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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5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1.07.12. 목요일)

제92회 성주군의회(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12일(목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주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2001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8.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주군수제출)


(14시 03분 개의)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성주군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총무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총무행정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심의 의결 요청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 추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인력 보강지침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 517명을 518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에 배치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행정 서비스 향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06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계속해서 저희 과에서 요청한 성주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공간에서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된 콘텐츠(내용)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게재 자료를 관리함에 있어 해당 자료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을 통한 대민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료관리 책임 부서는 조례에 따라 지정되며 변경 또는 추가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사무분장에 준하여 지정하도록 하며, 사이버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주소 보급을 활성화하며, 외국어 홈페이지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10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계속해서 저희 과에서 심의 의결 요청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2단계 구조조정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위생환경사업소가 7월 1일부터 민간위탁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4장 사업소 설치와 소장 및 소관 사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별표2에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사업소를 민간인한테 위탁업무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위탁업무를 한 번 시행하면 영원히 위탁으로 가야 됩니까. 잘못되면 다시 군에서 경영을 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이 부분은 지난 정기회 때인가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만 관리만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아시겠지만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서 민간위탁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쓰레기 문제하고 위생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고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주관 부서에서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해서 민간 위탁하는 것이 계속 유효한 것 같으면 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 위탁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면 군에서 다시 회수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평가를 해 보고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평가하는 기준이 1년에 한다든지 2년에 한다든지 기준이 잡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 부분은 1단계 위탁계약이 2년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마치고 나면 평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평가를 하게 될 때는 본 의원한테도 사전에 연락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제가 사업 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13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사회복지과장 김동해 입니다.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사회복지, 특히 여성복지 분야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발전기금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과 체계적인 여성정책 촉진을 위한 법제화의 일환으로 '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남녀평등촉진, 모성보호, 성차별적 의식해소, 여성의 능력개발 등 급증하는 여성의 복지증진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재원확보와 여성발전의 기반조성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조성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모두 5억원으로서 조례제정 이후부터 10년간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필요한 제반사항도 조례로 정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안 제3조)으로 성주군 출연금, 군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현물 기타 재산,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 기금의 용도(안 제4조)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건전한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참여 지원,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으로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여 관리·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군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운영(안 제6조)으로 위원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안 제13조)으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며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12조 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조항에 군의회 심의 의결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일반회계 예산처리의 예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여성발전기금조성계획 및 제정촉구공문, 입법예고사항,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성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면 당연직 위원에 의원 2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당연직 위원 2명은 사회복지과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당연직은 의원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재 우리 의원들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하고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나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소위원회 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상위법에 당연직으로 의원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까. 상위법에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을 예우하는 뜻에서 의원 2명을 포함시켰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이것은 예우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는 예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로 봐서는 나중에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2명의 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서 8명이 이것을 승인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이 이런데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이 들어가서 심의위원회에 위원이 되어 나중에 2명을 제외한 8명이 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나중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는 존경하는 어느 의원님, 어느 의원님이 위원이었습니다 하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습니다 할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 8명이 봐서는 못마땅한 것 같으면 의원이 했는 것을 불신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연직 위원에는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못마땅하다,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저희들 뜻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인데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결을 시켜 주시면 우리가 보완 수정해서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규모가 5억인데 전액 군비로 출연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기금조성 안 제3조에 보면 성주군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군외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회비에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144만원을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결국은 군외의자가 현금 내지는 뭘 출연하면 그것은 액수가 미미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액수가 미미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거의 군예산으로 조성해야...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1년에 5,000만원씩 해서 10년간 조성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24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계속해서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도에만 설치 운영하여 오던 식품진흥기금을 2000년 1월 12일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개정으로 시군구에도 동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및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제정하며, 조례 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주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이며, 이 같은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은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지원, 식품위생 등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좋은 식단 실천 지원사업, 기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성주군의회에 각각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이 성주군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에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에 위생관리담당을 두어 기금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성주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29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대폭 낮추고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에서 규정한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생략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과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재산가액 1,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 처분을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당초 1~5%에서 1~5% 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인 대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로 하고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대부료를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토록 하였으며, 사용 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제도 도입과 전세금 산정방법, 전세금관리, 반환처리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 대부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고지 하도록 하였으며, 고지한 후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고,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당초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소지를 사전 예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중에서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를 대폭 낮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까지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 지역에서만 성주에 이전해 오면 이런 혜택을 보고 도내에서나 대구시내 인접에서 오면 혜택을 못 보겠네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것은 취지 목적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시책 같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4시 35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계속해서 2001년도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2001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륜면 백운리 산 65번지내 심원사 복원에 필요한 도유림인 수륜면 백운리 산 56~1번지 임야 466만 2,479㎡중 7,873㎡ 약 2,38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코자하며, 소요 예산은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읍 경산리 소재 청사기념관의 협소로 인하여 당초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며, 면적은 147㎡이고 시설비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2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기념관을 1층에서 2층으로 합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지금 1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2층은 뭘 비치하고 1층은 뭘 비치합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1층은 지금 도서실로 사용하고 있고, 청사 고 서석준 부총리의 영정을 모시고 있습니다. 2층은 도서실로도 이용하고 지금 장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서를 보관할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각종 도서를 비치하고 남은 공간은 도서실로 할 계획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장윤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윤 영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승인이라면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계획 수립이 충분히 되고, 이 관계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을 이미 했습니다. 백운동 산도 예산을 이번에 했고 그 다음에 청사도서관도 예산을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검토한 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장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맞으면 왜 이렇게 안 합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은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예산이 성립 안 되면 그 공유재산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설령 예산이 먼저 섰습니다. 부득이 도비가 내려 왔다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먼저 섰는데 뒤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원칙은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받고 예산이 서는 것은 원칙입니다.

○ 장 윤 영 의원

그럼 법적 논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이상은 없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정도가 되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타산이 없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상충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지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원칙은 의결을 받고...

○ 장 윤 영 의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승인을 안 했으면 싶습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승인을 요청하는데 대해서는 원리가 똑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백운동의 절부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도유림 입니다. 도유림을 군에서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장 윤 영 의원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리고 청사도서관도 이미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지금 승인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따라가다니 따라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돈 줬다고 해서 받아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법에 안 맞으면 안 해야 되지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산이 먼저 성립되고 공유재산이 따라 오는 수도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의결 받은 후에 예산이 성립될 수도 있는데...

○ 장 윤 영 의원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합시다. 그러나 문제점이 되는데 는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검토해 오는 것, 과장님 저번에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복지회관을 의회에 올린 것이 있지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 장 윤 영 의원

그때 왜 번지도 없이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액이 1억 이상 되면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2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 장 윤 영 의원

잠깐만 1억이고 2억이고를 떠나서 예산을 받으려면 사전에 물건 표시나 기부자의 성명이나 주소, 기부의 목적이나 금액이 다 나와야 되는데 왜 의회의 승인을...

○ 재무과장 송 용 섭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금액이 1억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면적이 100평 이상 되면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는 면적이 안나왔고 금액만 2억 예산이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그것은 군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고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데, 수륜의 것은 부지를 기부 체납한 것입니다. 부지에 대한 명시가 안 되고 우리한테 승인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때는 기부 체납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지요.

○ 장 윤 영 의원

전달을 받으면 엄연히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앞으로는 기부체납 받아서 하겠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앞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란 말입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아직 안올렸습니다. 그때 심의연기 되고 난 이후에 안올렸는데 앞으로 올릴 때는 기부체납을 받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성주군수제출)

(14시 44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동의 있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들이 너무 조례 건수가 많아서 그런데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 의장 김 종 보

의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오늘 정례회 마지막날 마지막 안건인 것 같습니다. 평소 군 재정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던 혹독한 한해를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주지역이 천혜의 복 받은 고장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신청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우리군의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성주군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의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기금결산보고, 채무결산보고, 공유재산증감내역 순으로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결산검사위원이 방대한 분야에 대하여 20일간 객관적이고 엄정한 검사를 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별첨 전말서와 같이 관계법규를 연찬하여 조속히 시정 및 보완 개선토록 하겠으며, 이후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에 더욱 노력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0년 세입세출의 방대한 결산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 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 1,066억 9,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1억 6,285만 3,000원, 예산현액 1,208억 5,285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0억 6,373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1,105억 4,071만원, 특별회계 95억 9,179만 5,000원, 총계 1,201억 3,2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1,066억 9,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1억 6,285만 3,000원, 예산현액 1,208억 5,28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809억 6,549만 3,000원, 특별회계 73억 4,844만원, 총계 883억 1,3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318억1,857만 2,000원을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105억 4,418만 5,000원 및 사고이월 84억 4,022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265만 8,000원등 193억 9,706만 7,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4억 2,150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974억 9,1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37억 918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1,114억 7,032만 9,000원, 실제수납액은 1,105억 4,07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974억 9,1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37억 918만 7,000원, 예산현액은 1,112억 1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09억 6,5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과목 장별 지출내역은 일반행정비 223억 7,701만원, 사회개발비 254억 9,527만 5,000원, 경제개발비 322억 6,191만 1,000원, 민방위비 2억 175만 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억 2,9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은 295억 7,521만 7,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100억 5,293만 8,000원 및 사고이월 84억 4,022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265만 8,000원등 189억 582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6억 6,9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등은 2000년도 회계년도 기간 중 사용한 내역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사용은 2000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인부임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료비의 잔여예산에서 목간전용을 통해 2,0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은 '99년 10월부터 계속된 겨울가뭄으로 금수면 후평2리 지역 주민들의 수원부족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등 시급한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등의 간이상수도 급수원 개발사업 외 13건에 1억 5,322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189만 2,000원을 지출하고 3,133만 6,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결산검사시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하여 부적정 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성산고분군 주변정리기본 조사설계 외 106건에 184억 9,316만 2,00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사업이 42건에 100억 5,293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이 64건에 84억 4,022만 4,000원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으며, 이중 사고이월 대상사업을 명시이월 처리하여 부적정 처리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명시이월 사업비는 성산고분군 주변정리사업 등 문화재관련사업에 13억 6,361만 6,000원, 용암면 용정리 상수도 노후관 개체 등 환경관련사업에 10억 6,460만원, 사오마이 태풍피해 복구사업인 농공단지내 공공시설 피해복구 사업에 4,504만 3,000원, 가야산야생화 전시원 조성 등 산지개발사업에 4억 5,773만 1,000원 등 42건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성주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등 문화재관련사업에 43억 7,377만 1,000원, 성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6,674만 3,000원, 오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관련 7억 3,722만 2,000원, 보암배수개선사업등 농정관리사업에 3억 5,217만 9,000원, 명천도로 수해복구공사등 도로관련 사업에 15억 7,334만 6,000원, 기타 13억 7,638만 3,000원 등 64건입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91억 9,9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5,366만 6,000원, 예산현액 96억 5,266만 6,000원, 징수결정액 95억 9,340만 4,000원, 실제수납액은 95억 9,1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91억 9,9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5,366만 6,000원, 예산현액 96억 5,266만 6,000원, 지출액은 73억 4,84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7억 3,270만 8,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22억 2,813만 4,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2억 600만원, 주택사업 1,866만 6,000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억 3,987만 3,000원, 치수사업 38억 1,105만 9,000원 이며, 실제수납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22억 4,335만 4,00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만 4억 9,124만 7,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억 5,210만 7,000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예비비, 계속비 등은 2000년도 회계연도 기간 중 사용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선남 농공단지 공업용수 송수관로 개체사업 외 1건에 1억 9,136만 8,000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사업 외 1건에 4억 500만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사업비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이 4건에 5억 9,636만 8,000원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명시이월 사업비는 선남농공단지 공업용수 송수관로 개체사업에 1억 9,136만 8,000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사업에 4억 5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2000년 현재 우리 군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적립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8,281만 8,112원에서 2000년도 수납액은 3억 6,766만 5,354원이며, 지출액은 99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억 4,058만 3,466원으로서 기금별 내역은 재난관리기금으로 4,356만 80원, 재해대책기금 1억 7,424만 410원, 노인복지기금 2억 862만 440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45만 3,863원, 생활보호적립금 1,370만 8,673원과 성주군교육발전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채무 현황은 2000년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에서 51억 2,337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15억 8,596만 6,000원으로 67억 933만 7,000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64억 7,457만원, 2000년도에 2억 3,476만 7,000원이 증가되어 차인잔액은 67억 933만 7,000원으로서 2000년도 결산결과 갚아야 할 채무는 총 67억 9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0년 현재 우리군의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분이 18,336,256㎡ 119억 2,019만 9,835원이고, 건물분이 33,127㎡에 85억 6,234만 5,900원이며, 유가증권은 4,336건에 2,168만원 및 사이클선수단기숙사 전세권설정 2,000만원 등으로 총계는 205억 2,422만 5,735원 상당이며, 전년도말 204억 7,990만 7,385원에서 2000년도 증액 4,431만 8,377원으로 차인잔액은 205억 2,422만 5,735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00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부터 개의된 제92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준비 등 이번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였고,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군민의 숙원사업인 수륜면 백운리 심원사 복원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청사기념관을 더 증축하여 청사기념관을 찾는 주민과 학생들에게 더 좋은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한 해 동안 군정과 의정활동을 중간 평가하고 점검하는 뜻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열악한 재정으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도 지나갔고 제1회 추경도 편성한 만큼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화뇌동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여름철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흩트려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진한 부군수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92회 성주군의회(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진한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새마을과장이성수
  • 재무과장송용섭
  • 종합민원처리과장이호남
  • 사회복지과장김동해
  • 환경보호과장도태회
  • 산업과장정종용
  • 건설과장제준영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춘근
  • 보건소장염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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