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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8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2.03.04. 월요일)

제9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8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 시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06분 개의)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총무과장 도일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심의 의결 요청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른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 501명을 508명으로 집행기관에 7명을 증원하여 우선 여성복지회관 관리인력 4명을 사회복지과에 배정하여 성주문화예술회관 준공 시까지 현장 근무토록 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인력 3명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수에 따라 3개면 선남면, 수륜면, 초전면에 각 1명씩 배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행정 서비스 향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10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이 호 남

종합민원처리과장 이호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성주군 건축조례를 상위법인 건축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항이 변경 현행 영 제15조 제4항, 개정 영 제15조 제5항이 변경됨에 따라 건축조례 내용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건설교통부 고시로 건축법에 의한 조경기준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현행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조경 면적 산정과 식재 등 조경기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신설하였으며 법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용적률 완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 조례상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공동주택에 있어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과 부합되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4배 이하 등으로 개정하고 도시설계 규정이 삭제됨에 건축조례상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 규정을 시행령과 부합되게 개정하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중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따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2분의 1로 경감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축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하고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집행부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으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이진한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해의 군정 주요업무와 군정 방향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폭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올해의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요구한 사항, 대안을 제시한 부분, 당부사항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9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수(8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진한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재무과장송용섭
  • 종합민원처리과장이호남
  • 사회복지과장김동해
  • 환경보호과장도태회
  • 산업과장정종용
  • 지역개발과장박치조
  • 산림축산과장최재봉
  • 건설과장제준영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춘근
  • 보건소장염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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