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성주군의회(정례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10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3일(토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4. 읍면주민자치센터전환류보건의안
◎ 부의된 안건
1.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획감사실장 문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2조 및 제18조에 의거 행정규제 정비계획으로 추진한 규제대상사무 중 증명민원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제55차 중앙 규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제시된 규제개혁 모델 적용 지침에 의거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준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보상금의청구)제2항 별지1호 서식 첨부서류란 중 사망자의 호적등본, 상병 경위서,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을 폐지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코자합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코자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25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 호 남
민원봉사과장 이호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2000년 행정규제개혁정비 계획으로 추진한 규제정비 대상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해태이유서를 민원서류 감축방안의 차원에서 첨부서류 중 일부를 폐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동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신고를 해태한자로부터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6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해태이유서 제출과 동시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조례안이 개정되면 민원서류의 감축으로 행정력낭비의 억제는 물론이거니와 민원인 불편해소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성주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28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건설과장 제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건설과 업무 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제폐지를 위해 추진중인 2000년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농지개량관리조례 제11조의 경비부과와 중복 규제되어 있는 성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조례중 제9조 경비부과 기준 등을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폐지 대상으로 의결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하오니 동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성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읍면주민자치센터전환류보건의안(오근화의원외2인발의)
(10시 31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4항, 읍면주민자치센터전환유보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오근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오근화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전환 유보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은 국민의정부 100대 개혁과제로 채택되어 지방 행정의 비효율성을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행정의 계층을 한 단계 축소하여 작은 정부를 실현한다는 배경 하에서 일부지역 시범실시에 이어 문제점을 보완 오는 2001년 하반기까지 읍면의 행정기능을 점차 줄이고 주민의 문화·복지 쪽으로 그 기능을 전환 주민자치센터로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의 실현과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등의 시책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 지역사회에서 읍면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읍면은 주민과 밀착된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서 최일선의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작은 정부입니다. 둘째 읍면은 행정의 전산화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각종 재난 예방과 대처, 국토관리의 주역입니다. 셋째 읍면은 생활민원, 제증명발급, 각종 지도단속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읍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만 합니다. 그 동안 어떠한 재난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보람과 긍지란 힘으로 의연히 대처하면서 지역민에게 믿음을 주고 지역 안정에 크게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것을 대다수 주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읍면의 명칭 또한 외래어보다는 친숙해진 그대로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읍면은 말단 행정기관이지만 정부종합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많아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유보 또는 폐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오근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근화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읍면주민자치센터전환유보건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읍면주민자치센터전환유보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개의된 제88회 정례회가 오늘로써 29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준비 등 이번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전례 답습과 관행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부분들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전년도에 비해 약 17.9%가 증가된 994억 5,300만원이 제출된 2001년도 예산을 보다 알차게 운영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불요불급한 낭비성 요인은 과감히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 통과 시켰으며,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하였고 또한 읍면의주민자치센터전환유보건의안을 채택하여 종합 행정의 최종 실행 기관인 읍면이 그대로 존치되어 추진력 있고 활기찬 정부의 손발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해동안 군정과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평가하는 뜻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야산에서 경진년 새 천년 해맞이를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라 생각합니다. 남북정상의 만남에 이어 이산가족의 상봉 등으로 남북의 화해무드와 사회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시위 등 정말 어렵고 힘든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려웠던 올해를 거울삼아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군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주인 의식을 가질 때 우리 6만 군민은 의회와 집행부를 더욱더 신뢰하면서 의정과 군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성주군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군민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 시켜 군민이 운영하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개방하여 주민의 고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신사년에는 그간에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더욱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성실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김건영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 오는 신사년에는 온 군민과 더불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88회 성주군의회(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