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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8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0.12.21. 목요일)

제88회 성주군의회(정례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8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1일(목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2001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2001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4시 07분 개의)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성주군의회(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여 상 용

의사담당 여상용 입니다. 안건 제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보

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4시 09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길 의원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수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길 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6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8일 제8차 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추경예산 편성 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여러 위원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20일 여러 위원간에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먼저 금회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중 주민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일부 세목의 재원이 늘어날 전망이며, 세외수입에서는 도로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와 골재채취 징수 교부금 등의 세입이 감액 예상되며, 국유재산 임대료, 시장 사용료, 증지수입, 도세 징수 교부금 등이 증가되어 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중앙 지원 재해 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추가부담과 인건비 등 절감액을 정리하였으며, 예산 전액이 불용 될 사업은 삭감 및 정리와 지방채 발행분, 농업기술센터 신축비 등 일부 필수 경비를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1,005억 3,500만원보다 6.1%가 증가된1,066억 9,0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12억 9,800만원에 61억 9,300만원이 증가된 974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92억 3,700만원보다 3,800만원이 감소된 91억 9,9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금회 61억 9,300만원이 증가된 974억 9,1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금회 3,800만원이 감소된 91억 9,9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각각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중 일반회계에 있어서 금회 61억 9,300만원이 증가된 974억 5,000만원중 경제개발 부문에서 1,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1,700만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예비비로 증액 책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금회 3,800만원이 감소된 91억 9,9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예결 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김진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김진길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4시 15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당초예산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길 의원 한 번 더 나오셔서 2001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길 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제1차 위원회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심도 있는 정책질의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하나하나 심사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종합적인 계수 조정을 위해 위원들의 질의와 부문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면밀한 종합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6일에는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당초예산안과 병행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20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994억 5,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91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 76억 5,300만원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 규모 843억 3,000만원 보다 151억 2,300만원이 늘어난 994억 5,300만원으로 약 17.9% 증가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68억 1,000만원, 세외수입이 95억 9,063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390억 4,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1억 1,800만원, 보조금이 254억 4,365만 1,000원 등 총 918억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242억 5,809만 5,000원, 사회개발 357억 3,963만 1,000원, 경제개발 296억 9,462만원, 민방위비 2억 8,452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8억 2,313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76억 5,300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사기간 중 2001년도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추계한 일반회계 918억원과 특별회계 76억 5,300만원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918억원의 1.28%인 11억 7,758만 3,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 중 예비비에 책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예결 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김진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 기 의원

이문기 의원님입니다. 위원장님 어제 소회의실에서 설명 듣고 할 때는 총액이 12억 얼마인데 11억 얼마로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너무나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혜택 가는 것도 많고 이렇게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삭감 부분이 12억하고, 오늘 보고한 11억하고 금액은 지금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검토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의를 했고 오늘 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맡았든 본인으로서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들끼리 상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 문 기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특별위원회에 불참석으로 이루어진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동료 의원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잠시 정회를 얻어서 이문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예결위원장님 어제 소회의실에서 동료 위원들간에 합의한 것하고 오늘 11억 7,758만 3,000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구체적인 것은 정회를 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차이가 납니까.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숫자를 저도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자료를 주는데 보면 유인물의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만약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든 금액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사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치상의 차이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다르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건수라든지 거기에 차이가 난다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만약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됐든 사정 내용이라든지 금액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한 금액하고 사정에 문제가 있어 누가 임의대로 했다면 당연히 밝혀 내야 되고, 만약 위원회의 위원장이 잘못했다면 이것은 의원직을 걸고라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장 한 사람이 개인 적으로 잘못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의원까지 그만 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밝혀 보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진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유인물에는 당초 12억 386만 9,000원에서 농어민 신문 보급에 2,553만 6,000원과 우리가 당초에 사정했든 행정서비스 수당 75만원이 착오가 됐기 때문에 사정액이 11억 7,758만 3,000원으로 변경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사정된 숫자에 착오가 있으면 본 위원장이 의원직을 그만두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숫자에 관계가 없고 계산상 직원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의원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이문기 의원님께서 말씀했든 심도 있는 심사는 이문기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보고했는 것으로 가름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이 문 기 의원

예,

○ 김 진 길 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김진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7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2001년도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항목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예산집행에 대한 의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진한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새마을과장이성수
  • 재무과장송용섭
  • 민원봉사과장이호남
  • 환경보호과장도태회
  • 산업과장정종용
  • 산림축산과장신병희
  • 건설과장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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