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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0.06.30. 금요일)

제7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30일(금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성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

6.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2. 성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문기의원외2인발의)

3.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5.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장 윤 영

지금부터 제7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여 상 용

의사담당 여상용 입니다. 지난 6월 26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29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04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유건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건열 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경위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은 본 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등 의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갈수록 다양해지는 행정욕구를 충족하기에 금번 추경예산안은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사업은 추진 되도록 하였고,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6월 29일 어제 여러 위원간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당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발의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843억 3,000만원에 제1회 추경예산액 104억 3,900만원을 합해 947억 6,900만원의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80억 6,000만원에 제1회 추경예산액 74억 7,200만원을 합한 855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62억 7,000만원에 제1회 추경예산액 29억 6,700만원을 합한 92억 3,7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74억 7,000만원을 포함한 855억 3,2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금회 29억 6,700만원을 합한 92억 3,700만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중 금회 74억 7,200만원을 포함한 855억 3,200만원 중 일반행정 부문에는 1,8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 부문에는 5,800만원을 경제개발 부문에는 7,716만 2,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7,78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금회 제출한 29억 6,700만원을 합한 92억 3,700만원중 상수도 사업 부문에서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 총 3억 3,100만원은 일반행정비에 2,100만원을 사회개발비에 2억 5,000만원 경제개발비에 6,000만원을 증액 책정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예결특위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유건열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유건열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에 앞서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 진 한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에서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00년도 제1회 추경안과 각종 조례 등을 심의 의결하시는 등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요구한 사항은 주민 편익사업, 농업기반 조성, 간이상수도 설치 등 군민의 숙원 사업이므로 요구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군민을 위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부군수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한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문기의원외2인발의)

(10시 13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안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 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문기 의원입니다.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91년 4월 9일 제정 당시에 의회의 간사가 현재는 사무과장으로 직이 신설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어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 제2조, 제3조, 제46조, 제78조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고 제3조 중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필요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로 하며 제21조의 동의의 의제 성립에 동의자의 1인 이상의를 동의자 외 1인 이상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이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문기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획감사실장 문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주민의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성주군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60분의1 이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분의1일 경우에 우리 군에서 몇 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674명입니다. 작년말 인구 통계로 해서...

○ 오 근 화 의원

’99년말로.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예, 이것은 인구가 변하면 따라서 변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이것은 연간 회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60분의1이 계속 신청했을 때는 계속 거기에 응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조례로 정하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것을 몇 분의 1로 한다는 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원을.

○ 김 진 길 의원

지금 인원을 정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예,

○ 김 진 길 의원

지금 중요한 것은 60분의1 이상으로 신청했을 때 1년에 예를 들어 몇 차례 요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합당하면 몇 회 들어오든지 관계없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것은 잘못하면 상부기관의 감사보다도 주민 감사가 더 많을 수도 있겠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그래서 인원을 너무 적게 해 놓으면 그런 사례가 생길 것입니다. 사소한 일도 전부 청구한다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안이 좀 그것 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 청구가 될 수 있도록 규모를 60분의1 정도로 정했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인원이 60분의1이라는 것은 위의 지침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지침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인근 시군의 자료를 받아 형평성에 맞게 정했는 것입니다. 인구가 아주 많은 데 시 단위 같은 데는 100분의1 정도 했고 군부는 60분의1, 50분의1 거의 비슷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인근 시군과 비교해 놓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거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조사를 해 봤으면 그 자료를 같이 줬으면 저희들도 보고 알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청도 50분의1, 고령 50분의1, 성주 60분의1, 칠곡 60분의1, 예천 50분의1 그렇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성주군에 단체가 60분의1 되는 단체도 많지요. 예를 들어 후계자, 새마을 쭉 하면 60분의1 이상 되는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단체들이 한번씩만 감사 요구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연간 주민 감사 받다가 보낼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그런 일이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 김 진 길 의원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예를 들어 사회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가 주민 감사를 요청했다고 하면 너나 없이 막 따라 옵니다. 자기 단체가 체면이 서야 되고 위신이 서야 되니까.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먼저 요구만 했다하면 유사한 단체는 거의 주민감사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그래서 주민 참여 청구에 의한 감사를 하는 것은 법 취지가 행정을 잘하라는 뜻에서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이 숫자도 신문에 종종 납니다만 너무 숫자를 많게 해서 감사 청구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신문에 그렇게 납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을 정하느냐가 사실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보니까 60분의1, 50분의1로 정해도 이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사회단체에서는.

○ 김 진 길 의원

아니 맹목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100분의1 있는데도 있고 150분의1 있는데도 있고, 경주시는 200분의1.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시 같은 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100분의1로 해 놓은 것입니다. 군부는 거의 50분의1, 60분의1로 거의 비슷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이것 다른 군에는 의회 상정중이고 가결된 곳은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됐습니다. 저희가 좀 늦은 편입니다. 벌써 법 개정된 지가 작년 8월에...

○ 김 진 길 의원

실장님 이것 문제없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사실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숫자를 늘리는 것이 청구 건수를 줄이는 방안인데 그것을 너무 올려놓으면 그것도...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감사 장소나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장소나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아닙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 사람들이.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예, 그 사람들이 필요 숫자를 연서해서 무슨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면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부기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상부 기관에 자료를 준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예, 상부기관에 내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자료는 상부기관에 제출하고...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감사도 상부기관에서 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민간인은 요구만 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럼 예를 들어 도에서 감사를 한다 그럼 자료 줘놓고...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도에서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우리 군에 와서 감사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럼 주민들은 요구 자체만 하고 감사는 상부기관에서 한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예,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실장님 우리 관내에 674명 이상 되는 사회단체나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마을단체가 남녀 지도자 다 합하면 가까이 안되겠나 또 농민....

○ 오 근 화 의원

이 제도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인원을 크게 하면 주민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인원을 적게 하면 특정 사회단체라든지 특정 단체의 정치 요구화, 정치 세력화 하는 방법이 도출됩니다. 의장님, 그래서 이 문제는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의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이 문제는 한번 시행을 해 보면 너무 빈번하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면 됩니다. 이것을 법에 정해 놓은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고.

○ 의장 장 윤 영

오근화 의원님이 심의 연기하자는 데 다른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태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이 태 희 의원

타 시군은 본 조례안이 통과된 군도 있고 또 본군의 주민들이 이 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나 어디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와 있고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사정을 묻는 주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래서 한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토론을 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러면 오근화 의원님께서 주민감사청구의건에 대한 심의보류에 대한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근화 의원이 심의보류하자는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표결로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의장님!

○ 의장 장 윤 영

오근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정회하는 동안에 동료 의원과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심의연기하자는 동의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럼 심의연기 동의안이 철회됨에 따라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주군수제출)

(10시 47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000년도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 사유는 성주군새천년준비위원회로부터 가야산국립공원내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802-1번지 군유지상 군민화합공원의 조형물 및 시설물 일체를 기부코자 하는 기부신청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0년도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부재산의 내역은 군민화합조형물 1식과 군민화합 공원내 조경목(느티나무등 13종 1,401본)과 잔디1,570㎡와 군민화합공원내 폭포, 군민화합석, 번영의 계단 등 각종 시설물로서 재산가액은 시설비 투자액인 4억 3,0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0시 51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환경보호과장 도태회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환경행정업무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주군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4조 및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수집운반에 관한 업무를 군 직영에서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그 동안 군 직영체계로 운영되면서 읍면별 청소업무량의 불균형, 차량 인력의 획일적인 배치로 업무효율성 저하, 청소업무량 대비 인력, 장비 과다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원가산정 및 경제성분석 용역결과에서도 군 직영시 보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시 운영인력 45%, 운영비 15% 정도의 절감효과 및 민간위탁에 따른 효익이 군 직영시 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여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인력 및 장비의 배치를 현실성 있게 조정, 민간의 전문성과 사무의 간소화로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 모두께서 항상 격무에 시달리는 저희 환경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셨으며, 또한 환경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남다른 관심과 따뜻한 충고와 조언을 아껴 주시지 않은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모두를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의 뜻이 곧 군민의 뜻임을 명심하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본 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과장님 의원 여러분의 뜻이 곧 군민의 뜻이라고 말씀은 잘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용역 주고 난 다음 의회에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 행정예고를 하고 이래서 지금현재 청소 운전기사들을 전부 명퇴신청을 받아 처리를 하고 어쩔 수 없게끔 동의를 안 해 주면 안되게끔 만들어 놓고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처리는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걱정이 되어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잔류 미화원에 대한 선정 기준이 어떤 사람을 남겨 놓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타 지역에서는 1개 면이나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시범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전면 시행을 하든지 어떤 문제점을 보고하는데 이런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전면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일어 날 것이다 하는 것, 여기에 문제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 것은 봤는데 과연 그대로 될 것인지 또 위탁을 받아 업을 하는 분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이 곧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제때 안 해서 문제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감독권도 있고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 쪽에다가 주민들 다한테는 설명을 못하더라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도 설명 없이 그냥 강행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한데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먼저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점이 있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보고가 미흡해서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원망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신 잔류 미화원 선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류 미화원은 현재 계획상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중 3명은 매립장 요원으로 6명은 가로청소 요원으로 두게 되는데 총 9명입니다. 이 9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어차피 앞으로 가로청소 하는 6명도 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자동적으로 연령이 많은 분을 다시 고용하게 되면 그 분이 정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고 업무가 자동으로 민간으로 위탁되는 그런 순조로운 방법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적으로 그렇게 한다기 보다는 전에 제가 의원님께 보고드릴 때 그 6명은 사실 각 읍면에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체 인력으로도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쪽을 다 숙고해서 선발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시범 운영 문제는 물론 대도시나 시를 낀 그러니까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에서는 시범운영이 사실 가능합니다. 큰 아파트단지라든지 등등 가능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를 판단해 보면 우린 군의 경우는 쓰레기의 발생량이 65%가 성주읍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개 아파트단지나 어느 특정 지역만 시범운영을 한다고 해서 사실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읍만 시범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각 읍면에 쓰레기가 최고 많이 나오는 데가 가천, 초전 정도인데 그것이 하루 1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괄시행해도 시범운영을 안 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괄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 문제점에 대한 것은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서류에도 지금까지 생각한 문제점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초창기에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군민들이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 업체 이익 문제는 물론 당연히 위탁업체의 이익이 수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목적에 부응해서 이익이 발생해야 되지 그 외의 이익이 발생토록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계약서상 부가 조건을 분명히 명시해서 그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비스 질도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청소업무로 운영을 한다면 틀림없이 마이너스 납니다 이익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군살을 줄이고 또 시장경제 원칙을 도입해서 정당하게 운영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러려면 이 사람들 스스로 나름대로의 경영방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지도 감독해서 관 직영할 때 보다 훨씬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 명 식 의원

조금 전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전면 시행할 것 같으면 잔류 9명도 한몫하지 그것은 왜 두며, 그것하고 이것하고 구분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탁을 할 바에야 그것마저도 전면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하지 왜 그래 하느냐 싶은 생각이고 이율 배반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해 놓았는데 제대로 분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이점도 관에서는 별로 없는 쪽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면부에는 현재 청소차 기사들이 면에 일어난 제반 업무를 전부 도맡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 때 공무원이 오만 일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급 인력을 일용잡부로 앞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은 안하고 안될 것이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위탁업체한테 지금현재까지 지시해서 하든 그런 명령체계로 해서 말을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겠느냐 물론 이런 것들이 잘된다고 과장님은 설명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될 것이다 하는 쪽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일단 업무가 민간 쪽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결국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 물론 대도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알아 봤는데 기타 옆의 시군에도 부분적으로 시범 운영해 본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답변이 필요합니까.

○ 이 명 식 의원

따로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 중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체의 이윤은 전혀 안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은 과장님께서 하셔서는 안될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윤이 안 남는 것은 그 기업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군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도 안 되느냐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 안 남는다는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들이겠습니다. 인근 군인 고령군을 살펴보면 기업의 이윤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보면 기업이윤이 월 몇 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기 전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미화원들의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미화원들이 고령 군청에서 퇴직할 당시 연봉이 약 1,800만원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1년도 채 안되어 연봉 삭감을 해서 1,3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에서 한 5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이 항의를 군수한테 했습니다. 8개 읍면 중 다산면 하고 고령읍하고 2개 읍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봤는 것 같은데 연간 3억 5,000정도 군비 지출이 덜 된 것으로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부의장님께서 제안했든 우선 1,2개 면을 선택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쓰레기가 65%가 성주읍에서 배출된다라고 했는데 우선 성주읍의 65%를 한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강조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획에 보면 청소 비용이 8억 8,467만원지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청소비용에 수지 분석해 놓은 것 말씀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이것이 수지 분석입니까. 제일 앞장에 보면 운반대행(민간위탁) 계획해서 청소 비용에 8억 8,467만원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 김 진 길 의원

이것은 위탁했을 때 8억 8,467만원이 지출 예정이다 이 이야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수집운반비가 7억 1,9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청소비용이 운반비하고 가로청소비가 합쳐서 위탁을 했을 때 8억 8,467만원이 지출 예정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군 직영을 하면 8억 8,400만원의 예산 소요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군 직영으로 했을 때 이렇다 이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수집운반비, 가로청소비, 매립장관리 세 개를 합쳐서 저희들이 운영했을 경우에 8억 8,40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 옆에 것은 ’98년도에 9억 6,200만원이 지출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그렇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럼 대행을 했을 때 지출 금액은 어느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7억 1,900만원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7억 1,900만원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도 7억 1,900만원은 나간다 이런 이야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그렇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할 때 하고 직영할 때 하고의 차액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8,700만원 정도 됩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99년도에 지출 금액이 9억 1,0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수집운반비를 청소비용으로 들었는데 ’98년도에 9억 6,000만원이 나갔을 때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하니까 차액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이것은 제가 예산심의를 하실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출예산이 ’98년도 결산된 예산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매립장 관리비를 빼고 8,100만원 정도 예산상 절감이 된다고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9억 6,000만원은 용역 당시에 ’98년도 결산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고 ’99년도의 9억 1,000만원은 미화원들의 월급의 차이에서 돈이 5,000원 정도 줄었는 사항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럼 ’99년도는 위탁도 안 했는데 5,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이것은 공무원들이 250% 보너스하고 깎였을 때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 김 진 길 의원

공무원들 250% 다 환원이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이제는 환원이 되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럼 별 차이가 없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렇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8,700만원이 감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잔류 인원이 9명인데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150만원 잡고도 근 8,000만원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 인원은 이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 인원이 위탁인원에는 안 들어갔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 전체적인 지출내역에는 ’98년도나 ’99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이 9명도 실질적으로 연봉합산을 해서 지출인원에 포함을 시켜 준다면 돈이 8,700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행을 하나 안 하나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 밑에 원가조사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처리비용에 수집운반비와 가로청소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원가조사 했는데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15.85kg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가구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군내 발생하는 1일 량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1일 량이 15.85kg밖에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럼 그 밑에 예산 수지 분석해 놓은 데 보면 9억 6,243만 3,000원인데 마이너스 8억 2,000만원은 대행업체에 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럼 1억 4,200만원이 환경보호과 분석으로 용역 줬는 데는 이익이다 이 말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이익이라기 보다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옆에 보면 매립장 관리비가 5,513만 3,000원을 빼고 나면 8,715만 5,000원이 연간 예산에서 지출이 덜되어도 된다. 즉 말해서 우리 군으로 보면 8,700만원이 연간 이익이 남는다 이 이야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그렇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이 분석이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 즉 말해서 9억 1,000만원은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정상적으로 다 있고 이 사람들이 읍면의 구질구질하고 추접은 일까지 다 해가면서도 9억 1,0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 주면서 8억 2,000만원을 지불해 주고 또 환경미화원이 남은 잔류 9명에 대해서 지불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9명의 연봉을 합친다면 평균 1,000만원씩만 잡아도 9,000만원입니다. 오히려 대행을 했을 때 본 의원의 계산으로는 적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김의원님 저희들이 가로청소 인부를 위탁했을 경우에 8억 2,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가로청소가 안 나가면 7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 차이 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지금 가로청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이 현재 시범지역을 하지 않고 1개읍, 9개면을 동시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뒷골목 쓰레기는 절대 치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당분간은 될지 모릅니다만 이것이 지속 될수록 특히 댐상류, 포천계곡 외래객들이 많이 오는 돌 사이에 있는 것 숲 속에 가려져 있는 것 절대 청소 안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대행했을 때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바깥에 버렸는 것은 수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워주는 사람이 뒤에 따라 다니면서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 상에는 분명히 그런 조항이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고, 지금현재 고령의 경우 조금 지켜져 나가고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은 용역 받을 사람이 아직까지 6개 면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동시에 1개읍, 9개면을 시행을 해 버렸을 때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든 것처럼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남을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김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를 불법 투기를 하지 않고 규격 봉투를 썰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계속 정착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착해 나가려면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런 부분도 사실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든지 또 위탁되는 업체가 어디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와도 유기적인 협조를 갖추어서 이런 문제는 지속 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천계곡 문제도 물론 오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계곡에는 지역개발과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규격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반출하는 이것도 사실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뒷골목, 계곡,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위탁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지연을 시킨다면 결과적으로 끝까지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행정 내부적으로...

○ 김 진 길 의원

그런데 과장님 보완이란 기둥이 갖추어 지고 미비한 것을 하는 것이 보완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보완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기둥 자체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나중에 원성 자체가 우리 군으로 환경미화원이 여기에서 나가는 자체가 원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대행이라는 것은 우리 군을 보다 깨끗하게 보다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더 추접어지고 더 더러워지는 거리라면 굳이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한가지 더는 예를 들어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째됐든 간에 내어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예산지출 상에 오히려 표면적으로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예를 들어 했습니다만 좀 전에 예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예를 들어 비닐 수거료 몇 천만원 예산 서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 지출이 된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군에서 할 때는 비닐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런 것도 하다 못해 안되면 우리 군에서 거리는 지저분하고 치우기는 치워야 되고 그 사람들은 한계가 오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출해야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런데 김의원님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 적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청소를 하는 것은 실제로 군 직영하는 것이나 위탁된 업체가 하는 것이나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을 뿐더러 영농폐비닐 하천이나 등등...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마저 들으십시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읍면장이 환경미화원한테 예를 들어 어디 가보니까 추접더라 그것을 좀 가져가라 했을 때 지금은 듣습니다. 물론 그때도 듣겠지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써 최 일선에 있는 면장부터 그 사람을 통제하기가 힘이 들어 집니다. 그러니까 뒷골목 거리는 지금은 뒷골목 거리가 그런대로 되어 갑니다만 앞으로 뒷골목이 추접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김의원님의 지적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오히려 위탁된 업체가 앞으로 1년, 2년 계속 분석해서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된 조건을 절대로 위반을 못합니다. 위반을 못한다는 것이 과격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그렇게 된다면 제재 방법을 강구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재계약이 된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아닙니다. 위탁된 업체가 할 일을 다 못한다면 당연히 다른 업체로 교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꿔 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장비는 어떤 업자들한테 임대를 해 줍니까. 매각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준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 지금은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매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졸속하게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조례안 내용의 설명에서 ’99년도 10월의 원가하고 군에서 직영하고 대행업체 줬는 것하고 효과가 49%가 인력이 득이 되고 운영비가 15%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는 숫자가 믿을 수가 없고 또 여기에 상응하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45%가 절감이 되고 15%의 이득이 있다 하는 세밀한 계획서가 없습니다. 그저 주먹구구로 해 놓은 것을 봐서는 아직까지 세밀한 자료가 없으니 본 의원은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연기를 동의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이태희 의원으로부터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태희 의원이 발의한 심의연기를 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폐기물운반수집대행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연기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태희 의원이 발의한 심의를 연기하자는 동의는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2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총무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과에서 심의의결 요청한 성주군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2단계 2차년도 지방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시기를 2001년 계획에서 금년으로 앞당겨 시행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위생환경사업소를 200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고, 부칙 단서에 이 기간 전에 민간위탁시는 위탁시점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2차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축되는 인력의 정리 시한과 맞추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이 조례는 조금 전에 했는 환경과에서 제출한 민간위탁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이 조례안은 이미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께 설명이 됐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단계 구조조정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확정이 된 단계에서 작년도에 1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감축에 민간위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이 18명 감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17명, 그래서 총 53명이 당초 2단계 구조조정할 때 확정 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원님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고 회의실에서 논의가 되어 결정이 됐는 사항입니다만 이 구조조정 시한은 저희들이 변경을 못시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같은 것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어느 것을 늦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금년도에 제가 의원님께 두번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에는 민간위탁 부분이 2001년도에 되어 있고 읍면에 있는 문서사송원이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명, 7명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시키면 민간위탁 부분에 가서 할 수 있지만 읍면에 있는 문서사송원은 금년에 끊어 내면 이 사람들은 바로 자리를 잃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에 직제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쓰레기 민간위탁 문제를 보류시켜 놓았기 때문에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래서 이 문제를 의원님에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가 실과 규칙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금년도 8월 1일부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읍면에 있는 문서사송원을 당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먼저 내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왜 타군에는 민간위탁을 안 해도 구조조정이 다 이루어지는데 왜 성주는 쓰레기 민간위탁만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성주는 말이 많습니다. 아주 저변층에 있는 사람들 이 분들한테 구조조정이 되고 쉽게 말하자면 군청 내에 제가 볼 때는 부부간에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이 분들은 바로 나가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부부는 한 사람 내어 보내도 생계에 위협을 안 받고 이런데 왜 하필 어려운 사람만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춥니까. 타 군에 구조조정하는데 꼭 쓰레기를 민간위탁해서 구조조정을 맞추어야 되는지.

○ 총무과장 도 일 회

의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추궁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만 사실 민간위탁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추세로 봐서 민간위탁이 몇 년 늦느냐 빠르냐의 문제지 어느 시군이나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읍면 사무소 기구도 축소를 시켜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만 줄여 나가는 이런 시점입니다. 또 이 부분은 2단계 구조조정은 지금 의장님한테 하고 설명이 벌써 다 되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설명이 되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사항 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 드리는 사항은....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보고를 들었고 협의도 했지만 그 분들이 구조조정에 해당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당초에 18명, 18명, 17명이라는 것은 의원님에게 보고를 제가 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기 전에 다 설명이 되어 제가 오니까 이미 확정을 해 놓고 그때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 드리는 사항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서채송원하고 이것하고 한해라도 바꾸어 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꼭 구조조정 차원에서 문서채송원이나 아니면 위생처리장이 거론되어야 된다는 상부의 지침이라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단계 구조조정을 할 때 1차 년도에 어떻게 하고 2차 년도에 어떻게 하고 3차 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확정이 됐는 사항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설명해서 확정은 누가 확정했다고 합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 때 조례를 하고 할 때 이미 확정이 다 됐는 사항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지금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도 일 회

이 조례안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안 드립니까. 이것은 실과 직제조례인데 이 직제조례안에 위생사업소가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안 빼내고 당초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 의회에 상정시켜서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문서사송원하고 바꾸는 때문에 문서사송원을 한해 뒤로 넘겨주고 이것은 한해 당기는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서 이것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데 문서사송원이나 위생사업소나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봤을 때 왜 하필 문서사송원이냐 위생사업소냐 그것을 논하기 전에 상부에서 지침이 꼭 이번에 문서사송원이나 위생사업소를 민간위탁해야 된다는 상부 지침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이 지침은 이번에 내려 온 것이 아닙니다. 2단계 구조조정 그러니까 작년 8월 전에 2단계 구조조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토의를 해서 거기의 지침이 민간위탁 부분은 민간위탁을 시켜라 이래서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서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은 것이 바로 쓰레기 문제하고 위생사업소는 민간위탁 시키는 것으로 의원님하고 논의를 해서 확정이 되어 행자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변경을 못시킵니다 이미 승인을 다 받고 했는 사항이라, 다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년도는 문서채송원하고 이것하고 바꾸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만약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안되면 당초 계획대로 문서사송원이 먼저 금년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저는 위생사업소에는 굉장히 신경이 곤두 서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만약 군에서 관리할 때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해 나갔는데 민간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오물이 넘쳐흐른다든지 이래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물론 유의원님은 선남 지역에 계시고 하니까 그런 우려도 안 있겠습니까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간위탁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절감이 되고 또 운영자체도 잘하는 수가 생깁니다. 지금 민간위탁...

○ 유 건 열 의원

잘하는 수도 있지만 못되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물론 그런 수도 안 있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래 못 되가지고 오물이 넘쳐흐르고 채산성이 안 맞다고 데모를 하고 이래 가지고 하면 성주군 똥통이 다 넘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면 오늘 쓰레기처럼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 세부 조항을 가져 와서 의회 간담회 시간이나 언제 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에 이 조례를 통과하면 안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이 조례가 8월 1일부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세부 지침이 없어서 통과를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의 연기를 했으면 싶어서...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 문제는 다시 이것을 시행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은 직제만 하는 것이고 오늘 쓰레기도 이미 직제는 승인을 다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세부 지침이나 충분한 설명이 될 때까지 심의연기를 했으면 하는 동의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유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사업소 문제는 세부 지침이 서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오늘 쓰레기처럼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때문에 그때 잘 됐느냐 못됐느냐 다시 검토해서 보완을 시키든지 그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다만 직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제 문제는 제가 설명 드리지만 이 직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위생사업소는 내년도로 넘어가고 읍면에 있는 문서채송원은 한해 당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문서채송원부터 2000년도 구조조정에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유건열 의원님에게 다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변함이 없지요.

○ 유 건 열 의원

예, 변함없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럼 유건열 의원으로부터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재청을 받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럼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건열 의원으로부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이것이 군청에서 관리를 해도 주민들이 원만치 못합니다. 부근의 주민들은 다 불만이 있습니다. 만약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보다 더 관리를 못하게 되어 주민의 말썽이 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 관계는 유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선남면 출신 의원님으로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여기서 제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군수가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일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군에서 군수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한다고 해서 잘되고 민간위탁해서 한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똥물을 그냥 흘려 보내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절대 없다는 것은 추측이지만 사실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은 개인 영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와서 경영을 할는지 초보자가 와서 경영을 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제대로 한동안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똥물이 넘친다 또 아니면 포화상태가 되어 성주군의 변소가 모두 넘친다 이런 경우를 예측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쓰레기 민간위탁하고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쓰레기 민간위탁은 쉽게 말해 운전기사 수거하는 인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위생사업소 민간위탁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필수 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환경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조례로 만들은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법에 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전문기술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 저것은 의무적으로 수질 검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내려보내는 방류 수를 얼마 만에 한번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무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방류 수에 쉽게 말해 BOD라든지 이런 기준이 적합한지 계속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 어떤 면에서는 군에서 할 때는 많이 봐주는 상태고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더 엄격히 검사가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때문에 유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나아 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를 없든 것을 제3조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부칙에 3조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조례 제4장의 위생환경사업소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존속을 한다. 다만 이 기간 전에 민간위탁시는 위탁시점까지 존속을 한다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도 일 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제상 변경은 기준이 8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부칙에 시행은 8월 1일로 됩니다만 이것이 민간위탁을 해야 될 시점은 내년 7월말까지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실질적인 민간위탁을 하면서 계약은 하지 않고 시행을 내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 7월 31일까지는 민간위탁을 해야되는 시점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니까 내년 7월 31일까지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8월 1일부로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직제상 시점이 8월 1일 입니다. 그래서 1년간 유보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 그래서 이것이 민간위탁이 원활히 추진되어 내년 시점 이전에 민간위탁이 되어 버리면 위생사업소가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사업소를 내년 7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이 안될 때는 그때까지는 둘 수 있고 그대로 군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전에라도 민간위탁이 되어 넘어가면 위생사업소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김 진 길 의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것이 경과 규정을 안 두면 공포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민간위탁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때문에 1년간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것이 정원 규칙에도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정원은 지금 시점에서 감축이 되더라도 부칙에 유예를 두는 것 같으면 연말까지는 살려 두고 연말이 되면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29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계속해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성주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동 조례는 ’89년도 동 조례에 의거 임용된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후 지금까지 신규임용 된 공무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본 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31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성주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동 조례의 일부 조항 중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중지에관한규정 중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에 관한 규정은 성주군리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장학생의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와 고등학생은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50 미만에, 대학생은 학과성적 평점 2.5미만에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지급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 준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장학금 신청만 하면 거기에 순위대로 정하는 율은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지금 저희들이 리장장학금 지급을 한 것이 성적하고 판단을 해서 지급이 됐는데 이것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탄을 받는다는 것이 리장조례에 보면 지탄을 받으면 리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놔둘 필요가 없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기준을 갖고 극히 불량한 것으로 보느냐 이런 기준이 불명확해서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고등학생은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50, 그 다음에 대학생은 학과성적이 평점 2.5미만 이렇게 정하려고 명확히 객관성이 있도록 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현재는 리장자녀 장학생을 몇 명쯤 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특기생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작년에 저희들이 줬는 것이 40명을 지급해서 고등학생 12명, 대학생 28명으로 예산은 한 3,980만원 정도 했는데 특기생은 없고, 평균 보면 중고등학생은 선정이 되면 고등학생은 학비 전액으로 98만원정도 돌아가고, 대학생은 100만원 이렇게 줬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40명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선발 기준이 이렇게 명확히 해 놓아야지 선발하기에 좋고 또 앞에 있는 것은 동장이 불량해서는 객관성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 인원을 40명으로 한정을 했을 때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적 순위가 100분의50 미만에 한한 학생 또 대학생의 경우는 평점 2.5미만일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생이라든지 그럴 경우는 인원을 40명으로 한정을 지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저것이 예산을 전년 대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대상이 없으면 예산이 남는 수도 있고 또 불어나면 규칙상 보완을 하든지 해서 인원을 늘리 수도 있고 그것은 계획을 신축성 있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지금까지는 40명까지 성적이 됐든 안됐든 줬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김 종 만 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성적이 100분의50 미만이 안되면 안 준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김 종 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에 부의 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욕에 찬 위원회 활동이 의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정말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지역주민의 입과 발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항상 노력하는 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공직생활에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78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진한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새마을과장이성수
  • 재무과장송용섭
  • 사회복지과장김동해
  • 환경보호과장도태회
  • 지역개발과장박치조
  • 산림축산과장신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전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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