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호
성주군의회사무과
2004년 10월 27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1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1. 제121회성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조 상 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군민의 생활현장과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당면한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도 위 일
의사담당 도위일 입니다.
제12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전수복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1회 성주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 및 제출된 안건으로는 10월 21일 유건열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이 발의되었으며 10월 26일에는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4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유건열의원외2명발의)
(11시 05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유건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 건 열 의원
유건열 의원입니다.
조상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4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군정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또한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계기로 삼고자 함입니다. 방문일정 및 대상을 말씀드리면 10월 28일에는 성주읍을, 10월 29일에는 초전면을, 10월 30일에는 용암면을, 11월 1일에는 선남면을, 11월 2일에는 수륜면을, 11월 3일에는 가천면을, 11월 4일에는 금수면을, 11월 5일에는 대가면을, 11월 6일에는 월항면을, 11월 8일에는 벽진면의 주요사업장을, 11월 9일에는 성산고분군 사적공원화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총 10개 읍면 28개소의 사업장을 방문코자 하며 방문인원은 전 의원과 해당 실과소 관계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을 포함한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2004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의장 조 상 용
예, 유건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유건열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시겠다는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 성 자 수 헤 아 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인을 포함하여 참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주요사업장방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및성주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송부돌 의원과 오근화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오 근 화 의원
이의 있습니다. 서명의원을 저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는데 제 이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의장 조 상 용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 오 근 화 의원
사전에 아무 이야기도 없었는데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까. 다른 분 하세요. 저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어요?
○ 의장 조 상 용
전에 읍면 순서대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전에 언제 순서대로 했어요. 간담회시나 어떤 때에 의원들이 만나 가지고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누구누구 하기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난 오늘 듣는 것이 처음이에요. 제가 없을 때 했는 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 의장 조 상 용
의원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읍면 순서대로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 근 화 의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읍면 순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에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누구누구로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의장 조 상 용
어떻게 되었던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 협조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읍면 순서대로 한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 의장 조 상 용
예,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 오 근 화 의원
알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 의장 조 상 용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주군의회회의규칙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