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7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2월 28일(월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 성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주군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주군폐기물관리및 수집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김종보의원외2인발의)
2. 성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만의원외2인발의)
3.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 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김종보의원외2인발의)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보 의원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연 1회 열리는 정기회가 연 2회 정례회로 변경 개최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례회는 연 2회 35일 이내로 개최하며 집회일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 집회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고 심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 승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종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보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만의원외2인발의)
(10시 08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
표해서 김종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성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고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 실시하던 것을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획감사실장 문재환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2000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성주군교육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위원회 부위원장을 종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성주군의회 부의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도록 개정하며 기금결산은 연도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정기회를 상ㆍ하반기로 구분 개최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본 위원회 기금 결산도 연도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 일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김종만 의원입니다. 실장님 금년도 예산 중에서 1억을 세운 그 기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아직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조례만 공포해 놓고 예산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추경에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예,
○ 김 종 만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만약 예산을 확보했다면 금년도부터는 지출을 못하고 다음 년도에 가서 지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장학기금으로 보통 나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학기가 연말에 개시되어 연초에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요.
○ 김 종 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15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총무과장 도일회 입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우리군 복무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 중에 있는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부과하여야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부가하도록 하고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휴가의 경우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 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에 양립적 안정을 도모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에 준한다고 해 놓았는데 일용직이나 또 기타 작업직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일용직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일용직은 일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능직하고는 다 포함이 됩니다.
○ 김 종 만 의원
기능직은 포함이 되고 일용직은 포함이 안되고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김 종 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의장 장 윤 영
타군하고 상이합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이것이 중앙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습니다. 그 복무조례를 여성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이런 문제 때문에 개정됨으로서 거기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같이 맞추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성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특혜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주군청 위주로 해서 읍면에 여성공무원이 거의 과반수에 이른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 한 달에 몇 명씩이라도 출산 휴가나 또 아니면 유아의 젖먹이는 시간이라고 할까 1시간 배려하는 시간 그런 것을 공제하고 나서도 군 행정에 별다른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장이 없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다소의 지장이 있겠다고 하면 그 대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지금 유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아직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분의 1정도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원으로 있든 공무원이 안나오면 아무래도 지장은 있게 마련입니다 인원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그리 안 높은데 지금 교사들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60% 정도 여교사가 차지하는 그런 실정이라서 교사들은 근무 여건상 휴가를 가면 임시교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런 방향으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안되겠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만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지난번에도 선남면에 모 여자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는데 당장 일볼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구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뭘 알아야지 일을 하지 아무 것도 모르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본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걱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런 문제는 아르바이트를 써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휴가를 갈 때는 반드시 동료 공무원한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일용직이 출산을 만약 하면 일용직은 출산휴가를 못 줍니다. 그러면 그 분은 그만 둬야 됩니까. 아니면 대리로 할 수 있는 기한부로 두고 다음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 총무과장 도 일 회
일용직은 하나의 고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1일 고용이기 때문에 30일간 나와서 근무를 할 때 이틀간 안나오면 이틀간 일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빌 때는 딴 사람을 대체 할 수가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만약 출산을 했다하면 예를 들어 30일 한다고 하면 30일하면 대리로 기한부로 들였다가 그 사람이 다음에 다시 나오면 다시 채용하고...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 김 종 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것이 가능합니까 말만 그렇지요.
○ 총무과장 도 일 회
실질적으로는 어떻지 모르지만 가능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러면 예를 들어 부군수실이나 그들이 결혼을 했을 때 의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총무과장 도 일 회
의장실은 지금 기능직이라서 딴 문제가 없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23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9년 12월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우리군의 군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의 세목중 군세에 주행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세인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즉 정유회사에 있으며 세율은 교통세액의 3.2%입니다. 징수방법은 정유회사가 매월분의 주행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정유회사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교통세를 납부하면 특별 징수의무자인 시장, 군수가 다음달 10일까지 교통세의 3.2%에 해당하는 주행세를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합니다. 울산광역시장은 25일까지 각 시군에 세액을 안분 납입하게 됩니다. 안분 기준은 1월에서 6월은 전전년도 승용자동차 결산액을 기준하고 7월에서 12월은 직전년도 승용자동차 결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00년 올해의 경우 1월에서 6월은 ’98년 승용자동차 결산액 기준이고 7월에서 12월은 ’99년 승용자동차 결산액을 기준 합니다. 이로써 우리군 2000년 주행세 예상액은 3억 200만원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군세심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군세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 및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던 것을 군세 심의위원 및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고자 하며, 군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던 것을 군세 및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와 동시납부 동시 고지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신고 납부하거나 부과 고지하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국세인 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관할 시군에 신고토록 되어 있던 것을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에 계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또한 소득세를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주민세 고지서를 소득세고지서와 동시 송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주민세 납부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하여야 합니다. 소득할 주민세의 체납 및 과오 납금은 관할 시장, 군수가 처리하도록 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중고자동차 승계취득시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중고자동차가 이전되더라도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각 해당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일을 기준으로 각각 양도자와 양수인에게 부과토록하고 일할계산 신청이 있을시는 양도자에게는 반드시 수시로 부과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수시분 또는 정기분으로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일할계산 신청이 없을시는 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자동 승계되어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소액부징수 금액을 종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농지세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종전 최저 3%, 최고 50%까지 부과하던 세율을 최저 3%, 최고 40%까지 10% 인하하여 국세인 소득세와 형평을 맞추고 농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정한 개정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29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어서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중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에게만 감면하던 것을 개인 뿐만 아니라 그 유족과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가 단체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여기서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개인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그 유족과 단체에게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중 감면대상에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시키고 다만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자동차의 등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면제토록 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감면대상에 종전에는 장애인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시켜 감면범위를 확대시키고 다만 장애인과 공동등록 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감면하여 주던 것을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감면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로 지정을 받게되면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종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100% 전액 면제토록 개정하고 ’99년 1월 21일 전통건조물보존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임대주택의 감면규정중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감면대상 자격요건을 종전 5세대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시켜 서민층의 안정적인 주거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차전용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중 종전에는 도심의 주차 난 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며, 도심의 교통량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중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관계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주민들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차량의 세금 감면 대상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한 사람이 자기 차를 하나 가지고 그 차를 감면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 외의 직계 가족들은 차량이 아무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없지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차량 중에 한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직계가족 중에도 한대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 유 건 열 의원
본인도 한대 직계가족도 한대...
○ 재무과장 송 용 섭
장애인 중에서 한대만 혜택이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니까 장애인 본인 자동차를 감면대상의 혜택을 받으면 직계가족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지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 유 건 열 의원
만일 본인이 자동차가 없을 경우에 직계가족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렇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36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사회복지과장 김동해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주요 골자는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12조 제1항의 군수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80일 이내로 동조 제3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개정하려는 것이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12조 제1항에 군수는 출납폐쇄 후 30일 이내 입니까 3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동 해
죄송합니다. 3월 이내 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폐기물관리및 수집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시 40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환경보호과장 도태회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저희 환경행정업무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안으로 제출한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적용내용과 적용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법 내용과 일치시켰으며, 또한 정부의 쓰레기 투기근절 대책으로 추진하는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가능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한정한 것을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한국자원재생공사로 대행가능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단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는 음식물쓰레기재활용자,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폐가구, 폐가전제품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쾌적한 지역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법 적용조항을 법 제16조의 삭제로 법 제15조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 건물, 토지의 청결 유지를 위한 조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군민 모두의 감시요원화를 통하여 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제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보 의원
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가 50%를 준다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는 물론 10만원, 50만원, 500만원 그런 단위가 있습니다만 그 과태료 부과금액에 50%입니다.
○ 김 종 보 의원
그러면 쓰레기 투기한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그렇습니다.
○ 김 종 보 의원
포상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50%면 상당히 많은 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신설되면 상당한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 종 보 의원
50%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그렇습니다. 조례 19조2항에 신설되는 도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 종 보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상위법하고 법 내용을 일치시키는 조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전혀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그렇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본 의원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례 조항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신고자에 대한 신분노출을 꺼려해서 신고에 문제가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인 신원에 대한 비밀 유지나 이런 것이 보장이 됩니까. 아니면 확실히 자기 신분을 밝히고 해야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 문제는 신고자는 분명히 신분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확인이 되어야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 주는 문제는 내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불법투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받는 대상이 있는데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물론 정확하게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나와 줘야 되겠지만 그 분들에 대한 비밀 보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보안이 되어 줘야지 안되겠느냐 싶어서...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례상으로 제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내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 될 수 있도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포상금 제도가 중복이 되는 것 같아 궁금한 것이 있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금액에 50% 같으면 현재 이 조례를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산은 별도로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주무담당한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 예산이 금년에 얼마 서 가지고 안 있습니까.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다른 포상금은 되어 있는데 쓰레기 불법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것은 10건 정도 해서 50,000원 세워 놓았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50,000원요.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폐기물관리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신고자에 대한 예산은 좀 세워 놓았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신고 포상금제만 서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돈 50,000원 세워 놓았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서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것은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아니 포상금.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50% 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것도 50% 입니까.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예,
○ 김 진 길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나 하면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환경보호과만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것만 아니고 이 과태료 이외에도 다른 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은 50%에 미치지 않는 예를 들어 10%라든지 20%라든지 이런 포상제도를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금액에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했을 때 우리 군에서 하는 조례 자체도 일치되지 않을 뿐더러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지금 저희 군에서 신고 포상금제는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쓰레기 봉투가 아닌 봉투에 쓰레기를...
○ 김 진 길 의원
아니 지금 환경보호과만 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세금문제라든지 이런 포상금 제도도 있는데 50%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기준 자체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도 지침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도에서도 일방적으로 했는 것이 아닐 것이고 중앙의 지침이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그렇습니다. 이 조항이 기존 우리 군에서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쓰레기 봉투에 한해서 5만원씩 포상하는 규정을 모든 폐기물 쓰레기 등에 확대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몇 년 전에 이것과 좀 상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년 정도 안됐겠느냐 싶은데 가천면에 있었든 돼지 폐기물이 그때 농수로를 따라 내려 와서 방송에서도 난리를 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이 군으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전화를 했는 사람을 신고자로 봅니까 신고 기준은 어느 쪽으로 봅니까. 몰래 내버리는 것을 가서 신고를 해야 그것이 신고자냐 아니면 나중에 확대되어도 제일 먼저 신고했는 자를 신고자로 보느냐 이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좀 애매합니다만 최초 신고자를 신고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포상금 기준 자체가 여러 가지 있더라도 비록 다른 것은 10%, 20%라도 이것은 50% 포상금 제도는 부득이 해야 된다는 것이 과장님의 견해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라는 숫자는 신고하는 사람보다 불법 투기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더 높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김종만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하겠습니다만 과장님 19조에 보면 군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고. 그러면 포상금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다음에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을 투기행위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한 행정전화를 한다든지 일반전화로 신고를 했다 손치더라도 인정이 되는데 여기는 보면 단서 조항이 육하원칙에 의해 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명식 부의장이 질의하신 내용에 그 사람이 보안상 비밀 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될 염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조례에서 말하는 육하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엇을 어떻게 식의 육하원칙보다 신고자가 본 상황에서 조리 있는 신고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한다와 있다는 상당한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법 조항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할 수 있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라든지 또 독특한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께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 주신다면 이 할 수 있다 조항은 정말 정확하게 적용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말이 안 맞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설명 중에 재원 확보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이야기는 투기행위를 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부과에 50%이니까 재원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벌금을 부과했는 부과금액에 50%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 이 명 식 의원
50%기 때문에 미리 예산이 확보 됐느냐 안됐느냐 그 차이지 결국은 벌금을 받아야지 그 금액의 50%을 줄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따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과태료는 세입이 되고 포상금은 포상으로 예산이 따로 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받아 가지고 50% 주는 것이 아니고 받은 돈은 세입을 시키고 줄 돈은 예산에 계상되어 지급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이 명 식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치를 잡아서 예산을 미리 세워 둬야 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렇습니다. 예산은 예상입니다.
○ 이 명 식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분 노출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분 노출의 위험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신분 노출의 위험성이 과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신변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신분보호가 확실히 된다면 신고자가 많은데 신분보호가 확실히 안되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웃 주민간에 싸움도 붙을 수 있고 까딱하면 사문화 됩니다. 그래서 신분을 지켜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신고를 받는 전담직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신고를 하는 사람이 포상금을 노려서 신고를 한다면 전담직원이 신분을 아무도 노출되지 않게 한 사람만 아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만약 포상금을 생각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분은 무기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더라도 틀림없이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만약 신분을 밝히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전담직원을 두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만약 무기명으로 전화로 신고가 왔을 때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무기명으로 하면 포상금이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신분을 이야기하면 과태료의 반액수가 포상금으로 나간다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할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직원이 나가서 줄 것이냐 아니면 통장에 넣어 줄 것이냐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가능하면 계좌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계좌조치를 하면 신분을 지켜 줄 수 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 오 근 화 의원
하여튼 신변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 절대 중요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명심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종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보 의원
이 문제는 주로 외지에서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버리는 품목 중에는 아주 나쁜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봐 왔고 또 그런 것이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홍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성주군보, 유선방송 등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팜플렛이나 혹은 전단을 활용해서도 우리 군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내방객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2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다음은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 중 법률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과 환경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법률 및 환경부 예규와 일치시켜 법 적용의 일관성을 부여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처분절차 중 피처분자의 의견진술을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의견진술기간을 5일 연장과 의견진술에 대한 포기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부과기준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과기준은 법률개정에 따른 적용조항 변경과 과태료 부과 항목의 신설 또는 삭제를 통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동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예규의 잦은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환경부 예규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사항 및 금액은 량이 많은 관계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고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부과 항목에 보니까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는 300만원, 2차에는 500만원, 3차에는 700만원을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덮개 한정을 어느 정도까지 둡니까. 군청 내에 가지고 있는 청소차 덮개도 덮개로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렇습니다. 그것은 덮개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반은 열려 있고 반은 봉해져 있어도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원래 완전히 닫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만약 다 안 닫고 반은 봉함이고 반은 열려 있으면 이것은 뭐로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 김 종 만 의원
이것은 틀림없이 시행하지요 오늘하고 나면.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시행하면 이것도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 주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저희 청소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당장에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꼭 청소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이런 유사한 차가 있다면 신고하면 이것도 포상금을 주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지금 덮개 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덮개 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군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차도 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차도 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8톤 트럭이나 집게 차가 있는데 집게 차에 그냥 눌려서 덮개를 안 덮고 가는 것 이것도 대상이 되지요. 비닐을 날리고 다니면...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덮개라는 것은 솔직히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차가 청소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김 종 만 의원
그것 말고 일반 차가 만약 폐비닐을 싣고 간다 그냥 휘날리면서 도로를 다니면 이것도 포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덮개가 없는 일반 차는 호루나 덤프트럭 같은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자체 개조한 덮개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 조항은 운반차량의 적재함의 덮개를 덮지 아니한 경우는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차이거나 청소차는 지금 덮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완전 봉했는 것은 봉함이고 덮개 했는 것이고 반쯤 열려 있으면 이것은 위반이고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속기록에도 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4톤 트럭이나 이런 것으로 조금 전에 호루를 덮어씌우는 것 비닐 포장이나 이런 것을 덮어씌웁니다. 예를 들어 갓바를 고무줄로 매어 가는 것은 덮개를 했는 것이고 그것을 안 씌우고 그냥 비닐을 내용물이 훤히 보이는 것은 덮개를 안 씌운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그렇습니다. 일단 폐기물을 싣고 무방비 상태로 간다면 그것은 덮개를 씌우지 않은 것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만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그것도 하나의 포상기준에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포상기준이 맞습니까 포상기준은 아니고 고발 대상은 되고.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은 없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예, 포상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청소차 뚜껑 덮고 다니면 하루에 쓰레기 몇 개 못 싣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런 답변합니까. 청소차를 김종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뚜껑을 다 덮고 다닌다면 하루에 여러 번 다녀야 됩니다. 큰일납니다. 확실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되지 안 맞는 말을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넘어 가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죄송합니다. 원칙은 덮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러면 안 덮으면 벌금을 부과하려고 해 놓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하고 또 쓰레기 운반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1톤 차량 같으면 1톤만 싣고 다닐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청소차가 쓰레기를 많이 싣고 다니면서 흘리고 다닌다든지 날리고 다닌다든지 해서 주민의 불편이 안 오는 방향이 되야 되겠지만 그러면 원래는 닫고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싣고 다녀야 된다고는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흘리고 다니도록 놔두어서 되겠느냐하는 생각이니까 우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례를 뭐 하려고 개정합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일단 닫고 다니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3항하고 4항을 보면 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운반 차량을 도색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도 설명해 주시고,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 수집하거나 그러면 지정된 차량 외에는 폐기물이나 비닐을 운반 못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인 문제하고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의 종류라든가 폐기물 관리법을 숙지 못했습니다. 우선 사과 드립니다. 법 조항 그대로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운반 차량의 도색이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등에 회사명을 명기한다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종류가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색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을 명기를 해야 될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한다는 것도 시행규칙에 틀림없이 여기에 적합한 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게로 들어올리는 폐기물 그런 차라든지 아니면 청소차라든지 특수차입니다. 일반 자동차 또 화물차에 쓰레기를 싣고 다니지는 못하고 그것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도 제가 법을 세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차량이 구분되어 있는 줄은 아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일반 차로 필요할 때 운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면부에 있는 화물차 동원해서 비닐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 갖다 주고 안 했습니까. 전용 운반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 시행하는 단체에서부터 벌써 어기고 들어가는데 그런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여기 조례상 말씀드리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온 기준입니다 300, 500, 700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폐기물과 폐비닐은 지금 비닐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폐기물과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폐비닐 또 쓰레기 정도의 개념이 위험성의 고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 큰 위험성이 없는 폐비닐 같으면 작은 차라도 가까운 거리 운반은 이 법에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 이 명 식 의원
폐기물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도 태 회
법 조항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차량에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가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자가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이 법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일반 차량은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집행부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이진한 부군수님, 또 문재환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올해의 군정 주요업무를 파악하였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한 올해의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검토를 요구한 사항이나 당부 사항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75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