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성주군의회(정례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27일(화요일) 오전 11 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배판곤의원외2인발의)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2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자는 결의안이
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배판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배판곤 의원입니다.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 중 9명 이내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배판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배판곤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판곤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97회 성주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태희 부의장, 배판곤 의원, 유건열 의원, 장윤영 의원, 김종만 의원, 김진길 의원, 이명식 의원, 이문기 의원, 오근화 의원이 제97회 성주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도 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간을 의원 상호간 협의한대로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27일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과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감사 업무보고와 함께 서류확인 및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22일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7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기간 중 7일간 실시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장윤영의원외2인발의)
(11시 11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3항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윤 영 의원
장윤영 의원입니다.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성주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본 의회 의원 중 9명 이내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장윤영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7회 성주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태희 부의장, 배판곤 의원, 유건열 의원, 장윤영 의원, 김종만 의원, 김진길 의원, 이명식 의원, 이문기 의원, 오근화 의원이 제97회 성주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