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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4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0.09.25. 월요일)

제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제4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25일(월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제83회성주군의회(림시회)회기연장의건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휴회의건

5. 의장사직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8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성주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보의원외2인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5. 의장사직의건(의장제의)


(16시 01분 개의)

○ 의장 이 문 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여 상 용

9월 22일 성주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6시 03분)

○ 의장 이 문 기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를 당초에는 9월 21일~ 9월 25일까지 5일간이었으나 예산안 심의를 위해 3일간 더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는 3일간 더 연장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성주군수제출)

(16시 05분)

○ 의장 이 문 기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존경하는 이문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IMF는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유가상승 등으로 우리경제가 침체국면에 들어서고 금융부실, 의약분업에 따른 갈등으로 사회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는 유난히 잦은 호우와 태풍 발생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부터 제8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각종 조례안의 심의 의결과 군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가운데도 임시회 회기를 3일간 연장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세입세출을 정리하고 태풍피해 및 수해발생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만 기정예산 보다 6.1% 증가한 총 57억 6,600만원이며, 따라서 금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총 1,00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변동 없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일부 삭감하여 사업비로 조정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과 태풍피해 및 수해복구사업의 군비부담분을 최우선 계상하여 보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봉급조정수당, 2단계 구조조정 2차 연도 시행에 따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셋째 청사관리원, 읍면 호적전산화요원, 환경미화원 등의 부족한 인건비와 인허가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군청사 증축비를 계상하였으며 넷째 자체사업은 수해복구를 위한 마을안길과 지방도로 피해복구비, 그리고 권역별쓰레기매립장 지하수처리 전기시설공사 등 안정 속에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문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수해복구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다 보니 가용재원이 여의치 못하여 각 분야별 요구한 현안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어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이 가득 차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문 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약공병수거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집행부서에서 추경을 신청했다는데 그것을 캔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 2회 추경은 수해복구나 이런 것을 우선하다 보니까 재원이 자라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군에서 공병을 수집하라고 독려해 놓고 공병을 수집한 자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거사업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필요 없는 것도 많이 왔습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삭감하고 환경보전 사업 농약공병수거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 예산계에서 캔슬을 시켰습니다.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의원들로 봐서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갖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반드시 넣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공병수거 보상비는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지금 검토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농민들로부터 공병을 수집해 왔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군정의 신뢰에 큰 문제가 따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이라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예, 어느 면에 얼마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실무 부서에 알아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알겠습니다.

○ 의장 이 문 기

더 질의하실 의원,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부군수님 요지에 보니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인허가 전담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군청사를 증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현재 인허가가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방침에 의해서 1회 방문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려니까 이것을 합쳐야 된다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래서 중앙에서 분석해서 지침이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다 보니까 결국은 민원실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획은 민원실에 2층이 안 올라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에 2층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러면 신설되는 계가 생깁니까.

○ 부군수 이 진 한

예,

○ 김 종 만 의원

인원은 얼마쯤...

○ 부군수 이 진 한

인원 증가는 없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민원허가 부서에 있는 인원만...

○ 부군수 이 진 한

기존 부서에 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인허가 업무를 갖고 갑니다.

○ 김 종 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 문 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간을 의원 상호간 협의한대로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심사기간 중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적은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진정 군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를 9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보의원외2인발의)

(16시 15분)

○ 의장 이 문 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주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보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의원 입니다.

이문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주문)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본의회 의원중 전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문 기

김종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김종보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보 의원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8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의회 의원 전원이 제8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19분)

○ 의장 이 문 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9월 26~27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장사직의건(의장제의)

(16시 20분)

○ 의장 이 문 기

의사일정 제5항, 의장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인 제가 일신상의 사유로 의장직을 사직코자 함입니다. 본 건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사직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 대 자 수 헤 아 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6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사직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8일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진한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사회복지과장김동해
  • 환경보호과장도태회
  • 산업과장정종용
  • 지역개발과장박치조
  • 산림축산과장신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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