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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제9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1.09.26. 수요일)

제9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9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9월 26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를의건

2. 성주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3. 생활기초질서확립을위한우리의결의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이명식의원외2명발의)

2. 성주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생활기초질서확립을위한우리의결의안(이태희의원외2인발의)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05분 개의)

○ 부의장 이 태 희

지금부터 제9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 철 연

사무과장 김철연 입니다. 의안발의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이태희 부의장외 2명의 의원께서 생활기초질서확립을위한우리의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의장님 제94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가 있습니다.

○ 부의장 이 태 희

예, 장윤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윤 영 의원

지난 제89회 임시회에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그간 시간을 두고 의원 상호간 검토한바 새로운 수정안이 없어 재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부의장 이 태 희

예, 장윤영 의원으로부터 심의 보류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장윤영 의원께서 발의한 심의 보류된 동의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보류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윤영 의원께서 발의한 심의 보류된 의안의 재상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만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써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4항에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4항에 추가 상정하여 심의함을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이명식의원외2명발의)

(11시 11분)

○ 부의장 이 태 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총무과장 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신 이태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 태 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당초와 변경이 좀 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봐서는 변경된 것이 없는데 변경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말은 인력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이지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그렇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존치사무인력에 13~20명 기존 범위라고 하면 줄이지 않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도 일 회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자부의 지침은 행정기구 단계를 한 단계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그대로 두고 주민자치센터로 하는데 순수한 민원업무만 놔두고 딴 업무는 이관을 시켜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계획인데 그런 계획일 때는 읍면에 두는 인력이 4~5명입니다. 그런 계획을 해서 이런 계획으로 전 시군을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했습니다만 그 후에 우리 군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하고 전국에서 전부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반발이 있어서 완전히 변경이 됐습니다. 읍면 기능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되어 존치사무인력 13~20명은 2단계 구조조정을 했을 때 줄이는 인력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읍면의 인력은 대폭 줄이고 업무는 이관을 군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조정을 해 나가면 읍면도 좀 안 나아지겠느냐 그래서 읍면의 업무는 읍면의 업무대로 놔두고 인원이 줄어 더니까 인원이 준다는 것은 당초 우리가 1단계 구조조정하기 전보다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각종 건물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똑 같고 주민자치센터가 부수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져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런데 이관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원이 줄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는 앞뒤의 논리가 안 맞고 또 중앙에서 계획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준비하다가 언제 어느 날 바뀔지 모르고 불안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주읍을 하겠다고 하니까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당황해 하는 표정이고 안정되지 못합니다. 이것만 봐도 또 바꿨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인원 감축이라고 하니까 읍사무소에 근무했던 사람은 죄가 많아서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런데 행자부에서부터 계획이 불안정한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흔들리는데 이것이 저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런데 인력은 큰 변동 없을 것입니다.

○ 배 판 곤 의원

인력은 변동이 없는데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그 건물에다가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거기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 문제는 의회에 조례가 상정되어 통과가 되면 읍장하고 먼저 했는 읍면을 둘러보고 또 읍에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 또 지금 있는 건물 중에서 어떻게 변경을 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읍장이 구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성주읍 같으면 이렇게 인력을 줄이고 업무가 주는데 774개 사무라는 것은 기능 조정을 하기 전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능 조정을 하고 인력이 그만큼 줄었는데 업무를 못 줄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맞추어 한다고 지금까지 못줄이고 있었는데 이것이 줄게 되면 사무실 공간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자치센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업무가 50% 정도 준다고 합시다. 58%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 몇 평의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지금 성주읍 같은 데는 2층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평소에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회의할 때만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실 부분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서 밑에 유도회가 있는데 읍장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자치센터가 되는 것 같으면 거기도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내용들로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아무튼 성주읍이 모델로 하기 때문에 약간은 우왕좌왕 입니다. 준다고 해서 큰 공간은 나오지도 않을 것 같고 상당히 걱정입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직원들은 딴 문제는 없습니다. 직원들은 배의원님이 안심을 시켜 주십시오.

○ 배 판 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태 희

더 질의하실 의원, 장윤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윤 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글자그대로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 5회에 걸쳐서 2,300명의 교육이 마쳤다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장 윤 영 의원

소요예산은 600만원인데 저는 수준 높은 사회교육 기회제공으로 민주시민으로 정서함양 각계각층과 남녀노소를 포함한 모든 군민들의 군정참여에 기여를 확대했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군민의식 구조가 그만큼 함양이 높아졌는지 그 다음에는 이기주의가 지금 너무나 팽배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의 연령이 나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인원 동원이 아주 힘이 든다고 했는데 인원 동원할 때 보니까 읍면의 노인들을 많이 동원하는데 그래서 자치대학 운영에 노인들을 교육 시켜서 군정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젊은층들이 지금현재 사회적으로 군정이나 사회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로 운영을 해야 되지 지금 연세 많은 분들 교육 시켜서 뒤에 설문조사에 보니까 어떤 층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연령이 낮은 분들 지금현재 농촌에 있는 젊은 층을 상대로 앞으로 대학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연령층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60대 이상이 30%, 주부가 30%, 기타가 40%정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젊은 사람들은 바쁘고 이래서 이런데 참여를 극히 안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실제 이것이 인원 동원하기 위해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어떤 노인 몇 분은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1회부터 5회까지 전부 들어 보고 계속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듣고는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젊은 층들이 자기의 이익이 되고 자기의 주장은 하지만 이런 교육의 기회라든지 이런 데는 군에서 하는 사항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남자보다 여성위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주장이 강하고 또 여성들이 앞으로 사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주부위주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작하면서 각 기관, 사회단체에 공문을 내고 협조를 부탁 드렸습니다. 사회단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사회단체는 어떤 자기들의 행사만 하고 이런 데는 참여를 회원들을 잘 안 시킵니다. 또 그것이 파급도 잘 안되고 회장 앞으로 공문 보내면 회장만 알고 있고 전화를 해도 회장만 알고 있고 회원에게는 연락도 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시작한다하면 주부위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과장님 말씀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주부나 지금 보면 강의 분야가 의식개혁입니다. 이 의식 개혁에 주로 건강, 지방자치라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분야에 참여를 많이 안하고 불만을 많이 가진 분들이 젊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씀 그대로 교육이 의식교육이라고 하면 군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군정에 도움이 되는 분을 앞으로 지방자치대학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대학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잘 운영이 됐다면 우리 군정 발전을 읍면의 젊은 분들이 잘 알고 나이 많은 분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의원님 의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오늘 교육받았다고 해서 내일아침에 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 장 윤 영 의원

그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군정의 일을 사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집행부에서 뭐 하는지 쉽게 말해서 총무과장이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면서도 집행부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의식개혁을 시키고 자치대학 운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알겠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이 태 희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군 본청 산하에 공석중인 자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담당 자리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몇 개월 동안 공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행정담당만 아니고 여러 실과에 공석중인 자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도 인사를 곧 내일 할 것처럼 희망지도 받고 또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가고자 하는 실과장들한테 부탁도 하고 심지어 어떤 직원들은 보내달라고 담당 실과장들한테 부탁도 하고 했는데 그 인사가 무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들의 동료가 심하고 하니까 부군수께서 실과장을 모아 놓고 이러 이러한 사유로 좀 늦어지겠다 그러나 곧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인사는 늦어지고 다른 부서로 전출을 희망했던 직원들은 몇 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마음의 동요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자리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가고자 하는 언제 갈 것인가 하는 또 가야되겠다 하는 또 가고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자리를 비워 놓을 것인지 아니면 빠른 시간내 인사를 할 것인지 소신껏 밝혀 주십시오.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 문제는 저희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읍면장 인사를 단행하고 바로 후속으로 계장 쉽게 말해서 공석중인 계장 이동을 하려고 또 오래 동안 근무했는 부서의 직원들을 바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갑자기 기구가 하나 생기는 것으로 그때만 해도 정식으로 내려오지를 안 했습니다. 기구가 하나 생기는 것으로 전화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행정계장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았을 때 며칠 후에 또 몇 달 후에 자리가 하나 생겼다고...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행정계장입니까. 행정담당입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행정담당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나는 계장 소리가 입에 배어서 담당 연습을 해서 담당이라고 하는데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계장이러면...

○ 총무과장 도 일 회

저도 입에 배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실제로 늦어졌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부군수님이 실과장을 통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저하고는 조금 관념 자체가 틀립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조직 자체가 여러 가지 사회 환경으로 인해 위계질서가 상당히 문란해 졌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으로 있을 때 그 당시 계장으로 있을 때 하고는 많이 틀려졌습니다. 물론 바뀌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실과장들이나 읍면장들이 조직을 장악할 수 있어야 그 조직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과장이나 읍면장이 못 데리고 있겠다 딴 데로 보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면 인사에 반영해 주겠다 하는 저희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부군수님 생각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으로 인사는 개방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인사보다는 본인도 알고 하는 인사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뜻에서 본인이 가고 싶은데 또 바꿔 줬으면 하는 과장들이 희망하는데 그런 사항을 받아서 인사에 반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7월 들어가서 담당들하고 6급 이하 직원 인사를 하려고 계획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직원들이 동요가 되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만 조직 자체가 별도로 한다는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장들한테 이런 이런 사유로 인사가 보류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실과장들이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어수선해서 부군수님이 이런 이런 이유로 인사는 당분간 못한다 저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 간에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그것이 되는 대로 하겠다고 이야기 됐는데 그 문제가 첫째 업무 조정이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읍면의 사무조정이 되어야지 새판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고는 판을 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 나면 의회에 조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으면 지금 한시적으로는 1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는 대로 당겨서 결정되는 대로 인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고 또 군청 산하의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다 이해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항간의 일부 여론에 의하면 부군수님께서 발표할 때는 이미 구체적인 안이 상부기관에서 하달이 됐다는 좋지 못한 여론이 있는 것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무슨 안 말씀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부군수님께서 이러 이러한 것이 곧 상부기관에서 내러올 것 같아서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는 이미 우리 군에 그러한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느냐는 좋지 못한 여론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만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한 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 된다면 우리 실과에서 그래도 갔으면 좋겠다 한 번쯤 여기에서 근무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직의 자리는 군청 산하에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 외에는 다 신청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것이 저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인사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부군수님이 개방적으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 한 담당에 여러 사람이 지원했을 경우 그 지원자 중에서 한 사람은 되고 딴 사람은 안됐을 경우에 어떤....

○ 김 진 길 의원

더 불평은 크겠지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이나 총무과에는 수 없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의회사무과에는 한 사람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왜 여론은 그렇게 났을까요. 그것은 근무 여건이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또 승진의 기회라든지 종합적인 평점을 받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사무과에 지원했는 직원이 하나도 없었을 것 아니냐 이것은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만 앞으로 인사를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근무에 반영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태 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부의장, 의장 사회 교대』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주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사회복지과장 김동해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화장장려금지원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묘지의 허가조건은 엄격하며,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납골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제한이 적고 설치도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 납골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시책과 함께 저희 군에서도 금년 8월말 현재 7개소의 납골묘 신고가 완료되었으며 지난해에 두건에 비하여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보유하지 못한 저희 군에서는 화장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를 화장이 보편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성주군 내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사망한 주민에 대하여 그 연고자가 화장하여 뿌리거나 화장한 유골을 납골 시설에 안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성주군화장장려금지급조례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종 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매장을 화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일부 경비를 10만원 정도 지원한다 하는 내용인데 10만원을 지원하는 근거가 왜 10만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정도의 지원으로 뿌리깊은 매장 문화가 화장으로 유도가 되어 장묘문화 변화에 기여를 하겠느냐 하는 쪽에 과장님의 소신이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10만원의 근거는 화장수수료 45,000원과 유골함이 55,000원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의 지원 근거가 됐고 그리고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1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두 개소, 올해는 일곱 개소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경상북도의 화장률이 15%에서 2000년도는 23%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의식이 변함으로 해서 점점 매장보다 화장 쪽으로 변화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10만원가지고 매장할 분들이 화장을 하고 하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이나마 보탬을 함으로 해서 변화가 좀 빨리 안 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다소의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현재 어떤 장묘문화 형태로 봤을 때 10만원 정도 지원해서 화장 쪽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고 군민들의 의식이 차츰 변화되어 이제는 매장에 대한 인식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지원책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미흡하다.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나 홍보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적용을 해 보고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확보하는 방법도 계획을 해 보고 조례도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매장문화에서 바뀌는 쪽으로 적극 우리가 활동을 하겠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지금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앞뒤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느 정도의 지원책이나 유도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 그런 쪽으로 조례가 올라 왔으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압니다만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홍보나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장윤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윤 영 의원

과장님 화장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 군 조례에 10만원으로 하는데 1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군의 특수성입니까. 전국적인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는 경남에 3군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북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장수수료 45,000원하고, 유골함이 55,000원입니다.

○ 장 윤 영 의원

그것이 아니고 10만원이라는 것이 전국에 공통된 금액이냐 그렇지 않으면 성주군의 특정한 예산이냐 이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경남에 보니까 시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경남에는 얼마정도...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경남에도 최고 많은 것이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적은 데는 화장수수료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지금 7개소의 납골묘가 어디 어디 입니까. 6월말까지 7개소의 납골묘가 허가 났다고 하는데 7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개인 납골당인데 올해 지원해서 한 것은 용암도 하나 있고, 월항 장산동에 하나 있고, 선남에도 있고...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정확하게 어디 있고 하지 말고 지금현재 7개소의 납골묘 설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즉 말해서 허가란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저희가 신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정확하게 어디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시범납골묘는 초전 대장동에 한군데 있고, 월항 장산동에 있고...

○ 김 진 길 의원

아니 지금현재 납골묘 또는 납골당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장려금으로 10만원을 줄려고 조례를 올렸는 모양인데 지금현재 우리 군에 설치신고가 되었으면서도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납골묘는 없습니다. 납골당은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 경우에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졌는 것 같으면 군에서 그런 자체를 강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화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더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백운동의 납골당을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처음부터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행통지를 해 줬을 때는 우리가 시행하라고 해 준 것 아닙니까.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화장장려금 10만원이라는 자체는 납골묘든 납골당이든 관계없이 10만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화장한 이후에 납골묘에 가든 납골당에 가든 화장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체당 1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현재 군에서 정당하게 허가를 내어 줬던 납골당 자체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심지어 군에서 작업을 중단시켰다든지 언제까지 작업을 하지 말라는 조치를 취했는 경우도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 김 진 길 의원

그것은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그것은 당초에 시행자 측에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행통지가 된 사항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허가가 이루어졌으면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정당하게 허가를 내어 줬고 정당하게 신고가 됐다면 이러한 허가가 나 있는 자체도 군에서 강행하지 못하고 작업을 준단 시킨다 언제까지 작업을 중단하라 이러한 지시를 내리면서 화장하는 사람에게 10만원 주겠다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화장해서...

○ 김 진 길 의원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납골묘에만 가기 위해서 화장하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납골묘에도 갈 것이고 또 납골묘라는 것은 자기 소유의 그런 것 아닙니까. 납골당은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군으로 봐서는 납골묘를 중요시할 것이 아니고 납골당이 여러 군민들이 누구나 원하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납골묘는 예를 들어 개인이 사설 묘를 하는 것이 납골묘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맞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납골당은 정말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업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누구라도 받아 주는 데가 납골당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런 것 같으면 군민들로 봐서는 어느 것이 더 필요합니까. 사설 납골묘보다는 납골당이 더 필요로 하다.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납골당에 가거나 납골묘에 가거나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납골당을 우리가 이행통지를 안 해 줬습니까.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다 해 줬는데 다만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못하는 것은 원래 그 사람 사업 계획에도 삽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 중지 명령을 했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계획 없는 것을 공사 중지 명령을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 김 진 길 의원

당초 허가 조건이라든지 이것은 무슨 조건이 쭉 들어가겠지만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의 요식 행위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허가 조건이던 보면 행정기관에서 유리한 조건은 다 안 넣어 놓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에 의해서 작업을 중단 시켰다든지 하는 것은 좋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합리한 것이 지금현재 우리 군에 존치해 있는 즉 말해서 이 조례 자체는 납골당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개인 납골묘에 가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조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단 백운동 납골당말고도 영남납골당도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럼 과장님 지금 화장하는 사람한테 공문 내어 가지고 영남납골당만 가라 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그런 이야기는 못하지요.

○ 김 진 길 의원

그런 것 같으면 본 의원의 이야기는 지금현재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만약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납골묘도 중요하겠지만 납골당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납골묘보다는 납골당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산이 없는 사람들이나 공동묘지 갈 사람은 차라리 화장을 한다면 납골당에 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납골묘 지원해 줘서 자기가 이미 납골묘를 가려고 묘 자체를 만들었던지 설치를 해서 신고를 했던 이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10만원 지원 안 해줘도 다 화장할 사람들입니다. 납골묘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어차피 화장하기 위해서 납골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맞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 것 같으면 군민들이 더 편리한 이용을 하려고 하면 납골묘보다는 납골당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선 기 허가받은 데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그냥 집행부에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좋은가 어느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중재에 나서던지 허가 조건에 의해서 작업중지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군민들이 한정되어 있는 이러한데 10만원 지원해 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동결시킨다 이러면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본 의원의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분명한 것은 납골묘를 만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화장을 어차피 각오를 했고 죽은 후에 가족이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납골당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 군민들이 오히려 이용률이 많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생활기초질서확립을위한우리의결의안(이태희의원외2인발의)

(12시 29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3항, 생활기초질서확립을위한우리의결의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태희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이태희 부의장입니다.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생활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제전인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우리 성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대표로서 우리 생활 주변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불법행위와 무질서를 추방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로 기강 확립과 사회지도층으로서 솔선 수범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하나, 우리는 오물투기, 금연지역내 흡연, 침뱉기, 줄 안서기 등 무질서한 기초질서를 추방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 질서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음주운전,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등 각종 불법행위의 배척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지역의 대표로서 민의를 존중하고 지역화합과 안정에 최선을 다하며 각종 집회와 시위는 평화적이고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 성희롱, 서민상대폭력 등 생활범죄를 척결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생활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의 결의안 내용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이태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태희 부의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생활기초질서확립을위한우리의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기초질서확립을위한우리의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성주군수제출)

(12시 34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89회 임시회시 심의 보류된 의안으로써 기 제안설명은 하였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재무과장 한번 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이 시간이 제94회 임시회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2001년도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륜면 복지회관 330㎡ 100평을 신축하여 다중집합장소의 제공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업무를 중간 점검하는 회기로서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에 정성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업무 추진에 따른 대안과 질책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군정 추진 상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께 지적을 받은 분야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은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생활기초 질서의 확립을 위한 우리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사회 지도층으로서 솔선 수범하여 반드시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여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진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제94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진한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새마을과장이성수
  • 재무과장송용섭
  • 종합민원처리과장이호남
  • 사회복지과장김동해
  • 환경보호과장도태회
  • 산업과장정종용
  • 지역개발과장박치조
  • 산림축산과장최재봉
  • 보건소장염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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