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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9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1.12.24. 월요일)

제97회 성주군의회(정례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9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24일(월요일) 오후 10 시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성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3.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주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

6.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1.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성주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성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김진길의원외1인발의)

3.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4. 성주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성주군의회(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 철 연

사무과장 김철연입니다.

12월 22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의장님! 제97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가 있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예, 배판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지난 임시회에서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된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그간 시간을 두고 의원 상호간 검토를 한 바 새로운 수정안이 없어 재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예, 배판곤 의원으로부터 심의보류 된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배판곤 의원께서 발의한 심의 보류된 동의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심의 보류된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배판곤 의원께서 발의한 심의 보류된 의안의 재상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만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15항에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15항에 추가 상정하여 심의함을 선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13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의 기간 중에 7일간 군 본청과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되었으므로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윤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윤 영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윤영입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중 7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을 오늘 본 의회에 보고하여 확정 채택코자 합니다. 보고서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중 7일간이었고 감사대상은 군 본청 및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키 위해 11월 27일 감사 첫날은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12월 3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수륜면, 금수면을 12월 4일에는 새마을과, 재무과, 종합민원봉사처리과, 성주읍, 선남면을 12월 5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용암면, 가천면을 12월 6일에는 지역개발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대가면, 벽진면을 12월 7일에는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초전면, 월항면에 대하여 5일간 총 13개 실과소와 10개 읍면에 대하여 업무현황 청취, 자료제출 요구, 서면확인과 질의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좀더 세밀한 감사를 위해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2001년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집행현황 외 5건, 총무과에 대해서는 민간실비보상금 집행현황 외 4건, 새마을과는 시책홍보용 신문배부 내역 외 4건, 재무과는 수의계약 집행상황 외 4건, 종합민원처리과는 건축 허가현황 외 4건, 사회복지과는 경로당신축 및 지원현황 외 5건, 환경보호과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처분 조치현황 외 4건, 산업과는 농지전용 허가 후 사업 미착공현황 외 5건, 지역개발과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외 3건, 산림축산과는 임도 시설현황 및 민간보상금 지급 현황 외 5건, 건설과는 하천골재채취 및 판매실적 외 4건, 농업기술센터는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 외 5건, 보건소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 외 3건 등 총 121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과는 성밖숲 관리소홀, 재무과는 지방세 체납세 징수부진 외 1건, 사회복지과는 납골묘 지원사업 홍보소홀, 환경보호과는 성주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추진부진, 산업과 소관으로 참외수출용 박스 과다구입,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소홀, 건설과 소관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징수부진, 보건소는 독감백신 확보소홀 등 총 8개 실과소에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짧은 7일간의 감사기간을 통해서 광범위한 군정 전반에 걸쳐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었습니다만 금번 실과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결여되고 피동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공직자도 많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성밖숲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넓은 지역을 1명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성밖숲은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주변환경과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은 담당자는 물론이고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숙원사업이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임에도 전혀 진척 사항이 없고 또한 님비 현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여러 차례 반대시위에 이어 급기야는 해당 부지를 지역주민이 매입함으로서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아직까지도 미련을 두고 있으며, 또한 적극적인 대안모색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감사를 계기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을 선정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지방세 체납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의 부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근원인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징수실적이 부진하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 또한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는 부과징수도 중요하겠지만 성주읍 시가지 교통소통 상태를 생각한다면 사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지역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는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폭설피해 복구자금이 150여억원이 영달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복구는 참외수확을 한 후가 예상됨에도 자금을 10개 읍면에 바로 배정하여 읍면에서는 6개월 정기예금, 3개월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 각각 상이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면 이자수입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는 군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본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주문화 투어, 군민자치 대학, 참외 소포장, 꽃묘 자체생산 및 꽃길조성, 방문간호 도우미 등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 공직자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예, 장윤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장윤영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이후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 감사자료 준비 등 수감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열성적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하여 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김진길의원외1인발의)

(10시 21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진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명을 성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를 성주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로 하며 목적은 의정동우회가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 연구 조사하기 위해 조직된 성주군 의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사업은 의정동우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연구 및 홍보 등입니다. 또한 군수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성주군 보조금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김진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진길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24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성주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 제6항,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총무과장 도일회입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심의 의결을 요청한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에 따라 인력감축 및 읍면의 기능조정으로 인하여 읍면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로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공연신고 및 공연자 지도감독 사무를 새마을과로 군 수입증지 관련 지방세부과, 징수유예신청, 결손처분, 가옥신축신고, 군유재산관리 등 국공유재산 관련 사무를 재무과로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 부동산과세 기준액조사,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와 성주읍 건축사무를 종합민원처리과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분뇨수거 지도감독 사무와 상하수도관련 사무를 환경보호과로 위토 인허가 및 종묘상 등록 관련사무를 산업과로 지방도 점용허가 관련사무를 건설과로 대마재배 허가사무를 보건소로 환원하는 것이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읍면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자치기획단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과간 업무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통계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획감사실 통계업무를 총무과 자치기획단으로 새마을과 공보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종합민원처리과 주민등록 및 호적사무를 총무과 자치기획단으로 인허가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환경보호과 환경관련 인허가 사항을 종합민원처리과로 농업용수관리를 도와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보호과의 지하수관련 및 농촌생활용수 개발사무를 건설과로 지역개발과 비지정 관광지 관리 및 행락질서 사무를 새마을과로 지역개발과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비용부담금 관련사무를 환경보호과로 군민생활과 밀접한 연도변 정비 및 가꾸기 사업과 농촌가로등 관련사무를 지역개발과에서 총무과로 이관하고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총무과에 생활민원처리 및 군정순찰 사무를 신설하는 것이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 군정을 위하여 봉사하고 퇴직한 공무원의 행정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 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행정동우회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자문과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제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의 홍보와 기타 군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30일을 연장하는 것이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입니다.

과장님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 보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지원계 하고 저번에 간접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상공가스계 하고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 부분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중소기업지원계 인력하고 상공가스계 인력이 현재 한계를 구성하는 인력이 2명 내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계가 분리되어 있어 업무전체로 봐서 담당이 두 명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 이번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두계를 합치는 것으로 그것은 조례상 안나와 있고 저희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물론 조례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저번에도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중소기업지원계 자체만 하더라도 일이 너무, 지금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바램하고는 너무 역행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중소기업지원계 자체가 2명이고 또 상공가스계의 업무와 합친다면 성주군에 들어와서 기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정의 혜택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현재 성주군 자체가 농촌의 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성주군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행정의 뒷받침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허가를 하나 받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해 놓으면 실무자가 죽도록 뛰어도 그 기간 안에 못 해줘서 힘드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또 지금현재 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성주군의 다른 부서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너무 형편에 안 맞습니다. 과장님도 판단을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물론 우리군 자체가 농촌으로 이루어진 군인 것은 알고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현재 성주군에서 제일 수입을 많이 올린다면 참외 수박을 하는 특수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대단하다고 다 인정을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수출을 하는데도 수출보조금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몇 천만원 세워놓고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을 하러오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과감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번쯤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공가스계와 중소기업지원계 하고 같이 합친다면 정말로 여태까지 했던 이 과정들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 소홀했는데 앞으로 더 소홀해 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규칙으로 정한다니까 규칙으로 정할 때 신중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 총무과장 도 일 회

알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성주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 윤 영 의원

과장님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거창한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을 몸 받쳐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동우회의 회원은 직급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군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가신 분들의 전체 행정동우회냐 그렇지 않으면 직급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도 일 회

직급이 없습니다. 직급이 없고 행정동우회는 성주군청 산하에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퇴직을 한 자 중에서 직급에 관련 없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성주군 읍면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읍면까지 다 포함이 되겠지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장 윤 영 의원

이 숫자가 정년을 한 분입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정년을 해도 되고 중간에 나가도 관계없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그럼 여기 보면 군정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자문을 하고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혁 및 개선방안 제시라고 하는데, 이 단체가 저는 단체라고 규정을 하겠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조례안을 상정합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동우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명목이 아니고, 지금 행정동우회 회원이 55명입니다.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명목을 법적으로나 예산편성 지침상 구분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경우회는 경우회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도 법상에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새마을이라든지 농업경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동우회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이 필요해서 행정동우회를 어떤 정책의 입안이나 이런 곳에 활용을 하려고 해도 법적인 뒷받침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 장 윤 영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지원사업에 보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자문, 군정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의 제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홍보, 기타 군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 내용이 거창하다면 거창한 내용들인데 이런 일에 예산을 앞으로 뒷받침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 장 윤 영 의원

근거를 이렇게 두면 앞으로 사업의 범위를 엄청나게 확대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예산을 군청에서 제공을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런 조직이 지금은 55명이라고 하지만 지금현재 성주군청 공무원들이 정년을 하실 분이나 했는 분이 앞으로 숫자가 많을 것인데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퇴직을 하고 외지에 나간 사람이 많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는 것만큼 행정동우회 회원이 급격히 증가되고 그런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 장 윤 영 의원

저는 행정동우회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성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한다 이 말을 하나 넣어 놓아야 되지 싶습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것은 동우회 자체 회원규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 장 윤 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행정동우회 회원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다시 말해서 공무원을 거쳐 가신 분들은 늙고 젊고 간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다 자격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놓았습니다. 현재 회원은 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현재 인원은 조례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모아둔 회원 아닙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 회원은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바탕이 되어 동우회가 형성이 된다면...

○ 총무과장 도 일 회

아닙니다. 이것은 동우회를 만드는 그런 형성이 아니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동우회가 군정의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이런 목적에 자기들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조례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현재 인원이 55명인데 이 조례가 가결이 되었을 때 이 조례에 기반을 두어서 과거에 공직생활을 거쳐가신 분들이 다 회원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런데 이 조례가 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동우회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 사람들이 나도 동우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것은 저희들이 못 말립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니까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총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대충이라도 모르겠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대충 다 해 봐야 150명 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퇴직자들이 있으니 점점 늘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 오 근 화 의원

그리고 또 하나 경상북도 내에서 이 조례가 심의 가결된 시군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포항에서 시작되어 군비를 지원해 주고 각 시군별로 파급이 되어 시군에서 조례안을 상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아직 심의 가결된 것은 포항밖에 없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포항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23개 시군 중에 대충 몇 군데 됩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4-5군데 안되겠나 싶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답변으로는 너무 막연합니다. 현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동우회 조례안의 핵심은 아래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서까지 군정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이 시점에서 있나 말입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이것이 의정동우회와 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지원사업 중에 다섯 가지 항을 보았는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군정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군수 산하에 각종 위원회, 각종 자문기구 다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이 항에 속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4-5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성주군이 5-6번째로 시급히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이 문제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동우회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를 종전에는 풀에서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행정동우회를 지금 이 시점에 활용해야 되는 절실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각종 위원회하고 군수산하의 위원회, 자문기구가 다 있잖아요. 다섯 가지 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물론 그런 것이 다 안 있겠습니까 자문위원회도 있고 있습니다만...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솔직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55명 행정동우회 회원이 자기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우회 같은 것도 경우회 법으로 자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경우회도 보조금을 1년에 한번씩 줍니다. 또 다른 단체들은 예산 지침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동우회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만든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포항에서 제일 먼저 제기가 되어 포항에서 조례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행정동우회를 통하고 각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할 때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에서 당장 이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행정동우회 인원이 5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을 우리 성주군에서 위원회나 자문기구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우리 인사위원회도 몇 사람이 들어와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지금도 필요한 군정자문기구 속에서는 거의 이분들이 다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성주군 공무원이 약 500명인데 이분들이 다 퇴직을 한다든지 그만두고 나면 다 행정동우회에 가입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추측입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제가 알기로는 퇴직을 했는 사람 중에 많으면 20%정도 그렇게 밖에 가입을...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행정동우회에 대한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냥 막연하게 행정동우회네요 어떤 기본적인 취지도 없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군정자문기구 속에서 활용을 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책적인 것을 부탁하고 개발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막연한 조례 같은데 세부적인 지침이 하나도 없네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지금 조례에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이런 개괄적인 사업을 할 때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활동 사항에 따라서 어떤 세부사항이 나오는 것이지 어떤 세부사항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을 제가 누차 설명을 안 드립니까.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동우회도 그런 맥락에서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것으로 같은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행정동우회가 경우회나 의정동우회를 지원하기 때문에 행정동우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저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조례가 올라 왔을 때는 행정동우회가 심의 가결되어 우리 군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즉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조금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다른 조직에 지원이 되니까 행정동우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것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것은 경우회나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주니까 행정동우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다. 지금현재 행정동우회가 없어서 성주군이 안 돌아갑니까.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준다고 심의 가결했을 때 성주군에서 바로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절도 좋은 시절도 아니고 어려운 시절에.

○ 총무과장 도 일 회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 수반되고 하는 것이지...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항이 있기 때문에 심의 가결만 되면 행정동우회 55명이 보조금을 달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상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보조금을 달라는 것이 자기들의 운영비를 달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운영비를 여기에 명시해 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군정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명시해 두었으니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의정동우회가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약간의 지원은 됐었지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러니까 풀에서 나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 줘도 해 준다든지 지원의 근거를 만들자는 그 뜻이지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맞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리고 본인이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 조례는 사실상 만들어 놓더라도 나중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별도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지원을 해 줘도 해 주고 보조를 해 줘도 해 주고 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렇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배 판 곤 의원

표결에 들어가지 전에 의원들간에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의원님들 이 문제로 토론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 배 판 곤 의원

협의를 좀 거쳐야 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이것을 다 마치고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단 질의와 답변을 다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시겠다고 사전에 신청을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의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안 됩니까.

○ 의장 김 종 보

설명은 다 끝이 났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설명 다 끝났고 바로 표결로 들어갑니까.

○ 의장 김 종 보

예,

○ 오 근 화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꼭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그렇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그럼 그 자리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의정동우회와 같이 연결되어서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에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계획서라든지 행정동우회 조례안이 가결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서로 보조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5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환경보호과장 도태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환경행정 업무에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규제수단이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 건물 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써 이로 인하여 쓰레기를 장기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봉투 값을 아끼려고 적치된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가 소홀한 빈 건물, 공터 등에 주민들이 몰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여 쓰레기가 투기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불분명하여 자치단체에서 청소인력을 투입하여 무상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터, 미개발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동 내용으로 개정하여 당초 종량제의 취지에 맞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성주를 만들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유지 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행위로는 첫째,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둘째, 토지 건물에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셋째, 토지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넷째,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된 환경부 예규의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과 우리군 조례중 상이한 조례내용을 일치시켜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중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당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환경부예규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 명 식 의원

과장님 초전면에 비닐 수집을 해서 적치를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그 적치장의 비닐하고 이 조례하고 어떤 관련이나 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공단하고 토지소유가 국유지로 되어있는데 계약을 해서 적치장으로 승인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 빈공터나 빈건물하고는 그 내용이 틀린다고 보겠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종 만 의원

김종만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라 함은 분류를 하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전문인들은 야적이라든지 쓰레기인지 아니면 퇴비인지 분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보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천에 내놓고 소각을 하면 연기가 나니까 눈에 표가 나겠습니다만 그 외에 일반쓰레기하고 거름이라고 볼 수 없고 쓰레기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럴 때는 농촌의 현실로 보면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생활쓰레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할 수 있는 쓰레기입니다. 그것으로 분류를 하고 쓰레기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농촌에서 거름이다하면 한마디로 집의 부엌에서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때어 가지고 나오는 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를 거름으로 하기 위해서 만약 적치를 했다면 그것은 쓰레기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런데 농산물 중에서도 부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을에 김장을 하고 나면 부산물이 나오고 하는데 그 부산물도 야적을 해 두면 일부는 쓰레기가 됐다가 그것을 활용하면 거름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애매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법의 취지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환경보호과장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얻은 경험적인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 쓰레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장 쓰레기 등등 쓰레기가 맞습니다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그 객자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도 틀려집니다. 그러면 적치한 장소가 과연 사회적으로 위해가 되지 않는 장소인지 또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장소인지 그리고 거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것은 쓰레기로 보기에는 애매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행정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보면 이것이 쓰레기인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개정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 3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그렇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상위법에 3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그 자체는 상위법을 안 따라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이것이 형편에 맞지를 않습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의 기준에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2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똑같은 과태료 부과기준이니까 저희 조례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상위법을 위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초에도 20만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상위법의 규정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3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당초에는 상위법도 20만원인데 30만원으로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그렇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토론을 하시겠다고 사전에 신청을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26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성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제11항,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성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이 제97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에 따라 성주군세조례중 본 조례를 개정하여 성주군세 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과세표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과세표준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된 자격요건 규정을 본 조례에 명문화시키고 군세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여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자 본 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또한 군세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결조항을 신설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1년 7월 1일부터 문화재등록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지정문화재 이외에 건조물, 기념물 등 문화재 보존의 가치가 있는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도 지방세감면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던 지방문화재 뿐만 아니라 건조물, 기념물 등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를 경감코자 조항을 신설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제목을 개정하여 지방세감면 범위를 확대 적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수입증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0년 10월 13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가 가능해지고 또한 전자입찰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현황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으로 수수료를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을 무인민원 발급기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둘째, 전자입찰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입찰수수료를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셋째,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현행 계기사용 수익금의 정산을 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 수익금의 정산으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세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0월 13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가 가능해지고 또한 전자입찰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전자입찰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터넷뱅킹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을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2002년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8년 주민 소득원 개발 및 영농교육장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구 문방분교 부지 중 잔여지 선남면 문방리 1455-9번지 학교용지 2,512평방미터 760평을 취득코자 하며 지가조사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라 군청사내 군 금고 2층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 126평방미터 38평을 증축하여 지가조사 업무 전담 사무실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군세조례 및 군세감면 조례, 수입증지 조례, 제증명수수료 조례, 2002년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군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주군제증명및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필지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안 사면 어떻습니까. 자꾸 살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저희들이 사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맞지 싶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렇다고 그것 안 산다고 해서 그 땅을 떼어서 누가 가져 갈 수도 없고, 그냥 두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살려고 합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저희가 사도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임대를...

○ 유 건 열 의원

아니 안 사도 활용할 만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을 보면 다 팔려고 애를 쓰는데, 안 사도 될 것을 무엇 하려고 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그 땅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옛날 분교 전체가 필지는 3필지입니다만 전체가 학교 운동장인데 중간에만 문교부로 된 국유지입니다. 중간만 저희가 취득을 못하고 양쪽 가외는 취득을 했는데 그 당시는 취득 못할 형편이 되어 취득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 취득 여건이 되었다면 취득했을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왜 그 당시 취득을...

○ 재무과장 송 용 섭

문교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교육청에서 못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 샀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 못 샀는 것은 아닌데,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임대를 하든지, 앞으로 딴 것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매입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말씀은 매입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래 말씀하시는데 매입을 안 해도 그 땅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매입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만약 그 필지를 저희들이 안 사고 딴 사람 샀다고 보면 이용이 되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딴 사람이 샀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러면 활용이 안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일괄 모으는 것이 맞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리고 기 의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예산은 통과됐지만 사실상 괜히 불필요한 부지 놔두어도 될 부지를 살려고 하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 부지를 딴 사람이 산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딴 사람이 사면 샀지 땅 떼어 가겠습니까 거기에 있지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럼 활용이 안 되지요.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성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주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8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사회복지과장 김동해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성주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의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성주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공설묘지의 사용면적은 사용자 1인에 대하여 개인묘지 면적을 10제곱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들인 성주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의개정 배경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종 만 의원

김종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공설묘지가 몇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공설묘지는 선남면 관화리 31-1번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현재는 1구에 대해서 13㎡를 하는데 앞으로 개정을 하면 10㎡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 김 종 만 의원

합장의 경우는 15㎡이고 지금현재 합장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13㎡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합장도 13㎡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지금현재의 조례는 합장이나 단독 매장 모두 같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런데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했는데 지금이 12월인데 이제 와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죄송합니다만 조금 늦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행정이 다 이런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초에 개정되어 내려왔으면 금년 말에 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 종 만 의원

조금만 늦은 것이 아닙니다. 왜 조금만 늦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설묘지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75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군비를 지원을 해서 기반시설을 약간 한 것이 공설묘지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선남면 관화리라고 하셨는데 관화리 어디쯤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제일실업 뒤편에 있는 산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제일실업 뒤편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 유 건 열 의원

대략 몇 평쯤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2,330평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여기에 묘지를 쓰려고 하면 군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남양공원이나 우성공원은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그것은 공원묘지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여기에 앞으로 자리 많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지금 당초계획이 560구입니다만 지금 쓰고 있는 것이 260구 되니까 약 200여구 정도는 공간이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장윤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 윤 영 의원

과장님 장사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에 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군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1년이 지나도록 장사에 대한 홍보가 너무나 미흡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은 군민들이 모두 알아야 될 사항인데 군보에 이런 내용을 실은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구체적으로 실은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저는 아직 본적이 없는데, 언제쯤 실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반회보가 몇 월인지 기억은 없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수시로 읍면에 공문도 하달하고 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읍면에 공문을 내렸으면 면장에 따라서 동장 회의 때나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미흡하고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공설묘지라고 하면 옛날에 이야기하든 공동묘지하고 공설묘지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어떤 차이점입니까. 면 단위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 장 윤 영 의원

어떤 곳은 두 곳이 있는 곳도 있고 세 곳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하고 차이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장 윤 영 의원

예,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설묘지는 저희들이 지방비를 투입해서 조성을 한 곳이고 공동묘지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역입니다.

○ 장 윤 영 의원

자연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 장 윤 영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묘지라 하면 지금도 공동묘지라고 되어 있을 것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저희들 관내에 공동묘지가 110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따라서 3-4개씩 많은 곳은 5-6곳도 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거기에는 이 법이 적용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다 같이 적용됩니다.

○ 장 윤 영 의원

그러면 앞으로 묘지는 이 지역 아니면 묘지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그 외에도 가능합니다.

○ 장 윤 영 의원

가능한 지구는 어떤 지구에 가능합니까. 공설묘지, 공동묘지 외에 가능한 지구는 어떤 지구가 허용이 되고 어떤 지구는 제한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군보에 실은 적은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실은 적은 없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납골당이란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야기인데 어제께 동아일보에 보면 서울의 화장문화가 68%에 이르고 있고 부산은 63%, 대구는 연초에는 36%에서 지금은 46%에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는 홍보가 잘 되어서 앞으로 묘지를 못 쓰는구나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서 프로테즈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이런 경우는 묘지를 쓸 때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충분한 내용을 군보에 실을 수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 군에서 공문을 보낸 경우도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 김 진 길 의원

이러한 내용이 개정되었다고 개인들에게 공문도 보내고 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조례도 하기 전에 행위부터 다 해 버렸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될 지 안 될지도 모르고 법을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기 얼마 전부터 우리 군에서는 군수명의로 개인들한테 공문을 다 보냈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조례를 먼저하고 나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홍보부터 먼저하고 나서 조례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례를 법으로 표현하기는 우습습니다만 법이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주무과에서는 벌써 홍보다 해놓고 인터넷에 띄우고 군수명의로 개인들에게 공문 다 보내놓고 지금에 와서 조례를 하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죄송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냥 죄송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비록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주군 전체 실과소에서도 이런 일을 계기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이미 홍보를 다해놓고 멋대로 다 해 버렸는데 조례가 개정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홍보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 자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기 놓기 전에 이름짓고 출생신고를 해 놓고 나중에 아기 놓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알겠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후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홍보가 미흡해서 지금도 호화로운 묘지를 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아니할 말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내용은 안 되는지 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었으면 이렇게 호화스러운 묘지가 지금도 성행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제 자신도 법을 다 지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 여러분이 법을 지켜야 된다면 이런 법이 강화되었는데도 지금도 도로변을 보면 아주 호화스러운 묘지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법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효율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장례법이 이렇게 강화가 되었는데도 자꾸 호화로운 묘지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사전에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52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지난 제95회 임시회 시 심의 보류된 의안으로 기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무과장 한 번 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도 일 회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제95회 임시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유보를 하신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정의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며,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년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자치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는 15이상 25인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주민자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 명 식 의원

이명식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설치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가 되지 않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됨으로 해서 나중에 운영할 때 주민의 참여나 실효성이 조금 의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골지역에서 인적자원의 한계, 자원의 분산 등으로 해서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가고 또 타 자치단체를 볼 것 같으면 23개 시군 중에서 보류내지 부결, 미제출되는 지역이 16개 지역이고 가결된 곳은 불과 6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 약 30% 정도 가결이 되었는데 그나마 가결이 된 곳도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하부기관에서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느라고 안 했겠느냐 이래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자치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효율성이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계획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지난 95회 임시회 시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그 당시 만일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의 기능전환하고 같이 맞물려 갑니다. 지금 군부의 실정으로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님의 의견을 받아서 성주읍을 금년도에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도에도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 지난 95회 임시회 이후에 저희들이 만일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잘 되는 지역을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성주읍 출신 의원이신 배판곤 의원님을 모시고 갈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딴 사항으로 인해서 모시고 가지 못하고 성주읍장, 저희군의 실무자, 읍의 총무담당, 실무자 네 사람이 경기도를 시작해서 경상도까지 잘 한다는데 4-5군데를 돌았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양주군이라는 곳은 8개 읍면인가 그런데 전 읍면을 다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의 지역이라서 그런지 인구가 많고 해서 운영은 잘 되는 것으로 또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갔다온 읍장이나 실무자 이야기는 갔는 곳마다 이야기가 면에는 조금 애로가 안 있겠느냐, 읍 정도 같으면 자치센터로 운영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읍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 공포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갔다온 사람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우선 조례가 통과되면 전 읍면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주읍에 예산도 서 있습니다만 성주읍을 시범으로 추진을 해 보고 이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하면 가능한 지역, 인구가 소재지에 밀집한 지역으로 파급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조례가 아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 했다. 그래서 몇 군데 견학을 갔다 오니까 성공적으로 잘 되는 지역도 있어서 시범적으로 한군데 실시해 보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이 명 식 의원

그런데 정부에서 구조조정하면서 읍면을 자치센터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실효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이 되어서 실제로는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많이 후퇴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이 명 식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부의 어떤 지시나 지침이라는 것도 물론 하급기관에서 상부의 지침에 반해서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실제로 행하는 말단의 기관이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를 않고 계획만 세워서 하급기관에 내려 보내가지고 나중에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 되어 예산만 날리고 끝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결국은 잘못 되어도 그만이고 잘 되면 좋고, 자의에 의해서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민들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취지는 좋은데 우리지역에 시골에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고 각종 어떤 조직이나 이것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전부 단체나 기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사람이 다섯 군데, 열 군데 씩 중복되어 있고 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충분히 조례가 근거가 됐든 안됐든 간에 꼭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한 분석과 계획을 세워서 조례로 뒷받침을 한다든지 이래야 좋을텐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부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염려는 앞으로 좋은 쪽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촉구하기 위한 염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토론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레안에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개의된 제97회 정례회가 오늘로서 29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자료 준비 등 이번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진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에서 전례의 답습과 관행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부분들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낭비성 요인은 삭감을 하여 수정안을 편성 통과시켰으면 성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외에 14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해 동안 군정과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평가를 하는 뜻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촌 한쪽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이 수행 중에 있고 국내외는 뉴 라운드 출범에 따른 농민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우리군정은 님비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각종 집회와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려웠던 올해를 거울삼아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군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주민의식을 가질 때 우리 6만 군민은 의회와 집행부를 더욱 더 신뢰를 하면서 의정과 군정에 참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중요한 해입니다. 4대 지방선거를 비롯한 대선과 월드컵 경기를 온 군민이 힘을 모아 국력을 집결시켜서 우리가 세계무대의 주인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을 해 오신 이진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오년에는 온 군민과 더불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97회 성주군의회(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폐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진한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새마을과장이성수
  • 재무과장송용섭
  • 종합민원처리과장이호남
  • 사회복지과장김동해
  • 환경보호과장도태회
  • 산업과장정종용
  • 지역개발과장박치조
  • 산림축산과장최재봉
  • 건설과장제준영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춘근
  • 보건소장염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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