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성주군의회(정례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28일(수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1년도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 부의된안건
(14시 10분 개의)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성주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 철 연
사무과장 김철연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어제 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장윤영 의원이 간사에 김진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윤 영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윤영 의원입니다.
제97회 성주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1년도 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기간 중 7일간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해 줌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성주군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 아니라 집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추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이바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둘째 감사실시 기간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과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 본청의 전 실과소와 10개 읍면이 되겠으며, 넷째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는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13개 전 실과소장과 10개 읍면장이 되겠으며,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먼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째인 11월 27일은 위원장, 간사 선임에 이어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2일째인 12월 3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를 3일째인 12월 4일에는 새마을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를 4일째인 12월 5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를 5일째인 12월 6일에는 지역개발과, 산림축산과, 건설과를 6일째인 12월 7일에는 산업과, 농업기술센터를 감사토록 하겠으며, 1일 2개 읍면의 해당 공무원과 읍면장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고 감사장소는 본의회 소회의실과 필요시 현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7일째인 12월 22일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합니다. 여섯째 감사요령과 방법은 소관별로 의안을 상정하여 먼저 관련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실과소 담당주사들의 인사 및 소개에 이어 감사와 관련한 소관업무 및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와 현지확인 증인의 증언 청취 순으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끝으로 실과소 읍면별 중점감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장윤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장윤영 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제출한 2001년도 감사계획서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2001년도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의장제의)
(14시 18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0일경 수륜면 작은리, 보월 1,2리, 남은 2리 주민들께서 성주군의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4개리를 인근 고령군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탄원서가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당해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안으로 10월 27일 성주군으로 이첩되어 성주군에서는 지난 11월 2일 본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계시는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윤 영 의원
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장윤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윤 영 의원
본 안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이태희 부의장, 배판곤 의원, 이명식 의원님께서 본 의원도 같이 갔습니다만 작은리, 보월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바 수륜면 작은리에서는 성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일시적인 반발행위로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륜면 작은리, 보월 1,2리, 남은리를 고령군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리로 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일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동의를 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장윤영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장윤영 의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윤영 의원께서 동의한 행정구역변경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행정구역변경 반대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의회의 반대 의견을 집행부로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