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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9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0.12.22. 금요일)

제88회 성주군의회(정례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9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2일(금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

6.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

7. 분뇨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


◎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2.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5.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성주군수제출)

6.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성주군수제출)

7. 분뇨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4시 17분 개의)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성주군의회(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여 상 용

의사담당 여상용입니다. 그동안 의안제출 및 발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성주군수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주군농지개량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21일에는 오근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읍면의주민자치센터전환유보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2일 오늘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감사특위위원장제출)

(14시 19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항, 2000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기간 중 6일간 군 본청의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통보되었으므로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식 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22일중 6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성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을 오늘 여러 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채택코자 합니다. 보고서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2일 중 6일간이었고 감사대상은 군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키 위해 12월 1일 감사 첫날은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12월 4일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새마을과를 12월 5일에는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를 12월 6일에는 산업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과를 12월 7일에는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하여 4일간 총 13개 실과소에 대하여 업무현황 청취, 자료 제출요구, 서면 확인과 질의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좀더 세밀한 감사를 위해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집행현황 외 2건, 총무과에 대해서는 민간 실비보상금 집행현황 외 1건, 새마을과는 목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내역 외 1건, 재무과는 수의계약 집행현황 외 2건, 민원봉사과는 부동산투기 및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 외 1건, 사회복지과는 식품환경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 외 2건, 환경보호과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처분 조치현황 외 2건, 산업과는 농지전용허가 후 사업 미착공 현황 외 3건, 지역개발과는 공장 설치 신고등록 현황 외 1건, 산림축산과는 산림훼손허가 및 복구 현황 외 1건, 건설과는 하천부지 점용 현황 외 1건, 농업기술센터는 보상금 지급내역 외 2건, 보건소는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외 2건 등 총 34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과는 수륜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부적정, 재무과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부진, 민원봉사과는 무허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소홀 외 1건, 환경보호과는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 부진, 산업과 소관으로 2000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사업소홀, 산림축산과는 도로변 가로수 보식사업 소홀, 건설과 소관으로는 하천 부지 점사용료 체납액 징수부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농업경영인 지도관리 부실 외 1건 등 총 8개 실과소에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짧은 6일간의 감사기간을 통해서 광범위한 군정 전반에 걸쳐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었습니다만 금번 실과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책임감과 주인 의식이 결여되고 피동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공직자도 많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각자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희망과 믿음을 주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예, 이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명식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이후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자료 준비 등 수감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열성적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하여 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26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김 종 만 의원

의장님!

○ 의장 김 종 보

예, 김종만 의원 말씀하십시오.

○ 김 종 만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상호간에 상의할 것이 있어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우리군의 군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의 세목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중간예납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 농지세 과세대상은 농지에서 발생되는 소득 중 벼와 과수, 채소류 등입니다. 농업소득세로 세목을 개편하면서 과세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으로 규정하여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수경재배, 시설재배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존치 실익이 없는 중간예납제도를 폐지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둘째 새차,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량 기준으로 차등 과세코자 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시점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고자 하며,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합니다. 셋째 주행세율의 상향 조정입니다.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통되는 담배 중에서 솔을 제외한 국산담배인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 상향조정합니다.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박스당 담배소비세가 23만원에서 25만 5,000원으로 25,000원이 인상됩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정한 개정조례안 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송과장님 2001년 2기분부터 자동차세를 적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위에 준칙이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2001년 12월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이 1기분 12월말이 2기분 아닙니까.

○ 김 종 만 의원

그러면 지금 꼭 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겠네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연관되어 안 있습니까.

○ 김 종 만 의원

딴 것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문제인데, 이 관계만은 지금 안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 1건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딴 건이 연계되어 있어 같이 일괄 내년부터 하니까 처리하고자 합니다.

○ 김 종 만 의원

왜냐하면 딴 것은 의안을 상정하면 통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안 잡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래서 2001년 12월 2기분부터 적용한다고...

○ 김 종 만 의원

이 경우는 좀 특별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과장님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바꾸었을 경우 수경재배하고 시설채소하고 몇 가지가 추가되는데, 그럴 경우 세수 관계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경재배 같으면 대표적인 것이 콩나물 재배입니다. 콩나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관내 3개소 있습니다. 버섯은 상당히 많습디다. 40여 농가가 버섯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지만 앞으로 상당한 농지세가 부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소득 관계는 아직 표준율이 안 내려 왔는데, 표준율이 내려오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농가호수만 조사를 했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봅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저희가 볼 때는 많은 부담은 안가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고소득자한테는 부과가 안 되겠습니까만 지금 추세가 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감하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포함은 시킵니다만 고소득자 외에는 크게 부담이 안가는 쪽으로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과세 기준은 내려오는 대로 적용을 시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과세 표준이 내려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저는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기보다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조례를 한 건, 한 건하지 말고 예를 들어 재무과 같으면 3건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일괄 설명을 하고 일괄 질의를 하고 건 건으로 표결을 붙이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김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바로 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리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시 41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어서 성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 현행 8장 33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를 7장 32조로 재구성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중 자동차관리법상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코자 합니다. 둘째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의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셋째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평생교육시설로 본문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넷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도세감면조례상 임대주택자에 대한 감면규모와 일치시켜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행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이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감면규모를 도세감면조례상 감면규모와 일치시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과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중 감면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행 감면기간 시점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여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입지 고시된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일곱째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중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면제되지만 민간출자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업소세를 과세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아홉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본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군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없습니다. 열 번째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비영리공익단체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은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주민 및 기업체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이 신설 된 것이지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업소세를 받았습니까.

○ 부과담당 권 중 규

농업기반공사 설립이 금년에 설립되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금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 재무과장 송 용 섭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받았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지금까지는 받을 수가 없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5시 48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어서 2001년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2001년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매립지 확보난 해결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으로서 면적은 약 14,000평이며 추정가액은 5억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신축코자 하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 하고 건물면적은 100평이며, 신축비는 3억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건열 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자꾸 선정해서 사기만 하려고 하는데 기 사놓고 쓰지 못하고 있는 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행정재산으로서 주무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임대를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임대를 놓았습니까. 놓을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일부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것 지금 알아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송 용 섭

환경보호과장이 계시는데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현재 대가면 도남리 일대 8,000여 평의 농지를 금년도에 대가면하고 지역주민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일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선정이 되고 추진이 된다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재산으로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임대를 몇 명에게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임대계약을 직접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대가면 사무소에서 임대를 하게 되는데, 임대료는 임대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얼마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올 한 해만 했단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매립장하기 위해서 생활쓰레기 부지확보에 14,000평에 5억 400만원 정도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14,000평에 대한 5억 400만원은 무슨 근거로 해서 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46,000㎡가 평수로 따지면 14,000평입니다. 저희들이 인근 토지의 가격, 인근 임야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평당 36,000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00평을 계산하면 5억 400만원 정도로 추정 가격입니다. 물론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상회할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 명 식 의원

과장님 답변이 36,000원이다 이것은 계산되어 보면 되는데, 이것은 대충 이 정도니까 적당히 알고 넘겨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사업을 추진하는데...

○ 이 명 식 의원

사업을 추진하면 평당 가격이 약 얼마다 5억 400만원이라는 것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서 그냥 이것만 해 주면 알아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부지와 지가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 명 식 의원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사항하고 같을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계획이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현재 토지나 임야를 평균치면 그 정도 가격이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공시지가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감정가 자체가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지금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3군데, 4군데 추정을 잡아서 이야기지만 36,000원이라는 가격의 근거가 상당히 설득력 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고 뒤에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 사실 올려놓은 사항은...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이의원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감정을 직접 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감정하시는 분인 감정사를 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토지는 어떤 평균치를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나름대로는 확인을 해 본 결과입니다. 물론 이의원님 말씀을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인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잡고 평수를 잡은 상황에서 이 평수가 계획은 14,000평입니다만 실제 15,000평이 될는지 13,000평이 될는지는 측량 결과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딱 계획에 떨어지게 맞다 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정도 같으면 일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환경과장 입장에는 그래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공유재산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타당성이나 검토가 충분히 있어서 합리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부서에서 올라오면 검토도 없이 그대로 해서 조례만 통과시키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이 부분은 제가 재무과장님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추진하는 방안도 재무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살펴 주십시오.

○ 이 명 식 의원

소재지는 없이 금액하고 평수만 이야기해도 상정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원칙은 지번, 지적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민원이나 또는 위치가 공개 됐을 때 매입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초래 안 되겠나 그런 판단 하에서 현재까지 지번, 지적은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가 되면 매입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생기지 싶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추정 가격도...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한 가격이 안 되겠습니까.

○ 이 명 식 의원

감정은 늘어났다가 불어났다가 하는 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불어났다 줄었다 안 합니다.

○ 이 명 식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지번, 지적을 알고 나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겠다 하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 것하고, 암암리에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겠다 이래 됐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지난번처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일단 매입하는데 공개가 되면 애로가 안 많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지난번처럼 땅 사서 못하고 땅을 또 내버릴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제는 한 번 결정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물려 설 수가 없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지난번에 기 매입했는데...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제는 군에서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앞으로 1~2년 되면 성주읍 쓰레기장이 만고가 되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새로 사느니 기 사놓고 하려고 마음먹은 자리 거기에 배수진을 치고 추진을 해 보란 말입니다. 또 사서 땅 값만 자꾸 내버리지 말고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환경과장이 잘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물려 설 수가 없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물려 설 수가 없으면, 이것은 과장님의 혼자 말씀이지 차리리 공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과장님 본 회의실인데 여기서 책임지겠다 해 놓고 나중에 또 이래 되면 과장님의 처신도 어렵고 하니까 처음부터 공개를 하십시오. 공개모집을 하십시오.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것은 종합적인 판단을 안 했겠습니까만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 결과가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공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또 땅 사놓고 땅을 버릴 소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공개를 해서 너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그래가지고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이야기가 되지 땅만 암암리에 사놓고 추진하려고 하면 또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배수진은 무슨 배수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봐서 다 밀려 나왔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유의원님이 문제는 비공개로 비밀에 땅을 사려는 것은 아니고...

○ 유 건 열 의원

비밀리에 사는 것이 아니면 그 지역을 공개해 놓고 매입을 할 생각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제가 간담회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일을 하려면 의원님께서 땅을 사도 좋다고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선정되면 바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하려면...

○ 유 건 열 의원

기 앞에 시작해서 땅까지 다 사서 소재지가 어디다 하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그 자리에 시행을 못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땅만 사 가지고 하니 못하니 말썽이 생겨서 결국은 포기하고 이러면 땅만 수차례 사게 되고 행정력만 허비한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꼭 그 자리에 하겠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막연한 과장님의 의지로만 하다가 또 나중에 환경보호과장이 딴 사람이 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가면 하나만 봐도 과장이 3번 바뀌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단 말입니까. 이것 공개하십시오 공개하고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땅 값은 달라는 대로 주려고 하든지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막연하게 감춰 놓고 땅부터 사놓고 나면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경험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유의원님 땅 값은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땅을 살 때는 분명히 의원님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매입할 때는 얼마에 어느 곳에 어떻게 매입을 한다고 분명히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종합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는데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의원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지 공개를 안 한다 비밀리에 한다 땅값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법에 정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을 의원님께 틀림없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차라리 몰라도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없을 정도로 해야 되지 의원한테만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야 너거 쓰레기 매립장 여기해도 좋으냐 이래 물어 볼 수도 없고 결국은 의회에 와서도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후한이 없단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유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병행처리하지 않으면 업무가 추진이 안 됩니다. 결국은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땅 매입은 매입대로 병행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또 저희들이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런 후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 추진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행 처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의원님께서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과장님 3억이나 들어서 100평 건물로 전시판매장을 짓는데 3억이나 넘게 들여서 집을 지어 놓고 땅 따로 건물 따로 짓는데 이런 경우도 더러 군 재산에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현재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이 토지매입은 참외협동조합에서 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동의를 참외협동조합에서 저희한테 해 줍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지상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시판매장을 짓고 나서 군에서 참외협동조합에 유상임대를 하든 무상을 하든, 유상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유상임대를 몇 년간 해서 관리는 참외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발생되지 싶어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2건이므로 먼저 성주군 일원의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부지 매입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부지 매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주읍 성산리 산 5~19번지 외 2필지에 특산품 전시 판매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산품 전시 판매장 신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성주군수제출)

(16시 10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과장 최 성 열

기술센터 지도과장 최성열입니다. 오늘 소장님이 중앙회의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출한 지방채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의 농업인 중추기관으로 육성코자 추진하는 농업기술센터신축 사업은 현재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난 2000년 11월 15일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리로 좋은 조건의 기채를 얻어 시행코자 신청한 바, 2000년 10월 17일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승인신청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금의 종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이며, 승인신청액은 총 6억원입니다. 이율과 상환기간은 연리 3%로서 2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신축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농업인 지도사업을 기술, 정보만 제공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실험, 실습, 연구와 기술보급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는 지도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기채를 얻어 시행하여야 하는 사정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지역 농민소득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도소 본관이 몇 평입니까.

○ 농촌지도과장 최 성 열

1,440평입니다. 건물 평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대충 모릅니까.

○ 농촌지도과장 최 성 열

예, 모르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럼 신축 부지는 몇 평입니까.

○ 농촌지도과장 최 성 열

9,973평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거의 8배 가까운데 과연 기채까지 내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기채를 내지 말고 기채 금액만큼 축소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 농촌지도과장 최 성 열

이 사업은 5년 전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고 줄이고 해서...

○ 오 근 화 의원

그때 제 기억으로 전소장이 군정질문 때인가 언제 이것 팔아서 저것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될 것입니다 하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기채를 내어 한다는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채까지 내어 가지고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 농촌지도과장 최 성 열

당초는 911평을 지을 계획인데 지금 축소해서 698평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현 본관 평수를 모르니까 현 본관하고 비교를 못하겠는데 총 평수로 봤을 때는 현재 1,440평, 새로 신축하는 데는 9,973평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8배 아닙니까.

○ 농촌지도과장 최 성 열

지금은 실정시범포라고 해서 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보다 8배나 규모가 큰 것이 과연 필요하냐 말입니다. 지금이 좁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좁기 때문에 2~3배는 이해 가는데 기채까지 내어 8배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싶어 물어 본 것입니다.

○ 농촌지도과장 최 성 열

...

○ 오 근 화 의원

답변하시기 곤란한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유건열입니다. 지금 기채를 6억 승인 받아 왔지요.

○ 농촌지도과장 최 성 열

예,

○ 유 건 열 의원

6억만 하면 공사가 완료됩니까.

○ 농촌지도과장 최 성 열

예,

○ 유 건 열 의원

예를 들어 6억을 기채 내었을 때 연리 3%인데 만약 기채상환 도래 일이 되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성주군의 재정상 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갚아 갈 수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아니 만약에 이야기입니다. 혹시 못 갚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사실 지도소를 팔아서 해야 되는데, 재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적은 시세로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팔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재산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 재산이 지금보다 경기가 더 좋아 가지고 오를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그때 가서 경기가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어 기채를 갚지 못했을 때는 지도소 부지가 압류되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압류될 정도 되면 기채를 내지 않습니다. 재정 판단을 해서 하는데 우리군의 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빚을 내어 쓰는 사람들이 다 갚을 자신이 있고 이래서 빚을 내어 쓰고 열심히 사업을 하다 부도나는 것입니다. 자신 없이 빚내어 부도내려고 각오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빚이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일인데...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가급적이면 안 내는데 이것은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냅니다.

○ 유 건 열 의원

갚을 능력은 있는데 못 갚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대답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못 갚는 것이 아니고 갚습니다.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지방채발행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주하수관거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환경보호과장 도태회 입니다. 오늘 2001년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성주하수관거정비 사업은 물관리종합대책 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수질조기개선대책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현 군재정 상태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98~2000년 3회에 걸쳐 15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기 융자하여 관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하수관거정비 3㎞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금 및 이자 상환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좋은 조건의 기채를 얻어 2001년에도 계속 시행코자 신청함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지난 11월 29일자로 2001년도 하수도사업 지방양여금 배정계획 결정통보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본 자금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서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원금상환의 70%는 양여금에서 보조되며, 이자는 국비 60%, 양여금 28%, 군비 12%만 부담하면 됩니다. 2001년에는 10억원을 융자, 하수관거 3㎞를 설치코자합니다. 융자신청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기 융자한 15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발주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3㎞을 한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2000년 12월 완료시 읍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의 하수관거정비 사업까지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2003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설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에 따른 차집관거 약 6.1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우수분류설치비가 소요됨으로 원리금 상환시 국비 및 양여금이 지원되는 공공자금을 융자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하수도정비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지방채발행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분뇨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6시 38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7항, 분뇨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위생환경사업소장 이광석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위탁동안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52조 및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군직영에서 군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 업무는 그동안 군직영 체제로 운영되면서 각종 행정업무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와 많은 인건비 지출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며, ’99년 10월 원가산정 및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에서도 군직영시 보다 민간위탁시 유지관리비의 28%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 업무를 군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사무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분뇨처리시설관리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윤 영 의원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소장이하 거기에 있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소장부터 공직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구조조정 관계는 별도로 인사 부서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수탁업체에 승계가 되도록 그래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그럼 소장님도.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그러면 소장이 민간위탁하자는데 직위가 어떻게 되어도 이의는 못 달겠네, 지금 소장이 민간위탁을 하자고 발의하는 것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맞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그러면 소장님이 직위상 문제가 있어도 이의를 못 달겠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지금 이 동의안은 행정적인...

○ 장 윤 영 의원

군민에게 득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직원이 문제가 되어도 이의는 못 달겠네. 집행부하고 선행이 되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합의가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합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처음 방침은 직원들이 수탁업체에 승계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소장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갑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잘 모르겠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직위가 날아가도 좋다는 것이네요. 성주군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찬성하면 앞으로 소장 안 해도 좋다는 이런 의미가 있네요. 그런 것이 맞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직원 조정하고 위탁은 별개로 추진이 됩니다.

○ 장 윤 영 의원

아래 조례상 올라 올 때는 구조조정에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데 사업소 인원은 없어집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보고한 것 사실이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맞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군직영 체제로 있을 때는 소장님은 성주군 공무원이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군 직영체제로 운영되면서 각종 행정업무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많은 인건비 지출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문제 등이 대두되었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지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지적은 없습니다만 평가할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럼 감사가 문제군요.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면서 효율성은 저하되면 소장으로 계시면서 뭐 했는 것입니까. 예산은 상상외로 많이 투자되고 일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도 모색해 본적이 없단 말이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현재 행정에서 운영할 때와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것을 지금 알았습니까. 진작부터 알았습니까. 그리고 개선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본적이 없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개선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 유 건 열 의원

그것이 민간위탁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첫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예산 절감은 28%를 한다고 했는데 28% 예산 절감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에서는 지금보다 효율성이 많고 이렇겠느냐 이 말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 점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전문가에게 위탁을 했을 때는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향상 될 수 있다는 가정이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고 소장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있고 직원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료를 왜 안 줍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갑자기 보니까 소장님이 보고한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내어 주시면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차기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해 보면 어떨까요. 자료를 두 번이나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준 사실이 없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저는 얼마 전에 처음 들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 유 건 열 의원

자료 달라 한지가 며칠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료를 주지 않고, 행정업무가 효율성이 없고 예산이 과다 낭비 지출되면 감사지적을 받아도 몇 번이나 받아야 되고 소장님 징계를 먹어도 몇 번 먹었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고하면서 감사지적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허위 보고 아닙니까. 자료 달라니까 자료도 안주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설명을 자세히 들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제가 이해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도 나오지 않고 그래 민간위탁하면 물도 더 깨끗해지고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확정적인 대답을 해 보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수질은 지금도 상당히 깨끗합니다만 저희가 보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수질 관계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하는 가정이고, 확정적인 대답을 내어 보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어떻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밀어 붙여서 조례 통과시켜 줘 놓으면 물이 어떠니 젓더니 하면 지역 주민들이 집단 민원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소장한테도 이야기했고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료 한 번 안 갔다 줬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를 들어 보니 보고 자체도 허위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진작 감사지적을 받고 소장님은 징계를 먹어도 벌써 먹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아닌데 인건비 지출은 과다하고 일은 효율성이 떨어졌고 이러면 보고가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고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의원들하고 상의도 해 보게, 이렇게 막연한 이래 가지고 뭘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데 효율성이라는 것은 행정으로 할 때는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민간이 하면 인원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민간이 하면 잘하는데 군청 공무원은 왜 잘못하느냐 말입니다. 공무원은 질이 낮습니까. 민간은 잘하는데 공무원은 왜 못한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많은 경험이 있고 한데, 민간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올지 모르지만 현재 공무원도 수년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새로 올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보다 당연히 낫니 못하니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공무원이 수년간 경험이 있는데 민간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 종 보

예,

○ 유 건 열 의원

이 문제는 당해 출신 의원으로서 충분한 자료 검토가 될 때까지 심의보류를 동의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유의원님 잠깐만, 이명식 의원 질의를 받고 동의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소장님 원가 수수료 산정에 보면 노무비는 이해가 가는데, 연료비는 민간 위탁했을 때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고, 약품비, 동력비는 민간 위탁했을 때 유리한 쪽으로 계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데 원가 수수료 산정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원가 수수료 산정은 용역을 줘서 나온 수치입니다.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사용한 것이라든지 앞으로 사용 계획을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해서 그래서 사용량하고 가격을 대비해서 나온 것이고...

○ 이 명 식 의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 군직영할 때는 안 써도 될 약품을 더 많이 썼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또 동력비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동력비도...

○ 이 명 식 의원

안 돌릴 것도 돌렸다는 이야기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 것은 아니고.

○ 이 명 식 의원

숫자는 그래 나와 있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거기서 산정을 할 때 군직영에 나온 수치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수치고, 민간위탁 했을 때는 최근 몇 년 것하고 시중 가격을 조사해서 적용을 했는 것입니다. 군직영은 현재 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 이 명 식 의원

앞으로 약값이 더 싸진다는 이야기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광 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3봉지 넣을 것을 2봉지만 넣는다는 이야기인지 뭔지, 그 내용은 잘 모르지요. 구조조정 일환으로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 윤 영 의원

의장님 이 관계는 사전에 의원에게 보고도 미흡했고 또 지역 출신 유건열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그럼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합니까.

○ 유 건 열 의원

예, 일단 철회를 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분뇨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진한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새마을과장이성수
  • 재무과장송용섭
  • 환경보호과장도태회
  • 산업과장정종용
  • 지역개발과장박치조
  • 건설과장제준영
  • 농업기술센터지도과장최성열
  • 보건소장김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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