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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10차 성주군의회본회의(1999.12.23. 목요일)

제73회 성주군의회(정기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0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3일(목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2.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주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추천안

8.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성주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7.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추천안(성주군수제출)

8.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9.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0. 성주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8분 개의)

○ 의장 장 윤 영

지금부터 제73회 성주군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 수 열

’99년 12월 22일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오늘 본회의에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당면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하는 조례안은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심의에 대해서 의원님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기획감사실장 문재환 입니다.

평소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발굴 육성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전문 17조, 부칙 2조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성주군교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조성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결산은 지방재정법과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의 제정 목적이 지역의 동량인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이룩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실장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조항을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현재 교육발전위원회에 저희 의원님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교육발전위원회가 출범 당시부터 현직에 계시는 부의장도 교육발전위원이고 그 외의 의원님도 교육발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부위원장은 군의회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봐서는 위촉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위촉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회 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검토입니까. 하도록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이 조례를 통과 시켜 주시면 아직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예산도 확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바로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날짜를 조정하기 위해서 2000년도 임시회가 처음 열릴 때 조례를 올리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문 재 환

예, 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12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총무과장 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총무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장윤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와 비용절감,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을 근거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를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한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를 엄격히 선정하기 위해 성주군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위원 6~9명으로 구성케 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토록 불필요한 위원회를 계속 존치 시키는 폐단을 없애겠습니다.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도록 하여 후일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행 사항을 확인하는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수탁기관이 책임 있고 성실하게 협약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조조정에 발맞추어 두 개 업소를 민간위탁 한다고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만 이 조례가 이 두개 업소에 한합니까. 앞으로 다른 것도 해당이 됩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지금 두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미 2단계 구조조정에 포함이 되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상수도라든지 앞으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보고 민간위탁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싶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16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계속해서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 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인 사회복지 직렬로 정원 책정이 전환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493명을 49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집행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483명을 488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1일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4조에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 요원이 5명 있고 성주군내 결원이 5명이다 이래서 신규로 채용하는 5명은 사회복지요원으로 명칭을 안하고 그 사람들도 일반직입니까. 현직에 지금 있는 사람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신규채용 자도 일반직으로 채용을 합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 김 종 만 의원

그렇다면 공무원 채용 법에 보면 신규채용 자는 사회복지 전문대학이나 사회복지를 전공한 4년재 대학을 졸업한자에 의해서만 시험을 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읍면에 별정직으로 있고 각 면에 하나씩 더 두기 위해서 1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5명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 가기 때문에 증원이 아니고 새로 생기는 읍면의 5명만 증원이 되는 것인데 지금 시험 지침이 현재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 채용을 해서 일반직으로 넘기고 새로 생기는 5명은 도에서 자격 기준을 정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러니까 새로 채용되는 5명도 일반직으로 채용이 됩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예, 일반직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러면 사회복지 요원이라고 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학과를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 직렬 자체가 사회복지 직렬입니다. 일반직 중에서도 행정, 농림, 토목 이런 식으로 두면서 사회복지 직렬로 규정이 되는 때문에 자격 소지한 사람한테만 시험응시 자격이 주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 종 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21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계속해서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종전 별정직 읍면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개정되어 재직중인 별정직 읍면장이 모두 퇴직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이 완료되어 종전의 별정직 읍면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코자 하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요원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준하던 것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지방별정직 인사관련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중 읍면장을 삭제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의 비서요원 근무상한 연령을 예외 규정으로 하여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안 사유에 보니까 읍면장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화한다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1월 16일 공문이 하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까지 미루어 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좀 늦었습니다. 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는데 미처 못 챙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회 시 한번 챙겨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문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 기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별정직에도 급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직으로 되면 급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넘어 갑니까 아니면 변경이 됩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사회복지 전문요원 말씀입니까?

○ 이 문 기 의원

별정직이 군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직으로 가면 그대로 넘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작해서 TO를 별도로 받으면서 정해져 있습니다. 7급, 8급, 9급 이렇게 받아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 이 문 기 의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5명 있는 중에 7급 대우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외 4명은 8급 대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TO를 받으면서 7급 3명, 8급 3명, 9급 4명 이래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의 임용 지침이 있습니다. 이 임용 지침에 보면 현재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현 직급에 의해서 시험을 치든지 아니면 하향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5명 중 1명이 7급으로 있고 4명이 8급으로 있기 때문에 1명은 7급 요구를 하고 4명은 8급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넘어 가고 나서 기한이 차면 이 TO에 의해서 승진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채 하는 것은 전부 9급이 되지 싶습니다.

○ 이 문 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30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축소 및 직위변경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별정직에서 일반직화로 전환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중 사회복지과장, 부녀복지업무담당주사,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33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계속해서 성주군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성주군방위협의회조례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제정 운영해 오던 것을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 됨에 따라 성주군방위협의회 조례도 관계법에 부합되도록 보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 구성은 의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장과 위원, 간사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방위협의회와 민방위 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성주군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 지원 본부는 군과 읍면에 두며 지원본부장은 군에는 부군수, 읍면에는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지원 본부에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 사항과 회의의 의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에 있는 방위협의회를 통합관리 한다면 읍면에 있는 재정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지금 제일 문제점이 그 문제입니다. 아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서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통합방위법에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읍면의 방위협의회가 없어지도록 되어 있고 방위 지원 본부만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읍면의 방위협의회가 각 기관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필요한 사항들은 각 방위협의회 위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부대하고 통합방위법 문제를 논의했는데 아마 군부대 쪽에서 통합방위법에 대한 개정안을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건의를 하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법상에 읍면에는 방위협의회를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방위 지원 본부가 방위협의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들이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를 안 하는 때문에 회비를 거두고 하는데는 어려움이 안 있겠나 생각하고 운영은 큰 문제없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운영사항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바꾸어 말한다면 지금 재정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는 방위협의회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면에는 기금을 100만원 해놓았다 200만원 해놓았다 1,000만원 해놓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동으로 자체에서 해산하면 그만 입니까.

○ 총무과장 도 일 회

그 기금은 조례에 명시할 수 없습니다만 방위지원 본부 운영기금으로 돌려 쓰도 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추천안(성주군수제출)

(14시 38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도 일 회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추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에게 연명 또는 개별 추천에 의거 성주군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성주군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말씀드리면 남봉진 전 성주군수, 이께다 다이사쿠 SGI 회장, 이께다 가네꼬 SGI 회장 부인으로서 모두 3명입니다. 다음은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 추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봉진 전 성주군수의 추천사유를 말씀드리면 남봉진 씨는 1955년 10월 13일부터 1959년 8월 26일까지 3년 11월에 걸쳐 성주군수로 봉직하면서 지역의 화합과 발전,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특히 6.25사변으로 입은 재난을 복구시킴에 있어 폐허가 된 군청사를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고 서문밖다리, 대가천다리 건설 등 10개 읍면 총 40개소에 청사, 시장, 도로, 제방의 신축, 보수, 개축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1959년 9월 당시 군수 봉직기간 중의 선정을 기리기 위하여 남봉진 성주군수 선정비 건립 발기인이 구성되어 추진 중에 사람의 공과는 관속에 들어간 뒤에 판정해야 한다고 선정비 건립 발기인들에게 간곡한 서신을 보내 선정비 건립을 만류했던 사실로도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공적을 입증하였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재경성주향우회 정기회와 향우회원의 길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고 성주출신이 아니지만 재경향우회원으로부터 모범 성주인이라고 할만큼 성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학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성주군수 관사에서 출생한 3남의 이름을 항렬자인 순와 성주라는 별성자를 넣어 순성으로 지었다는 사실로도 성주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주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성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성주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봉진 전 성주군수를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어서 이께다 다이사쿠 SGI 회장 부부에 대한 추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께다 다이사쿠 SGI 회장 부부는 SGI 이념하에 한국SGI 성주회원들을 통하여 성주지역의 국토대청결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성밖숲 및 하천주변, 가천면 포천계곡, 선남면 낙동강 일대에 4회 2,100명이 적극 참여하여 환경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쓰러진 벼베기 영농지원으로 5개 면에 300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99년 5월 21일~5월 24일 4일간 실시한 가야산 야생화 축제기간 중 행사준비와 안내 그리고 홍보 및 문화행사에 연인원 1,000명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99년 7월 30일~8월 15일 하절기 행락질서 계도 및 환경운동에 5회 1,000여명이 참가하였고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초전면 봉정리 비닐하우스 철거 및 수거에 50명이 참가했으며, 지난 9월 추석 연휴 중 태풍 앤과 바트의 영향으로 발생한 용암면 수해지역의 복구를 위해서 벼베기 영농지원과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의 각종 행사와 재난 시 자발적인 봉사와 협조를 다하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주군 발전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SGI를 대표하는 이케다 다이사쿠 SGI 부부를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본 추천안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통과할 때 잠깐 봤습니다만 명예군민이 됐을 경우에 권리 의무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남봉진 씨가 연세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 80에 가까운데 돌아 가셨을 때 군민증에 대한 회수라고 하나 삭제라고 하나 그 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도 일 회

권리 의무 관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일반적인 권리 의무는 성립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권리라 하면 예를 들면 공공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라든지 그런 사항, 또 자기가 어떤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의무 그런 사항들은 다 권리 의무는 규정하고 있고 조금 전에 돌아가셨을 때 회수 문제 그것은 조례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돌아가시면 회수라기보다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안되겠습니까. 명예 군민으로서 사람이 없는데 행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추천안에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추천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추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재무과장 송용섭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주군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군세를 감면함으로써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여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을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 그쪽으로 봐서는 인구 분산이라든지 기타 효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쪽으로 오면 세금만 감면해 주는 우리로 봐서는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지금 이 조례로 보면 그렇습니다. 8년간, 5년간은 전액 면제 3년간은 50%을 경감하면 그 기간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는 재산세나 종토세를...

○ 오 근 화 의원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 결과적으로 어디에 도움을 주느냐 하면 대도시 그쪽에 도움주기 위한 우리가 보조 맞추는 이런 형태 같은데요.

○ 재무과장 송 용 섭

수도권으로 보면 인구 분산 책이 되겠고 타시군으로 보면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결과가 안되겠습니까.

○ 오 근 화 의원

기업 유치하는데 5년 동안 전액 면제고 3년간 50% 경감이고 그러면 결국 8년인데 어느 기업체가 와도 8년 동안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5년간 전액 면제 한다하면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데도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이 혜택을 보고...

○ 재무과장 송 용 섭

그렇습니다. 한시적입니다.

○ 김 종 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시 10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어서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사유는 1999년 4월 30일 개정공포 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각종 규제완화 및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유상 사용토록 하며,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신분증명서를 징구하든 것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토록 하며, 처분재원 비도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행정재산 허가조건상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인 손해보험증서 제출의 생략과 사용허가표시부착 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기존의 수혜 대상과의 형평 유지를 위해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농가,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이자부담을 당초 10년 이내 연8%에서 연5%로 하였으며 또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고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케 하는 경우에 당초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으로 하던 것을 사업 목적상 필요한 재산으로 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경작목적의 공유재산 대부료는 기본적으로 대부료의 사전부과 징수가 아닌 사후징수로 대부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 해소와 법적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대부료를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였으며, 대부한 재산상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대부료 요율을 당초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하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할 시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던 것을 공장건설을 포함한 일반 사업목적상 대부할 시도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인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 당해 연도 대부료는 제23조의 특례인상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변상금을 제외시키도록 하며,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2회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 된 경우에는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재산 대부 사용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대부하는 경우의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제조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토록 하고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 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하며,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 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종전 건물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해 왔던 것을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을 적용토록 하며,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부지평가기준과 대부 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 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재산을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용지내의 재산으로 국한하던 것을 조성한 전 재산을 대상재산으로 하고 또한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대상재산의 경우에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공장건설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국한하던 것을 같은 규모의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확대하였으며, 매각가격을 50% 감면하는 대상재산의 경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같은 규모의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확대하여 감면토록 하고 위 사항과 같이 공유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타인에게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특약 등기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사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청사정비주체에 따라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종합청사 도모에 관한 사항인 청사의 종합화는 현행 규정에 경찰관서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산하기관만 적용토록 하였으며,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의 경우도 관사로 준용토록 하고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준용사항을 국유재산의 질의 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촉진과 주민편의 차원의 각종 규제완화 및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등의 사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 하신데 보니까 주요 내용 두 번째 은닉재산 신고 보상지급시 신고자의 신분증을 징구하지 않고 생략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만약 신고를 한다면 신구대비표를 보니까 현행하고 개정하고 별다른 큰 사항이 없는데 보상금을 주는데 부동산 공시지가 표시가 500만원 이하까지 또 아니면 100분의 30까지 하고 500만원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대한 100분의 2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고가 들어 와서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지금까지 없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시 20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 용 섭

이어서 성주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5년도까지는 지방세 과세표준액 산정 기준이 토지의 등급 이였으나 ’96년도부터는 지방세 과세표준액 산정기준이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되어 성주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가 존치할 이유가 없음으로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규정한 토지의 등급설정 등이 1995년 12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성주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주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96년도부터 지방세 과세 표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변경이 되었다는데 지금 조례를 폐지하면 기간이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저희가 연말에 각종 조례 미비점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여태까지는 몰랐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송 용 섭

일찍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시 25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배 재 일

산업과장 배재일 입니다.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든 농지법이 개정되고 동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례인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개정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지의 임차료는 지주와 임차인간에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법률로서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취지에서 관련 농지법과 동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농지법이 금년 3월 31일 개정되어 농지법 25조 임차료에 상한이 폐지되고 동시행령이 ’99년 10월 11일에 개정되어 시행령 27조가 역시 폐지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개정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조례의 명칭을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에서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제1조에 목적 내용 중 임차료상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제함을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셋째 위원회의 기능 내용 중 기능자체가 필요 없는 제1호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를 삭제하고 넷째 11조 임차료의 상한을 삭제하고 동법 별표 2를 동시 삭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산업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부군수이창국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재무과장송용섭
  • 민원봉사과장한상조
  • 사회복지과장김양자
  • 환경보호과장강신우
  • 산업과장배재일
  • 지역개발과장박치조
  • 건설과장제준영
  • 농업기술센터소장전한식
  • 보건소장김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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