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4년 3월 20일(월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1. 제2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4.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등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6.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폐회
○ 부의된안건
1. 제2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3.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4.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등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5.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6.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1시 00분)
○ 의사팀장 박 효 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효인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 주재로 제28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든든한 동반자이신 동료 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따뜻한 봄볕이 더욱 반가운 요즘입니다. 그간 일조량 부족 등의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로 인해 참외 등 농작물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분야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보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1일간 짧은 회기이지만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5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11시 02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조익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 익 현
의회사무과장 조익현입니다.
제28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김종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3월 1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8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김종식 의원의 6인으로부터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여노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조익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며 이화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 화 숙 의 원】
○ 이 화 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 중심 행복 성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에 대한 우리 군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이고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 대로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은 1.58명으로 OECD 38개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인구학자인 옥스퍼드 대학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 군은 지난해 출생아가 147명이고 사망자는 663명으로 사망자가 4.5배 가량 많았으며 학령 아동은 전년 대비 46%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례없는 출산율 저하는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지속적인 고령 인구 비율 증가로 인한 경제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결국에는 국가의 존립까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기업,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나서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출산율을 제고한 몇몇 사례를 보면 먼저 전남 강진군은 모든 사업의 운영비와 관리비를 재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여 확보한 군비 예산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만 7세까지 월 60만 원의 양육 수당 지급, 공동육아 카페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23년에는 전년 대비 0.58% 상승한 1.47명을 기록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출산율 증가율이 높은 지방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나가레아마시는 보육 스테이션을 운영하여 부모의 출퇴근에 맞춰 아이들을 돌봐주어 2004년 1.14 명의 출산율이 2018년 1.67명으로 증가하였고, 오카야마현에 있는 나키촌는 출산 축하금 및 전업주부 지원금 지급, 아이 의료비 부담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최근 10년 평균 출산율이 2.9명에 이르러 일본 평균 출산율보다 2배가량 더 높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북도에서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출산율 목표를 2.1명으로 정하여 육아 및 돌봄 비용 최소화, 주거 지원 등 경북 형 저출생 극복 전략을 발표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발맞추어 우리 군도 지난 2월 성주 맞춤형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을 발굴하는 TF팀을 구성하였고, 이후 몇 차례 보고회를 통해 경상북도 72개 과제별 실행 계획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저출생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계획 중인 사업들이 군 실정에 적합한지, 수혜자들이 바라는 방향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고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대규모 사업들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 예산을 조정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 높은 정책을 통해 나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출산 양육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이며 군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0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김종식 의원님, 위원에 정순돌님, 김종호님, 조임권 님, 최성관 님 이상 다섯 분을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김종식 의원님, 정순돌님, 김종호님, 조임권님, 최성관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김종식의원외6인】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가정의 기준 원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혜택의 근거가 되는 개별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여 양육 여건을 개선하여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군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셋째 아를, 둘째 아로 성주군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셋째 아를 둘째 아로 하고 최종 13세 미만을 18세 미만으로 성주군 수도 급수 조례 제35조에 3명을 2명으로 성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을,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으로 성주군 다 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3명을 2명으로 성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셋째 애를, 둘째 아로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 2 비고 1의, 나목을 3인을 2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자녀 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종식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김종식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다자녀 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혜택의 근거가 되는 개별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여 양육 여건을 개선하여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도 다자녀 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황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등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노연의원외6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예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설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성주군 의정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여비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을 110만 원을 150만 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의 국내 여비는 별표 1의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 별표6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2항과 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하고 종전 별표 3을 별표로 변경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여노연의원외 6인이 제출한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성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금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의정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려는 의원 없음)
예, 없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 22분)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주민복지과장 이난희입니다. 김성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사회적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외로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사회와 단절된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최소한의 예우를 보내드려 존엄성을 유지해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내용 등이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결정은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연고자나 이웃 사람 등으로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고 없는 경우 안 제8조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장례 절차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5항은 공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 이웃이나 유언 등으로 장례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경우 장례 주관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이유는 관내 지역에서 독거로 사망할 경우 실제로 자식이나 부모라 하더라도 주소지 기관장이 장례 주관자로 지정해 주지 않으면 사체를 인수할 수 없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제안 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와 단절된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가족 해체,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성을 유지하고 편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황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므로 아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4페이지에 회의 서류 4페이지에 보면 8조에 군수는 공용 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장에 상위법 9페이지에 보면은 9페이지에 12조 6항에 보면은 시장 등은 제1항 및 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 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위법에는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저희 군에는 장례 법인이 없습니다. 장례업소를 하는 분이 그래 한 업체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전부 하는 거라서 장례 업체로 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장례 관련 법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네,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재단법인 공원묘지 법원에 법인은 있는데 장례업체는 법인이 안 되고 개인으로 등록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보고 우리도 장례 관련 업체가 많은데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네.
○ 김 종 식 의원
법인이 하나거나 아니면 또 지금 세 군데 있는데 두 개는 법인이고 두개는 일반 개인업자면은 이렇게 제정했는 이유가 특정한 업체를 봐주기 위한 그런 재정이었는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성주군에는 법인으로 등록된 장례 업체가 없다 이 말씀이죠?
○ 주민복지과장 이 난 희
예, 장례 법인 없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 알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주군수 제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가족지원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고 복합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가족지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성주군 어린이 과학 체험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재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에서는 성주군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 목적, 위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10조는 과학관 개관 및 관람에 관한 사항으로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 시간 관람료, 관람료 면제 및 감경, 관람 제한, 행위 제한, 전시 물품에 관련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서는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편의시설, 위탁 운영, 지도 감독,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가족지원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어린이 과학 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성주군 어린이 과학 체험공간 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어린이 과학체험관은 어린이들의 과학적 사고와 학습 동기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과학적 사고와 탐구심은 아이들의 미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운영 기간이 10시부터 18시까지이므로 어린이들은 체험관을 이용하기 용이하나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개관하면 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 홍보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어린이들에게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황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서와 같이 본인이 생각할 때 비용 추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잘못된 느낌이 듭니다.운영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세입이 3,600만 원 세입에 세출이 2억 3천, 2억 3,2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는데 1년에 3,6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 세입 자원이 있겠냐 서는 우려도 되고 그 학생들이 3,600만 원 들고 거기 과학관 사용하겠어요? 그런 의문도 있고 두 번째는 세출에 있어가지고 2억 3천 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군비 순수 군비인데 그렇다 보면 비용에 의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일단은 세출 3,600만 원은 저희가 과학관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처음 시행해 보는 또 그 기관이 과학관이라서 일단은 세입 부분은 상당히 조금 하루에 그 40명 정도 40명 정도 했을 때 한 달에 그 세입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 2,400만 원 그리고 이제 체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체험 공간에 또 체험하는 재료비 이런 것 때문에 체험비를 받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 20명 정도 해서 그 체험비 2천 원해서 그래서 월 수입료가 10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 그래서 체험비하고 입장료 수입을 3,600만 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용자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해야 하고, 또 운영하면서 또 이 세입 부분은 또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운영을 운영을 안 해본 사업이라서 저희가 세입을 높게 잡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이 운영비도 이게 층마다 이제 그 직원을 배치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4명분이 인건비가 소요되고 또 운영비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그 과학관 자체가 저희가 이익을 창출한다기보다는 지역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이제 그런 과학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조금 관심을 유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과학관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런께는 이게 뭐 순수 군빈데 말이죠. 3,600만 원 카는데 하루에 40명 하는 인원을 추계를 한다면 과연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 40명 이 시간 내외에 참여해가지고 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는 건물만 지으면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1년에서 2억씩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면 거기에 인원도 40여 명 올동말동 하는데, 요 고급 인력을 말이죠. 인건비가 1억 천입니다. 1억 천정도 가는데 이 과연 이만큼 인원이 필요하겠느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게 2층 전체 건물은 1, 2, 3층으로 돼 있고 1층은 필로티라서 저희가 인원 배치를 안 합니다마는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체험물을 이용하는 데 설명도 필요하고 직원이, 설명도 필요하고 또 이제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1명씩 배치를 했습니다.그리고 이 과학관 등록을 하게 되면 전문 인력을 또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하고 총 4명을 배치했고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관 등록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만약에 그 사용자가 많이 없고 뭐 5명이나 뭐 없고 이러면 인력이 잘못하면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몇 명이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4명.
○ 김 경 호 의원
4명 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4명.
○ 김 경 호 의원
그냥 멀쩡히 바로꼬 앉아가지고 우리 성주버스 빙빙 돈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성과가 안 나왔으면 그건 누가 책임 하노? 물론 아주 그냥 뭐 예측하기는 힘들지마는 현재 봤을 때는 조금 구조적으로 좀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운영해 보고 정말로 성주군민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과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때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하면 더 줘야 하는데 당년도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예산을 세워서 한 것 같으면 예산 낭비 아니겠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저희가 최대로 고민하는 부분에서도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정의에 어린이의 정의가 6세 이상 12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상위법인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린이의 기준이 어린이는 13세 미만으로 개정이 언제 됐냐면 2024년도 2월 27일날 개정됐어요. 어린이 기준이 틀려서 그 이전에는 2024년도 2월 27일 이전에는 12세 이하로 하다가 13세 미만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당초에 조례 제정을 저희가 준비할 때 작년 11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이제 각종 수당이나 급여를 줄 때 그 기준이 0세부터 이제 12세 학년기 아동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만으로 다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으로 그 나이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 고 안전관리에 관한 그 법에 의한 어린이에 대한 나이는 미처 저희가 반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이거는 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관련으로 관련 법률을 보면 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하는 일이 책무에 보면 안전에 관한 책무가 있어요. 이 속에는 어린이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하고, 장비가 있어야 하고, 또 안전에 관한 시설물이 설치돼야 하고, 또 혹시 사고가 나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고,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 조례에 이거는 빠졌는 이런 사항들이 상위법에 13조 14조 15조가 빠졌는 이유는 이거는 뭡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뭐 고의적으로 누락했는 부분은 아니고 의원님 이게 저희도 안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에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쓸 계획이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이런 걸 저희가 구비할 수 있는 부분은 개관하기 전에 구비를 할 계획이고 안전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층별로 인원을 1명씩 배치를 했고 개관이 되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자봉사자들을 배치하고 또 만 7세 이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안전에 관한 내용도 좀 담아줘야지 될 것 같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학관 등록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학관 등록의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해당 인력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거는 과학관의 크기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야지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과학관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1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100제곱미터입니다. 전문과학관 등록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 김 종 식 의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체험물이 내부에 30종 이상이면 전문과학관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과학관으로 해서 인력 1명을 채용했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100제곱 미터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종 식 의원
그건 제가 잘 못 알았네. 만 제곱미터로 알았는데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또 아 여기에 있는데 이게 틀린 거면 이게 보시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종 식 의원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과학관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과학관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100제곱미터다 이 말씀이지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전문과학관 등록 여건이 100제곱미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999평방미터이기 때문에
○ 김 종 식 의원
1,000제곱미터입니까? 그러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연면적 예.
○ 김 종 식 의원
919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만 제곱미터는 안 됩니다. 예.
○ 김 종 식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네,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거 아까 방금 김종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가 12세 이하인 사람을 우리 이제 조례에는 담아져 있고 법이 개정된 게 13세 미만이라는 용어로 개정됐다는 말씀의 취지는 12세 이하는 12세가 포함된 나이를 말하는 거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도 희 재 의원
13세 미만이라고 표기한 거는 13세를 제외한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용어가 정리가 돼가 법 조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조례에 있는 12세 이하인 사람이라 하는 것은 12살까지의 아동을 말하는 겁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도 희 재 의원
그다음에 13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면 13세를 제외한 12세부터의 아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내용은 같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래 표기가 이제 법이 어떻게 개정된 지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우리 조례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도 희 재 의원
12세 이하를 표기하는 게 옳은 건지? 또 13세 미만으로 표기해서 하는 게 옳은 건지는 추후에 한 번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수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도희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우리 도희재 부의장님 말씀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걸 답변을 드리면 이 법이 미만으로 정해졌는 게 이상 이하의 12세 1월하고 12세 하고 열두 달 하고 이 차이에 뭔가 문제들 때문에 13세 미만으로 정해졌는 것 같아요. 이게, 종전에 이상 이하로 하다가 미만으로 했는 내용이 그래서 미만으로 했지 않나? 나는 그래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 7조에 보면은 6세 미만은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6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밖에 없어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이용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확인하고 그 이후에 등록된 아동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 김 종 식 의원
예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이제 이 관련 때문에 딴 시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고 이제 확인을 하니까 인천 수원 어디든가 거기는 보니까 1일 1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했어.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종 식 의원
자기도 면적이 크기 때문에 1일 100명 이하로 하고 100명은 예약 100%로 다 해. 이렇게 운영하더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 이거는 뭐 몇 살이라서 등록하면 이게 딱 표시가 나니까 이래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종 식 의원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바로 접수한단 말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도 지금 홈페이지 구축 중에 있고요. 저희도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예약에 관한 말은 하나도 없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런 부분까지 조례에 다 담기에는 좀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아, 우리는 사전 예약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 김 종 식 의원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은 6세 미만이 이런 것도 이런 분들도 어쨌든 주민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 김 종 식 의원
딱 확인이 딱 되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네.
○ 김 종 식 의원
우리 증명서를 가져와서 확인한다고 카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직까지는 이제 구축이 안 돼서 그렇게 하고 구축이 홈페이지 구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려는 의원 없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네, 의원 전인 이가 없으므로
○ 김 종 식 의원
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종식
○ 김 종 식 의원
관해가지고는 수정 가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 의장 김 성 우
그러면 예.
○ 김 종 식 의원
2조에
○ 의장 김 성 우
원활한 회
○ 김 종 식 의원
딴 내용들은 추계를 하면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께서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 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성주군 어린이과학체험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종식 의원님의 수정 발언에 대해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식 의원님 수정 발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종식 의원님의 수정 발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식 의원의 수정 발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2시 03분)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농정과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농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 성주 참외 생산과 유통을 위해 비상품화된 농산물을 수매, 처리, 자원화하여 시장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엄선된 참외만을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환경보존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자원의 선순환 체계의 선도적 구축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재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에서는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 목적, 정의, 위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운영 시 소요되는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직접 관리·감독하고자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에서는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임무,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 13조에서는 자원화센터의 사용 신청, 운영자 선정,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 정 훈
전문위원 김정훈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고품질 성주 참외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기능과 자원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운영 시 기계의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환경보존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할 때 과장님이 안 계셨고 또 직원들도 다 바뀌어가지고 현재 하는 시스템으로서는 하자가 발생된다. 그래서 수십 분 여러 번 수십 번 이상 많이 건의했으나 지속적으로 잘될 것 잘 됩니다. 고 얘기해서 입을 막았단 말입니다. 물론 잘되면 좋지요. 또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급과 수매의 목적은 당초에 조례안에서 조례안에서 언급하다시피 저급과 유통 근절 첫째 유통 근절입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참외를 특히 통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그 당시에 할 목적 그 당시의 내용으로는 보면 당초에 15kg 열림 형 박스로 유통되는 것을 10kg 닫힘 형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저급과를 빼내고 나서 유통해야지만 소비자들이나 장상인들이나 중매인들한테 호응을 얻고 또 단계적으로 규격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 만들어서 지금 현재 유통센터의 저급과 수매장에 한두 번 정도를 현장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지금 안 보여요. 문제점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에서 이거 추진하기 위해서 실증 시험을 했어요. 실증 시험을 이렇게 액비를 고급 액비를 참외 고급 액비를 만들어서 정말로 자원화한다 한다 그런 목적으로 거금을 들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 준공은 거의 났는 걸로 알고 있고 기계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아래 며칠 가보니까 기계를 뜯어 갔다 카더라. 왜 그 뜯어갔는가? 안 되기 때문에 기계를 뜯어갖고 뭐 다시 뭐 또 하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기계를 지금 고액분리기는 떼가가지고 지금 좀 안 하고 있거든요.고액분리기 그것 아무리 고액분리기를 그걸 해 와도 저는 한 수십 차례 한 서른 번 이상을 대한민국 고액분리기를 다 접했다 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고액분리기가 안 되는 게 참외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과장님 혹시 알는지? 모르겠다만도 참외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당분이 있어가지고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세밀하게 지금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안될 것이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 방법은 안 되겠다고 그래 두 번째는 고액분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고액분리기 안 된다. 절대로, 되면 좋겠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거기 거기가 지금 어떤 시스템이 돼가 있냐 하면 우리가 당초 목적한 바에 의한 걸 하면 정말로 참외 저급과를 갖다 넣어가지고 잘 발효시켜서 좋은 양질의 미생물을 넣어서 액비를 만들어갖고 농가에 참외나 또는 수도작이나 기타 농작물에 살포할 목적으로 지금 저 사업을 거의 한 뭐 부지 대까지 한 200억 들어가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벌써 문제가 발생돼 있어요.작년에 썩어 빠져가지고 오염된 물을 거기에 천 톤을 갖다 넣어놨어. 벌써 그러면 그게 그 참외 그것 작년에 물 그 썩어 빠졌는 걸 거기 그 액비가 그것 액비도 아니죠? 그거는 폐기물이죠.폐기물 그 안에 거 아직 뭐 돌아가지도 않은데 거기 해놓으면 과연 그 안에 있는 게 다 오염됐다 이 말이라. 그거는 과연 어떻게 쓸 것이며, 벌써부터 사업도 하기 전에 벌써 천 톤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검증한다고 넣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오염된 걸 폐기물 벌써 오염돼 있다. 천 톤 그걸 앞으로 누가 어떻게 그걸 빼내가지고 처리할는지? 그걸 잘 모르겠지만도 그 문제가 있고,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관리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또 회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거의 명시가 안 돼 있어. 조례 내용에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있어야 할 게 액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실증 시험을 안 하고 저기 나왔는 걸 일부분도 농가별로 수도작이면 수도작 참외에 써보고 이걸 공급해 줘야 하는 데 일방적으로 1년에 한 5천 톤이나 1만 톤이라 카는 지금 계획에 1만 톤인데 1만 톤을 갖다 뿌렸을 때에 농작물이 갖다 뿌린 그 비용도 술챦지만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작물이 또는 토양이 오염됐을 때 그 책임 배상을 요구하면 과연 누가 질 것이며 만약에 농가에 이거 써가지고 참외면 참외 기타 수도작에서 수확량이 급격히 떨어졌다든지 토양이 오염됐다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부터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고 또 현재 있는 시설 그 자체가 참외는 굉장히 강산성입니다. 강산성인데 현재 일부분은 알루미늄 했지만도 철에 있는 거는 1년 내지 2년 되면 삭아버려요. 삭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계 작동도 안 돼요. 특히 고액분리기같은 그런 거는 빨리 1년 못 씁니다. 저래 돼버리면은 그러면 또 무용지물 된단 말이야. 고액분리기 굉장히 비싼데 또 고액분리기 또 사용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안 됐기 때문에 뜯어갔다 벌써 뜯어갔단 말입니다. 그건 뭐 누차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된다. 캐가 당장 그 뜯어갔는데 그것도 문제지만도 참외 저걸 1년 쓰고 나면은 사실상은 기계 저기 마모돼가지고 돈 쓰면 해마다 기계를 갈아야 된다니까 보수 저걸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되고 특히 이걸 액비를 뿌리려 하면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줬을 때는 여기 아까 말한 것 같이 용역기관에 보면 굉장히 정말로 실험실에서 했는 그런 용역을 우리한테 적용하라 하면 안 돼.
저 기계를 갖다 놓으면 현재 시스템 저거는 분뇨하고 축산 분뇨 있잖아요? 하고 우리 사람 분뇨 처리하는 시스템이라 저거는 가능해요. 저 기계 시스템으로는 참외로서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할 때 보면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무용지물 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 된다 카니까 저도 안 해봤으니 저기 시스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입 다물고 있었는데 현재로서 중앙 점검한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조례만 널름 제정됐는데 조례 내용에도 보면 앞으로 이런 사고 냈을 발생했을 때는 어떤 뭐 예치금을 적립한다든지 기타 농가의 하여튼 그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보상해 주려 하면 조례 없이 보상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조례 이거는 시기상조 아니겠나? 저게 돌아갔을 때 조례 정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려되기 때문에 한 번 건의해 봅니다.이상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추진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전직 과장으로서 이것 답변하기도 그렇고 질문하기도 부담스러워도 앞으로 되는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자원화센터는 정식 준공 전입니다.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천 톤이나 하는 작년도 액비를 넣는 거는 무부하로 이제 참외를 파쇄 안 한 무부하로 물을 이제 넣어서 일단은 순환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고액분리기 그거는 이제 거름망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약간 문제성이 당분이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뜯어가 있는데 지금 그 관계자 기계 설비했는 분하고 그다음에 감리단하고 또 다른 방안으로 연구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한다고 지금 4월 중에는 설치 완료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한 가지 추가 질문을 자꾸 그 카면 또 문제점 생기기 우리가 당초 용역대로도 이런 제품이 나와줘야 하지 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이런 거는 10%도 안 되고 일반적인 축분 분뇨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과연 누가 쓸 것이며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오염되는 그거 지금 현재 천 톤이라 카는 그 자체는 그거 넣으면 안 되는 걸 작년에 거는 넣으면 안 될 걸 넣어놨기 때문에 저거는 다음에 또 수거해가지고 그렇죠? 수거해가지고 다른 데 갖다 버리려 하면 폐기물이에요. 그러면 톤당 10만 원씩 주고 10만 원 이상 주고 폐기물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책 어떻게 세울 것인가?
○ 농정과장 김 홍 식
작년에도 이게 우리 자원화센터 하기 전에 저 액비를 우리가 추출물을 자연 강산성이 이제 자연 발화한다고 할까? 그래 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한 벼재배 농가에 한 4천 톤을 뿌려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벼재배했는 농가에서는 아주 흙이 괜찮다고 해서 성능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라고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도 그거를 일단 우리가 관주용으로는 의원님 전번에 한 번 이야기했듯이 관주용으로는 우리 안 하고 그냥 벼 재배 농가에 일단 살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도 그럴 계획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렇다면 알겠고요.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 김 경 호 의원
잘 됐으면 좋겠는데 7월에 다음에 7월달에 질의할 때는 결과가 안 나오겠나 그렇죠?
○ 농정과장 김 홍 식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례 관련해서 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몇 명 정도로 하는 게 지금 없어서 우리 참외 재배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대표하는 자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까?
○ 농정과장 김 홍 식
한 10명 이내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농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하는데 성별 영양평가에 또 이게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10명을 구성한다고 하면 한 4명 정도는 또 여성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위탁 운영하시는 단체를 이제 감시하고 또 또 지원해 주기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이 운영에 관계가 되는 참여 농업인들 또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예, 운영회 구성할 때도 우리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해서 그래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1인으로 돼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2쪽에 비용 추계를 보면 지금 수매비는 뭐 16억이니까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하든 새로 구성된 장소에서 하든 수매비는 동일하다고 보고 센터 운영비가 지금 비효율적인 장소에서 전자동 시스템으로 옮겨가는데 지금이야 뭐 아직까지 시범 운영 단계라서 14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8억 정도가 예상되더라도 이걸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만큼 운영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를 좀 해주시고 또 어느 장소에 어떤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인력을 줄여 나가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수매해서 들어오는 그 저급과 전체를 다 자원화센터에서 소화하는 것보다 다른 용도로 또 소위 말해서 요즘 TMR 사료를 만드는 그 원료로 이렇게 많이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해서 운영비를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김 홍 식
예, 잘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구교강 의원님과 여노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도희재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화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구교강 의원님과 여노연 의원님이 제28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민 원 과 장이명수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기 업 경 제 과 장곽호창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노철수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도재만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김정훈
- 전 문 위 원황영미
- 의 사 팀 장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