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주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95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1.10.16. 화요일)

제9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10월 16일(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성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2분 개의)

○ 의장 김 종 보

지금부터 제9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총무과장 도일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8년부터 2단계의 걸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인한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며, 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문화여가 기능과 평생교육 교양강좌, 주민교육기능 등을 위주로 하며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의 설치는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을 우선하여 읍면의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으며, 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읍면장이 위촉하며 지방의원 및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이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현재 심의 중인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타 시군에도 논란이 있고 또 본 군 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유보 건의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0여년이 되었지만 재정 등 핵심사항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있으며 아직도 주민이 정책결정의 중심에 있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예산낭비와 시기상조라 생각되어 본 안을 더 신중히 처리코자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예, 이명식 의원님으로부터 성주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 종 보

이명식 의원님이 발의한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명식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 심의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이명식 의원님이 발의한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를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8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사회복지과장 김동해입니다.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사회복지 특히 여성복지 분야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발전기금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과 체계적인 여성정책 촉진을 위한 법제화의 일환으로 ’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남녀평등 촉진, 모성보호, 성차별적 의식해소, 여성의 능력개발 등 급증하는 여성의 복지증진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재원확보와 여성발전의 기반조성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조성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모두 5억원으로서 조례제정 이후 년도부터 10년간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에는 성주군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입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건전한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안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여 관리·운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성주군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운영에는 위원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한 10인 이내이며 안 제13조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은 기금운용관으로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담당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시달한 여성발전기금조성계획 및 제정촉구공문, 입법예고사항,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성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의회 상정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설명 중에 이해가 다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이것은 법률로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기본이념으로 봐서 남녀평등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성주군 관내에 약 1만 9,000여 가구에 남녀 비율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만 지금 어느 가정에 가더라도 여성 주장으로 사는 가정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 한 70%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 주장으로 사는 집이 20%, 10%는 서로가 의논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래 생각하시면서 이런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여성기본법이 이제 모법이 제정되어....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당연히 남성의 기본법을 지금 제정할 시기입니다.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해 보고 나오셔야 되지 본 회의실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데이터도 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그것은 사회 흐름이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아니 성주군 행정이 사회 흐름대로 따라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실무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고 이런 걸 의회에 가지고 나가서 되겠나 안 되겠나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모법이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후속 조례도 지방자치단체 전부다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모법이 물론 제정 됐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맞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좀 연구를 해야 되지 모법이 제정되었다고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호응해야 된다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 이 명 식 의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건열 의원 이야기 다 했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이 명 식 의원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반이 여자고 오히려 여자 분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여권 신장이 얼마나 되었던지 하루 한자씩 신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주눅이 들어서 숨도 못 쉬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에 더 신장되면 어떻게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여성들이 남자들한테 위축되어서 못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군대 안가는 의무 빼고 그런 것은 평등에서 안 찾고, 여자 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고 할지는 몰라도 저도 깜짝 깜짝 놀랍니다 집에 식구 고함지르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것도 예산이 우리가 어느 정도 돌아갈 때 이야긴데 어떤 조례든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걸 그대로 해야 된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실정하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 해야 되지 않겠나 말로만 자치한다고 하면서 우리 제정 자립도가 어렵고 중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지 그렇게 하다보면 자치하고 거리가 먼 쪽으로 행정이 흘러가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저도 군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은 아니고 1년에 5,000만원씩 10년간 5억이니까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올해 5억 확보 계획에서 3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노인복지기금이 끝나고 나면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기금조성 방법이 성주군 출연금, 기타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로 봐선 성주군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맞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거의 그렇게 봐야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 오 근 화 의원

참고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행위는 아닌데 이런 것은 경기가 풀릴 때 그때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프카니스탄 전쟁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우리 국내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조금 뒤에 해도 무방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안 세웠다고 해서 여성들의 권익이 바로 침해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조례만 우선 의회 통과만 시켜 주시고 나면 기금조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노인복지 기금이 끝나고 나면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쯤 될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계획대로 하면 노인복지기금이 2년 후에 끝납니다.

○ 오 근 화 의원

2년 후에 그 동안의 상황을 봐서 그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산 요구는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우리 도내에서도 보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IMF가 시작되는 다음해부터 시작해서 이미 끝났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구미시는 지금 조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금액이 약 20억 조성계획으로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구미시가 5억 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타 시군에서 이미 이 기금을 조성해서 시작한 곳이 몇 개 시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도내에서 포항시가 시작했고, 포항시가 목표 조성액이 10억 중에서 지금 올해까지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김천시가 5억 중에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가 5억 중에서 1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영천시가 3억 중에서 5,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 단위에는 이미 출발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성주군은 신년도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통과가 되고 나면 예산을 다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을 계획하고 5년 동안 한다면, 모금방법은 10년 동안 5,000만원씩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쓰기로만 한다면 내년도부터 출발하면 내년부터 그 돈을 바로 사용하게 됩니까. 5억을 모금 다 해놓고 사용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그것은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당해 년도에 쓸 수가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할 수는 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 김 종 만 의원

원칙으로 하려면 10년 후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 김 종 만 의원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 그 외는 기권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단일 수정안을 이끌어 내신 이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주민숙원 사업 등이 많이 있는 만큼 조속히 집행하여 주민에게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성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의 보류시킨 것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계획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보류시킨 것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5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진한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새마을과장이성수
  • 재무과장송용섭
  • 사회복지과장김동해
  • 환경보호과장도태회
  • 산업과장정종용
  • 지역개발과장박치조
  • 산림축산과장최재봉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춘근
  • 보건소장염석헌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