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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1.05.15. 화요일)

제9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5월 15일(화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성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성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02분 개의)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 및 성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2000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의 정수는 3인이며,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5월 8일 성주군수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추천자로 전 산업과장을 지내신 배재일 씨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추천한 김종만 의원과 이재복 씨와 군수가 추천한 배재일 씨를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종만 의원, 이재복 씨, 배재일 씨가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기 집행된 사항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군민을 대표해서 결산 사항을 검사한다는 각오로 기 집행한 예산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사하여 차후의 재정 운영이 계획성 있고 탄력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06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총무과장 도일회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우리 군 이미지 창조사업으로 개발한 CIP매니얼 중 군의 상징인 군기 등에 표기된 영문 로고를 변경된 영문 철자로 표기 사용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군기 조례중 별표1 성주군기, 별표2 성주군 문장(철인), 별표3 성주군 휘장의 영문 표기를 SUNGJU에서 SEONGJU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의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종 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10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이어서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협의회 가입 대상 범위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규정에 의하면 6급 담당이 지휘 감독자로 인정되어 직장협의회 가입이 제한되었으나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기관장이 판단 가입을 완화하고 또한 실과소 읍면 비밀업무 담당자가 비밀 종사자로 인정 직장협의회 가입이 제한되어 왔으나 기관의 비밀업무를 총괄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외 비밀업무 종사자는 기관장이 판단 가입을 완화코자 조례에 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공무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직장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뒷받침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개정안에 보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기관장이 정하는 자로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군 같으면 기관장이 정하는 자는 6급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직장협의회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 직장협의회 설립 자체를 단위 기관장이 4급 부서장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직장협의회가 구성된다하면 우리 군에는 3개 정도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하고 읍면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기술센터, 보건소는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직은 5급 이상은 가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휘 감독권을 가질 수 있는 6급이 전혀 안되도록 막혀 있습니다. 이러니까 직장협의회가 활성이 안 된다 이래서 행자부에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판단을 해서 6급 중에서도 중요한 부서, 중요한 부서는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이 제한되는 부서가 인사부서, 예산부서, 경리부서, 운전원 이런 사람은 가입이 별도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괄적으로 묶어 놓은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묶을 것을 묶고 풀 것은 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직장협의회를 조금 전에 3개로 나눈다고 했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김 진 길 의원

군수 산하의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기술센터, 보건소, 본청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도 보면 도 본청, 각 사업소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군수 산하 공무원은 어차피 똑 같은데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직장협의회를 만들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이것이 처음 지침 내려올 때 정확한 근거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직장협의회를 구성은 시켜야 되겠는데 연합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지금현재 어차피 보건소나 기술센터는 성주군수의 산하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도 직장협의회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것이 부서장이 4급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박아 놓았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 같으면 군청 산하에 협의회 회장이라고 합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군청 산하의 직장협의회 회장이 3명이 나옵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렇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럼 직장협의회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청 산하의 사업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사업소별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자꾸 노조 성격을 띠려고 하는데 처음 만들 때는 노조 성격을 띠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장에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발이 안 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직장을 단위별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취지가 그렇게 안 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애매한 것이 개정안에 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관장이 정하는 자 이러면 어느 부서 예를 들어 비밀문건을 취급하는 담당 같은 경우는 부득이 모르겠지만 지금은 6급이 전혀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가 그러면 몇 개 담당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문제까지 안나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상급 부서에서 자꾸 풀어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 풀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어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자꾸 나쁜 쪽으로만 보면 쉽게 말해서 직장협의회에서 비판 세력으로 보면 좋은 데 건전한 비판은 이제 받아들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성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는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구성을 하고 안하고는 그 구성원들의 자기들 권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급 이하 부서장 밑에 단위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해야만 된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도 일 회

이것이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조례를 풀어놓아도 구성원들이 쉽게 말해 직원들이 직장협의회가 필요 없다고 해서 구성을 안 하면 그만 이고...

○ 오 근 화 의원

예를 들어 우리 관내는 보건소하고 기술센터에서 단위별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청 협의회에 구성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도 일 회

말씀을 드리면 운영조례에 설립기관 범위가 나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장의 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런데 4급 이하의 부서장 밑에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청의 협의회에 기술센터와 보건소가 같이 하나로 해도 된다 안 된다는 것도 없네요.

총무과장 도 일 회

그런데 법 취지로 봐서는 따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의회는 구성을 못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단서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의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는 4급이 안되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포괄적으로 많은 회원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별로 묶기 위해서 안 했겠느냐 설립취지가 안 그렇게나 생각합니다.

○ 오 근 화 의원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공무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4급 이하 부서장 밑에 별도로 따로 따로 단위별 협의회를 구성하면 협의회 회원이 적기 때문에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면 발전적으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면 하나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질의를 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도 일 회

그런데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개 이상의 기관 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 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고 박아 놓았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20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중 본문 내용을 정비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의 본문 내용 중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며를 단서 조항으로 이기하여 조문을 정리하고 둘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중 전용면적 60㎡ 이하를 전용면적 85㎡ 이하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5월 14일에는 지역의 현안인 폐비닐 처리 방안을 연구 검토 하고자 충남 천안과 예산에 있는 폐비닐과 폐프라스틱을 이용한 유화시설 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의문 나는 점은 문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 농협 등 삼자가 힘을 합쳐 연구하여 우리 지역에 반드시 설치되어 현안 사항의 해결과 함께 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산불예방 등으로 소홀했던 업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때입니다. 영농철 및 우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져 풍년 농사와 재난 예방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9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진한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재무과장송용섭
  • 민원봉사과장이호남
  • 사회복지과장김동해
  • 환경보호과장도태회
  • 산업과장정종용
  • 산림축산과장최재봉
  • 건설과장제준영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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