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성주군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89회 제7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1.02.22. 목요일)

제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7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2월 22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안

2.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도시계획세부과지역승인안

7. 성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8. 성과급지급류보건의안


◎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안(의장제의)

2.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6. 도시계획세부과지역승인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과급지급류보건의안(이명식의원외2명발의)


(11시 08분 개의)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여 상 용

의사담당 여상용입니다. 의안 제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성주군수로부터 도시계획세부과지역승인안과 2월 19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월 20일에는 성주군공인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오늘은 이명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성과급지급유보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안(의장제의)

(11시 29분 )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이명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성과급지급유보건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 제8항에 추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과급지급유보건의안이 오늘 의사일정 제8항에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0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환경보호과장 도태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99년 9월7일 법률 제6204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3조 제1항의 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로 하였으며, 정수장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읍면에서 시행하던 상수도 업무를 군으로 이관함에 따라 업무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제48조 상수도 업무의 읍면 권한위임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 과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군민이 수도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제48조 상수도 업무는 읍면의 권한위임사항을 삭제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사무 이관을 해 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렇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읍면동에 있는 간이상수도 관계는 이장이나 담당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 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김 종 만 의원

단 읍면에서 하는 것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상수도만 이관을 완전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4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성주읍과 초전면에서 시행하던 상수도 업무가 2000년 10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환경보호과에 통합됨에 따라 수도행정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정수장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읍면에서 시행하던 상수도 업무를 군으로 이관함에 따라 업무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수도 업무의 읍면 권한위임사항 중 도시행정란의 수도급수조례중 다음의 권한 개인 급수전 설치허가 등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행정능률을 향상코자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군민 모두가 수도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6분 )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석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분뇨처리시설인 위생환경사업소의 관리운영업무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인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 등 제반 사항은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함으로서 근거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업무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사무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완전히 민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해 보다가 안 맞으면 다시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맞습니다. 조례안에는 할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뒤에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의장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부군수님에게 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 종 보

예, 질의하십시오.

○ 유 건 열 의원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현재 모법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군 조례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민간위탁해서 안 맞으면 다시 군에서 회수해서 할 수 있다.

○ 부군수 이 진 한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소장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위임이 되면 거기에 근무를 하지 않게 되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오수, 분뇨, 축산폐수로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뇨는 지금까지 거기에 처리하니까 물어 볼 것이 없고, 오수는 지나간 1년 동안에 몇 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까. 지나간 2000년도에 오수를 처리한 양, 그리고 축산폐수 양을 알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면 좋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축산폐수하고 오수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분뇨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 2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오수하고 축산폐수는 전혀 들어오지 않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안 들어옵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오수하고 축산폐수는 어디로 갑니까. 알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타이틀은 성주군의 오수, 축산폐수, 분뇨 세 가지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 이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분뇨 한 가지만 하고 있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전혀 그런 기미가 없으면 조례 내용에 이름도 바꾸어서 하면 안 될 까요. 성주군분뇨처리소라고 사실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데 상위법률에 보면 오수분뇨와 축산폐수가 같이 되어 있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관리보다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분뇨만 한다면 상위법이야 그렇던 어떻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만 제목으로 넣어야 되지 전혀 하지 않는 내용도 거창하게 넣어 가지고 군민들이 볼 때는 오수와 축산폐수까지도 전부 정화를 잘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다르게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축산 하는 어떤 업자가 축산폐수를 싣고 가지고 가면 받아 줍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안 받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이것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법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타이틀을 거창하게 넣고 실지는 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성주군분뇨처리소로 이렇게 명료하게 사실대로 함이 어떻겠습니까. 답변하기 힘듭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데 조례가 상위 법률에 의해 가지고 위임된 것이라든지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라든지 처리할 요인이 생기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배 판 곤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축산농가에서 폐수를 탱크에 싣고 가면 받아 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만 대답하면 됩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것은 안 받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이것도 안 해야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투명성 있게 해야 되고 어떤 사업소의 명칭도 하고 있는 것만 해야 됩니다. 없는 것을 거창하게 붙여 놓고 안 하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데 사업소 명칭은 위생환경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도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분뇨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분뇨만 처리되는 것 같으면 오수, 축산폐수는 용어에서 빼면 더 안 좋겠느냐 왜냐하면 하지 않으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렇게 되면 분뇨를 빼서 조례를 새로 만든다고 하면 뒤에 오수라든지 축산폐수와 관련되는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 배 판 곤 의원

하지도 않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래서 꼭 받아서 처리하는 것 뿐 아니라...

○ 배 판 곤 의원

행정을 사실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사실대로 서술하고 기록하고 표시하고 홍보하고 해야 되지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해 놓아도 밑에 분리해서 하면 다른 것을 조례에다가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 배 판 곤 의원

다시 제정을 하면 되지요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대로 하는 것만 표시를 하자는 뜻이지요.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말이 바로 이런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님은 제 안을 어떻게 받아 드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데 이 조례는 분뇨만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분뇨 처리하는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축산폐수라든지 오수를 상위법률에 의해서...

○ 배 판 곤 의원

글쎄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이해를 못하는지 제가 판단이 흐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제고해 볼 생각은 있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부군수님도 이 건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이것은 조례의 명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맞추어 줘야 되고, 위생환경사업소는 전에는 분뇨처리장으로 했습니다. 또 청소원도 청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원은 어감이 안 좋고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감이 안 좋다 이래서 청소원은 환경미화원으로 바꾸고 이것도 위생환경사업소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에 가서 들춘 것은 하지 않는 업무를 행정적으로 용어를 쓰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하고 맞지 않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만 표시하면 안 되겠느냐...

○ 부군수 이 진 한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법하고...

○ 배 판 곤 의원

모법은 있다하더라도 실지로 업무 내용만 밝혀야 되지 이렇게 하면 모든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소장님 저도 미처 지적을 못했는데 오수는 뭐를 오수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오수가 정확하게 정의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와서 확실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 뭘 의원들한테 설명하겠다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오수는 모르겠으면 축산폐수는 뭐 뭐를 축산폐수라고 칭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축산폐수라든지 오수는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상위법령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소장님은 상위법령을 여태까지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상위법령을 여태까지 위반하고도 이렇게 떳떳하게 의회 대회의실에 나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맞습니다. 지금은 분뇨만 처리하고 오수, 축산폐수는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오수, 축산폐수장을 그 자리에 덧붙여 지을 것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유 건 열 의원

한 가지 가지고 같이 묶어지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실히 공무원 명예를 걸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데 다른 것 짓는 것도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분뇨처리 시설이 있는데 짓는 것이 아니고...

○ 유 건 열 의원

아니, 소장님 꼭 분뇨처리장 있는데 짓는 다는 명분은 없지만 법령이 같이 묶여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왜 오수, 축산폐수를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수, 축산폐수는 받지 않고 전부 농가에서 그냥 방류를 하도록 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 이런 등등은 다 방류하도록 하고 분뇨만 받아 드렸으니까 여태까지 환경 오염시킨 것 다 소장님 책임입니다. 지금 백천에 한 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 물이 맑은 물인가 그것 다 소장님 책임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예, 질의하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소장님이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의를 내릴 테니까 소장님이 맞는가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자동차법전이라고 나오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자동차법전 속에는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법전 속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법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택시하는 업체는 택시만 하는 것이고 버스업체는 버스만 하는 것이지요 자동차법전 자체는 있지만, 그러면 이 모법 자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성주군에서 취급하는 것은 분뇨만 취급한다. 그래서 지금현재 법 자체는 우리가 분뇨에 대한 것만 자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맞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의 제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오수나 축산폐수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시설 자체는 전혀 안 갖춰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러니까 단지 분뇨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맞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이 조례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을 유보해서 나중에 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분뇨만 해 와서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조례개정에 설명도 맞고 다 맞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데 이 조례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상위법에 의해 따온 것인데 여기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저희들이 하는 분뇨처리장은 분뇨처리에 관련되는 것만 적용해서 하면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분뇨처리에 관한 것만 하자는 말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이것을 상위법률에 맞추어야 되는데...

○ 유 건 열 의원

상위법률에 맞추려고 하면 여태까지 소장님이 상위법령을 위반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 뜻이 아닙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 뜻이 아니기는 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오수, 축산폐수는 치우고 분뇨라고 하는 것만 조례를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중에 분뇨라는 글씨만 넣고 나머지 오수나 축산폐수는 삭제를 하고 조례를 통과하자는 이 말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상위법에 오수, 분뇨, 축산폐수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 유 건 열 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을 어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저희 위생사업소는 분뇨처리 관계만 전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 유 건 열 의원

그러니까 조례에 분뇨처리만 넣어서 조례를 통과하자는 말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조례 중에서 분뇨처리 관계만 이번에 수정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조항만 이번에 적용해서 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여기는 오수, 분뇨, 축산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뇨만 들어 있으면 저도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도 내용 중에 분뇨만 개정하는 것이지 축산폐수라든지 오수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여기 다 적혀 있는데 왜 없습니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분뇨만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오수나 축산폐수는 빼고요.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 의장 김 종 보

김진길 의원 말씀하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소장님 지금현재 소장님이 유의원님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유의원님이 소장님의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할 정도로 소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그런데, 조금 전에 예를 들었는 것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하면 운수사업법 속에는 택시도 들어가고 버스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버스의 허가를 냈는 사람은 버스허가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그 속에 버스나 택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법률 이러면 이것은 하나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이것은 전체 제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록 분뇨만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큰 타이틀이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부득이 하게 넣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까지 취급하고 있는 것은 분뇨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맞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그것만하지 왜 오수, 축산까지 왜 끼여 더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분야도 아닌 양반이 안 그렇습니까. 오수, 축산분야에 종사한 일도 없고 지금현재 바꾸고자 하는 조례도 분뇨밖에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전에 김진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법령을 두고 봐도 버스, 택시, 화물차 하는 식으로 그러면 소장님이 택시 같으면 택시에 관한 것만 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되지 왜 버스고 화물차고 다 가지고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데 택시만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도 법령 이름은 택시에 관한 이름이 아니고 자동차 운수법을 적용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뇨만 이번에...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조례개정 중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법에 관한 조례개정중 분뇨에 대한 조례개정을 한다고 명시를 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몫 버스고 화물차고 택시고 다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것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당해 면에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면 이 질의를 내일까지라도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이해 될 수 있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데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정 사항이 나오는데 개정 사항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그것만합니다. 그리고 앞에...

○ 유 건 열 의원

그런 명시가 없지 않습니까. 분뇨처리시설만 한다는 명시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데 제목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 의장 김 종 보

소장님 잠깐만, 유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2시 08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2001년도 성주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륜면민의 숙원사업인 수륜면 복지회관 신축으로서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으로 면적은 100평이며 시설비는 3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윤 영 의원

재무과장님! 과장님이 조례를 상정하여 설명하는 자체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너무나 편중성 있게 현재 행정을 하고 있다는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이나 과장님도 많이 계십니다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장소가 없으면 무식한 말로 하늘에 예산을 지어 주지는 안 했겠지요 장소가 없으면 당초 예산에 세워 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내용을 읽어보니까 위원장이 수시로 바뀝니다. 멋대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김기대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헌조가 했다가 이렇게 위원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복지회관 예산을 세워 준데 대해 여러 의원님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당초에 그 분들이 그 자리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거론이 없습니다. 무슨 사유가 되어 그 자리에 못 짓는다는 내용도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편중성 있게 그 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무게가 실려서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고, 의장님 이 조례안을 심의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이 새마을과가 사업 부서니까 당해 면장, 그리고 복지회관을 짓는데 주민이 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현재 한 소리가 안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는 양쪽 다 한쪽만 편중하지 마시고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가 됐을 때 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의연기를 동의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심의연기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연기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의연기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연기 동의안은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시계획세부과지역승인안(성주군수제출)

(12시 14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어서 성주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88년도 11월에 상부기관인 경상북도로부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지적고시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부과지역이 변동이 없어 예전대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및 성주군세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거나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기에 본 승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적 고시된 현황을 살펴보면 성주읍, 가천면, 초전면의 일부 지역으로 필지수가 10,425필지, 면적이 869만 6,000㎡입니다. 읍면별 현황을 보면 성주읍의 경우 5,928필지, 가천면의 경우 2,521필지, 초전면의 경우 1,976필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따른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맞게 하여 지방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함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88년도 11월에 상부기관인 경북도로부터 도시계획에 부과지역으로 지적고시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고시를 해 놓고 세금을 받았는데, 뒤에 보면 성주, 가천, 초전에 전체 면적이 개정해도 필지 수는 전에 받은 것하고 똑 같습니까. 조금 불어났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추가 변동이 없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승인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부과지역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17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총무과장입니다. 성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문서처리가 대면 결재에서 전자결재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작년 11월부터 과장 전결 사항은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전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문서 시행에 따른 공인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성주군공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자공인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각종 민원사무와 제증명 발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부착용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전자공인의 등록 및 폐기에 따른 전자공인등록대장 비치 및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날로 늘어나는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과급지급류보건의안(이명식의원외2명발의)

(12시 20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8항, 성과급지급유보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명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과급지급유보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성주군의 경우 5급 이상은 담당 업무에 대한 지난 1년 간의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 달성도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고, 6급 이하 직원은 근무성적에 의거 지급하는데 상위 10%는 150%, 11~30%는 100%, 31~70%까지는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전혀 받지 못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 상여금의 평가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으며 지급에 따른 순위 결정이 쉽지가 않고 또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시 공직사회의 경쟁력은커녕 공무원 상호간 갈등과 조직내의 분열과 반발이 예상됨으로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유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이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명식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과급지급유보건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성과급지급유보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부의된...

○ 오 근 화 의원

의장님!

○ 의장 김 종 보

예,

○ 오 근 화 의원

잠깐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조례안 4번을 한 번 보십시오. 뒤에 보시면 수륜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예정 부지확보라고 하면서 제출안이 수륜면 종합복지회관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기대(인) 수륜면장 귀하, 이 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수륜면 복지회관 건립부지 계약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헌조씨가 한 모양인데 이 서류가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서류는 여기에 끼워서는 안 될 서류라고 보는데 이것이 왜 여기 끼여 있습니까.

○ 장 윤 영 의원

우상화시키려고 한...

○ 오 근 화 의원

우상화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 시키지 이 서류가 의회 조례 심의하는데 왜 끼여 있느냐는 말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해를 돋기 위해서 첨부 자료 같은데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첨부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송 용 섭

조례안 뒤에 붙은 첨부 서류는 저도 오늘 봤습니다만 저에게 가져온 서류는 그것이 없었는데 그것은 사실 조례안에 붙을 사안이 아닌 것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앞으로 유념이 아니고,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봅니다. 우상화를 시키던 뭘 하던 우상화를 시킬 장소와 때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를 심의해야 될 공문서인 이 서류에 해당 없는 서류를 왜 끼워 넣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 내용이 옳고 그르고 이 내용이 잘됐고 못됐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서류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될 서류란 말입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맞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그 사람들 끝나고 나서 손들어 달라고 혹시 넣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부군수님!

○ 부군수 이 진 한

예,

○ 오 근 화 의원

이 서류 제출한데 총 책임자가 부군수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의회 올린 것이니까요.

○ 부군수 이 진 한

뒤에 붙여 놓은 것은 지난번에 부지가 좁다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확보를 했다는 것을 참고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 놓은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참고하실 것 같으면 주민진정서도 하나 더 붙이지요. 면장 소견도 붙이고 동장 소견서도 붙이고, 이 서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체의 서류가 들어 와서는 안 될 서류란 말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 종 보

예,

○ 오 근 화 의원

의장님께서도 모르시고 저도 이제 발견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안 좋은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해당 과장님들은 의회에 제출할 때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군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에 관한 서류는 좀더 주의 깊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관계 공무원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집행부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이진한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해의 군정 주요업무를 파악하였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올해의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의 검토를 요구한 사항이나 당부사항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8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진한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새마을과장이성수
  • 재무과장송용섭
  • 사회복지과장김동해
  • 환경보호과장도태회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춘근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