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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2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00.04.04. 화요일)

제7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4월 4일(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

2.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민간위탁동의안

3.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민간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9분 개의)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어제 김해시 문화시설에 대한 현지 방문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해 문화의 집과 창작스튜디오를 방문해 본 결과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많은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서로 협의를 하든 중에 시간이 너무 임박해서 들어 왔습니다만 좀더 협의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새마을과장 이성수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저희 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처리해 주기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앞서 원거리인 김해시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까지 전 의원이 방문하시어 창작스튜디오의 시설, 장비, 운영사항과 금수문예마을의 시설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파악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상정한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C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여 폐교된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 창작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창작공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창조적인 작품활동으로 예술창작의 산실이 되어 자라나는 청소년, 지역주민의 예술체험학습장과 지역문화예술의 교류장터 등 지역 민의 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금수문화예술마을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수문예마을의 위치를 성주군 금수면 광산리 125번지에 두고 있으며, 시설에는 창작공간, 전시공간, 다목적실, 기타 편의시설로 구분하며, 이용은 성주군민을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하였으며, 사업에는 금수문예마을의 운영계획,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개최,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 청소년 및 일반주민들의 예술체험교실 등 문화체험과 창작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운영은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반면 수탁기관은 운영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모든 업무는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하여 수탁기관이 책임 있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으로는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을 마련해 주고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연극, 판화, 도예, 주민을 위한 문예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에게 문화예술의 체험의장을 열어주고 또한 이들 예술가들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자 합니다. 또한 주변의 성주댐, 독용산성, 국립공원 가야산과 연계한 한번 가보고 싶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테마관광 자원화로 성주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에도 어제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만 김해시 같은 곳은 예산이 무려 6,0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800억 예산밖에 안되고 인구도 김해시는 약 33만 정도 되는데 우리는 고작 53,000에 불과 합니다. 모든 규모로 봐서 우리는 김해시의 6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인구나 시의 규모에 대해서 제가 구태여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지역민의 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교류 장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여부와 또 성주 군민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은 김해시 같은데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했습디다. 그런데 단체까지는 좋습니다만 개인에게 위탁했을 때 특혜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 사회에도 봉사단체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들한테도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 예술인들은 아직 어떤 활동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예산까지 주겠다고 뒷받침을 한다는 것은 지역 사회 봉사단체들의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유건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조목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사실 저 자신도 어렵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저울로 측정해서 다는 부분도 아니고 또 어떤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표면화가 되어 나타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저 자신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지역민의 문화창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참석 여부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 생각은 금수문화예술마을에 창작스튜디오를 설치해서 문화예술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공간을 제공해서 그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면서 실제 우리 지역에 저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이 사실 도자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만져 보고 싶고 만들어 보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저런 것을 하나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운영함으로서 그 분들이 손수 와서 체험도 해 보고 또 주민들이 그 부분만 아니고 풍물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와서 체험을 해서 그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같이 배우고 또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매달 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아하는 지역 주민이나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 저희들이 항상 개방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며 창작활동도 하고 그 분들이 강좌까지 해 가면서 운영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성주군민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방금 말씀 드린 그런 부분에 객지에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성주 군민이 할 때는 최우선 적으로 장소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한테 물론 우선 계획은 단체한테 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한테도 개인에게 일단 주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한테 줬을 때는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단체 그런 부분에 줘도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간을 활용하면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아직까지 딴 단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사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 왜 그 부분에 줬느냐 하면 저 시설은 조례에 명문화 된 최소한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저기 있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어차피 군에서 직접 운영해도 관리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정착할 때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삽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겠다고 싶은 것이 만약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고 등록된 단체가 아닌 이상 어떤 단체의 회장이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와서 할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사조직인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에 와서 어떤 목적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목적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래 가지고 떠나 버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으며 그리고 지금 성주군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도 하나도 예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 예산을 요구해 왔을 때 과장님은 대답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 주자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은 우리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못 주겠다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 앞으로 이 단체에게 어떤 시행된 일도 없이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으로 충당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유의원님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도 어차피 공과금이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은 전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제 의원님들이 김해시를 방문해 보셨지만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금수문예마을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 만약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한테 한 부분씩 파트별로 그렇게 운영이 안되겠습니까. 또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들이 운영해도 그 경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자립해서 운영될 때까지는 기본 경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경비에 대한 것은 필요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개인이 수탁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다가 안 맞아 가지고 훌쩍 떠났을 때 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서 개인한테 줬을 때 그 분이 도예를 하는 분 같으면 도예실을 개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안 주겠습니까 줬을 경우 그 분이 운영하다가 자기가 못마땅하면 딴 창작을 하시는 좋은 분을 물색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물색을 해서 다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렇게 계속 반목되는 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이태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김해 갔을 때 김해의 가마에는 전기를 안 넣고 고압가스가 우리 키 만한 것이 7개 있습디다. 고압가스를 가지고 가마에 불을 때는데 가스는 일정 시간을 쓰고 나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수에 설치해 놓은 가마는 의장님도 누차 이야기를 합디다만 가마가 적어서 상업성이 없다하고 김해는 도자기 하는 기술자가 영업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이야기됩디다만 가령 1,000도나 1,500도를 올리는데 상업성도 없는데 전기료가 많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해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데 금수마을에는 상업성도 없는 적은 가마에다가 전기시설을 했을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공요금에 대한 책임성이 없을 경우 유지비가 더 많이 지출 안되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에 따라서 쓰는 연료가 차이점은 안 있겠습니까. 가스로 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전기로 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것은 0.5루베 적은 것입니다. 어제 김해시에서 활용하는 것은 1루베짜리로 좀 큽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에도 못을 박았습니다만 운영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창작 또 문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교육성 등 창작을 위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것만해도 활용이 충분 안 하겠나 싶어 설치를 했는데 영리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창작 활동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연료는 시설 자체가 이미 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고 가스가 얼마 들어갈지 전기가 얼마 들어갈지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사용해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운영을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유지비 중에서 어떤 분야는 부담을 하고 어떤 분야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원칙은 아직 안 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사후 조치해야 될 것이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약할 때 그 부분은 명백하게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줘야 안되겠느냐 운영에 필요한 그런 부분 가스나 이런 부분도 하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줘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 태 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태희 의원님의 질의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해 같은 데는 가스를 사용해서 가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기를 사용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마를 활용하는데 전기료나 가스료는 재료로 봅니까 시설관리비로 봅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시설관리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런 것을 시설관리로 본다면 아까 이태희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국가의 공적 자금에 대해 별로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정없이 가마에 전기나 가스를 사용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가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10통을 사용했는지 20통을 사용했는지 영수증만 가져오면 예산 승인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가마에 쓰는 그런 것은 수탁자가 스스로 부담을 해야되지 시설관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무한정입니다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간판이나 천정의 형광등 아니면 전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시설을 자기들이 쓰다가 고장나서 예를 들어 가마가 하나 고장이 났는데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면 자기들이 실수를 해서 몇 천 만원 짜리 가마를 고장 냈다고 칩시다. 그것도 아무런 부담 없이 군에서 바로 조치를 해 주고 전기를 얼마 사용했든지 간에 전기료를 군에서 해 주고 그것은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김해시에서 1년에 1,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해시에는 예산이 6,000억 중에 1,000만원은 성주군 예산으로 봤을 때는 김해시의 1,000만원은 성주군 예산의 1억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라고 해 놓고 무한정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의원님 그것이 무한정이 아니고...

○ 유 건 열 의원

무한정이 될 수 있지 왜 무한정이 아니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유의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도 담당한테 의문점이 있어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 봤습니다. 지금 김해에 시설해 놓은 스튜디오는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보수가 필요 없는 완벽한 시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없고 그 쪽에서 내는 것도 저희들 생각과 마찬가지로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한 1,0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1,000만원을 지원한 것이고 어제 의원님 안 보셨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다이 까지도 전부 시에서 설치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앞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면 지금 학교 자체가 그쪽 보다 면적이 크고 재원은 적고 해서 그쪽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시설 자체는 초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설 면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 운영에 관한 그런 경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 지금은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 사람들이 창작활동 하는 과정에서 창작 작품이 많이 생산되고 이름 있는 분들이 잘 만들어 홍보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창작활동 한 부분을 판매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올 때는 군에서 지원 안 해 줄 수 있으면 안 해 줘도 무방 안 하겠습니까. 저것이 언제까지 무작정 계속 그런 식으로는 아직까지...

○ 유 건 열 의원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또 만약 도예 하는 분만 전부 와서 아무리 쓰도 전기료는 성주군에서 다 주고 이랬을 때 한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무의미하게, 저희들이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말만 듣고 그 당시 과장님한테 설명만 듣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성주의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구체적인 세부 계획도 없이 추상적으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나중에 또 후회하게 된다 말입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해 주겠다고 조례를 통과 시켜 줘 놓고 전기료가 100만원이나 1,000만원이 나왔을 때 안 해 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기료가 1,000만원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2,000만원이 나온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몇 만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도예 하는 사람들 활동 반경에 따라 금액은 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전기도 많이 소요 될 것으로 본 의원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기료가 몇 천 만원씩 1년에 들어갔다고 가상을 합시다.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조례를 통과해 주고 나면 나중에 의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한계를 지어 가지고 조례를 통과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을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의원님이 없는 재정을 가지고 딴 부분도 사용할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아무 계획 없이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제한으로 사용했을 때 자꾸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의 생각과 저희도 동감입니다만 그렇게 운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앞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예라는 것이 무작정 해서 매일 전기로 굽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예를 한 사람이 들어 와서 하나 만드는데 숱한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고 또 그것 뿐만 아니고 강좌 등 저것이 굽는 것이 전기가 그렇게 많이 소비되고 몇 천 만원씩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해보고 만약 그런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딴 방법을 연구해 보고하는데 지금 생각에는 그렇게는 안되지 싶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그것은 추상입니다. 만약 도예가 활성화되면 도예 공간에 한 사람이 와서 작업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팀도 이루어져서 활성화 될 수 있고 이런데 만약 과장님 추상대로 전기료가 얼마 들지 않고 그러면 도예실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전기료가 많이 든다면 도예실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많이 안 들면 군 예산은 적게 나가고 되겠습니다만 만약 이 사람 저 사람 활성화가 되어 전기료가 본 의원이 질의했다시피 1,000만원, 2,000만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가 1,000만원, 2,000만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군 예산으로 무작정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예산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의 권한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 유 건 열 의원

조례에 벌써 최소한의 경비라고 예산을 해 준다고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필요해서 사용한 예산을 안 줄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저희들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는 것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일단은 최소한의 경비라는 이 부분이 전기료가 1,000만원, 2,000만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그것은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자체 부담을 하도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것을 더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성주군 예산이 800억이나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다고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그것은 의원님들이...

○ 유 건 열 의원

이 부분이 한계가 지어지고 명확해야 본 의원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최소한의 경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의 경비는 앞으로 협약할 때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 생각은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 안에는...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제세공과금으로 하시지 왜 최소한의 경비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애매모호하지는 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최소한의 경비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용어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제세공과금으로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제세공과금을 넣으면 간단한데 왜 해석하기 어려운 최소한의 경비 이것을 넣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최소한의 경비 한계를 분명히 설명하십시오.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혀 안 생긴다고 생각 못할 것 아닙니까.

○ 오 근 화 의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중에 제세공과금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세공과금으로 한정하면 됩니까. 제세공과금으로만 보면 됩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공과금 그 다음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 오 근 화 의원

운영관리에 필요한 그 경비가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 유의원님이 말씀 드리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한 명목으로 전기료면 전기료 그 다음에 가스료면 가스료, 보험료면 보험료 이렇게 못을 못박지 않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창달은 스스로의 열정과 의지로 되는 것이지 경비지원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문화창달이면 거기에 맞게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창달이 목적이라면 최소한의 경비 지원하고 재료비 받고 이럴 것 같으면 성주군에서 직접 운영하면 되지 뭐 하려고 위탁을 합니까. 그리고 위탁을 했으면 장소만 제공하면 됩니다. 문화창달이 목적이라면 장소만 제공하고 스스로의 열정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조례를 올려서 왜 이렇게 애를 먹입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유건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오근화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세공과금이라고 하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비중이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만 금수에 있는 초등학교 분교장이 부지만 해도 3,100평, 건물이 330평 상당히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물론 과장님께서는 제세공과금으로 일축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유동 인구가 늘면 제세공과금도 많이 늘 수 있고 또 적으면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의 인원이 온다고 볼 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가 몇 명까지 종사원이라고 할까 창작스튜디오에 상시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사회단체나 법인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최재우라는 사람이 발탁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세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성주군민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도예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나 와서 참관을 하고 직접 손수 만들어 보고 가마에 넣어 구워서 기념품을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유사한 것이 백운동에도 그런 실습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오면 1인당 얼마씩 재료비만 받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도예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최재우 씨가 현재까지 대표성을 두고 있는 동기와 종사원이 앞으로 예술인들이 몇 명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지금 거기 들어 와서 운영할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선 6~7명 정도가 와서 활동을 하지 않느냐 자기 분야가 있는데 지금 판화실이 있습니다. 아래 시설을 의원님들이 돌아 보셨지만 스튜디오가 2개정도 있고 거기에는 풍물관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회화하시는 분, 도예 하시는 분, 판화 하시는 분 또 아래 하시든 분 조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소 이것도 하나의 조각의 일종이겠습니다만 조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선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6~7명하는데 거기에 또 있다가 새로 오실 분은 들어 와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선 고정적으로 있는 분은 6~7명 정도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최재우 씨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들어 왔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금수문예예술마을을 처음 시작할 때 사업 승인을 받고 마사회로부터 자금을 받아 착수하고 난 이후에 금수문예예술마을이 빨리 준공이 됐을 경우 저기에 들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빠른시일내 운영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사전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물색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래 가지고 최재우라는 분은 대구에서 극단을 운영하는 분이며 실제 예술마당 솔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저도 솔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솔이라는 것이 예술 하시는 분은 굉장한 모양입니다. 대구시내 같은 데는 솔마당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좋은 단체로 평가가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분하고 서로 연결되어 여기 와서 성주군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많이 도와 달라해서 그래서 사전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6~7명이 현지에 와서 판화도 하고 도자기도 하고 아니면 풍물놀이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6~7명이 현재 있는 것만 해도 파트별로 4파트인가 안 그렇습니까. 또 그 중에는 보면 가족까지 다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숙직실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집에서....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앞으로 사택에 생활하면서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6~7명이 될지 7~8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거기에 기거는 못합니다 시설이 있고 장비가 있기 때문에 몇 분은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숙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현지에 가보니까 모씨는 대구에 있는 학생까지 여기에 와서 대가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숙식도 여기서하고 가족들이 다 여기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예, 지금 여기 있는 분은 주민등록이 전부 성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러면 그것은 유동인구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그것은 활동하는 분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안되겠습니까.

○ 김 종 만 의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세공과금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와서 숙직실에서 기거를 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한다니까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볼만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원님들이 김해에 갔다 오신 창작스튜디오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금수문예마을하고는 운영 방법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해에 있는 창작스튜디오는 시설공간을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분들한테 장소를 제공하고 그 분들이 거기에서 문예활동을 하면서 시의 생각은 만약 유명한 분이 오셔 가지고 도예에 유명한 분이 온다든지 사진작가가 유명한 분이 온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모인답니다.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래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나의 지식을 터득하면 그것이 나중에 문화의 향상에 조금이라도 발전적인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문화나 예술이라는 것이 저울질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눈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창작활동을 주목적으로 해서 공간을 제공한 것이고 저희들 것은 성주댐하고 독용산성을 연계한 테마관광공원으로 자원화 하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들어 와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한 분야에 쉽게 이야기하면 도예나 그 다음에 판화도 좋고 풍물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간 계획 그러니까 이 분들은 매월 계획에 주 한번도 좋고 그러면 풍물 하는 사람은 주 한번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판화도 있을 것이고 도예 하는 분도 주 한번도 좋고 그 다음에 월 네 번도 좋은데 그런 계획을 주변 학교나 아니면 근교에 있는 대구의 각 학교나 단체에 홍보를 하면 성주군의 금수문예마을은 5월 첫째 주 화요일은 도예에 대한 강좌를 한다 이렇게 되면 도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성주에 한번 와서 강좌도 듣고 자기가 직접 체험도 해 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성주를 밟았을 경우 성주를 거기만 다녀가겠느냐 금수를 연계한 성주에 이미 왔으니까 음식점에서 국수라도 한 그릇 사 먹어야 될 것이고 독용산성이나 딴 관광지에 금수댐에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분들을 홍보해서 금수문예마을로 유치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하나의 관광 자원화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숯가마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소문 듣자니까 대구에서 날라 오듯이 금수문예마을도 좀더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대구시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이 찾아 왔을 때 그것도 하나의 관광 차원에서 볼 수 있다면 더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은 창작도 창작이지만 관광자원과 연계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거기 가신지 얼마 안되어 몰라서 그러는데 시설관리비에 엄청난 문제가 나옵니다.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는 부지 3,000평에다가 건물 300평을 1년 관리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관광벨트화를 하려고 했는데 마당에 잔디도 심고 꽃도 많이 심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학생을 많이 데리고 온다 앞으로 창작활동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이 올수록 가마 하나에 불을 때려고 하면 30만원에서 40만원 들것입니다. 1년에 몇 가마 굽을 것이며 얼마정도 금액이 들어 갈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물품 구입에 보니까 하다 못해 수세미까지 다 사줬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물품 구입에 3,500만원으로 반찬그릇, 가스버너, 전기밥솥, 보온병, 진공청소기 전부 사 줬는데 앞으로 이것을 관리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 보셨는지 그러면 이것이 고장나면 또 사줘야 되고 커피 떨어지고 물병 고장나면 우리가 사줘야 되고 이렇게 할 것이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시설관리비를 지출해 놓겠다고 했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조금 전에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사람이 많이 오게 하려고 하면 시설관리비를 다 주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평수가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건물 300평을 관리한다는 것하고 운동장 3,000평 관광벨트화 하려고 하면 그래도 거기 와보면 마당에 가면 잔디도 잘되어 있고 꽃도 잘 심겨 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갔고 또 취미 생활하는데 그 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붓까지 다 사줘야 되는지 그럼 꽹과리 부서지면 그것도 사줘야 되는지 그리고 가마에 불을 때려고 하면 가스도 계속 사 줘야 되는지 이것이 지금 엄청난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고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을 어떻게 검토하실 것인지 조례를 상정해 놓고 물론 과장님은 통과를 하면 좋겠지만 엄청난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 다시 검토할 기회를 줘서 심의보류를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 오늘 결정을 하든지 과장님이 의원님 앞에서 단호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의장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걱정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자체는 도내에 처음이고 또 어제 타 시군에 갔다 왔습니다만 운영을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 자신도 확실한 답변은 못하지만 앞으로 기본 경비만 운영해 주면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손님의 실비관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실비 관계에 더는 것은 본인이 내어야 되고 또 장비는 처음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 주고 그 외 부분은 사용하면 자체에서 운영해서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지원해 줄 수 없고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지 처음에 장비를 그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관광자원화 해서 할 때 운동장 조경도 하고 시설도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두고 운영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활성화가 잘되면 투자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만 지금 당장에 많이 투자를 해서 조경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하려고 하는 그 분들이 와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망이 안 밝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리고 사택에서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인 살림살이하는데 전기료, 연료비, 전화요금 등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을 하시니까 장부를 비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김해에도 이런 관계 때문에 1년에 예산을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안 해 놓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더는데 그래서 우리 군도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낭비할 필요 없고 앞으로 잘되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관광벨트화 사업이 되고 할 것 같으면 군민 전체가 예산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으로 되어 있다 싶어 유건열 의원이나 오근화 의원이나 김종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관계에 상당히 시선이 많이 있으니까 잘됐을 때는 의회에서 검토를 잘했다고 보겠지만 잘못됐을 때는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통과가 안됐을 때를 검토하시고 마지막 기회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어쩌면 동료 의원님께도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 시켜도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문제는 예산심의 시에 제세공과금만 올리십시오.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키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다음에 할 때요.

○ 오 근 화 의원

예산 올릴 때 제세공과금만 올리고 기타의 돈은 올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무슨 말씀입니까. 조례를 수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뭔 말입니까.

○ 오 근 화 의원

이 조례 말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산 심의가 또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주무과장으로서 제세공과금만 올리시라는 것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예, 그런데 예산의 권한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그 당시 의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삭감시키면 안됩니까.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 오 근 화 의원

좀 도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말씀하실 것이 뭐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예,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민간위탁동의안(성주군수제출)

(12시 36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계속해서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주군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 제6조와 성주군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수문화예술마을의 시설물 운영을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사업은 폐교된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창작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창작공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서 보다 창조적인 작품활동의 산실이 되고 나아가 청소년과 일반주민의 예술체험학습장 및 지역문화예술의 교류장터로서 기능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또한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예술인 등 민간에 맡겨 운영함이 더욱 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수문화예술마을의 시설물을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로 봐서는 앞전에 의결하면서 이미 최재우라는 분이 하나의 어떤 대표성을 띄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공고를 해서 창작스튜디오를 하고 싶은 어떤 단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어디가 우선 순위가 있겠습니까 단체가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개인이 우선 순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단체가 운영하는데 좀 안 낫겠습니까. 그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러면 이것을 공고해서 계약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바로 수의계약을 하는 식으로 해서...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방금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 협의회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일단 공고를 하고요.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규정에 따라서 공고 없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예,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말씀도 단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 소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소신을 군정업무에 소신대로 처신을 하고 있지 안네요.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단체가 좋다 해 놓고 최재우라는 분에게 개인에게 그것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군에서 이런 시설을 했으면...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그것이 자기 개인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표지 개인이 아닙니다.

○ 유 건 열 의원

등록된 단체가 성주군에 통보된 바도 없고 우리로 봐서는 개인으로밖에 볼 수 더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유의원님 계약은 대표성을 띈 분에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재우라는 솔마당 자체도 개인은 아닙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상당한 부분에 의구심이 많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은 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입주해서 있는 사람이나 입주 예상자에 대한 이력이나 프로필 경력 이런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신상 프로필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며 그런 자세한 기록이나 이력서나 이런 것을 덧붙여서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제 생각에는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개인대 개인 같으면 민간위탁이 가능한 이야기지만 군도 법인입니다. 법인대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최재우 씨라는 그 분이 창작스튜디오를 하기 위해서 오는 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가 법인에게 주는 것이 낫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그 사람도 개인이 아니지만...

○ 의장 장 윤 영

개인은 아니지만 자기가 예술가들을 데리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만이라도 법인을 설립해서 계약을 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계획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예,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민간위탁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2시 45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이어서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7월 6일 제정하여 그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일부 불합한 규정이 있어 보완하고자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단원의 정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합창단 연습 등 최소한 5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정상적인 합창을 할 수 있으나 단원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주부로 구성되어 농번기에 참석률이 다소 저조하고 단원의 전출, 탈퇴 등으로 현재의 정원으로는 운영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추가 모집 시마다 모집 공고와 실기 및 면접의 전형방법을 거쳐 모집토록 되어 매모집 시마다 상기 말씀드린 전형절차에 의하여 시행할 경우 행정의 번잡성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단원의 정원을 보다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된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창단의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합창단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단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기준이 조례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여지는 규정이 당초에 조례상에 누락되어 그 조항을 금번에 삽입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조례개정 중에서 신구문 대비표를 보십시오. 제2조 구성 2항을 보게 되면 개정하고자 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생략하고 45인 이상 60인 이내로 구성한 다를 뒤에 규칙심의위원에서 결정한 것을 보면 70명 정도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듣기에 안됐겠지만 행정편의 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개정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그것도 당초에 선발 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된 현실을 무시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60인을 70인으로 개정하면 되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규칙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이미 이 조례가 개정된 것처럼 생각을 아예 하고 심의회 결의를 다 해 놓았습니다. 단원의 정원을 지휘자를 포함하여 70인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 가지고 심의 결의를 했습니다 지나간 3월 20일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고 이미 심의를 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순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역 순으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하고 또 규칙심의위원회를 제가 살펴보니까 심의 위원들이 실과장님이고 의장이 군수님이고 부의장은 부군수 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규칙 심의회가 명실공히 심의회로 가동이 될 것인지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의장이 제일 먼저 가부를 물을 때 가라고 썼는데 다른 위원들이 부자를 썰 사람이 과연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심의회는 추측으로 위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에 의회 기능에서 개정조례안의 인원을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한다고 규칙심의위원회에 넘겨준다면 이것은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려 봤습니다. 이 규칙심의회에서 정한다는 것은 손쉽게 그때 그때 조정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뜻으로 받아 드려 집니다. 이것은 저는 좀 불쾌하게 생각됩니다. 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처사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결론을 도저히 인정이 될 수 없어서 60인 이내로 구성 한다를 7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유가 타당하다면 60인 이내를 70인 이내로 개정만 하면 되지 어떻게 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두 서너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 벌써 이 조례는 개정 될 것으로 믿고 심의를 다 마쳐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2항 중 단원이 45명에서 60명으로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배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단원의 운영상 하나의 복잡성 실제로 단원으로 인해 자꾸 조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칙으로 하면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안 있느냐 그런 뜻에서 규칙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저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단원을 좀더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거기에 딴 저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규칙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배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맞고 한데 저희들이 운영상 심의위원회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는 것이 이 자체가 규칙은 공포가 안됐지 싶습니다. 조정위원의 심의를 거쳤을 뿐이지 사실 조례가 공포 안된 사항을 규칙으로 공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편의상 그렇게 했는 것이고 조례가 개정이 안됐는데 규칙을 공포할 택은 없습니다. 그것은 배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맞으면 이것은 이러면 안되지요.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운영상 그 당시 조정위원회를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 배 판 곤 의원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쉽게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 같습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다소 이해는 가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무시한 처사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도 되지 안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인원을 70명으로 정하는데 이미 결의를 다 하고 서명날인이 다 끝났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 새마을과장 이 성 수

맞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맞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근거로 심의결의를 했습니까. 과장님한테 물을 것도 아닙니다. 군수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3월 20일에 했는데 오늘이 3월 5일입니까 4월 5일입니다. 그런데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70명으로 하겠다는 데 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장님 동의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말씀하십시오.

○ 배 판 곤 의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하기 위해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배판곤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배판곤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배판곤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연기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배판곤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심의연기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배판곤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연기하자는 동의는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새마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수문화예술마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현지 답사와 함께 타 시도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을 직접 확인하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활동하신 것처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사전에 기본 지식과 함께 주민의 여론 수렴을 충분히 청취한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7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 출석의원수(9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진한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새마을과장이성수
  • 재무과장송용섭
  • 사회복지과장김동해
  • 지역개발과장박치조
  • 산림축산과장신병희
  • 보건소장김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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