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5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3일(목요일)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5.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7. 폐회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3.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4. 성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성 주 군 수 제 출】
5.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13분 개의)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그간 예산안 확정과 관련되어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므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군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조기에 추경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 주 군 수 제 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경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2일까지 실과소, 읍면별 예산 등 상황별 설명과 질의·답변, 위원 상호 간 종합 검토, 계수조정 등 5일간의 일정을 심사하였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당초 6,385억 2천만원보다 87억 6천 6천만 원이 감액된 6,297억 6천만 원이며, 감액 편성된 상황별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는 82억 원, 특별회계 5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곽 호 창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복합적 경제 위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힘써주시고 특히 저희 기업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종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주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3호 가맹점 등록 제한 관련 규정입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 외에 예외 규정을 추가하여 정책적 흐름에 맞게 탄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상품권 사업의 목적에 맞게 가맹점을 운영 관리코자 합니다.
안 제6조 제5항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 규정입니다.
조례 위임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던 재등록 제한 규정이 법령 개정으로 법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품권 할인 구매 시 1인당 최대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변경하고 탄력적 운영을 위해 연간 한도액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2조 제3항에 상품권 판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판매 및 환전 금액의 100분의 5라는 최대한도를 삭제하여 상품권 운영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영 화
전문위원 이영화입니다. 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품권 정책 추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포괄적인 규정을 추가하고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하고 연간 한도액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품권 판매 대행 수수료 최대한도를 삭제하는 것은 경상북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 시 우리 군이 낮은 상품권 판매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 수수료를 증액할 경우 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명확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성주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이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제3항, 『성주군 성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본 의원, 이화숙 의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성 주 군 수 제 출】
5.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6.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과 목적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27일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공장 제조소 입지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군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취약지역 주거 여건을 보호하는 한편,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 제조업소를 집단화하는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주거형, 주거 유도형, 산업형, 일반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주거형의 경우 기존 취락지 50호 이상 가구의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주거 유도형의 경우 주거형 경계에서 100m를 이격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산업형의 경우 공장, 제조업소의 입지를 집단화하고자 기존 공장 및 연접 미개발 잔여 부지를 포함하여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일반형의 경우 주거형, 주거 유도형, 산업형을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 계획 수립 주요 내용입니다.
기반 시설 중 도로의 경우 주도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 및 통과 도로를 6m 이상 확보토록 하였고, 건축물의 용도의 경우 각 구역 특성에 적합한 건축 행위를 허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경관 계획 등은 권장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본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도로 개설, 주차대수 추가 확보, 권장용도 준수 시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폐율 40%를 50% 이하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 이하로 완화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및 제75조 3 제4항에 따라 금회 의회 의견 청취 이후 성주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심의 대상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규제 사항을 완화하여 군민의 건축 비용 절감과 건축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주군 경관조례 제25조 및 제28조로 규정된 경관 심의 및 자문 대상 범위에 대하여 본 조례에서 개정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관심의 대상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안 제26조 2의 경관심의 대상 제외 조항을 추가하고 별표 1 2에 있는 사회기반시설과 공공건축물 및 일반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변경으로 심의 대상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공공디자인 지능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의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에 따라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시행,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으로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의결 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9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 심의 자문 대상과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운영 세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3조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시범 공모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영 화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미수립할 경우 공장, 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관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유도형으로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취약 집단화 지역 50호 이상 경계인 주거형을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취락 집단화 지역 경계부를 주거형 경계 100m까지 주거 유도형으로, 산업 집적화를 위해 공장 창고 집단화 지역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을 산업형으로, 입지 규제 최소화를 위해 유도형 외 지역을 일반형으로 지정하여성장관리 계획관리 구역 내 기반 시설인 도로와 건축물이 허용 용도와 권장 용도에 맞게 건립될 경우 건폐율을 최대 10%, 용적률을 최대 25%까지 완화해 주는 내용입니다.
관내 계획관리지역 일원에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군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품질 높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타 시군에 비해 심의 대상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및 철도의 대상 및 규모는 10억 원 이상인 도로 사업에서 40억 원이 증액된 50억 이상인 도로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경관 심의 대상을 조정하고 경관 심의 제외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심의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하여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해 상위법에서 입안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진흥위원회 구성,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디자인 결정 시 진정한 성주의 이미지와 부합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공공시설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교체할 것이 우려되므로 시설물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의 지역성 제고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이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성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결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본 의원, 이화숙 의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본 의원, 이화숙 의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본 의원, 이화숙 의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27건의 의안 처리, 13건의 군정 질문과 답변,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세입 감소로 긴축 재정 운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의 역대급 재정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주군은 전년도 대비 60억 원 증액된 6,270억 원 규모로 편성한 2024년도 본예산과 기금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정 현안 사업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으나 사업 효과에 대한 사후 평가 없이 연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투자의 우선순위와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소수의 이익보다도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더 많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세심하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들의 요구 사항에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민의를 전달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 어느 때보다도 강한 대의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던 의원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라는 서로의 위치는 다르지만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합목적성과 순수한 사명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는 성숙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수록 5만여 군민을 위해 우리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2023년 한 해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3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서한교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관 광 과 장이상훈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주 민 복 지 과 장노경미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기 업 경 제 과 장곽호창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건 설 과 장신동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이호원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도재만
- 전 문 위 원이영화
- 의 사 팀 장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