시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내에 고시는 그렇게 되더라도 아마...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그전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이루어질 수는 있죠.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예,

○ 김 종 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주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을 배판곤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성주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서. 성주군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중 도로에 있어서는 국도 30호선 벽진방면, 국도 33호선 월항방면, 지방도 905호선 초전방면 도로의 폭을 기존의 35m에서 25m로 축소하여 지정한데 대해서는 성주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측면에서 당초계획과 같이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성주읍 예산4리 한국전력성주지점 부근에서 초전방면 성주중학교 입구의 도로 등 기존 조성되어 있는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그 선형을 현재 확장중인 국도 33호선 도로망과 연계할 수 있도록 도로선형을 개량시키고 도로 안쪽으로 편입되는 생산녹지 지역을 개발이 용이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천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는 도시중앙 밀집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시외곽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정하면 개발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성주군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하나 우리군의 재정 형편이 어려우므로 국비지원 요청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도시계획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배판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판곤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성주군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으로 배판곤 의원이 대표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21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건설과장 제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촌용수 구역관리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동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보존·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농촌용수 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관리에 필요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 운영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성주군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지금 읽고 하신 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한 번도 안 했죠.

○ 건설과장 제 준 영

이 관계는 지난 의원 간담회 때 한 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전 부분을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제 준 영

이 관계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수계별로 어느 한 저수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저수지에 대한 수역의 운영조직을 5ha 이상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몽리자들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시설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 관계를 왜 제정했나 하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따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구역내의 수리시설물에 구역 내 위원을 10명 두고 성주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10명의 위원을 두라.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앞으로 효율적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자는 취지 내용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수리시설물 그 외에 것만...

○ 건설과장 제 준 영

기반공사는 제외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외에 것...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성주군에서 성주군수가 관리하는...

○ 유 건 열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에 찬 위원회 활동과 심도 있는 의안처리로 의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특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 속에서 단일 수정안을 이끌어 내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진한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새마을과장이성수
  • 재무과장송용섭
  • 종합민원처리과장이호남
  • 사회복지과장김동해
  • 환경보호과장도태회
  • 산업과장정종용
  • 지역개발과장박치조
  • 산림축산과장최재봉
  • 건설과장제준영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춘근
  • 보건소장염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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