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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3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0.11.21. 화요일)

제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3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21일(화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2.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드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성주군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6.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주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주군농업용수개발시행조례폐지조례안

11. 성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2. 성주군보건소ㆍ보건진료소및보건진료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드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제1지구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농업용수개발시행조례중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 성주군보건소ㆍ보건진료소및보건진료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47분 개의)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사회복지과장 김동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사회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늘 걱정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법이 2000년 9월 30일 자로 폐지되고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다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 제1항 규정에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 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둘째 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자활지원 계획 수립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의 설치 운영,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심의 의결 기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단 공무원은 재직기간)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들인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보호법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이 다른 점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다른 점은 대상자 구분에서 틀립니다. 대상자 구분을 전에는 거택보호나 아니면 자활대상자로 나누었는데 지금은 그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호자를 책정했는데 현행법은 생계보호비를 기준으로 해서 즉 말해서 4인 가족을 기준해서 93만원 미만인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가 책정되고, 그리고 전에는 생계보호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생활급여라고 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거택보호나 자활보호가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이름만 바뀌지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는 재산이 2인 가족해서 2,900만원 미만, 경지면적 1.2ha 미만으로 재산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고 나서 군민들이 생활보호를 받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왜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지원 기준을 예산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연간 25억 정도인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7~8억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대통령의 통치 철학의 하나 입니다만 생산적 복지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입법으로 입법이 되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럼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예산이 7억 정도 더 늘어나서 성주군민에 대한 생활보호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 제가 의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원이 많이 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6인 가족으로 해서 제일 많이 지급되는 사람들이 47만원을 받고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53,000원 정도로 평균 20만원 정도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생활보장법이 실시가 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실시를 함으로 해서 얼마 정도 는다고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7~8억 정도 불어납니다.

○ 유 건 열 의원

7~8만원 정도요.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아니 개인적으로 말입니까.

○ 유 건 열 의원

예,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개인적으로 해도 지원이 종전보다 늘어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래 얼마나 늘어나며, 가구수로 봐서 몇 가구 정도 늘어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제가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구수로는 159가구가 불어나고...

○ 유 건 열 의원

평소에 몇 가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평소에는 1,293가구 입니다. 그런데 159가구가 불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생활보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해 준 일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조례를 이제 의회에 상정을 했고...

○ 김 종 만 의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지금은 없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럼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수당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민간인한테는 수당을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예산이 있으면 주면 좋고 그렇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드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52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도태회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환경행정업무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즉 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 관련 조항도 삭제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중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지도 규정이 폐지됨으로서 동조례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등의 설치 지도 조항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또한 규제사항을 폐지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과장님 말이 안 맞는데, 규제사항을 폐지함으로서 군민의 권리를 보호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한다고 했는데,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친다고 해 놓았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면의 집하장에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서 도로를 메워서 농사 짓으로 가는 사람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모르고 길이 막혔으니까 도로 오고 이런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아무도 치우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면장도 민간인한테 위탁하니까 간섭할 것 없고 또 면에 일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공무원도 숫자가 주니까 자기 일이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이래가지고 주민만 난데없이 비닐이 많이 나오는데 도로에 산더미 같이 있는데 치울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면 민간에 위탁해서 득이 어디 있는지 또 조례만 자꾸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인지 또 면에는 면장이 장인데 면장도 모른다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위탁해 놓았으니까 거기서 할 것이다 하고 전부 나그네가 되었는데 현재 그러한 실정을 어떻게 해결하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무슨 말씀인지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 제16조 보관시설의 설치지도라는 말은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체나 영업장에 쓰레기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군민들을 규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서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쓰레기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항인 보관시설 설치지도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영농폐기물인 폐비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각 집하장으로 각 읍면 단위로 운송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 운송에 관한 비용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원재생공사와 관련 부서가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럼 질의가 지나칠지 모르지만 쓰레기통 두었다가 잘못했다고 해서 벌금을 임의적으로 10만원 매겼다가 20만원 매겼다가 30만원 매겼다가 또 기분에 따라서 5만원 깎아 줬다가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 일관성 없는 권위 의식을 발휘해서 환경에 대해서 쓰레기를 여러 가지 수집에 대해서 행패를 부린 것은 인정을 합니까. 그러면 이 규제를 왜 폐지합니까. 아무 때나 요원들이 나와서 10만원 매겼다가 또 깎아 줬다가 권리 부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을 폐지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부의장님 그 부분하고 조례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을...

○ 이 태 희 의원

이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뭔가 교육을 안 시켜서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부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예, 충분히 사과를 들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러면 제가 부의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이미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 이 태 희 의원

안 해도 좋습니다만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조례를 폐지하는 것하고 현재 이 조항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부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무적으로 각 영업장에다가 쓰레기통을 강제적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할 법적 근거를 사실 국민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여태까지 만들어 놓았는 법이었는데 이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 뿐 입니다.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래서 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것을 개정하기 이전에 그 폐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것에 대해서는 전에 부의장님한테 들었는데 앞으로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주군의 조례개정을 보면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도 그렇습니다만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상위법하고 우리 성주군 조례하고 꼭 일치가 되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례라는 자체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하위법인 조례규칙이 사실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하위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러면 상위법은 어디서 개정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법률은 물론 국회에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국회의원이 성주군 밑바닥을 다 알고 조례를 개정하는지 아니면 우리 성주군 조례는 꼭 이것이 필요한데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따라서 개정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우리 성주군으로 봐서는 필요치 않은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과장님께서 상부에 성주군으로 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왜 이래 합니까 하는 항의문이라든지 발송해 본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충분히 유의원님의 말씀 이해를 하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란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령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 하위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아닙니다. 무작정 이해를 하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에게 불편이 있는 것을 상위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상위에 건의를 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인데 한 번 해 본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조건 상위법에 따라 조례만 바꿀 것이냐 하는 그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제가 말씀드린 개정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 유 건 열 의원

왜 상관이 없습니까. 당장 동네 구판장이나 이런데 쓰레기 분리수거 통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상위법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따라서 다 치우라고 하면 그것 또 치우는데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치우는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당신들이 쓰레기통을 만들어 설치하라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미 다 있는데 이제 와서 하라 마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앞으로 치우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만들어라 하는 강제 규정을 없앤다는 말씀입니다 있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개인 돈을 들여서 강제적으로 만들어라 하는 부분을 완화해 준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또 법이 필요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계통을 통해서 개정 요구를 한다든지 건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도 상부기관을 통해서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말씀하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조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의논할 것이 있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의원님들 잠시 정회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의장 김 종 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잦은 법 개정에 따라 동조례에서 정한 계약조건 및 계약해지사유 또한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상위법령의 허가기준 및 허가 취소기준에 따라 계약조건 및 계약해지사유를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제고코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행계약 체결시 차량의 구비요건만 규정한 것을 상위법의 허가기준에서 정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포함하여 규정토록 하고 계약기간을 정하던 방식에서 계약해지사유 발생시까지로 변경하여 계속적인 재계약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잦은 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해진 계약해지사유 또한 변경하여야 함으로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정해진 허가취소사유 발생시까지로 하고 합병정화조가 오수처리시설로 흡수폐지 됨으로써 이를 관리하던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시 35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역개발과장 박치조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수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근거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1989년 12월 30일자 법률 제4175호에 의하여 삭제되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성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1989년도 12월 30일자로 법률 제4175호에 의하여 삭제되어 조례 존치가 필요 없어 우리도 조례를 고친다 했는데, 그것이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이 조례안이 폐지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 김 종 만 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사실상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한 사항이 발생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공무원이 확인을 미처 못해 가지고...

○ 김 종 만 의원

지금은 발생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아직 발생이 안 되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발생이 안 되다.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 김 종 만 의원

부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이러니까 사회 일각에서 원성의 소리가 들린다는 말입니다. ’89년도에 상위법이 폐지 되었는 것을 12년이 흐른 이제 와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익자 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제가 이 업무를 직접 집행해 본 사항이 없어서 깊은 내용은 다 이해를 못합니다만 대충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지주라든지 여러 가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득에 대한 환수를 하기 위해서 수익자부담금조례가 있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제1지구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시 40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성주군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성주읍 도시계획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1990년 6월 28일 환지계획 인가고시 및 1999년 1월 21일 환지청산금 세입조치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또한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개발법으로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성주군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시 43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신 병 희

산림축산과장 신병희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산림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 또는 변경된 사항을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성주군사무위임조례 제2조 군수의 권한 중 별표의 규정 중 산림행정 중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말구직경 6㎝ 이상의 원목과 족장재의 생산확인용 극인타기, 3호 수목주근(후동목포함) 생지, 수실, 수피, 낙엽, 떼, 생엽선태류, 덩굴류의 굴취 및 채취 신고, 4호 임산연료 채취 신고는 삭제하고, 2호 입산허가는 입산신고로 불놓기 허가는 신설코자 합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생산확인용 극인타기는 산림법에서 폐지되었으며, 수실채취 및 덩굴류굴취는 임의채취 대상으로 개정되고, 수목주근, 생지, 수피, 낙엽, 떼, 생엽선태류는 허가 대상이나 현실적으로 민원이 없는 사항으로 읍면 존치가 불요하여 군으로 환원시키고, 임산연료 채취는 임의채취로 법령이 개정되어 삭제하고 입산허가는 법령개정으로 입산신고로 변경하고, 불놓기 허가는 지금까지 군수 권한 사항이나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토지에 불놓기 행위에 대한 허가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실성 있게 읍면장에게 위임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 산림행정 분야의 산림법의 개정과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중에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어 묻겠습니다. 족장재의 생산확인용 극인타기, 수목주근(후동목 포함) 생지, 수실, 수피를 설명해 주시고, 덩굴류의 굴취 및 채취신고 등 상당히 어려운 용어가 많은데 이것을 풀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신 병 희

예, 이 용어는 저희들이 만들은 용어가 아니고 산림법에 있는 그대로 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족장재의 생산확인용 극인타기는 건축할 때 일본말로 아시바 입니다. 그 다음에 수목주근은...

○ 이 명 식 의원

족장재의 생산확인용 극인타기가 뭡니까.

○ 산림축산과장 신 병 희

이것이 뭐냐하면 요즘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산림법에서 폐지를 했는데 나무를 베어 놓으면 산에서 베었는 것은 산림과에서 직접 검인을 찍어 줬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읍면에서 감나무라든지 임야 외 것이라도 6㎝ 넘는 것은 읍면에서 반출검인을 찍어 준 것인데 산림법에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 장 윤 영 의원

이것은 산림이 아닌 지역에서 되는 것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신 병 희

예, 산림은 군에서 직접 해 줬고 임야 외 것 말입니다. 밭둑에 있는 감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검인을 때려 주든 것을 산립법에서 이것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 장 윤 영 의원

임야가 아닌 경우에.

○ 산림축산과장 신 병 희

예, 그 다음에 수목주근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무 뿌리를 캐서 이용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도 없애는 것입니다.

○ 이 명 식 의원

그럼 후동목은 뭡니까.

○ 산림축산과장 신 병 희

후동목은 벌채를 하고 난 뒤에 좋은 나무를 베어 내고 뒤에 보면 버리기는 아깝고 화목용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지는 쉽게 말해서 청솔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수실은 나무열매, 도토리, 잣 이런 것이고 수피는 굴피 삐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는데 그런 것이고, 덩굴류의 굴취 채취라는 것은 옛날에 갈근할 때 칡을 걷어서 하는 것이 전부 산림법에서 요즘 완화가 되어 읍면장 권한으로 있든 것을 없애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 명 식 의원

생엽선태류는 무엇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신 병 희

이것도 솔잎을 뽑아서 이용하거나 만개덩굴이나 떡갈 같은 것을 뜯어서 옛날에 일본에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생엽은 알겠는데 선태류가 뭡니까.

○ 산림축산과장 신 병 희

선태류는 이끼를 뜯어 가지고 서울 꽃집 같은데서 뜯어 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말구직경은 뭡니까.

○ 산림축산과장 신 병 희

벌채를 하면 뿌리 부분은 굵고 끝에는 가늡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무의 사이를 잴 때 끝 부분을 잽니다. 그래서 끝 부분의 직경을 말구직경이라고 합니다.

○ 장 윤 영 의원

과장님 이 내용이 전부 산이 아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산림축산과장 신 병 희

아닙니다. 처음 극인타기는 산이 아닌 지역의 것이고 나머지 2호, 4호는 산림 안에서 하는 권한을 읍면장한테 권한을 내려보내 줬다가 법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없애므로 해서 읍면장한테서 군수한테로 다시 환원되는 것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신 병 희

아닙니다. 1호인 극인타기는 법에서 없어 졌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고 3호도 일부 환원되는 것이 있고 없애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 유 건 열 의원

그럼 환원되는 것은 뭡니까.

○ 산림축산과장 신 병 희

환원되는 것은 수목의 주근, 생지, 수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떼, 생엽선태류 이것은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군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 이 명 식 의원

굴취는 뭐고 채취는 뭡니까.

○ 산림축산과장 신 병 희

굴취는 땅을 파서 하는 것이고 채취는 일반적으로 베거나 낫으로 쳐서 채취하는 것입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시 53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정 종 용

산업과장 정종용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산업과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동기는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던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고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정부의 기구 통폐합으로 2000년 1월 1일 농업기반공사로 개칭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법이 ’99년 3월 31일 개정되어 농지법 제25조(임차료의 상한)가 폐지되고 동 시행령이 ’99년 10월 11일 개정되어 동 시행령중 제27조(임차료의 상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제4조(농지관리위원회 기능)중 농지 임대차에 관한 사항과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 확인사항은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코자 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주요기능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함이며, 둘째 기구 통폐합으로 명칭이 변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개정코자 하며, 셋째 제6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산업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시 56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건설과장 제준영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성주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96년 6월 24일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이 통합되고 또한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조항 및 기구변경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운용하고자 하오니 동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시 59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성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96년 6월 24일 농업생산기반정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이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로 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여 운용하고자 하오니 동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농업용수개발시행조례중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16시 02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농업용수개발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성주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중폐지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82년 3월 15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94년 12월 24일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어 사실상 동조례는 폐지되어야 하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농업용수개발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농업용수개발시행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16시 05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성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989년 10월 4일 성주군의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이후 현재까지 약 10년간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신청 및 지원실적이 전무하며 동조례와 지원 목적 및 대상 등 성격이 유사한 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운영에 따른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동조례는 폐지하고 동조례와 지원 성격이 유사한 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대체하여 운용코자 하오니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존치한다고 해서 불편한 것도 크게 없지 싶은데, 제가 부과해서 말씀드린다면 ’89년 10월 4일부터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영세노점상 즉 말하자면 포장마차나 이런 노점상이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 김 종 만 의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안 했지 그런 사람에게 계몽을 해서 확실하다 하면 융자금 신청이 쇄도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 건설과장 제 준 영

이 관계는 읍면장이 신청을 받는데 이것은 융자 한도액이 500만원 한도 내에서...

○ 김 종 만 의원

지금 몇 건이나 했습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1건도 신청했는 것이 없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홍보는 얼마나 했습니까.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했는 것은 몇번 했습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그 관계는 상세히 알 수 없고 이 관계는 목적이...

○ 김 종 만 의원

잠깐, 알 수 없고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알 수 없고 하면 됩니까 알아보겠다든지 해야 되고...

○ 건설과장 제 준 영

죄송합니다. 이 관계보다 더 좋은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추천해서 이런 사항을 하는데 아직까지 신청 들어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 더 좋은 성주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관계는 1,2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액수가 1,2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돈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간에 노점상이 과연 이것을 알고도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홍보를 안 해서 몰라서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법 취지 관계는 읍면에다가 다...

○ 김 종 만 의원

읍면에 물을 것이 아니고, 제과장은 그러면 군보 등에 내어 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집행부에서 홍보를 안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왜 폐지를 하려고 합니까. 홍보를 안 해서 신청이 없으니까 폐지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 김 종 만 의원

돈을 1,200만원, 3,000만원을 줘도 받을 사람이 있고, 500만원 줘도 못 받을 사람이 있고, 1,200만원 준다고 해서 받아서 못 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좀 더 나은 1,200만원 융자를 준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500만원도 필요 없고 200만원만 줘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역 군민들인 영세상인 들이 그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한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는 것이지 제과장 이야기대로 여태까지 신청이 1건도 없으니까 이것을 폐지시켜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저희가 홍보를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법령 관계를 10개 읍면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홍보해서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지 성주군보에 나간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했다고 합니까.

○ 이 명 식 의원

김종만 의원님이 질의한 핵심을 알고 답변을 해야 되지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홍보한 근거나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이야기 저소득층 이야기를 합니까.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물론 돈이 500만원이 적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세노점상은 그야말로 없어 가지고 리어카 1대라도 살 수 있으면 100만원, 2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 읍면의 동장을 통하든지 노점상을 통하든지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파급이 되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안 했으면 성주 군민들이 그 만큼 잘산다. 이런 돈은 필요 없다 하면 이것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모르고 안 했다면 이것을 폐지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1,200만원 짜리가 있다 하지만 돈을 1,200만원, 5,000만원을 줘도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상위법도 폐지가 안 되고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폐지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제 준 영

그래서 영세노점상 대신에 성주군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으로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조례 융자 대상자는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을 하고 있는 관계, 천재지변으로 무주택자 기타 사항 등입니다.

○ 이 명 식 의원

과장님 왜 자꾸 딴 이야기를 합니까. 답까지 하라고 이야기 해 줘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내가 과장이 아니라서 모른다하든지 하는 것이 낫지요. 그것은 그것이고 방금 질의한 취지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홍보를 안 해서 몰라서 신청이 없었는데 홍보한 근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딴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그때 내가 담당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 건설과장 제 준 영

죄송합니다.

○ 김 종 만 의원

지금 조례 사유에 보면 지금까지 1건도 없으니까 조례가 필요 없다. 또 이것과 유사한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것을 그만 두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제안 설명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장 윤 영 의원

노점상 정의가 있지 싶은데 건설과에서 저소득 자금을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의가 뭔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제 준 영

저소득자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현재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 차원에서 노상적치물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 장 윤 영 의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리 자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제 준 영

그래서 그것을 하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철거민 대상에 대해서 하는 사람도 잘 없고 그래서 이와 유사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해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 의장 김 종 보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 장 윤 영 의원

지금 정의가 안 맞는 말씀인데 담당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 건설행정담당 김 재 국

도로변 노상적치물 차원에서 도로변의 차량 통행이나 주민들이 일방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있는 노점상들이 그 장사를 못하고 전업 다른 것을 하도록 융자를 알선해 줍니다. 그 융자를 알선해 주고 그 융자받은 금액에 이자를 군비로 보조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는 조례와 유사합니다.

(장 내 소 란)

○ 의장 김 종 보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성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8명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주군보건소ㆍ보건진료소및보건진료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6시 18분)

○ 의장 김 종 보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보건소·보건진료소및보건진료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 규 종

보건소장 김규종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성주군보건소·보건진료소및보건진료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10월 지방법규의 정비계획에 의거 자치법규 조문 중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풀이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중 보건소를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하고 동조 제3호 중 열구전색진료를 치아홈메우기로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보건소·보건진료소및보건진료소운용조례중 전문용어를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 종 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보건소·보건진료소및보건진료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보건소·보건진료소및보건진료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심의는 물론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사업장 방문 등 많은 협조로 금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87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진한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사회복지과장김동해
  • 환경보호과장도태회
  • 산업과장정종용
  • 지역개발과장박치조
  • 산림축산과장신병희
  • 건설과장제준영
  • 보건소장김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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