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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0.11.20. 월요일)

제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20일(월요일) 오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고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주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의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구미~현풍간고속도로편입토지보상금조기지급건의안

1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1. 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2001년고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의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구미~현풍간고속도로편입토지보상금조기지급건의안(이문기의원외5명발의)

1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여 상 용

의사담당 여상용 입니다. 11월 18일 이문기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미~현풍간고속도로편입토지보상금조기지급건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1분)

○ 의장 김 종 보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가 총무과부터인데 내일 농민단테 집회가 있어 대책 회의 관계로 총무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뒤로 미루고 새마을과부터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1항, 정주군성산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새마을과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이나 지난주 사업장 현장 방문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용산성과 수륜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1999년 8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수련시설 명칭이 청소년 수련의 집에서 청소년 수련원으로 변경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과 본문에 수련의 집을 수련원으로 변경코자 하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집이 청수년 수련원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내용 자체가 좀 틀린 점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내용 자체는 없으나 상위법이 수련의 집에서 수련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수련의 집이 없기 때문에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성산청소년수련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16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로 지방세의 징수율을 제고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성주군세조례 제11조2항의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군세와 체납된 군세는 5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세 징수와 주민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의 징수율을 제고시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매당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군세를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송 용 섭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납세고지서 1매당 1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액은 50만원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액이나 일반 과세세액이 별 차이가 없어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담당 공무원이 고지서를 가지고 나가서 즉 말하면 좌수우봉 고지서도 주고 영수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세 징수에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94년도인가 확실한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에서 세무공무원 비리가 있어 현금 징수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10만원 이하로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10만원 이하는 너무 적다 지금 고지서 나간다고 하면 거의가 10만원 이상입니다. 자동차세도 거의가 30만원, 40만원 되는데 10만원 이하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 이래서 50만원까지 체납세 징수와 같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 50만원으로 조정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상향 조정했을 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효과 면에서 특별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읍 소재지나 면 소재지를 제외한 농촌에 있는 납세의무자가 일부로 금융기관까지 납부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편익도 도모가 되고, 또 돈이라는 것은 현찰로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징수 독려가 됩니다.

○ 오 근 화 의원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10만원을 50만원으로 했을 때 만약 세수에 효과가 없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무공무원들이 견물생심으로 부작용만 초래되지 않을까 싶어 효과성을 강조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체납세가 다소 안 줄겠느냐 하는 효과도 예상이 됩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고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21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어서 2001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2001년도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에 대한 총괄은 성주읍 성산리 산 66번지 외 3건 88,652㎡(26,817평)이며 추정가액은 10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에 대해 사유별로 설명 드리자면 사적 86호로 지정된 성산고분군의 보존 및 주변의 정비를 위하여 성주읍 성산리 산 66번지 외 1필 42,050㎡을 취득코자 하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부지 46,272㎡(14,000평)를 매입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건물 신축으로는 수륜면 복지회관 330㎡(100평) 을 신축하여 다중집합장소의 제공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군유재산의 매각은 용암면 용계리 687번지 잡종지 1,058㎡(320평)로서 추정금액은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각에 대한 사유로는 사유토지에 접하고 있으며 토지의 위치, 형상, 규모 등으로 보아 당해 토지만으로는 공공용지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부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용 토지의 매입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윤 영 의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법적 논리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공유재산을 취득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부체납이 있다고 해서 취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기 수륜면 복지회관은 예산까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00평은 기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군수가 기부체납을 받겠다고 이야기되었습니까. 그전에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불법모금으로 부지를 확보해 군에다가 체납을 하겠다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체납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송 용 섭

불법의 유무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고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검토를 안 하고 기부체납을 받겠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죄송하지만 새마을과장께서 보충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 의장 김 종 보

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새마을과장 입니다. 기부체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부체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기부체납을 받지 않았다면 재무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앞으로 기부체납을 받기 위한 취득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 장 윤 영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체납을 받겠다는 말씀이지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 장 윤 영 의원

그럼 당초 타당성이 없는 것은 검토를 해서 기부체납을 받겠다고 말씀을 해야 되지요. 의장님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법적 논리부터 먼저 검토하고 표결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서 일단 의결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 장 윤 영 의원

의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수륜 복지회관은 빼고 의결을 받아 주십시오.

○ 재무과장 송 용 섭

금액이 1억 이상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의결은 하되 부당하기 때문에 의결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납득을...

○ 장 윤 영 의원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다른 말이 나오는데 산하 공직자들이 군수가 안 된다는 것을 기부체납 받겠다고 과장님이 상정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주군에는 군수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누군가 고발을 해서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당초에 면에서 올라 온 계획은 100평이 아니고 약 200평입니다. 이것을 자꾸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장윤영 의원님!

○ 장 윤 영 의원

예,

○ 의장 김 종 보

이 문제로 의원간에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장 윤 영 의원

좋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15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장윤영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불법모금을 해서 군에 기부체납을 했을 경우 모금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면 불법으로 모금해서 기부체납하면 기부체납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 되면 기부체납을 받았을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장윤영 의원의 말씀이 그 문제부터 법적으로 확인을 하고 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저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 내용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지금 모금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으며 집행부 공무원도 아시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부터 먼저 짚고 나서 기부체납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제안하시는 것은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승인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아닙니다. 기부체납이 전제조건이 아니고, 건물 취득에 1억 이상이 소요가 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 장 윤 영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쉽게 무식한 말로 도둑놈이 도둑질 해 와서 돈만 주면 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 검토 없이 재무과장님이 취득을 하겠다 하는 것하고,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장물이라고 이야기 됐으면 검토를 하고 나서 하자는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복지회관 100평을 짓는데 건축비가 1억 이상이 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 장 윤 영 의원

그것은 건축비고...

○ 재무과장 송 용 섭

지금 100평이라는 것은 건축 아닙니까?

○ 장 윤 영 의원

지금은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아닙니다. 복지회관 100평 아닙니까.

○ 의장 김 종 보

재무과장님 잠깐만,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5분간 정회를 해서 의원간에 의견 조율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배 판 곤 의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부지 이것은 번지도 없고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46,272㎡까지 나왔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 위치는 저도 모릅니다. 이것은 보안상...

○ 배 판 곤 의원

보안도 좋지만 그러나 번지 없는 땅을 어떻게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안이라는 것 때문에 의회에 상정하는 안에 번지 없는 땅을 어떻게 매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배의원님 말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을 공개했을 때 매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보안을...

○ 배 판 곤 의원

굳이 그렇다면 그러한 사항을 설명해야 되지, 그럼 장소는 어디 내정됐다는 것입니까. 위치는 공개할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이 되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설명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설명도 하지 않고 의결해 달라는 것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저도 이 내용은 상세히 모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원 상호간 협의한 결과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부분에 성주읍 성산리 산 66번지와 산 68번지 성산고분군 정비를 위해 취득하는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 시설부지의 취득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9명중 찬성 없고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륜면 복지회관 신축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9명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매각 부분으로서 용계리 687번지 매각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05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어서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관한 증명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세목별 납세증명은 납세증명으로 변경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은 존치하며,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과 징수유예증명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요율은 현행과 같이 통당 3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신고행정수수료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등록 수수료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중개업등록 신청시에는 법인중개업자는 1건당 10,000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건당 3,000원으로 중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시에는 법인인 중개업자는 5,000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건당 2,000원으로 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 신고시에는 1건당 5,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목별 납세증명은 납세증명으로 변경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은 존치 한다고 했는데, 세목별이라고 이름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세목별이라면 세목이 예를 들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등이 세목입니다. 전에는 세목별로 납세증명을 건건이 했는데 이제는 납세증명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과세증명은 세목별 과세증명 그러니까 위에 세목별 납세증명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증명으로 변경하고 밑에 세목별 과세증명은 현재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득세면 취득세 과세증명은 내가 얼마를 과세했다, 등록세를 얼마 했다 그것은 존치를 하고 밑에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은 사실 위에 과세증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신고행정수수료는 타 시군하고 밸런스 맞춥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주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 호 남

민원봉사과장 이호남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의 많은 민원사항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그러면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성주군토지분할허가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녹지지역내 토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둘째는 분할면적 한도가 보존녹지 350㎡, 생산녹지 150㎡, 자연녹지 350㎡ 이상이나 이를 각각 200㎡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 규모와 같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녹지지역에서 토지개발과 관련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토지분할허가조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13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 호 남

다음은 성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75년도에 제1차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발급 및 '83년도에 제2차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발급한 후 16년이라는 세월 속에 용모의 변화, 훼손 등으로 본인 식별이 어렵고 또 종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사건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99년 5월 27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위·변조가 어려운 카드식(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경신하였으며, 2000년 6월 1일부터는 종이 주민등록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카드식 주민등록증으로만 사용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의 제1호중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중 용지라는 단어를 삭제하려는 것이므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16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 호 남

다음은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 제정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종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즉 말하자면 17인 이내로 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의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19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 호 남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의 제정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항에 규정에 따라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2000년 1월 28일자로 동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대로 본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설치되어 있으면서 했는 역할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 호 남

이것은 사실 사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조례도 폐지하려고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고 현재 구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되고 또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주민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까지 법상 있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보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폐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 호 남

당초 실시할 때는 심각성을 고려해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활용 안하고 도 역시 한 번도 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문화 되어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 그런 것 아닙니까. 부동산을 사고팔고 하다가 보면...

○ 민원봉사과장 이 호 남

아닙니다. 개인의 분쟁이 많기 때문에 보통 민사소송으로 하지 개인이 금액가지고 분쟁조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각 시군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23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 호 남

다음은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규정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안에 주택을 전매하고자할 경우 현 조례상으로는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세출예산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률 제5,908호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위법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과장과 담당,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민원실이 안방과 같은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26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총무과장 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여러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남녀차별 자치법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 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 업무와 환경보호과 수질·대기·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와 정화조설치·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사항, 산업과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지역개발과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승인 사항, 산림축산과 보전임지 전용·산림형질변경허가 및 협의 사항과 토사석 채취 허가와 관련한 인허가 사항을 종합민원처리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동 조례중 부녀, 부녀자를 여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30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계속해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확보하여 근거리통신망, E-메일, ID 운영관리와 지적도면 전산화, 토지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산전문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총 정원 515명을 517명으로 2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집행기관에 배치하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전산 전문인력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산 전문인력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이것이 행정종합 전산망 구축이 내년까지 업무가 거의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11개 업무, 내년도에 10개 업무를 전산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의 모든 업무가 전산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저희 군도 11월 1일부터 과장 전결은 전산결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별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와 중앙에 건의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전산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라도 인력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하면서 도로부터 2명이 한시적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력확보를 구조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구조조정이 끝나면 그 정원을 계속해서 안 두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미~현풍간고속도로편입토지보상금조기지급건의안(이문기의원외5명발의)

(14시 35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2항, 구미~현풍간고속도로편입토지보상금조기지급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문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 기 의원

이문기 의원입니다.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현풍간고속도로편입토지보상금조기지급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고속도로는 ’98년부터 시행하여 2004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을 통과하는 유일한 고속도로입니다. 편입예정 토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공사구간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도로 편입부지 소유 농민들은 빠른 시일내 보상금을 받아 대체 농지를 구입하여야 다음 년도의 참외 영농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공사 구간이면서도 기 보상금을 받은 농가가 있는가 하면 성주 지역 대부분의 농가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참외의 특산지로서 가을 추수 후 바로 참외 영농이 시작됨으로 대체농지를 빨리 구입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건설에 적극 협조한 지역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2001년 당초예산에 본 고속도로 토지보상금 잔액 304억원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서를 새천년 민주당 총재 및 한나라당 총재에게 건의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종 보

이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문기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구미~현풍간고속도로편입토지보상금조기지급건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현풍간고속도로편입토지보상금조기지급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의건(의장제의)

(14시 39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는 자료 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주고, 또한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자료 요구 건수는 의원 여러분과 상호 협의한대로 기획감사실의 2000년도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 집행 현황을 포함한 13개 실과소에 총 71건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자료제출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새마을과장이성수
  • 재무과장송용섭
  • 민원봉사과장이호남
  • 환경보호과장도태회
  • 지역개발과장박치조
  • 산림축산과장신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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