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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11차 성주군의회본회의(1999.12.24. 금요일)

제73회 성주군의회(정기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4일(금요일) 오후 2시


◎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2.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1.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2.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23분 개의)

○ 의장 장 윤 영

지금부터 제73회 성주군의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 수 열

금일 유건열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의장님 제73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가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예, 오근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지난 제72회 임시회 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된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그간 시간을 두고 의원 상호간 검토한바 새로운 수정안이 없어 재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예, 오근화 의원으로부터 심의보류 된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오근화 의원께서 발의한 심의 보류 된 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하여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보류된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근화 의원께서 발의한 심의 보류된 조례의 재 상정 동의는 가결되었습니다만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 상정하여 심의함을 선포합니다.


1.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27분)

○ 의장 장 윤 영

오늘도 어제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의수정안과 동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역개발과장 박치조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제정취지는 ’97년 9월 11일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에 숙박 음식점시설 등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허용토록 할 수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로 규정하고자하는 설치허용대상 지역을 말씀드리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경계로부터 부지의 경계가 100m 이상인 지역, 호소수질관리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부지의 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상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된 시설 지구내, 도로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 고시된 접도구역 이외의 지역 및 접도구역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지역은 도로의 경계로부터 부지의 경계가 5m 이상인 지역, 온천법에 의해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모두 충족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다만 군수가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 음식점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김종만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주군 관내에 산간협곡도 있고 평야지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에 혜택은 몇 프로를 볼 수 있으며 해를 끼치는 경우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나름대로 저희들도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생각은 했습니다만 군민의 수혜 혜택이라든지 불이익은 얼마만큼 크고 적다는 것을 퍼센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그것까지 검토를 안 해 보시고 일방적으로 타시군과 밸런스를 맞추었습니까. 현재 100m라는 것은요.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타시군 것과 비교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앞으로 성주군 행정은 비교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실 예정입니까. 성주는 성주 자체적으로 성주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타시군에 맞추어 타시군의 것을 본 따서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 김 종 만 의원

물론 과장님으로서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비록 성주군만 타시군보다 월등하게 거리 폭을 줄인다든지 또 상수도보호구역을 너무 거리를 짧게 한다든지 이러면 다수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나 하는 의아심은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역 여건상 예를 들어 가천, 금수나 수륜 일부 쪽을 한다면 산간협곡에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그 사이 사이에 농경지 조금 있다고 하면 지역 주민이 조금 혜택을 본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아닌데 어째서 타 지역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타시군의 본보기를 해서 100m라고 못을 박아서 이래 놓으니까 수정 조례안이 올라오고 이래해서 되겠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안 있습니까. 타시군에 만약 이 보다 더 짧은 군도 있다면 그 시군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한번 사전 답사를 해서 성주군도 다소 지역 주민들의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최대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타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수정안이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사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전혀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법 자체가 풀어놓았든 법규를 다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96년도까지 이 법규가 제한이 없었습니다 제한이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니까 다시 법으로 묶으면서 부분 조항으로 풀었는 것입니다. 금번 취지는 환경과 수질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자는 차원이지 이것을 풀어서 특혜성 있는 것을 주자는 그런 뜻으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타시군의 조례를 비교하면서 우리 지역 사정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내나 전국에서 제정되는 곳마다 성주군만이 유독 풀기에는 제 힘으로서는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입법취지라든지 법에 제정하는 뜻만 의원님에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또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너무 푸는 것도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우선 어떤 지역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어떤 특정 지역의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을 안 드리고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법을 검토하기 이전에 준용하천을 끼고있는 3개 면에서 민원이 야기되리라 판단은 하셨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래서 각 면에 의견을 수렴한 일이 있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예,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을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소수의 의견이라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노력한 결과가 어느 것입니까. 3개 면에 예를 들어 준용하천을 끼고 있는 수륜, 가천, 금수면에서 검토 의견서가 올라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개 면에서 올라 왔는 검토 의견 중에서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하천법 관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다른 것도 말씀입니까?

○ 김 진 길 의원

하천 법만 이야기를 합시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도내에는 이 법이 제정된 데가 지난번에....

○ 김 진 길 의원

아니 과장님 우리 군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일부 군에는 200m까지 제한되고 있고 최소한 50m까지 제한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할 때 지역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일단 우리들 의견은 그렇지만 타실과나 면의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23개 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16개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 왔는데 200m를 하자는 데가 1군데, 100m를 하자는 데가 11군데, 50m를 하자는 데가 2군데, 그리고 20m로 하자는 데가 1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소 실무의 감각이라든지 또 업무의 성질상 의견은 수렴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 판단으로서 100m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본 의원의 판단은 이런 기회에 과장님이 그러한 변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인 금수면에서 20m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왜 금수면에서 올렸는 것을 반영을 안 했느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현재 과장님이 각 읍면에 의견을 수렴한 것은 과장님은 방침을 정해 놓고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자꾸 받습니다. 물론 이 업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업무는 여기에서 결부시키기 곤란하기 때문에 결부는 안 시키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과장님께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 같은 그런 인상을 자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0m로 하자는 데는 적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위생법으로 합병정화조라는 것을 하천의 500m 이내는 다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합병정화조의 가격을 알아보니까 천 몇 백 만원에서 이천만원까지 있었습니다. 조금 좋은 것은 삼천 오백 만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업소나 위생업소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간판 그 자체 가지고 환경을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오폐수가 흘려 갔을 때 환경을 버리는 것인데 합병정화조가 3,500만원 짜리까지 있다는데 그것이 정화를 다 시키는데 과연 과장님 말씀처럼 오폐수가 흘러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100m, 200m의 거리를 둬야 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거리는 부득이 하기 때문에 100m 정했다고 하면 그보다 짧은 거리가 다른 군에도 있습니다 50m도 있고, 그러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100m든 50m든 측정을 해야되지 지금현재 100m로 규정해 놓으면 과장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금수면 댐 상류, 가처면, 수륜면 과연 거기에 서부권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물론 자기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놀려 오면 괜찮겠습니다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 청소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론 적으로 청소인부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업무가 하기 편하다고 100m로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100m로 해도 무방하다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이라든지 이것 외에,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묶어 놓아도 관계없다든지 그것도 적용합니까. 여기에 보면 하천의 경우 대부분이 농림지역이며 이래 놓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 군의 여건이 개발과에서 판단해 놓은 것을 보면 군 전체 도로의 경우 도로법에서 접도구역으로 규제하고 있고 하천의 경우 평야 부분은 대부분 농림지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처음 이것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100% 정확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김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 법 자체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환경오염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성주군을 대표하는 판단을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사실 이 조례가 저희들 군에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입니다. 저도 그래서 타시군에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군의 것도...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짧은 시간에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시군은 그대로 놔두란 말입니다.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입법을 하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군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하천의 경우 평야는 대부분 농림지역이다라고 과장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과장님이 판단을 정확히 해 놓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 출신 지역인 금수면이 댐 상류부터 어디까지가 농림지역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농림지역이 무학지구와 영천지구에 일부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무학지구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제가 필지까지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럼 필지를 이야기 못하면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무학 어디입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업무를 이야기합시다. 댐 상류에 있는 첫 동네도 준농림 지역입니다. 댐을 끼고 있는 동네도 준농림지역 입니다. 그 위 배바우도 준농림지역 입니다. 농림지역이란 무학에 있는 학교 앞 넓은 들 그것입니다. 얼마나 도로가 깁니까. 그 지역 무학 챙기 동네 앞에 거기 넓은 들만 농림지역이고 영천동에 올라가면 1군데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10km가 넘는 길이 농림지역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저는 혹시 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입법예고 할 때 결재 해 줬는가 싶어 물어 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지역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의 출신 의원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지역의 출신 의원들이 건의를 하는 것이 무시당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합병정화조를 과장님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합병정화조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한 바 없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럼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만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합병정화조는 오폐수를 완전히 말끔하게 걸려 주는 것입니다. 하등의 수질에 오염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법으로 준용하천이고 소하천이고 500m이내에 있는 것은 합병정화조를 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병정화조를 묻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만약 주무과가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100m 이후에 있는 식당이나 예를 들어 여관이라든지 숙박시설, 위생업 이런 것이 신청 들어 왔을 때 담당과에서는 어느 것으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합병정화조의 법을 적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100m 이상에는 합병정화조도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저희들이 법상으로 정해 놓은 것이 합병정화조란 말은 없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예, 없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성주군의 하나의 법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만 놔두는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손해가 아니냐 이러는데 차라리 악법을 만들 것 같으면 안 만드는 것이 좋다 법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좋게 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인데 현재 있는 법보다 더 악법을 만들 것 같으면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악법이라 하시니까 악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법이나 국토관리법이 사실상 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국민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설득 조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김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도에 관광개발계획에서 수립되는 관광개발계획지구로 넣어야 지역 주민이 옳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김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데까지 완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도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이 못하는 입장은 뭡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 의원 외에 다른 지역의 의원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그 입장이 과장님 뭡니까. 혹시 위 분들한테 못하도록 하는 암시를 받았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과장님의 입장이 뭡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법의 취지를 100% 이해를 다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환경을 보호하자 수질을 보호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됐고 또 그런 취지에서 너무 제한을 하다가 보니까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완화를 다소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완화해 주데 지역단위로 너무 격차가 심하면 주민들의 이해 관계도 서로 상충되고 행정집행에 대해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주군이 2만이 적은 고령군보다도 세입이 적은 이유는 과장님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간 80억이라는 세입이 적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면 깜짝 놀란다고 과장님한테 했는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왜 똑 같은 과장님의 지금 생각입니다. 규제를 풀어 줄려고 하니까 나중에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 과장인 내가 맞다 인정한다 그러나 해 주려고 하니까 내 입장이 있다 그것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꼭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차피 성주군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개인의 입장도 있겠지만 먼저 군민의 입장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금수면은 그야말로 점점 찌그려 들어가는 면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지 몰라도 금수면 댐 상류 주민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과장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건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유건열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유건열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농림지역내 행위가 제한되었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 숙박업의 설치 가능 지역으로 완화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3조 제1항을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을 50m이상인 지역으로 호소 수질 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을 50m이상인 지역으로 더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유건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유건열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건열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성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4시 55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이어서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씀 드리면 이 조례는 1982년 3월 제정된 이후 ’88년 5월에 이르기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그 후 11년이 경과되도록 개정된 바가 없어 현재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표현상 부적합 조항이 있어 이를 일제 정비하여 공설시장 사용자의 편리도모와 시장설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명칭과 위치의 변경 사항으로 관내 성주, 선남, 용암, 수륜, 가천, 벽진, 초전시장 중 선남, 수륜시장은 ’96년 12월 27일자로 시장용도가 폐지되어 조례상 이를 삭제하고 벽진시장은 ’90년 4월 1일자로 벽진면 해평리가 수촌리로 리 명칭이 변경되어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로 시장관리 재원 및 회계에 있어서는 장옥의 사용보증금을 받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성이 없으므로 동 사용보증금의 관리 납부 반환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 사용료 징수에 있어 가축시장의 사용료는 가축시장이 ’95년 11월 1일자 성주읍 금산리로 이전되고 축산업협동조합장의 직접관리로 징수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시장의 장옥 및 노점 사용료는 현행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징수하던 것을 개정된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지방세 과표지침에 의거 일률 적용하여 징수근거와 징수금액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하려는 것이며, 시장사용신고 및 허가에 있어서는 사용허가 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사회의 부동산 임대차 관례를 준용 2년 원칙으로 하되 연장사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항 중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를 승계 받고자 할 때로 조문을 변경하고 군수의 승인 없이 10일 이상 휴업을 못하도록 한 것을 15일 이상으로 휴업금지 기간을 완화하고 사용권의 양도, 대여, 금지 조항 중 수시 및 일시사용은 예외로 하는 것을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기한을 명시하여 장기간 임의 양도, 대여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의 민간위탁 경영과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조항을 시장을 위탁경영케 하고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경우 입찰방식에 의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상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규칙이 별도 마련되지 않았던 관계로 동 조례 개정과 더불어 규칙을 제정 시행코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5시 01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72회 임시회시 심의 보류된 조례안으로써 기 제안설명은 하였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개발과장 한번 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이어서 지난 제72회 임시회 시 의결 보류된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2호로 제정 공포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행정 규제개혁 완화의 일환으로 동법 제38조2항에 명시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단 토지분양에 관한 계약조건상 단지내 분양토지의 양도, 대여가 금지된 것을 양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99년 2월 8일자 법률 제5827호로 개정이 됨에 따라 우리 군도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22조의 지방공업단지내 분양토지의 양도, 대여를 금지한 조항과 제23조의 환매권유보 조항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22조의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를 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아울러 동 조례 제23조에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는 환매권을 유보토록 되어 있으나 지원시설용지는 실제 환매 및 분양을 할 수 없는 토지임으로 공단내 토지분양에 관한 계약조건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당 조례개정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공업단지내 분양토지의 양도 대여 금지를 삭제한 조항이 22조인데 원래 환경공해 업체가 분양을 받아서 환경오염업체로 양도 또는 대여를 했을 경우에 보완책 같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 치 조

공단입주 자격 심의를 합니다. 그때 환경오염 업체는 들어 올 수 가 없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심의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개의된 제73회 정기회가 오늘로써 3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준비 등 정기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지역 유선방송을 통하여 방영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에서 전례 답습과 관행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부분들을 지적하여 하나 하나 시정토록 하였으며,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전년도에 비해 약 17.2%가 증가된 843억 3,000만원이 제출된 2000년도 예산을 보다 알차게 운영하고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불요불급한 낭비성 요인은 과감히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 통과 시켰으며,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3건의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한해동안 군정과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평가하는 뜻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성주군 종합폐기물 설치사업 추진의 문제와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앞으로의 예산 확보 문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문제 수륜면 복지회관 건립 문제 각종 재해예방 대책 등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군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주인 의식을 가질 때 우리 6만 군민은 의회와 집행부를 더욱더 신뢰하면서 군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그간에 축적된 의정활동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더욱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가 운영 되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성실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김건영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성주군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수(10명)


○ 출석간부공무원

  • 기획감사실장문재환
  • 총무과장도일회
  • 새마을과장김영조
  • 재무과장송용섭
  • 민원봉사과장한상조
  • 사회복지과장김양자
  • 환경보호과장강신우
  • 산업과장배재일
  • 지역개발과장박치조
  • 건설과장제준영
  • 농업기술센터소장전한식
  • 보건소장김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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