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호)
성주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28일(목요일)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2. 자연재해시농가보급형철재하우스표준규격안확대에관한건의안
◎ 부의된안건
(10시 12분 개의)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 수 열
의사담당 이수열 입니다. '99년 10월 27일 김종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자연재해 시 농가보급형 철재하우스 표준 규격안 확대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의사담당이 보고한 김종보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자연재해 시 농가보급형 철재하우스 표준규격안 확대에 관한 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자연재해 시 농가보급형 철재하우스 표준규격안 확대에 관한 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 상정하여 심의함을 선포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이명식부의장외2인발의)
(10시 14분)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태희 의원과 배판곤 의원 두 분입니다. 그럼 이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이태희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김건영 군수님을 비롯한 이창국 부군수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의 발달과 핵가족화 등 시대적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우리 농촌의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70년대 중반까지 10만이 넘는 인구가 현재는 53,000여명으로 약 50%가 줄어들었으며, 이와 반대로 농촌의 고령화 현상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당시 5,300여명에서 2,400여명이 늘어난 7,700여명으로 우리 군 뿐 아니라 농촌 지역의 공통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고령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노인복지 대책을 정부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그 동안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한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을 설치하는 등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 법을 제정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 왔으며, 지난 ’89년도와 ’90년도부터 경로당의 난방연료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수가 약 89개소로 한 경로당에 평균 20~30명의 노인들이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로당의 매년 기본운영비가 약 53만원, 난방비가 약 25만원, 특별난방비 18만원정도로 해서 약 96만원 정도로써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로당의 난방비, 운영비 등의 부족 분은 노인자체에서 조금씩 갹출하여 운영하거나 또한 마을기금에서 부족 분을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우리 경제의 IMF는 ’98년도에 닥쳐와서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현실로 보면 이제 IMF가 시작되는 느낌 마저 들어 여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름 값의 높은 상승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제 겨울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농촌 노인들의 안식처로 자리 메김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이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재 노인복지 대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군비로 증액해서라도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현재 경로당의 관리 현황과 읍면의 부족한 경로당의 확대 신축 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근 보도되고 있는 식품 접객업소의 사고 현황을 각종 매스컴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 안전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도 최근 집단급식을 비롯한 대형 예식업 및 대형식당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식품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킨바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내 식품 접객업소의 지도단속 실적과 위생검사 실시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식업의 대중음식점 허가현황과 지도 단속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농가형 저온창고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WTO 국제 농산물의 수입협상의 타결로 인한 농산물의 개방화로 그 동안 국내에서 보호되어 왔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제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는 이미 벗어났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품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향상과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우리 군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다 하겠으며, 그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청과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확기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 방지를 유도해서 신선한 청과물의 상품을 높임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지난 ’9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20여 개의 저장고를 설치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금년에도 4농가에 약 6,000만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과원 면적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한 청과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저온저장고의 설치 사업이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도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이태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판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배판곤 의원입니다. 금년은 뜻하지 않는 태풍의 영향으로 관내 용암면 후포 제방의 붕괴로 인해서 가옥침수와 또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의 피해를 비롯한 비닐 하우스 시설의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응급 복구와 더불어 벼 세우기 등에 김건영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보상을 비롯한 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많은 노력으로 47억 2,000만원의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어 수해피해로 인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에게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하여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영농폐비닐 수거대책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폐비닐 수거대책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 부서에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군의 영농 하우스 시설에서 나오는 폐비닐 수거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내 가천면 소재지에 있는 자원재생공사 적치 장에는 현재 1만톤에 이르는 폐비닐이 적치되어 있고 이제 더 이상 적치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년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폐비닐이 3,000여톤에 달하는 등 본격적인 수거 철을 맞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차량이나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자원재생공사까지 폐비닐을 운반하여도 적치공간 부족 등으로 30분 또는 1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이제는 적치할 공간이 없는바 본 의원은 본격적인 수거기를 맞아 농경지를 비롯한 농로, 도로, 하천 등 산발적으로 산재해 있는 폐비닐의 수거대책의 일환으로 읍면 들판별 또는 통로별로 임시적치 장소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바쁜 일손을 들어주고 자원재생공사의 적치 공간의 해소 시까지 임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 한해 영농폐비닐 수거와 관련한 행정 추진상황과 폐비닐 수거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가지 교통소통 문제와 주정차 문제는 우리 군 소재지의 문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991년 12월 착공한 성주~대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성주대교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임시 개통됨으로써 대구에서 성주까지 20분 정도의 소요시간이면 왕래할 수 있는 같은 울타리내의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과 관련하여 주차단속 요원 6명으로 하여금 불법 주정차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방 통로의 지정 등을 비롯한 교통소통의 근본 대책 등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주지역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읍 소재지 교통 문제 해소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배판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사회복지과장 김양자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군비로 증액 지원하여 현실화시킬 용의에 대한 질문과 경로당 관리현황과 읍면의 부족한 경로당의 확대 신축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0일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경로당은 92개소이며 개소당 연 지원액은 운영비 52만 8,000원, 난방비 25만원, 특별난방비 18만~28만원까지 해서 약 96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실제 소요경비를 파악해 본 결과 공공요금이 14만 7,000원, 난방비 66만원, 기타운영비 47만원 등 127만 7,000원이었으나 실제 경로당 운영비는 80만 8,000원 이었고 나머지는 노인회 자체 행사 시 사용되는 경비였습니다. 여기서 금년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국도비 보조금은 92개소 중 76개소에 대해서만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1,650만원은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노인회 자체 행사비 등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면 좋겠지만 군 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경로당별로 조성되어 있는 자체기금이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담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리현황과 읍면의 부족한 경로당의 신축방안에 대해서는 92개소의 경로당 중 12개소는 도, 군비로 신축된 경로당이며 나머지 80개소는 마을공동의 소유인 마을회관 등으로 회관의 일부가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관리는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 2항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운영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군비로 신축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경로당별로 읍면 사무소 담당직원들이 분기 1회 이상씩 방문하여 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리별 부족한 경로당의 신축방안에 대해서는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는데 7,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자체기금을 조성하고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대하여 신축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로당 신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관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98년 9월 15일 이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자율화에 이어 ’99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시간 자율화에 따라 일부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 퇴폐․변태 등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상되어 저희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영업을 사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속반 구성과 단속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반은 과장인 저를 반장으로 하는 행정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된 상설 합동단속반, 위생담당 부서의 자체단속반 및 시군간 교차단속반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10월 23일 현재 위생점검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위생업소 총 1,221개 업소에 대하여 전 업소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목표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단속결과 위반업소 127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10개소, 허가취소 6개소, 영업정지 37개소, 시정지시 및 기타 7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식품판매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38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일반음식점에서 사용되는 구이용 청동 불판 2개종에 대하여 납성분이 기준 이상 검출되어 2개 업소에서 75kg을 수거 폐기하였으며, 그 외 36개 제품에 대하여는 기준적 혹은 불검출 판정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까지 우리 군 관내 유통되는 식품은 적정한 제품이 유통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식업의 일반음식점 허가현황과 지도단속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10월 3일 성일웨딩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 약 1,500여명이 성일가든 식당에서 뷔페음식을 먹고 그중 90명 정도가 구토 및 설사증세를 동반한 식중독 발생 건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식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는 성일가든 식당이고, 소재지는 성주읍 삼산리 429번지 입니다. 영업주는 임계표이고, 허가번호는 제553호고, 영업장 면적은 592.8㎡(조리장 81㎡) 입니다. 1회 수용능력은 312명 정도이고, 종업원 수는 8~10명 입니다. 영업장 운영방식은 예식이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및 돐, 회갑연 기타 행사에 따라서 예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음식은 거의가 뷔페형 입니다. 다음은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98년에 이어 ’99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세균성 이질이 발생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 관리에 중점을 두어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특히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식품구입은 물론 보관, 조리 등 제반의 음식물 취급의 전과정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종업원의 건강진단 유무 및 조리장 주변 상황 등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하절기에는 냉동, 냉장제품의 보존, 보관의 적정 여부, 무허가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취급 여부 등에 대한 단속반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각급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및 문제점 등을 교육청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10월 3일 식중독 발생 이후 성일가든 식당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당일 제공되고 남은 음식물 중 의심되는 음식물 4종과 행주, 도마 등을 채취하여 검사 의뢰한 결과 식중독 원인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당일 종사자 중 화농성 질환자는 없었고 기타 영업장 주변의 위생상태는 양호하였으나 보건소의 역학 조사결과 식중독 발생을 일으킨 주 음식물로 추정되는 생굴은 전량 섭취되고 없는 상태였으며, 환자의 가검물 검사에서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었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건강진단을 필하지 아니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종사시킨 데 대한 과태료 50만원과 식중독 발생에 대한 영업정지 30일 및 형사고발을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10월 28일까지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상태이며, 식품위생법 제7조4항,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3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태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는 나라의 기본정책이고 또한 중요한 업무를 맡아 수고 하십니다. 답변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돈이 안 돌아가서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기름 값이 두 번이나 올랐고 앞으로 기름 값이 또 오릅니다. TV에서 오른다고 하니까 오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름 값이 올랐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름 값이 올랐으니 올랐는 만큼 좀 늘려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군 재정 형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당연히 기름 값이 100원하든 것이 200원 했으면 100원 만큼은 올려 줘야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복지에 대해서 잘해 준다하는 당연한 이야기로 알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경로당 운영비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용하는 노인들이 살고 계시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지금 기록에 남도록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액수에 기름 값 오르는 것만큼 비율을 올려 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검토하겠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당연히 이것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난방비와 특별난방비의 차이는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난방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이고 특별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 오 근 화 의원
그리고 공공요금, 난방비, 기타 운영비 합쳐 127만 7,000원인데 그런데 실제 운영비는 80만 8,000원으로 그 차이가 36만 9,000원인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공공요금, 난방비, 기타 운영비 이것이 전부 경로당 실제 운영비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기타 운영비는 라면을 끓어 드신다든가 청소를 본인들이 못하니까 청소할 수 있는 분을 오게 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준다든가 이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청소 수수료 같은 것은 경로당 직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라면 끓어 드시고 막걸리 사다 드시고 하는 것 그런 것은 경로당 운영비와는 무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동네 자체에서 해결해 주시면...
○ 오 근 화 의원
글쎄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 가끔 경로당 가보면 소주하고 안주하고 준비해 놓고 라면도 준비 해 놓은 것을 저도 봤는데 그것은 기타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서 기타 운영비에 47만원 넣은 것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우리가 거기 나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전부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수합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편의상 기타 운영비로...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그것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식품접객업소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아까 성일웨딩 행정처분 조치에 대해서 10월 28일까지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그 다음 행정절차와 소요 시간, 소요 기일 이런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이것은 오늘인데 청문을 하고 나면 바로 결재 올라갑니다.
○ 이 명 식 의원
그러면 바로 행정 조치가 내려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그렇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 업이 군내 업소도 많고 인원은 적은데 여러 가지로 점검하는데 애를 자시고 열심히 노력하셔도 그 실적에 대해서 다소간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난 데 대해서는 일을 잘하시고 비단옷 입고 밤길 걸어가는 식이 되었는데 어쨌든 성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성일에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든 건물 관계 대장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있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것하고 식당으로 허가 난 서류에 나타난 면적과 어디 어디인지 위치도 알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있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식당이 아닌 창고를 식당으로 해서 적발한 적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있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 시기가 언제 적발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이번에 식중독 사건이 발생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면서 발견 했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지금 이것도 식중독 사건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러면 경고도 안하고 창고인데 아무렇지 않다고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못하게 했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일단은 그 장소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고 법에 따라 허가를 득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못하도록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또 식당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못했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러면 관청에서 감독했는 조치에 대해서 성일웨딩 주인이 창고를 계속해서 영업을 했는데 대한 조치와 또 그 사람이 창고라서 못하도록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배짱이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계속 창고를 식당으로 했는데 대한 이유를 알아 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결혼식에 오는 하객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허가 난 영업장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그래 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러면 성주군에서 4~5년 전에 송천금고 예식장, 농협예식장, 기타 예식장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예식장에 예식을 마치고 이 집 저 집 분산해서 밥을 먹기가 불편해서 식당운영을 자체에서 못했는데 그때 창고 지어서 비닐하우스든지 뭐든 지어 가지고 하객 접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돈 벌었지 지금 성일웨딩처럼 혼자 벌일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일이 영업장을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단속을 나간다 하더라도...
○ 이 태 희 의원
그런데 발견이 됐으면 발견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하든지 우리 관의 단속 능력이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는 사항밖에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어째서 못하도록 했는데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성일웨딩이 허가 받아서 했는데 창고를 가지고 3~4년 음식점을 했습니다 창고를, 이래 했을 때 3~4년 동안 불법으로 영업을 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탈세를 했는 것을 어떻게 조치하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러면 앞의 식중독 문제처럼 보건소에서 그저 추정된다는 그런 검사가 나오고 실제 주민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이틀씩 사흘씩 오고 그 다음에 10월 3일에 예식을 했는 면마다 전부 복통을 앓고 촌사람이 2~3일씩 고생을 했는데 어째서 보건소에서는 추정되는 그런 진단을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단의 창고를 가지고 몇 해 동안이나 식당으로 했고 이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행정력을 무시하는 조치니 만큼 엄하게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에 보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과태료 50만원과 또 식중독 발생에 대한 영업정지 30일을 형사고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르바이트생은 법으로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식품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위생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예를 들어 거기에 병을 치운다든지 그릇을 치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는 것 그것도 위생법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아니요,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진단은 해야 됩니다.
○ 김 진 길 의원
아르바이트생도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 김 진 길 의원
그리고 영업정지 30일을 했을 때 사실은 법을 위반했으면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30일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성주군 실정으로 보면 성일웨딩을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서 아주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30일 정지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성주에서 예식을 올릴 사람들이 그 시설보다도 더 좋은 데가 있느냐 아니면 영업정지 30일을 했을 때 외부에 나가서 예식을 해야 된다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군민들이 어떤 것이 더 불편할까 어떤 것이 득과 실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본 의원은 30일 영업정지를 청문을 해서 벌금제도나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행법으로 적용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있습니다.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과징금 제도나 이런 것을 하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도 더 득이 안되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절차에 따라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30일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군민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이것은 법 조항이 위반사항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단속하고 영업을 득 해서 하는 사람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사람 그 차이점이 어떤 예를 들어 단속근거를...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 차이 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현재 ’99년도 현황을 보면 무허가하고 허가를 받은 데하고 차이점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단속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한 몇 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나중에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과장님 성일웨딩은 성주에서 제일 큰 식당인데 여기에 오물이나 기타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것은 당연히 갖추어 집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런데 계곡을 매워서 토관을 놓아 오물이 내려 와서 농사 짓는 사람의 원성이 나오고 있고 또 원성을 몇번 들었습니다. 그 원성들은 일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저희들한테는 그런 것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당연히 있다면 오물이 안나와야 되는데 시설 미비인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 드릴 것은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성일웨딩에 대혼일이 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복잡해서 내려오는 것하고 올라가는 것 구분도 없고 올라가 보면 역시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예식장에 비상구가 없습니다 비상구가 없는데, 비상구도 없는 것을 어째 허가를 해 줬으며, 만약에 그 위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을 할지 또 당연히 허가 관청에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대형사고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기록상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등 문제는 성주군 업체 기타 단속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줄 압니다. 이래서 사심 없이 법적인 처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여타 업소에 대해서 단속력이 미칠 줄 알고 그 다음에 무허가 또는 포장마차라든지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는 것 기타 단속거리가 많은데 하나도 단속 못합니다 여기 잘못하면, 그래서 성주에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심 없이 법대로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성일웨딩 이야기입니다만 예식장 업은 이번 사건하고 관계가 없지요. 식당 업만 정지가 나오고 이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은 자유업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만약 식당에 정지를 먹어도 예식은 할 수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예식장 허가가 지금은 없어 졌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큰 폐단은 없겠네요 밥은 꼭 거기서 안 먹어도 그것은 걱정 아니네요. 그러면 예식장 문제는 그래 되면 예식에 대한 군민의 불편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식당에 대한 지도단속을 열심히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성일웨딩이 먼데 구석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성주읍에 있고 매일 같이 일요일 예식 때가 되면 군의 담당공무원 수십 명이 예식에 참여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째서 불법건물에서 식당 업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식중독 때문에 알았다고 과장님 말씀합니까. 그 앞전에는 한번도 지도단속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지도단속을 나가기는 하지만 허가가 나가지고 있는 영업장은 당연히 적법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단속 나갈 때 허가된 면적 평면도를 들고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했다 하지만 성일웨딩 식당 업이 허가 난지가 몇 년째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대략 언제 입니까. ’96년도라고 과정을 합시다. 그래도 지금 ’99년도니까 3년 아닙니까 3년 세월동안 그것을 평면도를 가져가서 펴놓고 단속을 안 했다 할망정 거기에 식당업 허가를 할 때 몇 평정도 어느 건물에 했다하는 그것도 과장님이 몰랐단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제가 허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래도 업무 이임을 받을 때는 다 챙겨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 받았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은 여태 지도단속 정기적으로 쭉 했다는 말이 다 허위로 들어 나고 있어요 지도단속 한 실적이 뭐 있습니까 불법건물에 영업하는 것도 바로 턱밑에 호황을 이루고 있는 성일웨딩 식당에서 불법건물에 영업을 했다 하는 것까지 차라리 눈감아 줬다 하든지 그러면 대답이 되겠는데 지도단속을 했는데 이제 알았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 유 건 열 의원
그것을 대답으로 인정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성일웨딩을 자꾸 거론을 해서 본인한테나 죄송한데 성일웨딩에 지금 예식비를 받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일요일 같은 경우 군청 청사에서 예식을 평균 몇 건 정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김 진 길 의원
우리 군청에서 일요일 같은 경우 하루 평균 소화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우리 군청에서는 3건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군청 대강당을 예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하루 3건 이상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면 성일웨딩에서 지금현재 식당을 이용함으로서 예식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유건열 의원님께서 식당에 처벌을 주고 예식장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과연 성일웨딩에서 자기 집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데 예식장을 무료로 주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것을 걱정해서 서두에 질의를 했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유건열 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셔서 제가 한번 더 밝혀 두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유건열 의원님께서 불법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불법건물 입니까.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건물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유건열 의원님께서 불법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법 건물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이 아니고 본 의원이 ’96년도 성일웨딩 불법을 본 의원이 강조해서 그때 당시 특위 구성해서 현지 출장 가서 전면 확인을 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또 현안이 성주읍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요의 주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중 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물론 성일가든 식당이 임계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람은 차명으로 되어 있고 실질 주인은 아닙니다. 물론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 모든 일을 임계표하고 협의합니까 우제은이 하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임계표 입니다.
○ 배 판 곤 의원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우 사장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아닙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식중독이 났다는 것 때문에 행정처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식당 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과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향방을 보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디 갔다와서 술을 하는 자리에서 그곳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처벌이 되지 않느냐고 아우성들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것에 따라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배 판 곤 의원
아니 주민들의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 배 판 곤 의원
그래서 김진길 의원께서는 물론 성일웨딩이 식당 업을 하지 않으면 예식을 무료로 해 주겠느냐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가 갑니다. 그러나 그 걱정 때문에 행정처분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것을 축소시켜 적당히 넘어 간다면 정말 쉽게 말해서 봐 주기식 의혹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물론 벌금형도 있다고 말씀 하셨지만 만약 벌금형을 가한다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은 봐 줬다고 밖에 하지, 벌금형은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 나갔지만 면적을 갖고 다니느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70여 평입니다 허가 난 면적은, 그런데 현재 식당으로 쓰고 있는 면적은 제가 육안으로 봐선 잘은 모르지만 배는 넘을 것입니다 허가 난 면적에 배는 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70여 평이 허가 났는데 아무리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는 판별이 어렵다 하더라도 170여 평이 180평 200평쯤 썼다면 10~20평을 더 써는 것은 육안으로 판단이 못됐다고 하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이 얼마냐고 물어 봤다면 배가 넘는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 이것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특히 관계 공무원들은 이 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 답변해서 도면을 들고 다닙니까 이런 식의 답변은 정말 책임회피형 답변이라고 밖에 보이지 안 해요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데 있고 그래서 제가 격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히 단속에서 봐 주기식이 아니겠냐 이래 보여지고 또 수용 능력이 312명인데 동시 다발적으로 예식장 2군데를 30분 간격으로 한다면 4면을 합니다 330명 잡아도 1,200명이요, 500명을 잡으면 2개의 장소에서 2,000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몰릴 때 가면 정말 사람이 먹는 식당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문제가 지금까지 해 왔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용능력 이상 일 때는 손님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군수님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이야기된 바 없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성일가든 식당에 대해서 식중독으로 비롯해서 일어난 단속하지 못했든 점 여러 가지가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10월 3일 성일웨딩에서 식중독으로 월항 사람이 설사 제일 많이 했고 혼주도 월항 사람인데 총대는 제가 매어야 되는데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시 식중독 환자한테 성일웨딩에서 취한 조치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불만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식중독으로 인해서 심각한 후유증 내지는 현재까지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먼저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고 예식장 업주인 우제은씨가 식당주인 임계표가 아니고 우제은씨가 직접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다가 당부를 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하고 오는 환자는 무조건 치료를 다 해줘라 그래서 치료비 30,000원씩 지급을 하고 그리고 동네에다가 방송도 해 가지고 배가 아픈 사람은 전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하는 홍보도 해서 환자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원에 하루씩 아니면 통원 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후유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시 식중독으로 인한 사건은 단순 식중독 이렇게 표현 할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 오 근 화 의원
그리고 성일웨딩에서 그때 당시 취한 조치는 성일웨딩으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 취했다고 판단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렇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 오 근 화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의심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불법단속에 관해서 청문 제도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우리가 처벌을 할 때 청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했는데 대하여 바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가 변명할 기회와 우리가 조사한데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러면 청문 제도라는 것이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바로 행정조치를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 의장 장 윤 영
그러면 하시겠다고 했지요, 제가 아는 청문 제도는 분명히 의원님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모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식당을 걱정하는 의원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청문 제도라는 것은 시의 적절하게 불편이 없는 한 제도를 정지할 그런 기회도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청문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처분하는 것하고 청문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 의장 장 윤 영
주인하고 그것이 별개란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청문은 법 절차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
○ 의장 장 윤 영
청문을 하는데 영업정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주인하고 조율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없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오해를 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들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영업장소가 아닌 장소에 영업을 했는 행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다시 영업을 했을 경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거기 인원이 좀 많으니까 하객 편의를 봐서 그래 안 했겠느냐 그래 답변을 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예,
○ 이 명 식 의원
과장님 임무가 지금 뭐 하는 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그래 하면 안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래 했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 이 명 식 의원
아니 다분히 본 의원이 듣기로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업주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공무원으로서...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 이 명 식 의원
담당 공무원으로 책임자가 의회 의원들한테 답변 태도나 내용으로 봤을 때 업주 입장에서 변명하고 옹호하는 그런 느낌이 다분히 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불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법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해서 안 되는 것인데 왜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 이 명 식 의원
남의 이야기 하듯이 단속하는 입장에 있는 주무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무 식당이나 영업장소가 아닌 장소에 건물 지어서 식당영업을 해도 이해를 하고 넘어 가는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이 명 식 의원
시간 관계상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듣기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아까 김진길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무허가 왜냐하면 과장님은 단속을 잘하셨다고 하는데 세금을 내고 허가를 내어 하면 단속을 자주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허가도 없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전에 이야기는 형사 고발한다고 하는데 형사고발 한 내용을 김진길 의원이 부탁을 했지만 가져오시고, 지금 단속을 나가면 나가는 만큼 욕을 얻어먹습니다. 허가 없는 사람은 가만 놔두면서 우리한테만 자꾸 단속 온다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가는 것이 나아요 그럴 바에는, 그것 명심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 양 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럼 식품접객업소 관리와 관련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의장 장 윤 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배 재 일
산업과장 배재일 입니다.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견해와 금년도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평소 산업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의 확대 추진과 금년도 사업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의 확대 추진에 대한 향후추진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경상북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산물 수확기에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을 방지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과실의 일시적인 저장으로 신선도를 유지시켜 상품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군에서는 ’93년도에 처음으로 4농가를 시작으로 총 25농가에 368평을 건립해서 약 4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 수확량에 비해서 저장 시설이 부족하여 내년도에도 100평을 추가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도비를 지원 받아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부터 40평을 배정 받아 저온저장고 설치 희망 농가를 신청 받은 결과 9농가에서 90평을 신청했습니다. 농가별로 평가 기준에 의해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1차 적으로 4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0평에 약 6,000만원으로서 보조가 50%고, 자부담이 50% 였습니다. 농가의 선호도가 높아서 ’98년도 쌀 생산대책 우수 시군 상사업비에서 750만원을 배정 받아 차 순위자 한 농가에 10평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과수농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가저온창고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태 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시적인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온창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온창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장 배 재 일
홍수 출하기에 한몫 많이 나가면 값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장을 하려면 그 당시는 보통 겨울철이고 안전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온저장고에 다가 저장을 하는 수가 있고 그것은 주로 과실유 입니다. 그리고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름에 나가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저장을 해 놓았다가 나가면 신선도가 유지되고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런데 현재 저온창고를 막대한 돈을 들여 지어 놓고 실효성이 아주 적습니다.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가령 꽃을 수출하기 위해 저온창고에 들어가면 생장을 중지해서 신선한 꽃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데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시운전도 하지 않고 또 실용성에 대한 것을 연구 해 봤습니까.
○ 산업과장 배 재 일
지금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예냉시설 쪽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예냉시설 입니다. 그것은 저온저장고 쪽이 아닙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럼 벽진면의 저온창고는 어떤 창고입니까.
○ 산업과장 배 재 일
그것은 저온창고가 아니고 용어가 예냉시설 입니다.
○ 이 태 희 의원
현재 이 사업이 세트로 나온다면서요.
○ 산업과장 배 재 일
예,
○ 이 태 희 의원
여러 가지 해서 돈이 많이 나오는데 끼워서 이 창고가 들어 간다면서요.
○ 산업과장 배 재 일
예, 그렇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래서 수요자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하고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밀어붙이고 이래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 창고를 지어 놓았는데 지어 놓고 나서 아직 시험가동도 안하고 결국 터를 산다 뭘 한다해서 4~5억이 들어갔는데 현재 가동도 할 수 없는 것을 또 기계설비에 몇 억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시험 운전도 하지 않는 필요 없는 것을 지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면 순방을 하면서 보고를 받고 또 농협장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선남 같은 경우에는 150~160억이 지원 사업에 융자금이 저리 자금이 나와 있고, 용암 같으면 40몇억 쭉 이래 있는데 부실 채권 발생률이 이것에서 10억 가까이 나온 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세트로 나온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밀어 붙여서 사용하고 나니까 부실채권 되는 수밖에 없잖느냐 그러면 지도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 가령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70만원밖에 아닌데 나머지 30만원에 대한 것은 필요 없는 시설을 억지로 밀어붙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은 실제로 필요하고 이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이것은 못하겠다고 상부에 시정요구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그것을 선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배 재 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96년도, ’97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채소생산 유통시설 사업으로 벽직면에 따른 사항들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생산과 유통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제목도 채소생산 유통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하우스를 지원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드려서, 그리고 판매를 하는 집하장을 거기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집하를 해 가지고 출하를 할 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하장 옆에 예냉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조금이 40% 이상은 됐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나가고 이런데, 이 사업들이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있는 영농법인은 생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유통 쪽에는 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거기에 지어 놓은 집하장이라든지 예냉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현지에서 참외하고 토마토하고 여러 가지를 영농법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집하장을 활용을 해 가지고 판매도 하고 또 값이 떨어지고 할 때는 예냉시설에 몇 일씩 보관을 해서 신선도를 유지해 가면서 출하를 하는 이러한 시설인데 그것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겠습니다만 아직 농민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못 따라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주에서는 앞질려 가는 시설이 되고 정작 공판장이나 기타 파는데는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다가 기천만원 들여서 탑차처럼 냉동찬가 뭔가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그 과일을 저온으로 수송을 해도 팔 때는 그 시설이 없어요 이래서 제도상 우리 성주가 앞질려 가지만 앞으로 5년 또는 10년 후에 맞아 들어갈지 모르지만 현재는 구조가 전부 파는데 하고 생산하는데 하고 안 맞아 들어가서 지금 가뜩이나 부실채권이 있는 입장에서 또 기천만원 들여서 무용한 저온 차를 사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농민들 수준에 맞도록 시대적으로 맞도록 지도 할 수는 없는지 제가 물어 봅니다.
○ 산업과장 배 재 일
예냉시설에 대해서 일부 지난해 저지난해 배추가 헐을 때는 사서 몇 개월씩 보관을 했다가 비쌀 때 팔아서 상당한 이익을 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것 외에도 가격이 헐을 때는 거기에 예냉을 시켜 놓았다가 얼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온도를 줘서,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출하를 하는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 태 희 의원
그런데 정부보조, 융자 달린 것이 워낙 액수가 크단 말입니다 워낙 커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전부 부도직전이고 그리고 좀 다니는 사람들은 힘에 겨울 정도의 부채를 끌어안고 앉아서 그것이 또 연쇄적으로 남을 피해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 사항만 하더라도 이것이 아무 쓸모도 없고 나중에 그것가지고 얼마나 활용할지 모르지만 몇 억 들여서 해 놓은 것이 지방의 농민들이 전부 불신합니다. 현재 정부의 보조, 융자 달린 사업에 대해서는 전 농민이 불신을 합니다 많이 쓰는 사람은 전부 부실채권이 되고 배 내밀고 앉았는 판인데 정작 우리 담당하는 과에서는 그냥 나누어 줬으면 무책임한 것같이 그렇게 농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세트에 달린 것 안 하면 억지로 욕을 하더라도 밀어 붙여야 되고 앉아서는 안 하면 보조 못 탈것이고 이래 가지고 자기 돈 보태 해서 부실 채권을 끌어 앉고 앉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고 또 연구를 해 주십아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배 재 일
이태희 의원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질문의 요지를 잘못 알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쪽에 답변을 했는데 오늘 보충 질의를 하시는데 보니까 채소생산 유통시설 예냉시설에 따른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질문과 답변이 좀 다른데 이태희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저온창고를 앞으로 농민들한테 확대 추진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질문요지 였습니다. 그런데 이태희 의원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는데 앞으로 저온창고를 우리 군에 배정 받는 량이 평수가 타군에 비해 많이 받는 편입니까 적게 받는 편입니까.
○ 산업과장 배 재 일
우리는 과수면적이 북부 지방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을 할 때는 과수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런데 과수면적에 의해서 배정하면 우리 과수면적이 많은데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저온창고가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노력해서 량을 많이 받아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종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도 좀 일찍 시작했다면 이것보다 많은 량을 받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지금 개인농가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 성주군이 금년에도 40평을 해서 9명이 90평정도 신청을 했으나 40평밖에 배정을 못했다 그런데 40평을 배정해 놓고 과장님 보고에 보면 보조가 50%, 자부담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가 50% 절대 안됩니다 시공을 하다 보면 지금 평당에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이라고 집행부에서는 계산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 170~180만원 좋게 지으려고 하면 200만원까지도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40%도 못 미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현재는 평당 150만원을 기준 했는 것을 상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저온저장고는 물론 소형으로 10평 정도로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단지로 해서 우리 군 관내도 한 군데 단지로 해서 나간 것이 있지요 20평인가 ’98년도에 지원해 준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할 필요가 안 있나 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장 배 재 일
김종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아까 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같습니다만 저것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이야기해서 많은 금액을 배정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과수면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배정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찌감치 100평을 내년도 분을 보고해서 본 군 출신인 도의원 농수산 분과 위원이신 방대선 의원에게 로비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평수가 배정이 되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보다는 많은 면적이 안 오겠나 하는 생각이고, 건축은 잘 지으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도에서 기준이 몇 년 전부터 평당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배정해 주는 수밖에 안 없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기회 있으면 도에다가 현실 단가를 적용해 달라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저온저장고 문제는 올해도 수륜농협에서 100평의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형이기 때문에 농가형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농협 쪽에서 건립을 하고 기업 쪽에서 운영해 줘야 되지 농가는 저는 10평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10평을 하면 1,000상자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5평씩 이렇게 해도 마늘, 양파 모든 종류의 생산되는 것을 거기에다가 보관을 해서 가정용 냉장고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생각도 더는데 너무 큰 것보다는 작게 해서 가정용에서 신선한 것은 그 안에 넣어서 냉장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그것은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과 온도가 틀리고, 배 온도가 틀리고, 마늘 온도가 틀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에 그것을 다 못 넣습니다. 온도가 틀리는 것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평수가 적어도 된다는 말씀은 저온 하는데 내용이 틀립니다 마늘하고 사과, 배, 토마토 이런 것이 다 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한 온도에 다 보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산업과장 배 재 일
예, 알겠습니다.
○ 김 종 만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몇 년 전부터 평당 가격을 150만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도 150만원을 기준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몇 년 전부터라면 그것이 착오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있든 물가 상승률하고 지금의 물가 상승률하고는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는 50%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농민들의 실질적인 수혜혜택은 50%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 산업과장 배 재 일
예,
○ 김 종 만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유건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온창고하고 예냉시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산업과장 배 재 일
이야기한다면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저온창고는 주로 과실을 저장하는 창고고 예냉시설은 과채류라든지 모든 시설을 원래 저 안에 차 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면 하루 예냉을 시켜서 현지 공판장까지 가져가는 이런 것이 예냉시설인데 저온창고하고 예냉시설은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그런데도 역할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역할은 같이 한다고 보면 왜 예냉은 채소 현대화 시설에 세트로 나오고 일반농가 채소농가의 예냉시설은 왜 보급이 안 되는지 모르겠고, 또 역할이 비슷하다고 치면 실지 참외도 예냉을 해서 그 다음에 수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품질도 오래 동안 좋다고 그릅니다. 그러면 이 예냉시설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과수농가 쪽에 저온시설만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예냉시설도 좀 많이 가져 와서 농가에 별도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배 재 일
예냉은 차 단위로 들어간다든지 상당히 큽니다 규모가, 예냉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농가형이 없고 적어도 법인 이상 아니면 농협 단위로 공판장 옆에다가 보통 짓습니다 이것이 예냉이고,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농가 집 옆에 자기가 생산 했는 물건을 그것도 100%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팔고 조금 시세가 안 맞을 때 보관하는 그런 농가형 저온저장고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입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예냉은 시설이 대단위로 크고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농가형으로 적은 규모로 보급이 되고 이렇단 말입니까.
○ 산업과장 배 재 일
예, 그렇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그러면 이 예냉시설도 적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모를, 꼭 큰 틀만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배 재 일
예냉시설은 예냉시설 한 개만 가지고 나오는 사업은 없고...
○ 유 건 열 의원
지금 사업 자체가 없단 말입니까.
○ 산업과장 배 재 일
없습니다. 채소유통시설 사업으로 집하장 옆에 붙어 있고 이렇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것도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을 만들도록 해 보시면 어떨까요.
○ 산업과장 배 재 일
예냉시설은 사실 독립되어 운영을 해서는 안 맞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어 놓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한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 건 열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농가저온창고 설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12시 23분)
환경보호과장 강신우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의장님! 이명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줘서 충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 군에서는 10월부터 그 익년 2월말까지 4개월 정도는 영농폐비닐 때문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에 시의 적절하게 성주읍 출신 배판곤 의원께서 훌륭한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이것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론회도 여러 번 가졌고 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부탁도 안 드렸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 실과장 읍면장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배판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폐비닐 수거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참외․수박재배농가는 6,000여호, 재배면적은 3,500여㏊로 비닐사용량은 약 4,000여톤 정도 됩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수거실태를 살펴보면 ’97년도에는 경기호황과 중국 수출로 자원재생공사 및 민간 수집상에서 kg당 20원을 지급하고 수거하여 영농폐비닐수거는 별 문제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자원재생공사 및 읍면 보유 청소차량과 공공근로요원 및 미화원, 읍면 직원이 노력하여 영농폐비닐을 자원재생공사로 운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업체경기 불황 및 중국 수출이 용이하지 않아 지난해 수거한 영농폐비닐 처리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재생공사가 교육청과 계약키로 한 수륜면 송계 1리에 위치한 폐교된 명륜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약 3년간 임시적치 장으로 지정 운영코자 주민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수 차례의 모임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 협조,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만 주민 동의는 얻지 못했습니다. 현황 및 최 근년 수거실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배판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요지인 자원재생공사의 공간이 없으므로 읍면별, 들판별, 통로별 임시적치장소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들판별, 통로별로 임시적치장소를 지정 운영하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만 적치장소 부지확보 및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읍에서는 폐교된 성광중학교 운동장에 각 면에서는 대부분 농협장의 협조를 받아 농협집하장을 임시적치 장으로 지정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요지인 금년 영농폐비닐 수거와 관련한 행정 추진 상황과 폐비닐 수거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농폐비닐 수거와 관련한 행정추진상황으로 무단방치 한 영농폐비닐이 미관저해, 환경오염, 교통장애 등을 유발하고 있어 군민 모두가 이 지역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깨끗한 지역환경조성에 다같이 동참하여 성숙된 군민의식을 발휘하자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영농폐비닐을 30~60kg 정도로 묶어서 읍면장이 지정한 임시적치 장으로 자가수송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 차량을 미 보유 한 농가와 노약자, 부녀자 농가에 대하여는 읍면 청소차량을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지정한 임시적치장 관리는 읍면장이 주 2회 이상 직접 점검토록 하고 저희과에서도 주 1회 이상 제가 직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을 악의적으로 도로변이나 하천변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와 불법소각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영농폐비닐 처리방법 및 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금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17,000매를 제작하여 참외, 수박 재배 농가에 배부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최근 국내업체와 1,000톤을 계약했고 곧 추가계약을 맺어 읍면 임시적치 장에 보관중인 영농폐비닐을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계약업체 또는 자원재생공사로 운반 조치하여 참외공판에 지장을 주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판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농폐비닐 수거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제가 질문 드린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질문을 낸 가치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서를 보고 답변서를 쓰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해 버렸습니다. 이런 영농폐자재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임시적치 장까지 어떻게 협의를 빨리 해서 자동 촉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행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성주읍에서 제가 직접 광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용산 1동에 성주읍장하고 총무계장이 도로 때문에 저도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동민들을 그 설명을 하려고 집합을 시킨 것은 아니고 농로를 포장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날, 그래서 거기에서 총무계장이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것이 있다 그 발표 내용을 제가 전하면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폐비닐을 아무 데나 방치하거나 투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폐비닐을 수거해서 전부 자원재생공사까지 본인이 다 싣고 가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한 달쯤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농민들이 그 이야기를 벌써 상당히 홍보를 했는 터인데 어떤 분이 반론을 제기 했어요 우리 동네에 누구누구하고 그것을 싣고 갔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치우기 위해 거기 갔더니 이것 내리는데 30분도 더 걸렸다 그 뒤에 오는 사람은 더 걸리고 동네에 와서 함부로 싣고 가지 말라고 내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6,000여 농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싣고 가천을 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통해서 빨리 개선하고자 해서 질의를 했든 것입니다 목적을 제가 거기에 두고 했기 때문에 물론 질의서를 내니까 과에서도 전전긍긍하다가 임시적치장 저도 권했습니다 어떤 농지 같은데 수도작 논 같으면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에 제 생각으로는 한시적으로 농지를 전용해서라도 군에서 해줘서 농지에라도 적치를 해서 참외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만약에 여기서 100대, 200대 하루에 줄을 서 있다면 하루만 서 있으면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분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싣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 없는 폐비닐 처리 방법이 될 것이다 싶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주읍에는 물론 각 읍면에 한곳을 한다는 것은 적치장소가 적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읍면에서도 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은 몰라도 좀 먼 거리에서는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영농에 임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은아버님도 참외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나이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다 객지에 나가고 없는데 이 폐비닐을 어떻게 치우느냐 걱정입니다 차도 없지, 조금 전에 보니까 각 읍면의 청소차량을 동원해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좋은 발상이기는 하지만 노약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말로만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노약자들은 그 지역의 영농회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이런 분은 개인 생각입니다만 처리하는데 기름 값 정도 유도해서 그 분이 내는 것으로 해서 그 돈으로 동네 젊은 사람을 활용해서 옮겨 주는 법, 사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읍면 청소차량이 노약자 다 하려면 되지 못할 계획이 될 수도 있어요 허상화 된 계획일 수 있으니까 실체를 한번 알아보시도록 권하고 싶고, 또 쓰레기를 우리 성광중학교 같으면 성주, 그리고 각 지역은 농협공판장을 임시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환경보호법 위반입니다 관에서는 그렇게 위반하는데 우리는 임시로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엄밀히 따지면 학교에 갔다 놓는다든지 내년 2월까지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농협직판장에 갔다 놓으면 일종에 환경보호법 위반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 할 것이 아니고 아주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장소를 그 장소의 지주하고 협의해서 한시적으로 어떤 적치할 수 있는 것을 합법화 해 놓아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장소는 한 개소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더는데, 폐비닐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 많습니다. 이것이 무게보다는 부피기 때문에 한 농가가 비닐을 공장에서 싣고 갈 때는 한차에 싣고 갔지만 거두어 올 때는 두 차 세 차가 되어 버립니다 부피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공장처럼 말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 못합니다. 그간에 고물상을 통해서 이것이 처리 된 량이 엄청 납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께 보니까 어떤 개인 업체 차인 것 같은데 짚게 달린 차가 비닐을 엄청나게 싣고 대구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내 유심히 봤어요 재생공사 찬가 재생공사 차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팔로가 개척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고 장소가 한 개가 너무 안 적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장소를 우리가 꼭 읍면에 한 개만 정해라 이래 하지는 않았고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읍에는 한 4개소 정도 해도 되고 대황, 대흥 통로, 금산 통로 등 한 4개소 정도 해도 되고 기타 다른 읍면에서도 꼭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만 있으면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해도 관계없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글쎄 그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읍에서는 홍보를 한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다시 수의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갔고 오도 못하니까 적당히 밤에 태워 버립니다 지금. 어제 그제께 우리가 초전 갈 때 보니까 초전에 읍면 순회 때 봉고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3동 앞에 검은 연기가 쏟은 곳이 적어도 5군데 이상 연기가 났습니다 오전인데도 10시가 안 되어 우리가 올라갔는데 연기가 뭉텅뭉텅 오르고 있어요 오늘도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런 현실은 빨리 주의가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동장들 모임에 가서 폐비닐을 태우면 환경도 나쁘지만 최근에 보니까 다이옥신도 많이 발생되어 태우면 태우는 그 본인에게 건강 적으로 아주 나쁘다는 책을 읽고 그런 이야기도 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사람이 이야기해서 될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점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답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치 장은 읍면에서 운영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1~3개소 정도가 적정하리라 믿고 이것은 돈도 안 들고 읍면장이 농협장에게 구두로 부탁해서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개 하려고 하면 임시적치장 하는데 임차료 빌려서 해야 되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앞으로는 해결이 잘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재생공사가 저 땅에서 1년 반 있으면 대구 성서로 옮겨가고 이러면 적치할 장소도 충분하고 이것이 보니까 영농폐비닐이 건축 경기와 맞물려 이래 나갑디다. 왜냐하면 그 중에 가장 깨끗한 상태에 있는 20%정도가 고무다라이 정도 만들고 나머지 80%가 정화조를 하기 때문에 건축경기와 맞물려 팔리기 때문에 돈이 되면 민간수집상하고 재생공사가 서로 빨리 사서 가져가고 지금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돈이 안될 때는 자주 안 가져가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 중국수출도 용이하다 해서 민간수집상도 어제 초전, 월항, 성주읍 3군데를 둘려 봤습니다 임시적치장 관리상태하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싶어서 보니까 민간 수집상도 몇이 골라서 갑디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김진길 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비닐 구매 자체가 농협이라든지 각 작목반 같은데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본 의원은 군 의원이 되고 나서 절실히 느낍니다만 농민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크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정부 지원이 아주 적은 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정부 지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 산업체라든지 화공약품을 취급한다든지 윤활유를 취급한다든지 이런 데는 제조공장에서 수거 의무가 있습니다 몇 프로 하는 것이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폐비닐 자체는 전혀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 김 진 길 의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현재 그런 제도가 전혀 없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비닐 제조회사서 총매출액에 퍼센트를 정해서 이것이 환경부 기금으로 들어가서 자원재생공사에 수거하는데 쓰라고 돈이 내려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의장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받아 봅시다.
○ 의장 장 윤 영
그럼 주무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닐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 해서 제조업체에서 기금을 냅니다. 그 기금을 환경부에서 모아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성주에 와 있는 이유가 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많은 량이 일시에 왕창 오니까 못하지만 비닐은 한국재생공사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돈은 제조업체에서 낸 돈으로 그러면 제조업체에서 돈을 냈기 때문에 비닐 값이 좀 비싸게 치입니다만 제조업체가 낸 그 기금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가 우리 군에 유치된 근본 이유가 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그러면 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왔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재생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민들이 폐비닐을 마당에다가 부라 놓고 오든지 그러면 재생공사에서 우리가 읍면에 부지를 책임지고 정할 테니까 군에서 이것은 협조를 해 달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 군에 재생공사가 들어 와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 가면서 재생공사가 할 일을 떠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주무부서에서 즉 말해서 해야될 일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이점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현재 재생공사에서 분명히 농협이라든지 비닐을 팔고 이익을 남기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이익을 남기는 것 말입니까.
○ 의장 장 윤 영
쉽게 말하자면 비닐을 판매하는 업체, 업체에서...
○ 김 진 길 의원
아니요, 지금 농협에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비닐 판매업자가 예를 들어 성주군 어떤 작목반하고 계약을 해서 비닐을 공급하고 나면 돈은 농협을 통해서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정확하게 3%의 이익을 보고 돈을 받아 줍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제가 알기로는 6~7%정도 농협에서...
○ 김 진 길 의원
지금현재 공식적인 것은 3%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도 이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고 하는 것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재생공사와 농협과 어떠한 절충을 하든지 해서 이 부담 자체를 군에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비닐 관계가 나왔으니까 환경부하고 재생공사하고 계약이나 수거에 대한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검토해 봤습니까.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법에 의해서 자원재생공사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원재생공사 법에 보면 설립된 목적이 폐기물의 재활용 수집운반이 기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설립됐고 한국자원재생공사는 공사 법 목적에 의해서 폐비닐이라든가 재활용품을 수집운반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환경부에서 수거료를 재생공사에 줄 것 아닙니까.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방금 김진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부담금하고 부과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수거...
○ 의장 장 윤 영
쉽게 말해서 환경부에서 비닐공장에 수거료를 이미 부과해 가지고 세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제조업체에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래 내고 있으면 재생공사에서는 성주 비닐을 전부 수거를 100%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생공사가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인근의 비닐 량이 적은데 우리가 물어 봤습니다 너희는 비닐을 어떻게 치우느냐 우리는 비닐을 어떻게 치우는지 모른 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10월부터 비닐을 도로변에 막 내어놓으니까 재생공사에서 전반적인 책임이 있지만 모든 폐기물이라든가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내어놓고 하니까 시장 군수가 안 치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 환경보호과도 재활용을 수립하는 업무지 폐기물 도로변에 내어놓은 것 싣고 가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도로 가에 내어놓은 비닐을 환경보호과에서 협조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하지 않으면 모든 비닐이 온 들판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라고 우리가 재생공사와 협조하고 읍면하고 해서 신경을 쓰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재생공사에서는 나와서 수거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지금 많이 싣고 가고 있습니다. 선남면 도흥동에도 수거하고 있고 용암에 폐자재도 싣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임시적치 장에 있는 비닐이 결국은 자원재생공사가 어떻게 처리하든 자원재생공사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조금 전에 과장님이 쓰레기차를 준다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내어 줘 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가서 전부 싣고 가게끔 그래 하란 말입니다.
○ 미화행정담당 윤 재 훈
자원재생공사는 차가 2.5톤 차 1대, 5톤 차 1대 작년에 8톤 차를 1대 사서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 의장 장 윤 영
차량이 적으면 차를 더 사라고 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청소차량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원래는 아까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집게 차하고 8톤 트럭을 가져 와서 다 싣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집게 차 1대와 8톤 차 2대 이래 밖에 없어서 읍면에 임시적치 해놓은 4,000톤 물량을 가져 갈려고 하면 1년 내내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참외 공판하는데 지장도 없어야 되겠고 그래서 2월말까지는 읍면에 보유한 청소차량으로 지원해서 자원재생공사가 지정한 장소로 옮겨 주고 그래 도와주고 있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재생공사에서 조금 전에 담당 말씀대로 비닐 때문에 공사가 설립됐다 하면 그 사람들이 자동차가 없고 손이 부족하면 중앙에 요청을 해서라도 성주 비닐 수거를 100%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생공사에 자꾸 독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원칙은 그래야 됩니다.
○ 의장 장 윤 영
원칙이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그렇게 해 버리면 임시적치 장에 있는 물건이 내년 3월말까지 안 가지고 나가면 참외공판에 차질이 있고...
○ 의장 장 윤 영
이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독촉을 하고 하란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비닐 생산공장에서 생산을 할 때 판매나 생산원가에서 폐비닐 수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수거하라고 일정 부분을 환경부로 납부합니다.
○ 이 명 식 의원
그것이 자원재생공사라는 정부 산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성주에 저것이 폐단인 것 같아요. 직접 생산단가에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물상이나 이런데 직접 지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원활하게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독점 해 가지고 일을 수행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애를 먹는 것이 주민들 피해보고 관에서도 애를 먹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 해야할 일을 환경분야는 사업적으로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고 환경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환경을 한번 잘못되면 회복하는 기간이 수십 년 걸리고 비용이 몇 수십 배 들어가는데 이런 차원을 개선한다면 수거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직접 지불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계산이 맞으면 전부 다 수거를 해 갈텐데 옛날에는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엿장수도 가져가고 누가 가져가는데, 지금 자원재생공사가 떠맡고 있으므로 해서 자기 일을 하지도 않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 일을 현재 군에서 떠맡고 농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계산이 안 맞아서 안 가져 간다하고 방치해 놓고 성주지역은 비닐로 먹고사는 지역인데 앞으로 비닐 문제 이런 상태로 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아까 김진길 의원님...
○ 이 명 식 의원
막연히 자원재생공사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아니면 정부부처라도 이런 사항이 잘못되어 있으면 건의를 한다든지 내용을 확실히 모르면 또 자원재생공사 이야기만 듣고 하지 말고 관계법이나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기피를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지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아까 농협에서 원협에서 비닐 팔면서 이윤도 남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우리도 국가 혈세로 예산 편성도 하기 때문에 저번에 군수님과 읍면 농협장 간담회 시에 제가 원예조합장하고 읍면 농협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조금씩 거두기는 곤란하니까 이윤의 일정 부분 만약에 6~7% 같으면 1%정도는 덜 남긴 요량을 하고 수거하는 비용으로 내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했고...
○ 의장 장 윤 영
과장님 조금 전에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재생공사하고 근거를 전부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 진 길 의원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현행법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법으로 지금현재 환경부담금이라는 것이 생산공장에서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기 때문에 생산공장은 환경부담금을 내고 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부담을 좀 시키라는 이야기는 농협에도 그것으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적치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주선 자체는 좋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익은 농협에서 남기고 모든 뒤처리는 우리 군에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생공사에 상의를 하든지 농협하고 재생공사 자기들은 손 안대고 코푸는 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압력을 넣든지 해 가지고 라도 지금현재 각 적치장 만드는 것은 그 사람들이 했을 때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지만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업무에 참고해 임하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강 신 우
예,
○ 의장 장 윤 영
그러면 영농폐비닐 수거대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도 원 록
(12시 54분)
건설과장 도원록 입니다. 배판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주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방통로지정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은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소통과 안전을 판단하여 구간을 지정 고시토록 도로교통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 통로를 일방통행 지정을 위하여 지난 5월 8일부터 23일까지 주민 설문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성주읍 주민을 통로별로 선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146명중 3명을 제외한 143명이 설문에 응 했습니다. 그래서 응한 사람 중에 찬성 25%, 반대 75%로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서 일방동행 지정을 일단 유보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읍 소재지 교통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가천, 초전면과 성주읍 시가지에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주 2회씩 정기 및 수시로 건설과 직원과 성주읍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도로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차량 등록시 안내문이나 읍소재지 차량 소유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유도하는 등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판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판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성주읍은 심각하다는 것은 익히 아는 것이고 초전면도 좀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전에도 봐 왔지만 제가 서울 갔다가 어제 초전을 통과했을 때 아마 20분 정도 통과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거기는 또 양면에 주차를 하는데 개구리 주차처럼 한쪽 바퀴도 올리지 않고 거기는 100% 차도 양쪽에 다 섰습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대형버스는 말할 것도 없고 대형 화물차가 그리 다닙니다. 그래서 대형화물차하고 대형버스가 만나니까 양쪽에 주차하고 비켜날 방법이 없습니다 크락션을 치고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저히 안 되 가지고 화물차가 양보해서 저쪽의 농협까지 빠꾸를 시키고 그렇게 우리는 월항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 차는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특히 고속버스가 다니는 그 길은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거나 해도 면사무소나 파출소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지는 몰라도 촉구가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초전부터 지적을 해 드리고 도로 확장을 할 수도 없고 한 면만 주차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결과적으로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일반통행밖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소통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주에서 가장 급선무라고 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물어 보면 성주읍 시가지 교통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제일 급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론은 저는 그렇게 알고 파악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사람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지는 몰라도 146명이 어디에 사는지 누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조사입니다 수긍이 가지도 않고 제가 만약에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은 시가지 복잡한 주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농민들 내지는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주읍민만도 아닙니다 성주 군민 특히 면부 사람이 70~80%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이 전부 불편을 겪고 읍에 오면 빠르게 볼일보고 가야지 영농 시간을 뺏기지 않는데 이 교통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지장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일이라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146명을 농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감히 제가 추측이기는 하지만 80~90%는 일방통행을 찬성할 것입니다. 이 146명이 전원 농민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영업하고 관계되는 이런 사람들만 소극적으로 대상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25대 75의 반대가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 전체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조사라고 저는 반박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그 도로를 사용하는 면민들 성주읍 농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 통로를 조사해 보면, 그분들에게 물어 봐야 되요 사용하는 자에게 물어 보지 않고 거기 앉은 사람에게 물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 일방통행을 경찰서장에게 저도 카겠습니다만 교통소통에 안전을 꼭 판단한다면 서장도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140명을 하든 150명을 하든 농민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공정하게 해 보십시다 분명히 일방통행 하자는 안은 80~90%는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에 관한 교통 신호대를 한다든지 이런데 경찰서에 심의 위원입니다. 저는 거기에 교통이 문제가 있다고 쌍수를 들고 서장을 설득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통대책이 없다는 것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확장은 불가능하고 한 면만 주차를 시킨다니까 한쪽에서 반발이 심해 가지고 그러면 들어가면서 좌측, 우측 한 군데 하면 서로 자기 집 앞에는 주차를 안 시키고 건너편에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시키지 않으면 양분화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에 시킨다면 결론적으로 교통소통을 시킬 대책이라는 것은 일방통행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건너편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갔다 세우면 되지 않느냐 사실은 허황 된 질문에 불과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되도 가지 않습니다 저 주차장을 만들 때 제가 군 의원이었다면 저는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지 않는 다는 것은 잘 압니다 아무리 끊어 보십시오 거기 가서 세우는가 안 세워요.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으로 맞는 일이었습니다 이점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소통대책을 다시 한번 더 제고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일방통행을 경찰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됩니다 서장이 여기 뭐 답답하다고 그렇게 소통을 한다고 자기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답답한 사람이 가서 사정해서 설득을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관계자들이 서장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 설문을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도 원 록
배판곤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설문조사를 146명 했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사람을 차출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의 교통안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심의회에서 차출을 해서 146명 표본차출을 해서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의회에 반영하든지 해서 무작위 차출을 하든지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더 받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과장님 제가 심의위원인데 저도 모르는 누가 차출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도 원 록
저희가 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교통행정계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는 결과를 우리가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 배 판 곤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했는 것 믿으면 안됩니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군의 실무자들이 무작위로 조사를 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오늘 바쁜 날 나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귀찮지만 이것하나 작성할 수 있느냐 단순히 한번 물어 봅시다. 일방통행 해야 된다고 하는 답변 받아 낼 자신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같이 해 보자고요 그것을...
○ 건설과장 도 원 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김진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진 길 의원
지금 방청석에서 꼭 이것만은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과장님 가천, 초전은 금년도 단속 실적이 몇 건입니까.
○ 건설과장 도 원 록
가천면은 58대고, 초전은 63대 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단속실적이요.
○ 건설과장 도 원 록
예,
○ 김 진 길 의원
뭡니까.
○ 건설과장 도 원 록
차종별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김 진 길 의원
아니 단속했는 실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 주차 위반이면...
○ 건설과장 도 원 록
주정차 위반입니다.
○ 김 진 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지금 사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쥐가 고양이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고양이가 쥐 걱정할 일도 없겠지만 서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 장애 현상은 전년도와 거의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시인하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도 원 록
이것이...
○ 배 판 곤 의원
예, 그것만 단순히 대답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컨데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하고 좋게 평범하게 말해가지고 이런 교통의 소통장애는 여전하다고 보여 진다면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도 오히려 조금 높거나 최소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실적이 어떤지 압니까. 과장님 다 파악되고 있지요.
○ 건설과장 도 원 록
예,
○ 배 판 곤 의원
전년도에 건수가 743건 입니다 금년도 10월 다 갔습니다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벌써 약 500건 정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89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도 원 록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단속 건수가 700몇 건이라는 말씀입니까.
○ 배 판 곤 의원
743건이었어요. 그런데 금년 10월말 현재 단속건수가 389건 입니다.
○ 건설과장 도 원 록
아닙니다. 의원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작년 9월말 단속건수가 916건 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단속 건수가 1,186대 입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러면 이 집계는 건설과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허위로 나한테 적어 줬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단속을 안 해서 건수를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 방법을 해서 알아냈더니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 건설과장 도 원 록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배 판 곤 의원
이 데이터로 미루어 보면 벌써 10월이면 전년도와 같다고 해도 500건은 넘어 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80여건에 이르고 있으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속마저도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증거로 내 세워서 소통대책을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배판곤 의원이 지적하신 시가지 교통난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요원을 포함해서 관리비나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군 본청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정도나 되고 거기에 댈 수 있는 차량이 일반승용차 기준해서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군청 공무원 보유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그리고 천 변에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억여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 들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제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대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식의 주차단속 방법은 괜히 비용만 자꾸 날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람 된 이야기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물론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사람 끊으면 마음이 아파서 동정이 되어 미온적인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앙 통이나 시장 쪽 이리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청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들여서 닦아 놓은 주차장에 군청 공무원도 한 대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차를 갔다 대라고 이야기해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를 해 드릴 것은 모범적으로 공무원이 먼저 한몫 다 하기 어려우면 1~2개 과라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시범적으로 먼저 대 주시고 또 5분 정도의 거리는 걸어서 들어오면 건강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시가지 구경도 좀하고, 그래서 군청 주차장에 민원인들이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서 빙빙 도는 현상도 방지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쪽의 단속을 먼저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주차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유도를 했을 때 좀 따라갈 것이 아닌가 이래 보고, 그래도 정 주민들이 잘 이행을 안하고 안되면 그때는 경찰하고 협조해서 범칙금이라도 물려 가면서 어떤 과감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 줘야만 주차단속의 실효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당장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아까 주문한 주차 현실에 대해서 비용하고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공간 대수 공무원 차량대수하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도 원 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읍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오늘 2일간에 걸쳐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면한 군정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는 실과장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2. 자연재해시농가보급형철재하우스표준규격안확대에관한건의안(김종보의원외2인발의)
○ 의장 장 윤 영
의사일정 제2항 자연재해시농가보급형철재하우스표준규격안확대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보 의원
김종보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연재해시 농가보급형 철재하우스 표준규격안 확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 군을 포함한 도내 약 10,000여 호가 자연재해로 철재하우스 피해시 전혀 피해복구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농가의 시설비에 대한 적정한 비율의 보상을 받음으로써 보상의 형평성과 원성도 해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부의 농가지도형 철재하우스 파이프 길이의 표준 규격은 파이프 길이가 11m, 내부 폭이 6m, 서까래 간격 60cm, 80cm인 반면에 성주군을 포함한 도내 시군의 10,000여 호에 사용하고 있는 철재하우스의 파이프 길이는 대부분 8~9m, 내부 폭 4.5~5.5m, 서까래 간격이 1m의 시설로 되어 있어 정부의 표준설계서와 맞지 않아 자연재해시 피해 복구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규격의 철재하우스도 정부의 표준설계서안에 추가하여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연재해시 농가보급형 철재하우스 표준규격안 확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 윤 영
김종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판 곤 의원
여기 건의안에 보면 주문 내용에 보면 자연재해시 피해복구비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안 이유에 보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토의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피해복구비하고 보상하고 차이는 어떻게 둡니까.
○ 김 종 보 의원
복구비에 관한 경우는 정부에서 만약 어떤 규정이 정해지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보상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정부나 어떤 단체에서 잘못이 있을 때 그에 따른 잘못에 대한 보상 아니면 넓게 이야기하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성주 같은 경우는 바람의 피해나 아니면 눈 피해가 났을 때도 보상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 판 곤 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똑 같이 자연재해시 피해복구비고 이것도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조건문이 같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피해복구비고 어떤 것은 보상인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 김 종 보 의원
제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났을 때 판단이 안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 판 곤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오근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 근 화 의원
김의원님 건의안 작성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 생각에는 복구는 1회성 지역적인 경우에 복구라고 하고 보상이라고 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법에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건의안 올리는 것 향후 보상을 위한 중앙정부라든지 담당자들한테 건의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의원님께서 올린 건의안이 국회의원이나 기타 정책담당자들에게 전달이 됐을 때 그 내용을 채택한다면 앞으로 우리 성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규격에 맞는 것은 일괄적으로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보상규정의 변화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 김 종 보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을 작성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이명식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 식 의원
김의원님 건의안 내용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봤을 때 조금은 템포가 느린 감은 있습니다만 늦게 나마 이런 건의안을 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를 하셨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임시회의 때 회의가 자꾸 지연되고 또 시간을 맞추지 못한 그런 난점이 노출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 건의안을 내시든지 토론 할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바로 제출이 되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이 결정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 종 보 의원
답변을 드릴까요.
○ 이 명 식 의원
아니 됐습니다.
○ 의장 장 윤 영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의원님 조금 전에 부의장 말씀대로 피해 지구 의원님이고 주문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중요한 사항은 사전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최대한 1주일 전에 의장에게 보고를 해서 상정을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연재해시 농가보급형 철재하우스 표준규격안 확대에 관한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시 농가보급형 철재하우스 표준규격안 확대에 관한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연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에 부의 된 ’99년도 의원 읍면 순회 방문과 ’9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와 군정질문 및 각종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열성적인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창국 부군수님께 감사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으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읍면 순회 방문을 통해 읍면으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들은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가 되어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군수님께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이 5일간 10개 읍면을 방문하여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관심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와 함께 습득한 현장 정보와 지역의 다양한 여론 등을 수렴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정기회가 한달 앞으로다가 왔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시 처리하여야할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자료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한 집행부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임시회의시 읍면 방문과 업무현황 청취,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집행부 관계 부서에 주민의 뜻을 대변하여 관심 있게 주문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금년도에 계획된 수해 복구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동절기 전에 차질 없이 완료하여 금세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천년을 준비하기 바라면서 제72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