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성주군의회(정기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7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16일(목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결요구안
2. 2000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의결요구안
3. 2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결요구안(성주군수제출)
(14시 03분 개의)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성주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 수 열
의사담당 이수열 입니다. 그 동안 의안제출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11월 26일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추천의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4일에는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에는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의결요구안과 2000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의결요구안 및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결요구안(성주군수제출)
(14시 05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결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올해 ’99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안 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획감사실장 문재환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 세기를 마감하고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세기에 즈음하여 오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정기회 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둘째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셋째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99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금년도 세입세출을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결산에 대비하며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태풍, 수해 등 재해복구비로 추가 교부 결정된 국도비보조금 계상, 그리고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이 주요원인 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수해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추가 부담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요액을 최종 판단하여 삭감 조정하였으며, 또한 예산 전액이 불용 될 사업을 삭감 정리하고 새 천년 맞이 군민화합공원조성 등 마무리 사업비와 일부 필수경비를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존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891억 5,000만원이며, 기정예산 847억 400만원보다 44억 4,600만원이 늘어나 5.2%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812억 5,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68억 4,000만원보다 44억 1,000만원이 늘어나 5.7%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회계에 79억원이며, 기정예산 78억 6,400만원보다 3,600만원이 늘어나 0.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주민세 1억 8,000만원, 재산세 2,100만원, 담배소비세 8,800만원, 종합토지세 4,500만원, 사업소세 3,000만원, 과년도수입 5,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 2억, 도시계획세 1,300만원 등을 삭감 조정하여 지방세 분야는 총 2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성인병 검진비 등 기타 수수료 3,4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700만원 등을 증가하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600만원, 골재채취징수 교부금 4,500만원, 군유림 객토원 매각대 2억 1,5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세외수입은 총 2억 2,1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태풍피해 응급복구비로서 예산성립 전 사용한 특별교부세 3억 9,000만원, 보통교부세 5억원, 그 외 국도비보조금 35억 3,500만원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등 1,100만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골재판매수입 등 3억 9,60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국도비보조 1억 40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차입원리금 상환에 3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태풍, 폭우 등으로 입은 재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으로서 수리시설물 복구비 8건 5억 9,600만원, 2급 하천 및 소하천복구비 17건 6억 3,800만원,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1억,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7억 6,100만원, 보암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 1,8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자체사업으로서 새천년 맞이 군민화합공원조성비 1억 8,000만원, 군 청사안내 디자인교체 및 수선비 1,200만원, 장애인 등록검진비 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050만원,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1,000만원, 한발대비암반관정개발 군비추가부담금 3,000만원, 한발대비 용각양수장 보수 군비추가부담금 1,000만원, 수륜보건지소 신축 군비추가부담 2,800만원, 보건소 생화학분석기구입 군비추가부담 7,000만원, 나정착촌 간이양호시설 군비추가부담 5,000만원, 그 외 읍면 농어촌가로등 유지비 부족분 1,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성주, 월항농공단지 차입원리금 상환을 위해 3억 3,800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진료비 1억 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시 부분별로 소상하게 보충 설명 드리겠으며, 이것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의결 요구안을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의결 요구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당초예산수정예산의결요구안(성주군수제출)
(14시 13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의결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이 제출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획감사실장 문재환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 25일 이래 제73회 정기회 기간 중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군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새해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있으나 그후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부가 변경 및 추가 시달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가내시와 양여금 또한 수정할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기 제출한 당초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7억 8,000만원이며, 당초예산 775억 5,000만원을 합하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843억 3,000만원이 되며, ’99년 당초예산 719억 3,000만원보다 124억원 약 17.2%가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18.9%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억 8,000만으로서 기정예산 712억 8,000만원을 합하면 780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억 7,000만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 67억 8,0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으로 지방교부세 21억 1,700만원, 지방양여금 22억 4,200만원, 국고보조금 21억 9,4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2,700만원 등 합계 67억 8,0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2,000만원, 일용직 퇴직금 6억 3,500만원, 근거리통신망(LAN) 라우터 구입비 4,000만원, 성주읍 금산리 마을안길포장 등 주민숙원사업비 2억 1,000만원, 월항면 안포5리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 7,000만원 그리고 농어촌도로유지보수비 및 포장덧씌우기 사업비 5,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5건에 29억 6,0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24억 1,700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5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병무행정보조금 9,500만원, 국비문화재 보수 5개소에 11억 8,900만원, 경로당 신축 1개소에 7,5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7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5억 9,4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흥산~가암 확포장사업비 5억 4,9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에 7억 4,10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억 6,1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당초예산에 10건 23억 7,100만원, 수정예산에 24건 62억 300만원 등 합계 34건에 8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과별로 살펴보면 새마을과 소관으로 성주문화예술회관건립 공사가 여성회관 및 문화원과 복합건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설계 등으로 연내 발주가 어려워 30억 3,700만원, 오암서당 보수공사, 태풍피해복구사업 등 2건 1억 1,4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선남면 선원1리 간이상수도 피해복구비 9,0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99고용촉진 사업비 4,50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축산분뇨처리사업 6억 200만원, 건설과 소관 보암지구 배수개선사업, 후포지구 농로포장공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후포들 수해복구비, 그 외 태풍피해복구비 등 13건 17억 4,300만원, 그리고 보건소 소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수륜보건지소 신축공사, 보건지소 치과기구 구입비 등 5건에 5억 7,200만원 등 모두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수정예산안의 편성내용 및 사유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 의결 요구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 의결 요구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오늘 회부되는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3. 2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2000년도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에 대한 총괄은 성주읍 경산리 275번지 외 13필지로서 8,614㎡(2,605평)이며 추정가액은 5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에 대한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향후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 및 주차 난과 읍면 기능 축소로 인한 군 단위 업무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군청사의 부지 협소가 예상되어 군청사 주변부지인 성주읍 경산리 275번지 외 4필지 1,226㎡(370평)와 건물 70㎡(21평)를 취득코자 하며 사적 86호로 지정된 성산고분군의 보존 및 주변 정비를 위하여 성주읍 성산리 894번지 외 8필지 7,388㎡(2,235평)를 취득코자 합니다. 건물 신축으로는 현 수륜면 보건지소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수륜면 보건지소를 현대식 건물(337㎡)로 신축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군유재산의 매각 총괄은 성주읍 성산리 68번지 외 8필지로서 면적은 6,758㎡(2,044평)이 되겠으며 매각에 대한 사유로는 1998년도에 성주군 여성회관 신축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성주문화예술회관내에 여성회관 신축이 결정됨에 따라 매각하여 문화예술회관 신축재원으로 확보코자 하며, 또한 선남면 관화리 81~1번지 답 1,551㎡(469평)를 대부한 실경작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성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여성회관 부지 매각을 하게 되면 애초 구입한 가격에다가 이때까지 금리 계산해서 손해 볼일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래서 감정을 해서 공개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는 안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작년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입니다만 금년도에 약간 나아졌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나아지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당초 매입한 가격 이상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명 식 의원
그리고 배경성씨 소유 군청 주변 부지확보 문제는 물론 앞으로 행정 수요에 대비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 부지확보로 보이는데 지금현재 군청사 주차장으로서 민원인들 수요 문제하고 저쪽 군청에서 5억여원 들여서 천변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도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취득해서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있는 땅을 기 확보된 부지를 제대로 활용도 안하고 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확보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실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천변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주민 의식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오고 하면 좋습니다만 사람들이 전부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 차를 군청까지 끌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군 단위 행사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협소한 주차공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 아닙니까. 5층 대회의실에서 행사할 때 보면 도로 가외도 차가 세워있고 군청에 주차를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천변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자꾸 주민의식을 탓하는데 주민의식 탓하기 전에 공무원 의식은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공무원도 물론 그렇고 스스로 가까이 있는 분은 자제를 하면 좋은데 전부 차를 끌고 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관계입니다. 구분 지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 이 명 식 의원
안 되는 것은 주민의식이 안 따라주고 협조를 안 해서 그렇다는 핑계를 되는데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주민들이 안 따라 주는 것은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먼저 협조를 안 하는 그런 사항에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직원들이 이용해서 민원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래서 군청 전정에 민원전용 주차장에는 공무원들은 일부 과장급만 세우고 그 외에 직원들은 뒤편에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 명 식 의원
전용 주차장이라는 것도 진짜 민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전용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계산 안하고 금그어 놓고 막연하게 전용 주차장에 주차 안 하니까 별 지장은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 이 명 식 의원
제대로 있는 것도 1일 민원인 주차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파악하고 그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해 놓고 이용도 하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탓을 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비좁은 땅에다가 갖다 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불과 5분 거리에 전체가 다 어려우면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해 달라하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지 사실 주민이 주인인데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댈 자리에 다 대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1일 민원수요에 대한 정확한 주차공간이, 민원전용 주차장이라고 해놓은 것이 정말로 이름을 그래지어도 되겠는가 수요에 대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또 있는 주차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뒤 마당에 사려고 하는 것이 몇 평입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37평입니다. 건물 21평...
○ 유 건 열 의원
저것을 사게 되면 더 이상 군청에 주차 관계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물론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할는지 또 딴 것으로 활용할는지 그것은 이후 의원님과 충분히 앞으로 활용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고, 제 생각 같아서는 저것만 사면 주차장 부지로서는 해결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승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받든 못 받든 결판이 나겠습니다만 예산서에는 벌써 사겠다 하는 예산이 먼저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잘못 됐지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과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안 서면 이것을 올려 봤자 소용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올려 승인이 난다고 해도 예산이 안되면 안 되는 것이 실과 바늘의 그런 관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과는 같은 것으로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순서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닭하고 계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 승인이 되면 의회에서 사도 되겠다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승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부터 올려 가지고 의원 열 사람이 심사숙고해서 예산 심사하도록 만들고 승인은 지금 받으려고 하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부지를 살 때 얼마 줬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5억에 약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확실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확실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5억에 약간 모자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얼마나 모자랍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
○ 유 건 열 의원
의회에 제안설명하고 승인 받으로 왔으면 살 때 확실히 얼마 줬다는 그 정도는 알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4억 9,000얼마인데 5억에 약간 모자라는 것으로 압니다. 끝자리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 유 건 열 의원
권계장 이야기 해 보십시오.
○ 부과담당 권 중 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살 때 4억 9,970만원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우리가 매각하려면 과장님 얼마 이상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복안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을 해서 입찰을 보여 제일 높은 입찰자한테 낙찰을 해야 안되겠나 우리가 살 때보다 이상 받아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살 때보다 이상 받아야 되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마음이고 줄 사람 마음은 얼마를 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모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럼 만약 살 때보다 밑져도 파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밑져서 팔 수 있습니까. 좀 더 받아야 되지요.
○ 유 건 열 의원
더 줄 사람은 없고 회관은 지어야 되고 그러면...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보인다 안 합니까. 입찰을 보여서 그 이상 결과적으로 감정을 하면 그것이 예가가 안되겠습니까. 예가 이상 낙찰자한테 낙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못 파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손해 봐 가면서 판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 유 건 열 의원
그리고 선남면 관화리 88~1번지가 현재 위치가 말로 하자면 어디쯤 됩니까.
○ 지방세무서기 배 기 석
선남초등학교 들어가는 길목으로 해서 우측 편으로 보면 경리정리 되어 있는 그 지구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럼 농협쪽에서 가자면 오도동 쪽으로 가는데 우회전하는 이 부분...
○ 지방세무서기 배 기 석
저쪽으로 좀더 들어가야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얼마나 가서요.
○ 지방세무서기 배 기 석
1km 정도 됩니다.
○ 유 건 열 의원
1km라면 오도동까지 가야 되는데...
○ 지방세무서기 배 기 석
500m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제방 밑에 있단 말이지요.
○ 지방세무서기 배 기 석
제방 밑으로 해서...
○ 유 건 열 의원
그 위치는 나중에 지적도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 지금 경작자가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영필 씨 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영필 씨 이 분에게 매각 사유가 분명치 않는데 매각 사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군유지로 지금까지 대부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매입을 원합니다. 그리고 평수도 500평 이하고 해서 대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각해서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판단해서 매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런데 본인이 희망하면 다 해 줍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다 해 준다기보다도 이것이 경지정리 내에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지금 매각 사유가 분명치 않다는 것은 물론 500평 이하기 때문에 하는데 500평 이하기 때문에 해 줄 수도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면적이 적은 것 이런 것은 주민편익차원에서 한다는...
○ 배 판 곤 의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500평 이하로 규모가 적고 가능하면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네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급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500평 이하가 다른 사람도 많이 희망을 하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저희가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 대지 같으면 도로가 나면서 자투리땅 등등 그런 것은 가급적 실경작자한테 매각을 합니다.
○ 배 판 곤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 여성회관이 ’98년도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속히 안 사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98년도 여성회관 신축 부지로 취득해 놓고 올해 와서 문화예술회관에 확정이 됨에 따라 팔아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처음에는 여성회관을 별도로 짓는다고 부지를 그 당시에 매입을 했습니다만 거기 짓고 종합문화회관을 지으면서...
○ 의장 장 윤 영
종합문화회관이 1,2년 전입니까. 5년 전부터 문화회관 짓는 다고 되어 있는데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따로 할 것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바꾼 것으로...
○ 의장 장 윤 영
사실상 하자가 없다 해도 남이 보면 문제가 있게 보입니다. 문화회관 건립하려고 한 것이 5년 전부터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여성회관 넣는 것을 왜 생각을 못했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토론할 시간입니다만 토론하시겠다고 사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52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회의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