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6월 10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재무과장, 기획예산실장)
-검토 보고(전문위원)
-질의·답변 심사
◎ 부의된 안건
(10시 31분 개의)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주군수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성주군수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존경하는 장익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김종식 의원님 외 4명의 결산 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작성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5페이지입니다. 승인안, 결산서, 부속서류 등 결산 내용이 방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산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별책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지역 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 회계별 결산, 채권 현재액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예비비지출 내역,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은 6,297억 6천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987억 8,377만 6천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7,285억 4,377만 6천 원이며, 징수 결정액 7,594억 5,948만 4천 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7,513억 6,763만 9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161억 3,173만 4천 원, 특별회계는 352억 3,59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 현액은 세입 결산과 같고, 지출액은 5,944억 4,252만 4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656억 6,385만 8천 원, 특별회계는 287억 7,866만 6천 원입니다. 세입 세출 처리 사항을 보시면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569억 2,521만 5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54억 6,787만 6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64억 5천723만 9천 원이며, 명시 사고 이월액 953억 8,650만 6천 원, 보조금 반납금 73억 7,681만 2천 원, 교부 차액 7억 3,329만 6천 원, 순세계잉여금은 548억 9,554만 2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85억 6,768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63억 2,786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 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972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973억 3천1만 9천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6,945억 3,001만 9천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239억 657만 3천 원, 실제 수납액은 7,161억 3,173만 4천 원입니다.
세출은 총 5,656억 6,385만 8천 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148억 7,971만 3천 원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992억 422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864억 9,859만 1천 원, 환경 569억 8,730만 3천 원, 문화 및 관광 4,403억 1,390만 7천 원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325억 6천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4억 5,375만 7천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340억 1,375만 7천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55억 5,291만 1천 원입니다.실제 수납액은 352억 3,590만 5천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및 예산 현액은 세입과 같고, 9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87억 7,866만 6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부서별 지출 내역은 승인한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부임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채권 현재액은 보증금, 융자금 등으로 전년도 말 25억 1천75만 7천 원에서 2023년도 3억 5,8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6,007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868만 7천 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22억 1천18만 5천 원, 특별회계 1억 4,050만 2천 원, 기금 3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10억 원에서 23년도 10억 원을 변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2023 당해 연도 말 공유재산은 1조 5,663억 7,545만 3천 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토지 2만 4,809필지에 3,244억 817만 2천 원, 건물 472개소에 1,766억 5,975만 7천 원, 입목 14만 7,784주에 276억 1,624만 9천 원, 공작물 2만 1,944건에 9,240 1억 7,799만 8천 원, 기타 기계기구, 유가증권 등이 25억 2,944만 5천 원이고, 건설 중인 자산 38건 1,109억 8,384만 2천 원이 결산에 추가되어 전년 대비 1,450억 9,574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8억 7,982만 6천 원이며 8억 7,458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미래전략과 인구시책 추진 사업 1건 6억 원, 산림축산과 산림병해충 방제 2건, 가축 질병 긴급 방역 지원 3건에 1억 4,428만 2천 원, 도시계획과 반지하주택 안전 방범창 등 설치 사업 1건에 2,520만 원, 보건소 소성리 지역 주민 정신건강 지원 사업 1건에 1,690만 원,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 1건에 8,8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안 32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총 13건 중 지적사항 12건, 수범사례 1건입니다.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각 실과소 읍면에 시달하여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지적받은 실과소 읍면에 대해서는 125페이지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같이 결산검사 처리 전말 보고서를 징구하고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일부 업무 연찬 미흡 및 주의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한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예비비지출 등의 예산 집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익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 검사 내용과 행정조치 사항은 승인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승인안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나오셔서 202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기획예산실장 백대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익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구교강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은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결산 검사 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사전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2023 전체 기금의 조성 및 운영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전년도 말 잔액 419억 4,769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42억 8천610만 원을 합한 총수입액은 462억 4,379만 원이며, 당해 연도 238억 9천365만 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잔액은 223억 5천1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별 수입 및 운용 내역으로 먼저 인재 육성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전입금, 이자 수입 등 총 78억 5,931만 원이며, 지출액은 별고을장학회 출연금에 76억 208만 4천 원, 별고을 장학금에 1억 7,810만 원,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에 7,500만 원 등 총 78억 5,518만 4천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41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융자금 회수, 예치금, 전입금 등 총 35억 6천443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로 3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32억 64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이자 수입 등 총 2억 137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현재 잔액은 2억 13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이자 수입 등 총 6억 2천113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경로당 환경 개선에 1,008만 1천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6억 1,10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이자 수입 등 총 7억 3,586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자활 자녀 참여자 교육 사업비에 5,4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6억 8,186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과징금 징수, 도비 보조금, 이자 수입 등 총 1억 8,501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음식문화 개선에 116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 분납분, 보조금 반환 금액 536만 원 등 총 2,552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1억 549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 발전 기금입니다.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 등 총 3억 75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간판 개선 사업에 1억 7,349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교체 공사에 7천874만 원을, 기타 사업비 및 보조반환금으로 611만 2천 원 등 총 2억 6,834만 2천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3,24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전입금, 도비 보조사업 이자 수입 등 총 14억 6,920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경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2억 6,460만 원, 폭염 대비 도로 살수차 운영에 2,554만 원, 폭염 대응 경로당 물품 지원에 3,248만 8천 원이며 총 3억 2,252만 8천 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11억 4,66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이자 수입 등 총 309억9,698만 5천 원이며, 지출 내역은 일반 회계 예탁에 150억 원으로 현재 잔액은 159억 9,698만 5천 원입니다. 끝으로 고향 사랑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기부금 이자 수입 등 총 3억 71만 2천 원이며 지출 내역은 없었습니다.현재 잔액은 수입액과 같은 3억 71만 2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익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교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성주군 인재 육성 기금 등 10개 기금은 지난 1년 동안 기금 목적과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의안으로 제출된 202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제280회 성주군 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우선 성과지표에 있어 정책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달성률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정책 사업 목표 달성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은 총 19건이고, 사업의 계획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할 시는 추가 경정 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투자 자산은 성주군의 주요 자산으로 가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투자증권의 경우 담당자 지정으로 매년 가입 업체의 재무제표와 기업 현황 파악, 적절한 매수 매입으로 손실이 없도록 할 것이며, 회원권의 경우 조속한 반환금 환수와 장기간의 회원권 가입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주 재원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 자료 정비, 과세 누락 방지를 위한 부가 및 사후 관리 등의 이중 부가 체제 형성 등을 통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해결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건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은 관련 조례, 그 설치 목적 및 근거를 바탕으로 10개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19억 4,700만 원입니다.당해연도 조성액은 42억 9,6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238억 9,3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23억 5천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은 주로 전년도 예치금,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 보조금, 이자 수입 등을 통해 조성하였고, 지출은 기금별 설치 목적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기금 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다음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2쪽에 세입과 전년 이월금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보면은 예산 대비해서 징수 결정이 금액이 200억 이가? 계산 나 봐야 하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 결정액이 629만 6천 7,060 뭐 이거 얼마고? 거기서 징수 결정이 7,590 몇만 원, 실제 수납은 7,500 1,367만 얼마고 그러니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징수 결정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예산도 없는데 어찌 징수 결정을 그만큼 많이 할 수 있노? 그게 궁금합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거는 이제 예산은 저희들이 총 내년도 수입을 예측했는 거고 그거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하고 비교하셔야 하고요. 그 징수 결정액은 이제 꼭 징수 결정을 부과한다고 해서 다 수납이 되지 않고 적립 오류도 있고 실제 체납액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예산 판단을 잘못했지, 이거는 당초 예산이 6,290억 같으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경 호 위원
징수 결정이 7,590만 원이다. 또 실제 수납액은 7,500 백 천만 원이다. 생각하면 거기에 따라서 징수 결정 징수 결정이 착오가 너무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착오가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이거 제가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 김 경 호 위원
예산이라 칸 거는 단돈 10원도 틀리면 안 되는데 몇천억씩 틀려서 되나 이거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원래 예산은 조금 이래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니 당초 예산이든 간에 예산액을 판단했을 때 예산액이 6,900원 같으면 징수 결정액이 7,590만 원 같으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암만캐도 천만 원 이상 차이 날 낀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이거 7천이 아니고 7천억입니다. 7,513억 6,763만 9천 원입니다.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천원 단위로 세운 같으면은
○ 재무과장 백 종 국
우리 예산이 6천억 6,290억이거든요.
○ 김 경 호 위원
그래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경 호 위원
그리고 징수 예산 대비해서 징수 결정이 징수 결정액 이라 칸 거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징수 결정한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아닙니다. 실제 수납액을 이제 감안해서 그렇게 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김 경 호 위원
편성할 때 예산액이 아닙니까? 편성 금액이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여기 예산액이 실제 수납을 예측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징수 결정을 예측하는게 아니고
○ 김 경 호 위원
아니, 본 예산을 편성할 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김 경 호 위원
예산액이 얼매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김 경 호 위원
우예서 그래 1,200만 원 징수 결정하노?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여기서 이제 예산을 할 때에는 징수 결정액은 감안하지 않고요. 실제 수납 가능한 실제 수납액을 징수 결정을 수납액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잡게 그러면은 그 예산이 펑크가 납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게 판단이
○ 재무과장 백 종 국
체납도 생길 수 있고 적립 오류도 생길 수 있고
○ 김 경 호 위원
이게 그래 몇천만 원씩 차이 나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김 경 호 위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그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카면 되는데 그걸 자꾸 다음 쪽에 6쪽에 보면은 작년에 토지를 토지하고 건물을 너무 많이 샀어요. 토지가 2만 4,800 2 얼매고? 2천 일 십 백 천
○ 재무과장 백 종 국
의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 김 경 호 위원
6쪽에 검토 보고서 6쪽에 보면은 이거 뭐 토지하고 건물 분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토지분하고 오만 데 건물 짓다 보니까 건물을 너무 많이 짓고 토지를 너무 많이 산다 이 말이라. 성주군 예산 대비해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경 호 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좀 감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덮어놓고 건물 사고 토지 살 거 아니고 지금 기존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 지었는 거,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원해서 지었는가? 안 그러면 예산이 있어서 짓는 기가 이것도 한번 판단해서 잘 해야 안 되겠나? 우리 군에 소유하고 있어 토지하고 건물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읍에 뺑뺑 돌아가면서 전부 건물 다 안 지어놨습니까? 과연 거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 되겠느냐? 앞으로 이것도 지양해야 될 사항 아니겠나 그리 판단합니다. 과장님 소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지금 지금 성주읍 사무소 부분하고 하는 건 다 거의 다 이제 행정 목적상 필요해서 한다고 했는데
○ 김 경 호 위원
행정 목적 사업은 누가 모르나요? 다 알지.
○ 재무과장 백 종 국
다 행정재산 아닙니까?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런 것도 만약에 성주읍에 만약에 짓는다면은 바깥에 바깥에 외지에 나가 지으면은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도시 확장성도 있는데 어찌 보면 또 나쁘게 생각하면 남의 땅 사주려고 거 짓는 거 한가지라요. 바깥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 저뿐만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좀 지양해야 할 사항이지 않겠나? 그래 판단합니다.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도 보면 현재 총 기금이 기금이 지금 얼마 460억 이가? 462억 정도 되죠? 현재 우리 기금이 말이죠. 작년에 우리가 이건 어디 끼고 기획실 끼가? 기획실 끼가? 장이 뭐 그래 넘어왔네. 하여튼 재무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산 관리하는 그런 부서로서 앞으로 성주군에서도 건물 짓는 데는 땅 사는 데는 조금 신중히 해야 하지 않겠나?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게 이제 사실상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의 생활하고 직결된 그런 예산을 포함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지었는 건물 전체적으로 뜯어보면 과연 이만큼 돈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군민들이 그런 의심을 많이 하고 저 본인도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관리 감독을 잘 해서 건물이나 토지 활용도를 좀 높이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6페이지에 보면 입목 주기라는 건 나무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그렇습니다. 예.
○ 여 노 연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자산으로 값어치로 따지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하고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276억 정도 되는데 재 자산으로 자산 가치로 따지면은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여 노 연 위원
이거 가치를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자산으로 지금 276억인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여 노 연 위원
이걸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제가 해마다 하지는 계속 우리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격을 산정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 여 노 연 위원
그래 이거 나무가 이게 나무 가격이 276억인데 이게 우리 성주 관내에 가로수라든지 이렇게 심겨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의원님 이거는 계속 수시로 변하는 게 아니고 나무는 그 취득가액을 이래 산정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업한 사업한 금액을 토탈해서 적어놨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네.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죽은 나무는 그 빼야 안 되겠습니까?
○ 여 노 연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 재무과장 백 종 국
실제적으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이래 처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 여 노 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를 가로수든 무슨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심었는데 나무가 죽었어. 그것도 새로 심은 건지? 어떻게 따집니까? 새로 심었을 때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새로 심는 취득 가격이 올라가야죠.
○ 여 노 연 위원
그러면 죽은 나무하고 또 새로 심는 나무하고 같이 이렇게 합산합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죽은 나무는 삭제하고 예.
○ 여 노 연 위원
저는 제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 재무과장 백 종 국
취득가액 위주로
○ 여 노 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건강 문화 캠퍼스인가? 거기 공사를 하면서 열대 나무를 심어서 겨울에 얼어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또 나무를 새로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내가 궁금해 물어봅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건 실제 제가 어떻게 관리를 안 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담당자라고 그러면 죽었는 거는 죽은 대로 삭제를 하고 감하고 새로 추가 취득하는 취득가액 위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넣어서 관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예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 숙 위원
과장님 기금결산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전년도에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기금 말씀이십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기금결산 승인을 보면은 전년도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실장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이 화 숙 위원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한목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같이 하까요?
○ 위원장 장 익 봉
예, 같이 하면 됩니다. 같이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저
○ 위원장 장 익 봉
언제예.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 이 화 숙 위원
재무과장님 먼저 물어볼게요.
○ 위원장 장 익 봉
잠깐만 이화숙 의원님요. 저
○ 이 화 숙 위원
공작물 있잖아요. 공작물 공작물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이 화 숙 위원
이거는 가액을 어떻게 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담장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무너지고 나면 그만인데, 이 지금 보면은 공유재산 증감에 보면 공작물 이거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9,241억 7,799만 8천 원 예.
○ 이 화 숙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 군의 여기 보면 재산에 비해 너무 많은데 이게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 의원님 그럼 입목하고 공작물 관련은
○ 이 화 숙 위원
예예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제가 실제 시스템 자체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이 화 숙 위원
이게 뭐 이거는 우리 예산보다도 훨씬 많고 돈이 상당히 금액이 너무 커서 지금 어떤 그
(청취불가)
그래서 이거 뭐 이거를 어떻게 이거 뭐 결산할 때 이거 금액을 정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청취불가)
설치했다가도 다음에 또 철거할 수도 있고 또 오래되면 무너질 수도 있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 이 화 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그 금액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설치할 때 금액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점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아까 입목처럼 제가 또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직접 바로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 이 화 숙 위원
네네.
○ 재무과장 백 종 국
실제적으로 한다. 그러면 취득 가격 위주로 운영을 하니까 이제 파손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감해줘야 되고 또 새로 신규 들어오는 거는 새로 입력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확실한 답변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알겠고 그러면 실장님 제가 지금 물어봐도 될까요?위원장님 예,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이 화 숙 위원
저기 기금결산 승인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장학기금이 전년도에 전혀 지금 사용한 게 없어요. 우리 지역에는 농업의 좀 부촌이라서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게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이게 보니까
○ 이 화 숙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주민 자녀 장학금은
○ 이 화 숙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안 그래도 이게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참고적으로 이걸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해서 자활기금으로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지출이 없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올해부터는 기금 자체를, 폐지를 해버리고 자활기금으로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한테는 전혀 자녀가 없다는 얘기네요. 성주군에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자녀는 있는데 이제
○ 이 화 숙 위원
대상자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 조례에
○ 이 화 숙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조례에 2023년도 그 당시에 조례에 부합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한 내역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무실하게 돼서 폐지를 해버리고 자활기금에 2024년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화 숙 위원
그럼, 통합기금으로 장학기금을, 통합을 하면은 통합 통합한 쪽에서는 그러면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장학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자활기금에 자활기금에 통합돼서 그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확실하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맞습니다. 그 조례로 폐지됐습니다.
○ 이 화 숙 위원
아, 폐지됐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네.
○ 이 화 숙 위원
저는 성주에도 저소득층 주민들이 에법 많이 있지 싶은데 안 그러면 다자녀나 이렇게 많이 있지 싶은데 장학금이 전년도에 10원도 쓰지 않았다 카는 거는 뭐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싶어서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이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과하고 재무과 기획실 일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예,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 김 경 호 위원
새로하께 아, 김종식 위원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아, 김종식 위원 먼저
○ 김 종 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 사항 이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1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항에 대해서 3번에 예산 이체가 309건에 420억 2,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체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분석을 하니까 조직 개편을 12월 혹은 11월에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조직 개편이 완료되니까 조직 개편되고 나서 예산을 이체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건수가 많은 돈이 실과 간에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직 개편을 할 적에 제 생각에는 조직 개편 시기를 7월 이전이나 그러니 예산 편성 이전에 조직 개편이 완료된다면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인사를 하고 조직 개편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 시기를 조금 한 달 정도만 당겨도 편성 이전에 예산 편성 이전에 편성하게 되면 실과소에서 꼭 필요한 또 사업도 사업이지만 일상 경비를 편성하게 되면 추경이 그다지 빨라질 이유도 없고 또 실과소에서 예산을 쓰는 데 문제점이 좀 안 없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이걸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하여튼 조직 개편은 이게 예산 편성 시기하고 항상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조직 개편을 보면 연말에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편성하고 그런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 개편할 때는 하여튼 예산 편성 시기하고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의원님
○ 김 종 식 위원
예.
○ 부군수 허 윤 홍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 김 종 식 위원
예.
○ 부군수 허 윤 홍
이게 이제 조직 개편은 예를 들어가 이제 10월달에 한다. 그러면 10월달에 자리를 바꿔야 하거든요. 자리를 바꿔야 하고 보통 저희들 정기 인사가 현재는 7월 1일 자 1월 1일 자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맞추는 게 상당히 그러면 그중에 인사이동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은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부서가 생기거나 또 아니면 부서 이동이 있으면 이동하는 시점하고 이렇게 그 해가 시작하는 시점하고 보통 이렇게 잘 맞춘다고 맞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아, 그런 문제점은 알겠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요. 새로 신설되는 사업소나 실과에 대한 예산을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편성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네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 김 종 식 위원
하여튼 뭐 이게 저 이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누락된 부분이 왜 누락됐는지? 확인을 하니까 조직 개편이 되면서 신설되는 것에 대한 일상 경비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락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누락된 경우를 조금 더 없애거나 줄이려 하면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재무과장 63페이지에 보면은 결산서 63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에 미수납액이 8,146만 8천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시에 내가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도 사실은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요.담배는 담배는 어쨌든 현금으로 주고받고 하고 사고팔고 하는데 미수납액이 발생할 일도 별로 없는데 또 이게 654페이지에 가면 654페이지에 가면은 미수납 소비세에 징수율을 54.5%로 손실 충당금을 54.5%로 그 담배소비세의 손실 충당을 54.5%로 이렇게 할 일도 없지 싶고, 이게 왜 어떤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담배소비세는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거는 이제 실제 그 뭐고? 선납이 100% 체납이 될 일이 없는데 저도 유통에 대한 걸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담배소비세를 내고 판매를 하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입업체 수입업체에서 지금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교묘하게 탈세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자기들이 하다가 이제 추징해가지고 지금 소송 걸린 건도 여러 건이 있거든예. 그런 건이 체납됐지 싶은
○ 김 종 식 위원
그래 대손 설정률이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 종 식 위원
손실 대손에 대한 설정률이 54.5%란 말이야. 그냥 반 그냥 반튼은 뭐 어쨌든 손실로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 김 종 식 위원
어허, 그러니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 김 종 식 위원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게
○ 김 종 식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다 이래 그 저 사람들도 워낙 이제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해서 승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소송이 많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그래 예. 그 하여튼 뭐 내가 이걸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 한번 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적 사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결산서를 만들었는 시기가 제출한 시기 하고 상의한 점 이런 거는 업무를 사실은 좀 이래 좀 챙기는데 조금 미숙하다 해야 하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했듯 싶은데 이런 경우가 법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든 이틀이든 초과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위원
또 전반적으로 이 결산서가 갈 때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좀 있어야 돼요.결산서를 결산서를 언제까지는 만들어서 제출해 주고 제출하고 나면 결산 검사원들이 혹은 집에서 자기가 독학으로 연구를 좀 해서 결산하러 왔을 때 이 자료들을 알 수 있는 그 뭔가가 좀 돼야 하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요새는 또 뭐 교육도 인터넷으로 다 하기 때문에 각자 교육해가지고 현장에 오면은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이걸 봐가지고 약간 알라 카면 최소한 일주일은 봐도 이게 뭐 우예 돌아가는지 봐도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카는 게 아니고 외부 초청 강사가 하는 말입니다. 사전에 외부 초청 강사를 불러서 결산 검사를 시키려 하면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자기한테 이걸 줘야지 이걸 보고, 아! 이게 흐름을 아!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이게 만들어지는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지 보고 이해가 가지 이래 당일날 줘서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 검사서를 만들 때 사전에 딱 허용한 날짜까지 만드는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쯤 이렇게 날짜도 조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이게 결산 검사를 계속 경험이 있는 분이 계속 하고 했으면 진짜 미리 해서 하고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 이번에도 우리 담당자가 또 이제 처음인강 이래 가지고 하는날 인쇄하는 날까지 하고도 또 또 수정도 하고 수정도 하고 많이 좀 그렇습니다. 업무가 좀 미숙해가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그러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페이지를 잘 못 찾겠는데 결산서 성주읍에 보면은요. 세세항의 목을 추정해서 위쪽으로 계산하는데 한쪽이 이제 빠진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물론 시스템으로 뭘 하는데 내가 그렇게 발생할 일이 없는데 그거 누락됐는 거 그거는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누가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싶어. 시스템이 기계는 절대로 거짓말할 리가 없어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읍사무소 부분 말씀이시죠?
○ 김 종 식 위원
예, 읍사무소 부분에 어디 보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찾다가 내가 못 찾아가지고 어디 표시를 한번 해놨었는데 그래 한번 보시면 나중에 내가 시간 나면 내가 그 페이지를 한번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마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위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던데 이거 계산해가지고 올라가면 딱 이렇게 안 맞아지는 게 있어. 안 맞아지는 게 아니고 누락된 게 있어. 329쪽 맞네. 주민 숙원 사업에 이거는 누군가가 일부러 손을 안 댄다면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 재무과장 백 종 국
여기 오른편에 집행 잔액에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공란 나왔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김 종 식 위원
예, 셈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거는 그 뭐고 예산 현액 대비 지출이 100% 다 완료됐는 게 240억 원 그
○ 김 종 식 위원
낙찰 차액이 있는데 잔액이 무조건 발생해야죠. 그거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산 현액 지출액
○ 김 종 식 위원
그게 이게 여기 뭐 빠진 건 맞다 카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아니 이게 의원님 이거 보시면
○ 김 종 식 위원
240만 원에서 예산 현액이 240만 원, 지출액이 24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없는 겁니다.
○ 김 종 식 위원
위에서 세 번째 주민 사고 숙원 사업에 보면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아, 세 번째예?
○ 김 종 식 위원
계가 예, 잔액이 남았는 게 2,988만 원 남았는데 낙찰 차액이 2,988만 원 있고 그 밑에 칸에 보면은 주민 숙원사업에 주민 참여 예산에 보면은 고 밑 일반 운영비의 잔액이 1629 낙찰 차액이 낙찰 차액이 생기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낙찰 차액
○ 김 종 식 위원
지출 잔액에 전액 0원이다. 이 말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금 소규모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주민 숙원사업에
○ 김 종 식 위원
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전체가 2,988만 270원인데 보조금 정산액, 보조금 정산액, 낙찰 차액 예산 절감 없고 전체 금액이 일치되기 때문에 다른 데 누락됐는 게 없는데요.
○ 김 종 식 위원
지출 잔액이 전혀 없단 말이지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종 식 위원
낙찰 차액만 발생하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부군수 허 윤 홍
의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 김 종 식 위원
예.
○ 부군수 허 윤 홍
이게 이제 그 뒤쪽에 있는 선남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 김 종 식 위원
예.
○ 부군수 허 윤 홍
우리가 설계할 때 2,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 근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2,300만 원에 설계가 됐다. 그러면은 낙찰하면은 그 낙찰가격 낙찰됐는 부분에 대해서 차익이 생기는 거는 낙찰에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2,500만 원 받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30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 받아서 2,500만 원어치 설계를 다 했다 그러면 그냥 낙찰 잔액으로 들어가서 시스템에 맞춰졌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 종 식 위원
지출 잔액이 그래서 없다.
○ 부군수 허 윤 홍
그렇죠. 네.
○ 김 종 식 위원
일단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1 나는 이게 계가 남았고 낙찰 차액이 있으면 당연히 지출 잔액도 남아야 되는데, 또 그 뭐 여러 가지 결산 검사를 하면서 수고가 많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 사항이 있다시피 예산 현액이 없는데도 일상 경비를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과정에 목 간에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돼서 없는 돈이 배정되고 마이너스 배정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거는 이제 서로 실과 간에 협조가 잘 안돼서 발생했는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잘 안 되도록 미리미리 협조를 잘해서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결산 검사하신다고 재무과장님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예, 나는 실과 따로따로 하는 줄 알고 몇 가지만 기획실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가지는 우리 기금 조례에 있어가지고 기간이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기금별로
○ 김 경 호 위원
기금별로 뭐 5년 5년 10년 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예.
○ 김 경 호 위원
조례로 있는데 자 이거 그래 별고을장학회 이거는 기금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별고을 장학회가 아니고 이게 인재 육성기금을 말씀하시는
○ 김 경 호 위원
아니 3페이지 보면 별고을 장학회 출연금이 76억 얼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인재 육성기금에서 별고을 장학회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그래 인재 기금에서 장학회 기금을 언제까지 자꾸 우리 군비를 갖다 넣을 것인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지금 인재 육성기금에서 별고을 장학회로 넣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재 육성 기업에서 별고을장학회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별고을 교육원 운영하는데 연간 한 11억 정도를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별고을 교육원 운영하는데 별고을 인재 육성 기금에서 그렇게 장학회로 돈을 출연 안 하면은 원금이 한 160억 정도 되는데 원금이 지금 감될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매년 제 생각에는 한 11억 정도는 별고을 교육원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원금이 얼마예요? 110억?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별고을 장학회
○ 김 경 호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별고을 장학회가 한 167억 정도
○ 김 경 호 위원
167억 같으면 그게 1년에 말입니까? 소요되는 경비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별고을 장학회에 별고을 장학회에 현재 적립금이 167억 정도 되는데, 1년에 별고을 교육원을 운영하려면 11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고을 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기금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인재 육성에 넣어서 인재 육성기금에서 별고을 장학회로 출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것도 계산이 또 안 맞는데 76억에서 지금 현재 41억 얼마? 현재 잔액이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요거는 이거는 의원님 이거는 이번에 작년에 2023년도만 인재 육성 기금에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 기업에 돈을 더 이상 출연하지 않기 위해서 한 60억 정도를 제가 알기로는 한 66억 정도 2023년도만 특별하게 이렇게 출연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계산 안 맞아요? 계산 안 맞고 다음에 이런 뭐 자료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별고을 장학회에 대해서 과연 이걸 지금 현재 용이하게 썼냐? 그것도 한번 판단해 봐야 한다고 거기에 뭐 엉뚱하게 뭐 해외여행 보내고 뭐 이런 거 장학회 기금으로 해외여행을 뭐 1년에 40~50명 보내 이거 그게 맞나요? 그 기금으로 장학회 기금으로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거는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별고을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2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단점을 따져서 안 되면 격년제로 하든지? 이렇게 한번 그것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경 호 위원
아니 그 별고을 장학회 그래 기금을 그래 내는 분들은 참 어렵게 내가 있는데 이걸 뭐 쓰는 거보니까는 이것도 군민한테 지탄받을 일이라.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이제 별고을 장학회 정관의 목적 사업에는 부합됩니다. 예.
○ 김 경 호 위원
이것도 얘기 다 할까요? 또 치워버려라. 자 아까 이화숙 위원님 캤는 거는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해서 통합기금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개별 기금으로 지금 합니까? 통합기금으로 다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닙니다. 그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 경 호 위원
아니 기금 말이라. 우리 기금이 6개 8개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기금은 10개가 있는데 아까 전에 캤는 이하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기금이 예,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요게 장학기금을 통합 자활기금 통합했고 또 노인복지기금이 2024년도에 폐지돼 갖고 이것도 이제 일반 회계 전출돼서 올해는 2024년도 8개를 운영합니다.
○ 김 경 호 위원
이것도 여기에 써놔야 돼. 써놔야지 그 기금이 썼는지. 여기는 현재 잔액을 한 개도 안 썼다고 지출 이력이 없다 이캐놔 버리면 그러면 이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아니 주민
○ 김 경 호 위원
목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주민 자녀 장학금 2023년도에는 지출했는 내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경산 2지구 급경사 붕괴 지역 위험 당초에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라 했냐? 하면은 여고 정문 위엣것 불룩하게 서있는 거 그걸 제거하라고 그걸 제거해서 주차장 쓰고 또 위에 토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리라고 예산을 줬는데 엉뚱한 데 갖다 썼어. 엉뚱한 데, 그것도 당초의 목적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거기가 여고 밑에 거기에 말이라. 교문 우측에 있는 거 그걸 우리 토사를 깎아라 캤거든요. 그게 위험하다고 그러면 거기 깎으면은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이화숙 의원님이 매일 캐서 그걸 깎으면 주차장도 이용하고 위험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예비비를 얼마씩 예비비를 뭐 2억인가? 그래 우리가 세워줬거든요. 자 이거 이제 이 본회의에서 내가 말씀드리려 하다가 여기서 뭐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김 경 호 위원
여기 본회의에 가서 내 얘기 하려고 자료 준비했는데 김종식 위원님이 위원장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 못 했던 많은 자료라든지 결산 검사를 했는데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지방의회 이거 뭐라 카노? 생기고부터 용역사 회계가 회계 이거 얼마 줬어요? 책 이거 만드는 데 얼마 줬어요? 한 2천만 원이가? 1,900만 원이가?
○ 재무과장 백 종 국
1,840만 원입니다.
○ 김 경 호 위원
1,840만 원을 줬는데 1989년도 1,890부터 계속 이 업체를 줬는 기라. 그러니까는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자료만 받아서 책자만 줘 만드는 거라. 숫자만 변경해서 안 맞는 게 많다. 그래 가는 안 된다. 1989년 같으면 지금 10년 넘지 않았습니까?10년 동안 한 회사의 금액을 올리지도 않고 그 금액을 계속 그 회사 주니까 결산서가 옳은 결산서 못 나온다. 내년에 참고하시고 이것도 본 예산의 자료를 받았는데 KC 피드가? 뭐고 있죠? 케이씨피드 뭐 헬로어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거 뭐냐 하면 일성콘도가 아이가? 일성콘도가 뭐고? 내가 보기에는 회원권이잖아요? 증권이가? 증권인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주식 주식 예.
○ 김 경 호 위원
얼마 그 주식 사놓은 거 아니냐?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맞습니다.
○ 김 경 호 위원
우리 군에서 주식 사놓은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예, 사료공장
○ 김 경 호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사료 공장에 주식 샀는데 물론 도에서도 출자도 했겠고 우리 성주군에도 출자를
○ 재무과장 백 종 국
시군에서도 예.
○ 김 경 호 위원
했는데 지금 이거는 출자했는 예산서 보면은 이 예산서에 페이지가 없어요. 뭣이,
(청취불가)
예? 어디 있노? 657페이지가? 페이지가 없노. 아! 여기 여풀떼기에 적어놨네. 페이지가 여풀떼기 요 안 적어놓고 여풀떼기 적어논께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그거 내가 여 공간이 있어. 공간 예? 이것도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군에서 이거 자료 준 것만 받아가 간다 이 말이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산서 여 보면 출자 금액에 투자 금액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 내용이. 출자는 해놓고 아무것도 없다고 한번 봐. 여 657페이지에 우측에 보면 공간이라 공간 우리 출자했으면 뭐 재산이 남았다든지 없어졌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이거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 경 호 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가 투자했으면은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김 경 호 위원
그럼 투자했는데 이거 투자했는 금액 연도가 2005년도 아니라 참 우리가 투자했는 금액이 했는 데가 지금 상당히 되잖아요. 주식을 1억 6천. 1억 얼마고 그래 1억 6,400이가? 그래 주식을 샀는데 여기에서 주식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금 취득 원가는 3,308만 원이고예
○ 김 경 호 위원
어.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금 현재 이제 공정가액이 1억 6,473만 8,4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기는 또 이제
○ 김 경 호 위원
상세한 내용이 지금 전혀 기입 안 됐고, 예? 그다음에 일성콘도 레저 사업 있죠? 직원들 많이 사용했잖아 그렇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 김 경 호 위원
공무원들도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나도 그 일성콘도에 몇 번 제주도가 몇 번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는 말이죠. 뭐가 있냐 하면 다른 시군에는 다른 업체에는 반환금 소송한다고 난린데 성주군에는 법적으로 부도 나서 반환금 소송하는데 성주군에는 1년 동안 다음에 받겠다고 연기 소송 1년 동안 유예 공문을 갖다 냈어. 다른 데는 돈 받기 위해서 말이야. 소송 대비해서 소장 넣어서 돈도 카고 있는데 성주군에는 성주군에서는 다부로 연기를 했어. 돈 받겠다 연기했다. 이것도 말 되나?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 의원님 그 우리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 김 경 호 위원
이게 총무과장 겁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 종 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부군수님한테 내가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출연금으로 만들었는 사단법인이나 단체에 장을 임명할 때는 인사청문을 의회에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장학기금 별고을 장학기금 인재육성기금하고 운영할 때 행정집행부에서 혹은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 자기들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 부군수 허 윤 홍
예.
○ 김 종 식 위원
인재육성기금은 자기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어쨌든 돈을 써버렸잖아.우리는 출연하고 또 그 협력 자금이나 이런 걸 다 보태줘서 돈을 줘도 주고 나서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뭔가 대책이 전혀 안 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이 됐든 의회가 됐든 썼는 내역에 대한 결산이나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마련해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그래서
(청취불가)
아아, 그렇죠.
지금 쓰는 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써버리니까 돈은 우리가 여기서 갖다주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했는 사항이라 가지고 우리 관할 밖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돈의 범위가 너무 크단 말이라.
○ 부군수 허 윤 홍
예.
○ 김 종 식 위원
그걸 좀 해주셔야 하고, 좀 이래 해주신다 카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뭔가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해주시고, 기존에 우리 별고을 장학회의 대표이사는 성주군으로 돼가 있는데 그것도 물론 대한민국 법이 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출연기관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은 의회에서는 아무도 못 가요. 법으로 제약을 해놨어. 근데 자치단체장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라. 이것도 법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나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 그것도 뭐 내 생각인데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건 좀 맞지 않는 거다.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살펴봐 어떤 자치단체에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디다. 그러다가 다시 또 환원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봐야 하지 않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성주군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는 부분만큼 썼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이렇게 이제 연관을 좀 지어보라고 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허 윤 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여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저 여쭈고 싶은데요.옥외 광고 발전 기금에 보면 총수입이 3억 7,575만 원인데 지출 보면 여기 보면 간판 개선 사업에 1억 7천만 원 쓰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7,800만 원 썼는데 이게 이 내용이 이게 뭐 우리가 솔직히 간판을 그래, 많이 바꿀 리가 있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거 이거 그러니까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도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많이 설치해 놓았는데 뭐 설치를 얼마나 더 했길래 7천만 원을 썼는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간판 개선 사업은 우리 지금 도로변에 성주초등학교 앞이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고 지정 게시대도 많이 설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해당하는 부서장님께 오셨지 싶은데
○ 여 노 연 위원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가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도시계획과장 김진식입니다.
옥외 간판은 지금 최고 마지막으로 설치했는 게 선남 대교에서 지금 선남 소재지까지 그게 2023년도에 설치했는데 그건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그 전체 사업비는 5억인데 3억을 국비로 받았고 나머지 군비 2억을 보태서 이제 그거 했는 사업이고 지정 게시대는 지금 대형 5단 게시되는 그게 한 2,8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한 군데 설치하면은, 그리고 이제 공공용 이제 저단 게시 그거는 이제 금액이 좀 낮은데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7개소를 5단 게시판하고 저단 게시판을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두 가지 집행했는 내용입니다.
간판 정비는 저희들이 읍내 각 통로별로 지금 거의 이제 읍에는 이제 마무리했고 2023년도에 그 사업은 대교에서 선남 소재지까지 좌우에 간판 정비했는 그 내용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럼, 나중에 한번 자료 한번 한번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예, 그건 자료는
○ 여 노 연 위원
예예.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별도로
○ 여 노 연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진 식
의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하실 말씀하십시오.
○ 재무과장 백 종 국
좀 전에 여노연 의원님하고 이화숙 의원님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요거 입목하고 공작물 기타 기계기구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행정재산입니다.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 담당자가 이제 추가하고 삭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기준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감가상각이나 이제 물가 반영 없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공작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담벼락 건물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까? 혹시 다 뭐 아아.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 여 노 연 위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는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네.
○ 여 노 연 위원
사실 건축물인데 사실은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불과 몇 개월 전에 담벼락을 쌓았어. 담벼락을 쌓았는데 한 2~3개월도 안 돼 담벼락을 다 허물었어.그러니 거기에 대한 그 돌도 보면 아주 좋아요. 담벼락 담쌓는 돌이 그 돌을 전부 인근에 다 가져가 버렸어. 주민들이, 그 이런 것도 보면 재산이 우리 군 재산인데 그게 결국은 불과 몇 개월 전에 그걸 설치해 놔놓고 몇 개월 후에 또 다 허물어버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또 저 입목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14만 7,784주라는데 이것도 사실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그거는 이제
○ 여 노 연 위원
확인은 다 못하잖아. 그죠?
○ 재무과장 백 종 국
담당 관리 부서에서 특별히 이제 관리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여 노 연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자산만 따지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9,500억 9,500억 돼요. 이게 자산이, 자산 평가가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안 부풀려졌냐는 생각이 들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오히려 취득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풀려졌다기보다는
○ 여 노 연 위원
물론 우리가 이 돈만큼은
○ 재무과장 백 종 국
물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 여 노 연 위원
지출했다는 얘기쟎아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더 된다고 봐야 되지.
○ 여 노 연 위원
이 돈만큼은 한 9,500억 되는 돈을 들여서 시설하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나중에 재산 가치로 따졌을 때 그만큼 되겠냐? 이거죠.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여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부군수 허 윤 홍
위원장님 아까 답변했는 것 중에서 제가 좀 보충 답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군수 허 윤 홍
짧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예.
○ 부군수 허 윤 홍
아까 2쪽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예산액하고 예산 현액에 대해서 징수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그러니까 징수 결정에는 저희들이 이월 사업이 한 9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에 예산액을 잡 예산액 잡고 나서 그 이후에 이월액이 생겼기 때문에 그 970억 정도가 이월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보면 예산 징수 결정하고 1,3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거기에서 한 천억 정도가 이월했는 금액이 포함됐다. 고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300억 정도가 예산액보다 늘었는데 교부세가 저희들 160억 정도가 지난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0억이 전체고 나머지는 자잘하게 이렇게 세입이 조금 더 들어왔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 위원장 장 익 봉
예,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위원
그러면 이게 허위로 작성했는 거라요. 이 보고를, 그럼, 이월액 있다고 하면 이를 여기 작성돼야 하죠. 여기 내용에 보면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이 여 있는데 이월액 천억이 있는데 또 무슨 천억을 또 있다 카는기요 ? 여기에도 보면 예산이 있고 전년 이월 금액이 있고 현 예산이 있는데 또 이월금이 또 어디서 나타났노?
○ 부군수 허 윤 홍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년도 이월액에 987억 원 있지 않습니까?
○ 김 경 호 위원
예.
○ 부군수 허 윤 홍
그러니 그게 이제 징수 결정액에 그게 포함돼 있다는 거죠.
○ 김 경 호 위원
이월도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 있는데
○ 부군수 허 윤 홍
예, 두 개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징수 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액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 예, 그렇게 차이 납니다.
○ 김 경 호 위원
다음에 요것 끝나고 나서
○ 부군수 허 윤 홍
네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 익 봉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질의하려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토론하려는 위원 없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금 예산 결산에 대한 우리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하려는 그게 있는가 묻는 겁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 위원
○ 출석 공무원
- 부 군 수서한교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민 원 과 장이명수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허 가 과 장노철수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도재만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김정훈
- 전 문 위 원황영미
- 의 사 팀 장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