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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1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4.07.09. 화요일)

제2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4년 7월 9일(월요일)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구 교 강 의 원】

1. 제2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 수 제 안 설 명】

3.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 수 제 안 설 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익봉의원외6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정회)

제1차 예결특위

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7. 공유재산(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8.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9.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0.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1.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3. 폐회


○ 부의 안건

1. 제2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 수 제 안 설 명】

3.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 수 제 안 설 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익봉의원외6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장 제 의】

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 주 군 수 제 출】

7. 공유재산(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8.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9.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0.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 주 군 수 제 출】

11.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 주 군 수 제 출】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 장 제 의】


(10시 30분)

○ 의사팀장 박 효 인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8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든든한 동반자이신 동료 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오늘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김성우 전 의장님과 후반기 원 구성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시간표상 후반기는 견제와 협력이 균형을 잃지는 않았는지, 혹여 군민이 주신 권한과 책무를 다하겠다는 첫 마음을 잊은 것 아닌지 등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의회 운영을 설계하는 반환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국민 여러분의 행복과 성주군 발전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한목소리로 의정활동을 펼치겠으며, 군정에 대한 비판보다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상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군 의회는 집행부 견제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동시에 군정의 동반자로서 협력하며 군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성주를 만드는 의정에 전력으로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회에 주어진 2년 동안 무엇보다 의회가 가장 의회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지와 참여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들과 제안들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후반기 의회의 첫 회기인 만큼 알찬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3분)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조익현 의회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 익 현

의회사무과장 조익현입니다.

제28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성주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6월 2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8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장익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총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조익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도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쾌적한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위기 및 탄소 중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룸과 동시에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2도 상승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생존 과제를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은 폭염, 폭우, 태풍 등 트리플 이상기후로 나타났으며, 이 이상기후들은 단순히 현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량, 에너지, 보건, 수자원, 관광 등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한 흉작과 식량 수급의 불균형은 밥상 물가 폭등을 넘어 기근으로 인한 전쟁 등 국가 간 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상기후의 피해는 개도국 극빈국이 더 크고 농업이 주산업인 농촌 지역일수록 더 치명적입니다. 특히 지역에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이 평년 대비 105시간이 감소한 515시간, 그에 반해 강우량은 평년 대비 195m가 증가한 260ml로 이런 유례 없는 이상기후는 참외 출하량을 평년 대비 22%나 감소시켰고, 저급과는 347%나 증가케 하여 농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극빈국까지 온실가스 감축 당사국으로 포함시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각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24.4%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한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현재 국가 전반에서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입니다.

물론 우리 군도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탄소 중립을 위한 통합 바이오 에너지 시설 설치, 친환경에너지타운 등을 조성하였으며,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자원 순환 실천 리더 양성, 환경 살림이 마을 순회 교육 등 저탄소 생활 실천 사업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탄소 배출은 줄이고 녹지 공간 등의 탄소흡수원을 늘리는 투트랙전략을 수립해야만 탄소 적립의 성공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처럼 중구난방식이 아닌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성주군의 기후변화 여건을 토대로 한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군민 참여형 탄소 중립에 관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발굴한 2020년부터 매년 1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참외 보온덮개 등 다양한 다량 발생하는 농산폐기물을 대체할 수 있는 리사이클 농업 자재 개발과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벽면 녹화, 실내외 정원 조성,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RE100 산업특화단지, 기후변화체험관 조성 등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간에서도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만 의존한 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천억의 고수익을 자랑하는 성주 최대 참외 생산지인 만큼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행 과제들을 스스로 발굴하여 탄소 중립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아젠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고령화, 교육, 복지 등 단시간 내에 풀어가기에는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큰 숙제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후 위기가 불러온 이상기후는 우리의 미래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후 위기 대응을 군정의 최우선 아젠다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기후 위기 심각성과 탄소 중립 시급성을 널리 알리고 집행부에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제284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이의가 없으므로 제28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성주군수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 병 환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성주군의회 제9대 후반기 새로운 도희재 의장님과 이화숙 부의장님의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김성우 의장님과 도희재 부의장님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견제와 균형 속에서 우리 성주군의 삶을 보살피고 또 군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 손을 맞잡고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이화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민 행복과 주민복지를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 개원을 뜻깊게 생각하며 중책을 맡게 되신 도희재 의장님과 이화숙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물가·고금리로 서민 경제는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지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이어져 각종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본예산 및 참여 조수입 6천억 원 달성과 더불어 성주미래 100년의 밑걸림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5만 군민과 20만 출향인의 염원인 남부내륙 고속철도 성주역사 건립은 정부에서 전체 사업비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 숙원 사업인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앞두고 있고, 이미 확정된 국도 30호선 선남∼다사간 6차로 확장,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주행정복지센터, 별의별 문화마당 등 2단계 도시재생 사업의 마무리와 통합보훈회관, 어린이 과학체험관 준공에 이어, 온세대 플랫폼 이천 친환경 조성사업 등의 착공으로 성주읍 도심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성주형 스마트팜 생산시설 추가와 참외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속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과 청년 업인 1천 명을 육성하여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외 조수입 6천억 원 시대를 확고히 다지고, 신품종·신기술 개발 및 보급, 포장박스 경량화, 해외수출 등 유통혁신으로 참외 조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52년 만에 가천 법전리∼칠불봉 구간의 가야산 신규 탐방로 개방과 성주호 관광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관광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2024 성주 참외와 생명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역대 최대의 관람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였으며, 썸머 워터 바캉스, 가야산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도 더 다채롭고 이색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낳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라는 기치 아래, 성주형 24시 통합돌봄센터·소아청소년과 운영, 주거비 지원과 국민임대주택 건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걱정하고 계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 특성상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성주, 더 큰 성주」로의 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28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의 규모는 총 336억 원으로 일반회계 321억 원, 특별회계 12억 9천만 원, 기금 2억 1천만 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보다 5.31% 증가하였습니다.

도희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한정된 재원으로 고심하여 편성한 이번 추경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회가 제안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풀어나가며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군정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성주군 의회가 든든한 큰 축으로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익봉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2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하며 주요 활동 기간은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아 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전체 세입이 어쨌든 333억 원인데 이 중에 저 자치 구조조정 교부금하고 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래 세입이 잡혔는지 우리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네네.

김 종 식 의원

실장님한테 설명을 잠깐 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 의장 도 희 재

예.

김 종 식 의원

잉여금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잉여금 발생하는 게 제 기억으로는 4백몇십억인가 이래 됐는데, 지난 1회 추경이 끝났는데도 잉여금이 102억이 발생됐는 거는 세입을 잘못 계산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잉여금 발생 원인이 뭐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자치 구조조정 교부금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감액 100억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의장 도 희 재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순수회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대비 한 62억 요번에 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산 세입세출 결산이 4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러니 1회 추경하기 전에 세입 세출 1회 세입세출 결산이 1회 추경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62억 요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군 단체 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시군 단체 분담금이 100억 감되고,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했는데 그거는 작년에 우리 결산 검사에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거는 과목 변경하고 100억을 감하고 다시 시군 조정교부금 요번에 도에서 다시 조정 교보 55억을 증시켜서 155억을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실장님 그러면 1회 추경 때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로 편성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1회 추경 때는 편성했는게 아니고 작년 당초 예산에 제가 기억으로는 한 450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아서

김 종 식 의원

470억인가? 450억 가까이 되는 거로 아는데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아, 이게 결산하고 나서 발생됐는 게 102억이 발생했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증 된 부분을 이번에 2회 추경의 세입으로 또 다시 잡았습니다.

김 종 식 의원

1회 추경에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댔습니까? 이거는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이걸 발견을 못 했습니까? 그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당초 예산에 예, 편성해놨는데 1회 추경 때는 미처

김 종 식 의원

예.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발견을 못해서 이번에 결산 검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이번에 세입 과목을 변경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 종 식 의원

그거는 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됐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성주군 재난관리기금에 2억 1천만 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죠?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네, 그렇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성립 전 예산을 할 때에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이미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그거는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이번에 제가 재난관리기금은 이번에 물놀이하고 이런 안전 마을에 마을에 대피소 안내판 제작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요번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아니 추가 경정 성립 전 사용승인을 승낙을 승인을 했을 때에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같이 들어왔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성립 전 사용을 이미 기금에 대해서는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2억 천만 원에 대해서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그렇습니다. 고거는 간담회 통해서 성립 전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그래 성립 전 사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성립 전 사용을 이야기하고 통과 이야기를 했는 건 알겠어요. 설명하고 알겠는데 그때 당시에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도 같이 이야기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백 대 흠

예, 맞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이제 제가 카는 거는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세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세입 부분의 세목이나 또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예, 김종식 의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김 종 식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예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도 희 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84회 성주군의회 임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이화숙 부의장님, 구교강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김종식 의원님, 여노연 의원님, 장익봉 의원님이 제28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

위원장에 장익봉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구교강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주군수 제출】

7. 공유재산(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성주군수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재무과장 백종국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륜면 백운리 일반 재산 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륜면 백운리 1282-26외 2필지 4,754제곱미터는 2008년도부터 주식회사 가야호텔에 대부하고 있는 일반 재산으로 지명경쟁 입찰로 매각하고자 합니다.앞서 환경과에 법전리 신규 탐방로 주차장 등 생태관광의 거점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건의 협의 과정에서 주식회사 가야토리로부터 위건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자는 제안이 있어 이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수륜면 백운리 일반 재산 처분은 우리 군에서 활용 가치가 없는 유휴재산을 처분하면서 환경과의 법전리 신규 탐방로 주차장 등 생태관광의 거점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권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가야산역사신화 테마관 내 식음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유휴공간 활용, 군 세입 증대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7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 사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내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 영 미

전문위원 황영미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 가야호텔에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고 있던 일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대상은 수륜면 백운리 1,282-26번지에 대지 303제곱미터와 백운리 1,282-27번지에 대지 2,326제곱미터, 백운리 1,282-29번지에 대지 2,125제곱미터로 총 3필지의 면적은 4,754제곱미터이며 기준 가격은 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 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주군 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가야산 역사신화테마관 내 식음시설인 카페테리아로 면적은 185.06제곱미터이며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용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산정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함으로써 군 세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불어 이용객들에게 휴게시설을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주군 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용 수익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황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백운리 일반 재산 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지명경쟁 입찰을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명경쟁 입찰의 기본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고 이 왜? 공개경쟁 입찰을 안 하고 지명경쟁 입찰을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요건에 대해서는 실제 타인이 이제 가야산 호텔 외에 다른 데 여러 개인이 많은 게 아니고 한 개의 회사가 더 있습니다. 한 개 더 있고, 그 외에는 없고 또 이것을 공개 입찰을 했을 때는 사실상 그 두 개인이나 법인에서 취득을 하지 않고 제삼자가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호텔 운영 자체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경쟁 수의계약하기는 조금 뭐 그렇지마는 지명경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 종 식 의원

수의 계약 조건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아까 감정 가격이 6억 300만 원이라 했으니까 지명경쟁 입찰에도 무슨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떨 때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뜻은 그렇습니다. 너무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 이제 파장되는 그런 문제점 이런 걸 고려해서 인근지 같이 접하고 인접한 소유자만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지금 접해가 있는 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네, 그렇지만 사실상 이거는 그 호텔 부지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 종 식 의원

어쨌든 지명 경쟁 입찰을 할 때에 우리가 감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무슨 그런 거는 있습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렇게 돼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 중지시키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게 맞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김 종 식 의원

그래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저희들이 뭐고? 2회 3회 정도 3회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3회까지는 같은 가격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 이상 하면은 이제 전체 80퍼센트의 몇 프로씩 계속 감해서 이제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김 종 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명경쟁 입찰을 하려 하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안 되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김 종 식 의원

또 접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래야 되는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김 종 식 의원

지금은 1개 회사밖에 없다 카니까 동의할 사람은 없고, 그런데

○ 재무과장 백 종 국

2개입니다. 2개 예, 2개입니다. 예, 가야호텔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그분 동의는 됐습니까? 그러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동의가 아니고 같이 넣어서 할 겁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같이 넣어서 아아, 그 사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김 종 식 의원

두 분이 경쟁한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김 종 식 의원

그 일정 금액이라 하는 그 금액 기준이

○ 재무과장 백 종 국

한 명은 경쟁 지명 입찰이 될 수 없죠. 예.

김 종 식 의원

그렇지 가야 개발하고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김 종 식 의원

한 군데 더 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네.

김 종 식 의원

제가 일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지명경쟁 입찰을 하니까 당사자 되는 그 접해가 있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그 사람한테도 통보를 해주고 나는 본인은 수의 계약을 혹은 경쟁 입찰을 포기했다 하는 이런 걸 적어 합의해 주고 지명경쟁입찰에 들어가더라. 하니까. 그러니 그런 행위를 다 거쳤는가?

○ 재무과장 백 종 국

포기하면 지명이 되지 않고 같이 참가해야지 지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전에 그 토지 매각의 상호 합의서에 백운리 우리가 지금 매각 처리하는 게 전체 필지가 상호 합의서에 의하면은 7,075제곱미터인데 현재는 매각하는 게 4,754제곱미터라. 이게 이게 면적 차이가 수타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면적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4제곱미터는 여기하고 달리 분리돼 있는 건설과 행정재산인 걸로 알고 있고예. 이제 그 나머지는 저희들 재산인데 그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하면서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부분을 이번에 도로 부분을 담장하고 물려 있는 게 있어서 분할하면서 담장도 철거하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일단은 도로 부분이 빠지고 빠지고 이제 분할하면서 도로 외에 두 필지가 이제 더 생겼는데 한 필지는 이번 대상에 들어갔고예. 한 필지는 이제 급경사지고, 또 이거는 크기 별 메리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 걸로 결정하고 여기에는 뺐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니 전체 필지에서 상호 합의한 면적에서 분할로 인해서 도로 부지는 빠지고 도로 부지 이외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급경사지

김 종 식 의원

급경사지에 한 필지는 빠졌다. 이 말씀인 것 같네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그렇습니다. 예, 두필지

김 종 식 의원

급경사지 한 필 빠진 면적이 한 얼마 정도쯤 됩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여기 8페이지 우리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제 색깔 있는 하단에 보면 도로 부분 하단에 보면 다시 28입니다. 751제곱미터입니다. 8페이지 상단 도면에 색깔 1282-27 밑에 도로 도로 건너편에 우리 보통 올라가면 마트에 오뎅 팔려고 하는데 그 오른쪽에 밑에 오른쪽 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그 일반 자산을 매각할 때 어쨌든 뭐 필요가 없다 해야 합니까? 이용 가치가 떨어져서 매각 처리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자기들이 평평하고 평지인 대지만 일부만 매각 처리하고 그 급경사지나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안 하고 이거는 차후에 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저희들도 같이 이래 매각해갖고 같이 처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 처음 입안할 때는 의안 낼 때는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뭐 의원님 포함하시라 하면

김 종 식 의원

아아, 알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포함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 가야산 역사 신화 테마관 이게 산정 중간 부분에 사용료 산정 기준이 건물 평가액 플러스 부지 평가액 곱하기 0.05 이렇게 해서 사용료가 연간 1,255만 원 발생했다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맞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지금 건물 평가액하고 부지 평가액이 이게 얼마가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그건 제가 이제 관광과에

김 종 식 의원

네, 그건 제가 이제 관광과에

○ 재무과장 백 종 국

대략 0.5%인 것 같으면은 본의원 생각에 약 한 20억 4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이게 평가가 뭐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1층에 커피숍이 20억이나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이거는 제가 산정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에 곤란하니까

김 종 식 의원

제가 카는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 혹시 건물의 평가액이 전체 건물의 평가액하고 전체 토지의 평가액이 플러스 돼서 이 사용료 부과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캅니다. 1층만 했을 때 이만큼의 재산적 가치가 되겠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부과할 적에 산정할 적에 뭔가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신다. 카니까 이거 요 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 재무과장 백 종 국

관광과입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관광과장. 의장님 관광과장님한테 답변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 의장 도 희 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관광과장 이영화입니다.

2022년도 감정 당시에 감정평가액이 1,401만 2,280원이었는데 그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감정 가격이 1,400억 나왔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1, 401만 2,280원이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5회 차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3회까지는 저희가 1,400만 원으로 이제 그걸 했었거든

김 종 식 의원

아마 내 생각에는 1,400 나왔으면 앞에 주차장까지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게 문제가 좀 있다 하니까 내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용료 부과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서는 할 사람이 잘 없단 말이야 그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그러면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김 종 식 의원

설명을 해 주시고요.

○ 관광과장 이 영 화

알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이영화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기획감사실장님 환경과장님이 담당 계장님 재무과장님 담당 계장님 하여튼 의원님들 설득하는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본 사업에 질의에 앞서 가야산역사신화테마공원 만들 때 과장님이 총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의장님 담당 과장님 질의 좀 부탁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관광과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 그러면 이영화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정확한 숫자 모르면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네, 제가 이 본 의원이 가야산테마신화공원 만들 때부터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그 가야산 거기에 과연 사용 이용자가 과연 있겠느냐? 이거 돈 몇백억 들어서 신화테마공원 외에 야생화박물관에 있는 거기에 도로 개설까지 상당히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용자가 없어서 이렇게 입찰 붙여서 사용자 찾는다고 하는 자체가 무리하게 추진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사업의 정확한 세부 계획이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후반기 의회 교분을 통해서 의장단이나 군수님 군정 발전의 동력을 주기 위해서는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군비 앞으로 소요될 금액하고 추가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추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제가 질문에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다시 말 들어서 앞으로 군비가 추가되는 금액과 추가로 다시 공사하면서 얼마나 더 군비를 투자할 것인가? 또 지소금을 얼마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 질의해도 됩니다. 의장님

○ 의장 도 희 재

네, 이 사업 관련해서는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김은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환경과장 김은희입니다.

법전리 생태탐방 거점 마련 사업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차장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국립공원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비가 신청돼 있는 상태로 국립공원에서 주차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할 예정입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은

○ 환경과장 김 은 희

국비 100%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는 계획서라든지 뭐 MOU 체결했다든지 기타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국립공원 가야산관리사무소로부터 2025년도 국비 사업으로 사업 신청했는 건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세부 계획이라든지 투자 금액이 받은 거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 은 희

네, 알겠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다시 또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이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 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조금 주민들이나 성주 군민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내다보고 있거든요. 특히 전반적으로 이게 매각 금액이 사실상 감정 금액이 얼마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 해줘서 의장님이 방망이 두드리면은 돈이 과연 얼마 들 것인가? 또 얼마나 낮춰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추계로 얼마 평당 얼마 주고 사고팔겠다 카는 말만 있지 사실상 감정가가 감정을 제대로 했는지 감정가는 얼마 됐는지도 우리 의원님께서 알아야 할 것이 아니고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우리 군민들도 그건 얼마 주고 매각했다든지 또 우리 성주군의 생태공원에서 얼마 주고 샀다 카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거기서 나오는 우리 임대료가 연간 얼마나 나왔는데 성주군에서 세입 중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최고 임대료가 많이 알고 임대료가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재산을 매각한다 카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기대효과만큼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에 따른 사업에 따른 같은 영향력이 주민과 소득에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하고, 그러면 이 사업하고 우리 매각하는 그 사업이 사실상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기대효과 정말로 투자 대비해서 과연 있을 것이냐? 일전 우리 성주군의 만물상 그거 개방되면 성주군이 관광객이 벌벌 할 줄 알고 많은 이용객이 올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현재 그 만물상이 아주 좋은 전경을 놔두고도 사실상 거의 이용객이 저조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신규 요새 산악인데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도 좋은 재산을 팔아서 그쪽에 만든다 하는 것 자체도 의문이 가고, 아무튼 우리 백운동 호텔 부지에서 직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연 저걸 팔아서 그 생태학습 공간을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무 부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임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임대료가 당초에 7,075제곱미터였을 때 기존에 받고 있는 게 4,350만 원 정도 됩니다. 4,350만 원 정도 되고, 실제 이번에 이제 매각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은 따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도로 부분하고 공공용 도로하고 이제 아까 필요 없는 급경사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평소에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만일에 이제 그걸 거꾸로 다시 내달라고 그러면 내줘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의 연간 임대료는 3천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러면 과장님 3천만 원이었을 때

○ 재무과장 백 종 국

네.

김 종 식 의원

재산적 가치가 얼마였어요?

얼마? 총액이 얼마인데 부과를 하니까 3천만 원이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거의 6억에서 8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곤란합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한 6억 정도 되는 게 되겠네. 아 지금 3천만 원이 가정하는 것 같으면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네요. 1프로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3천만 원

김 종 식 의원

아니, 아니 아니 6억 정도 아 예예.

○ 재무과장 백 종 국

6억 6억 정도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백 종 국

5 프로니까 예.

○ 의장 도 희 재

예,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 경 호 의원

예, 의장님 추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과장님 아까 말씀한 중에 호텔 부지 전체적으로 말이지 면적을 우리 면적이 면적에 대비해서 공유재산의 도로 부지라든지 기타 부지를 제외한다면은 임대료가 4천 얼마에서 3천만 원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상은 그 호텔에서 전용적으로 쓰는 도로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도로 부지를 포함해서 매각해야 하지.

왜 도로 부지를 제외한 부지를 매각했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특혜성이 있다. 살려면 전체적으로 그 부지를 다 매입해야 하지. 거기 호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호텔까지 부지를 제외하고 우리 군민들 차를 탈 때는 거기까지 많이 사용 안 하고 이 본 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용적으로 쓰는 호텔 부지를 제외하고 임대료를 받겠다 받았다 한 거는 또 매각하겠다 한 거 그것도 잘못된 행정행위가 아니겠나 그래 판단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예, 아까 좀 전에 김종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급경사시 옆에 도로 부분이 이제 751제곱미터거든요. 이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보통 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백운동 시설 지구를 지정하고 할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계획 도로로 지정됐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한테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분할해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

김 경 호 의원

그 도로 지정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 재무과장 백 종 국

그거는 제가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지금 도시계획상의 지구 단위 계획 도로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 경 호 의원

가야산 가

○ 재무과장 백 종 국

고 분할대로 했는 겁니다.

김 경 호 의원

가야산에 거기에 지구 단위 변경을 할 수 있는가요?

○ 재무과장 백 종 국

지구단위 계획 관리는 제가 아는 바가 잘 없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 번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려는 의원 없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원님 상호 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제기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의장 도 희 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원 상호 간 의견이 상이하므로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하여 7월 19일 제2차 본회의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여 노 연 의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여노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 노 연 의원

예, 그 뭐 7월 19일까지 필요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 의장 도 희 재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19일날까지 심도 있는 토론을 다시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예.

○ 의장 도 희 재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가야산역사신화테마관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주군수 제출】

(11시 59분)

의사일정 제8항,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 영 화

관광과장 이영화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관광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주군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24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자인 넉바우마을 협동조합과의 재계약을 조건부 의결하였고, 2026년 5월 31일까지 2년 동안 운영 예정입니다. 금수문화공원야영장 민간위탁 동의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 서류 중간쯤에 보면 전체 면적이 5만 520. 92제곱미터인데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 사용 열필 4만 4,233제곱미터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혹시 임차료 같은 거 주는 게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임차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 2019년 11월부터 2029년 10월 28일까지 10년간 지금 현재 사용료를 5,700만 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10년간 납부를 5,700만 원을 납부했다. 이 말씀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김 종 식 의원

이미 줬다 그죠?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5,700만 원에 납부 10년 치를 줬으면 연간 570만 원인데, 570만 원에 우리 위탁 수수료를 또 520만 원 주면은 임차료 내주는 것보다도 위탁료 받는 게 적고 또 위탁하는데, 예산 지원을 1,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폐수 처리에 유지관리비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성주군에서 부담해야 할 내용입니까? 이게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수문화공원 야영장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 지원 사업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소득 지원 사업은 소득 지원 사업인데 그래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뭐냐면은 농어촌공사 임차 사용할 때 임차 계약에 의해가지고 5,700만 원을 줬으면 이 물건에 가액이 있을 끼고 이 가액을 가지고 성주군에서 위탁 수수료를 받을 때 산정했으면은 당연히 지금 520만 원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왜 돈이 이렇게 안 맞지요? 이게

○ 관광과장 이 영 화

실제 위탁료를 저희가 이제 산정할 때는 3년간에 이분들의 이제 우리 캠핑장 운영을 야영장 운영하면서 했던 이제 수익분과 지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용료를 산정했습니다. 산정을 하면서 저희가 지난해 산정을 한 번 하고 그때 그 산정가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다시 산정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의견 도출 결과 이렇게 이제 520만 원이라는 이제 이 금액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오수 처리시설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도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오직 개발 주민 소득 사업으로 이해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래도 이게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오면 되나 말이야? 이 위탁 수수료는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3년 치 수입을 가지고 부과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저희가 위탁료 산정 용역을 해서 이제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할 때는 21년 22년 23년에 대한 사용료 수입과 지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최종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위탁 수수료 산정을 그렇게 한다 카는 어디 지침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우리가 2023년도 이제 경상북도 도 감사 시에 이제 원가 계산을 갖다가 이제 용역에 의해서 실시하라고 이렇게 지적됐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제 수행했는게 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럼 원가 계산했으면은 농어촌공사 부지 사용료를 낼 때는 원가 계산해서 당연히 5,700만 원 냈을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 영 화

네.

김 종 식 의원

원가 심사가 잘못됐든가? 둘 중의 하나 틀리네.

○ 관광과장 이 영 화

그때는 이제 단순한 부지 사용에 대한 그 부분만 했는거지 않습니까?

김 종 식 의원

원가 심사할 때는 당연히 부지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관광과장 이 영 화

현재 이 원가 심사에는 그 부분까지는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 빠지면 되나 우리는 성주군은 농어촌 공사에 1년에 5,700. 570만 원씩 5,700만 원씩 사용료를 주면서 그건 안 맞잖아요. 아니 아니 저 연 아 십 년간 오천 칠백만 원 줬으니까 그 이것도 저 위탁료의 산정을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 관광과장 이 영 화

이게 이제 주민들과의 합의 도출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르니까 자꾸 이야기해도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일정 제8항,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 종 식 의원

있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님부터 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숙 부의장님

이 화 숙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구교강 의원님.

구 교 강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장익봉 의원님

장 익 봉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반대.

○ 의장 도 희 재

김성우 의원님.

김 성 우 의원

찬성.

○ 의장 도 희 재

본 의장은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금수문화공원야영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주군수 제출】

(12시 08분)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가족지원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활동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가족지원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84회 성주군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초등 방과 후 돌봄 시설로 최근 준공된 어울림 복합타운 내 2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센터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위탁 사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간식 제공, 긴급 돌봄 서비스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제공 등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개 모집으로 접수된 신청자를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재정 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 심사표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며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성주, 아이 키우는 사람이 행복한 성주 만들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동의안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가족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김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2호점을 개설했는데 지금 1호점이 개설되고 나서 이용객이 어린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거기 정원이 20명이고 지금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정원이 20명인데 20명이 한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경 호 의원

지금 우리 성주군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성주군 소속 외에 다른 데 운영하는 걸 한번 파악해 본 일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다른 지자체 말씀이신가요?

김 경 호 의원

아니지 성주군 내에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다함께돌봄센터를요?

김 경 호 의원

예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없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경 호 의원

지금 소방서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아, 그거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성격이 틀리고 그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거는 긴급 돌봄을 통해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대상이고,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돌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이용 가능하고 영유아도 이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연간 이용료가 한 1억 4천 정도 추계 되는데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경 호 의원

여기에도 또 다시 또 인원을 채용하려 하면 센터장, 또 기간제 돌봄 교사님, 그다음에 센터장 추가 인건비, 돌봄 코디네이트 이 정도로 지금 한 같으면은 상당히 지금 현재 인원도 한 4명 정도 되는데 4명이 지금 거기에 지금 현재 입사할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2호점 말씀입니까?

김 경 호 의원

예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2호점에 3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 경 호 의원

3명 채용하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경 호 의원

그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 정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20명입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20명.

김 경 호 의원

몇 명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정원 20명입니다. 20명.

김 경 호 의원

20명. 20명 같으면 1인당 천만 원 그냥 줘도 얻어가도 될 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이 인건비는 저희 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를 지원되고 있고 20명을 돌봄을 돌봄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센터장하고 돌봄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필수 인력으로 지금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 채용하면 우리 군에도 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계약자들 말이죠. 교육시키가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공무직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 경 호 의원

예예, 센터장이나 기타 돌봄 교사라든지 기타 우리 성주군에 계약직에도 이런 자격증 가 있는 분들 더러 안 있겠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돌봄시설에 요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되셔야 하고, 또 센터장 같은 경우는 겸임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김 경 호 의원

어쩌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공공 건물을 관리하는데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소요될 거고 특히 말이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데가 성주읍에 행정복합센터 이잖아요.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보면 저 아렛번에 개회식 가보니까 이게 서울 중앙청보다 더 잘 지어놨어요. 지금, 이 과연 이게 4층까지 지어서 이렇게 예산 낭비해서 할 필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 보면 CCTV 기존에 쓰고 있는 CCTV가 아주 훌륭한 CCTV 장소거든요. 그런데 CCTV 하는데 이것 또 30억을 들고 또 뭐 작은 도서관 도서관 이것도 말이지 군청 밑에도 도서관이 있고 여 여러 개 도서관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가족지원과 소관이 아니지만도 그래서 거기에도 왜냐하면 다함께 도서관이 거기가 여기, 여기에도 보면은 100억 이상 드가는데 그렇죠? 아 10억 11억 정도 들어갔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1억 4천

김 경 호 의원

비용 돼 11억 정도 안 갑니까?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1억 4천입니다.

김 경 호 의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1억 4천. 저희 운영비는 1억 4천입니다.

김 경 호 의원

운영비가 아니고 짓는 데 말이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전체 말입니까? 예.

김 경 호 의원

건축비가 1억 11억 정도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이거 뭐라카노? 만들기 위해서 가족지원과에서 물론 짓기는 성주읍에서 지었지만도 1억 4천이고 이게 운영비가 매년 1억 4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매년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렇습니다. 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12억 이상 들어가는데 어린이 40. 20명인 것 같으면 교육비 말이죠. 하나 앞에 20명인 같으면 하루에 천만 원 넘지 않습니까? 1년에 천만 원 넘게 들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데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걸 의심스럽고 또 이분들이 이 저 뭐야 지금 여기에 지금 이용하는 어린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집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초등학생입니다.

김 경 호 의원

초등학교?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경 호 의원

초등학생 여기서 특히 초등학생 같으면 방과 후에 방과 후에 학원도 가야 되고, 초등학생 방과 후에 초등학교 같으면 학원도 가야 되고, 영어학원 가야 되고, 음악 학원에 가야 되지. 또 과학체험관 거기도 가봐야 되지. 여기에 과연 더 들어올 수 있겠냐 이 말이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지금 현재 1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호점에 대기자도 상당히 많고, 초등학교 방과 후 저희가 초등학생이 지금 현재 성주군에 844명입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다 학원을 가고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많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아니 844명은 우리 성주읍입니까? 안 그러면 성주군 전체 인원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성주군 전체입니다.

김 경 호 의원

그 전체 같으면 수륜에서나 가천에서나 선남에서 여 과연 누가 태워주고 누가 그럼, 여기에서 차량 운영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래서 면 지역에 다 신축 뭐 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주읍의 인원이 가장 많고, 또 초등학교하고도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그런 여러 부분을, 반영을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성주군에 2호점을 개설했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12개까지 있는 시도 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12개까지도 있고 지금 군 지역에서도 1개 있는 지역은 성주군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 곳밖에 없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사용 이용객이 많다 치자 가상하죠. 그죠?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어린이 과학관이라든지 온세대플랫폼도 앞으로 뭐 몇층 9층인가 얼매 짓고 창의문화센터도 있고 하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창의센터나 뭐 그런 시설이 있어도 아동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지 시설 아무 데나 아동이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 경 호 의원

거기도 뭐 얼마든지 자리 만들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이 그렇다면 뭐 방법은 없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 뭐야 읍면에는 사실 건물도 없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성주읍에 너무 집중돼서 이런 교통이 혼잡하고 지금 읍 안에서 자꾸 있는 건물을 자꾸 지어서 이용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것도 물론 뭐 거기에 과장님은 이 정도로 운영하겠다 하는 이전까지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비가 1억 4천씩 들어간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느냐? 이거 한 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운영비가 들 거 생각하면 우리 경상적 경비가 나중에 어느 정도로 나갈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도 해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 만약에 공모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김 경 호 의원

기간제로 해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 예산 없을 때는 그냥 잘라도 되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일단은 위탁하게 되면 위탁 운영 기간 운영을 해야 하고

김 경 호 의원

그래가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경 호 의원

실적이 없다면 예를 들어 실적이 없다면 실적이 시원치 않으면 예산이 미반영됐을 때는 그걸 해도 되느냐 이 말이지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위탁 기간 끝나면 재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재검토할 수 있지요?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김 경 호 의원

왜 그러냐 하면 내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 과학관 자꾸 얘기하지 마라 카는데 거기 가보면 그 실효성이 크게 없어서 캅니다. 그 뭐 40억 50억 넣어서 거의 실용성이 그렇게 없는데 어린이가 학부모님들이 바빠서 맡긴 거는 좋습니다. 자기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나치게 너무 많다 보면 운영비가 군에도 부담이 안 가겠나 그리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1호점 2호점이 문을 여는데 이게 그러면 수용 만약에 이제 돌봄센터가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최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어린이 1명당

여 노 연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한 건물에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냐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건 없습니다. 예예.

여 노 연 의원

그래요. 지금 지금 2호점인데 1호점에도 지금 20명이 종사를 이용하잖아요.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여 노 연 의원

2호점도 20명이고 그러면 1호점도 지금 3명이 또 있죠?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여 노 연 의원

그럼 2호점도 3명이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좀 더 건물을 좀 더 큰 건물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인원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할 수 있는 건물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앞으로 돌봄센터를 갖다가 성주에 또 더 지을 계획은 있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거는 향후 공공건축 지금 법적으로도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 노 연 의원

500세대는 우리 성주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없으니까 지금

여 노 연 의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그만큼 다함께돌봄센터를 저출생 관련해서도 지금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여 노 연 의원

아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국가적으로

여 노 연 의원

과장님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여 노 연 의원

제가 필요한 시설은 인정을 이제 알겠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여 노 연 의원

왜 그 이렇게 1호점 2호점을 다 20명씩 인원을 정해놔 놓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여 노 연 의원

이렇게 하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경비가 더 들어가니까 차라리 더 큰 건물을 지어서 수용 인원을 갖다가 30명을 하든 40명을 하든 이렇게 하면 경비가 더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근데 이제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시설 설계를 할 때 다함께돌봄센터를 또 크게 너무 크게 확충할 수도 없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제, 제.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저희가 설계 반영할 때 한 20명 정도로 잡은 건 맞습니다.

여 노 연 의원

아니 그거는 이제 과장님 생각이겠지만 아까 수용 인원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셨길래 좀 더 그러니까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건물 면적에 따라서 아동 수가 정해집니다. 그 바닥 면적

여 노 연 의원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1인당 한 평이기 때문에

여 노 연 의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건물이 크다면 수용 인원이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만약에 다음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그러니까 1호점 2호점 이게 따지고 보면 거의거의 3억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

여 노 연 의원

그래서 좀 더 이게 우리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쓰려면은 좀 더 더 큰 건물에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이용하자는 얘기죠.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알겠습니다.

여 노 연 의원

다음에 그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 가족지원과장 장 명 옥

예예.

○ 의장 도 희 재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성주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경호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성주군수 제출】

(12시 24분)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 중이신 산림축산과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경영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경영팀장 이 화 락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장 이화락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산림축산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무는 본 사무의 민간위탁 사유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전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적합한 단체에 보호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여 관내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 위탁자 선정 과정은 보호센터 운영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성주군 소재의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독케어가 선정되었으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과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구조 봉사 프로그램 운영, 기타 동물보호 관련 업무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산림경영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기 동물 보호센터 위탁 금액이 3억 1,080만 4천 원 요 총액입니까?

○ 산림경영팀장 이 화 락

네, 맞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이 돈을 독케어에 전체적으로 다 줍니까? 이게 위탁비로

○ 산림경영팀장 이 화 락

그 이 돈은 유기동물 보호센터도 지급이 되고, 포획단 운영에도 되고, 반려동물 입양센터에도 운영이 됩니다.

김 종 식 의원

지금 이게 예산 과목이 뭘로 돼가 있죠?

○ 산림경영팀장 이 화 락

지금 현재는 민간 위탁금으로 돼 있습니다. 307에 05로 돼 있습니다. 예.

김 종 식 의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산림경영팀장 이 화 락

2020년부터 23년까지는 기타 보상금으로 301-14로 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어디? 내나 독케어에서 했습니까?

○ 산림경영팀장 이 화 락

네, 독케어는 21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작년 그 이 독케어에 위탁을 줄 때에 예산 과목이 301에 01로 하여튼 보상금으로 되가 있어서 이 보상금을 위탁자한테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러면 올해는 틀림없이 이거 이래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올해 예산은 다행히 민간 위탁 예산으로 세워놨다고 하니까 그거에 관련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사람의 또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있었겠나 싶은데 예산 과목은 올해는 괜찮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출했는가에 대한 거는 어쩝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 조치를 우예 해서 이게 마무리 지으려 합니까? 이게, 민간 보상금 줘놔놨는 거는?

○ 산림경영팀장 이 화 락

담당 팀장님 그

김 종 식 의원

의장님 팀장님한테 예 손 올리고

○ 의장 도 희 재

예, 우리 박수경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방역팀장 박 수 경

축산방역팀장 박수경입니다.

작년도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 변경을 했는데 타 지역의 이제 보호센터 운영권이 대부분 지금 저희처럼 위탁이 운영되고 있고 예산 과목이 기타 보상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 저희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초에 사용 내역을 저희가 1차로 확인을 했었고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잘 정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보상금 나갈 때 인건비하고 이런 걸 어떻게 보상금을 줬느냐 이 말입니다.어떻게 정산을 할 건지 이게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어쨌든 위탁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급 주고 제수당을 주면 되는데, 작년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본인들 이게 기본급이나 월급에 대해가지고 봉급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 축산방역팀장 박 수 경

실제로 지출은 독케어에 저희가 일괄 줬습니다. 줬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부서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산 과목에 맞게끔 지출을 하시고 나중에 결산이나 결산을 할 적에 잘 해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도 희 재

박수경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려는 의원 없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2시 31분)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새마을교통과장 김경란입니다.

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저희 새마을교통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영유아 7세 이하를 둔 가정이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아이 낳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은 지침에 따른 운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정돈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4호는 이용 대상 중 모호했던 임산부에 관한 정의를 모자보건법 제2조 제1 호에 따른 임산부로 정의하여 명확한 이용 대상자 범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5호는 이용 대상의 범위를 영유아를 둔 가정까지 확대하여 교통복지 서비스 폭을 넓혀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존경하는 도희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마을교통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도 희 재

새마을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화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주말 공휴일에 야간에 이용할 때는 예약제로

○ 부의장 이 화 숙

평일에도 거의 뭐 보니까 예약제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불렀을 경우에는 이미 예약이 다 차서 잘 수시로 이용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택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보통 저것 24시간제로 운영하면서

○ 부의장 이 화 숙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하루에 평균 한 한 대당 3건 정도 해당합니다. 한 64% 정도가 관내고, 한 36%가 대구 시외 쪽.

○ 부의장 이 화 숙

예, 근데 그 이용 시간적으로 보면 여유시간이 있어야지만 과연 이제 여유시간이 영유아를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시간이 되는지 이용객 수에 따라 이래 맞춰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 여유도 하고

○ 부의장 이 화 숙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 차량

○ 부의장 이 화 숙

여유가 되는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영유아에 대한 차량을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 그거는 그렇다면은 영유아도 이 이용을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하고는 또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영유아들이 교통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애들 혼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보호자가 따라 해야 하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예.

○ 부의장 이 화 숙

또 아기들이 이 택시를 운행하는데, 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아기들만의 그 보호 장구 카시트라든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부의장 이 화 숙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그 카시트를

○ 부의장 이 화 숙

그러니 택시를 만약에 한 대를 더 구입을 한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부의장 이 화 숙

하면 그 택시는 영유아만을 위한 택시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산

○ 부의장 이 화 숙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임산부와 영유아만을 위한 카시트하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예, 일반적인 택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릴 경우에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부의장 이 화 숙

이 카시트를 뗐다 꼽았다 뭐 이런 불편함이 아마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택시를 다시 영유아만을 위해서 이 택시를 다시 한 대 구입을 해서 이렇게 택시를 운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 또 영유아지만 영유아를 위한 택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내가 볼 일이 있다. 애가 있다. 애를 데리고 뭐 어디 백화점 쇼핑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런 택시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

○ 부의장 이 화 숙

이 영유아를 위한 택시니까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부의장 이 화 숙

또 뭐 내가 애들 어디에 뭐 어디 어디에 모임을 간다. 놀러를 간다. 어떤 뭐 그런 경우에도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부의장 이 화 숙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조건을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풀지 마시고 영유아라고 하면은 이 택시를 어떤 경우에 아플 때 응급할 때 응급에 필요할 때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풀어놓으면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부의장 이 화 숙

뭐 애 있는 엄마들 이동하기 좋지 않습니까? 어디 갈 때 뭐 자기 차가 없다. 또 차를 있어도 아기가 있으므로 해서 혜택을 봐야 하겠다 하면 이 택시를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뭔가 우리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택시를 앞으로 이제 운행하려면은 뭔가 기본적인 매뉴얼이 확실한 매뉴얼이 있어야 하겠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조례에는 포괄적 범위로 해놔놓고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예, 그렇게 해야 하지. 그리고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관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내 뭐 대구나 경북 내에 대구나 나갈 수 있고 또 영유아 돌봄 시설,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하는 공동육아 나눔터 7세 미만 이용하는데 거기 하고, 119 소방서에서 하는 긴급 돌봄센터

○ 부의장 이 화 숙

네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거기까지 우리가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예.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 부의장 이 화 숙

예,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혹시라도 그 이용객 수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사 어느 정도 될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서?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그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점차로 올해 24시간 하고 나서 평소 때는 뭐 3명씩 이렇게 이용했는데

○ 부의장 이 화 숙

일? 일?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예.

○ 부의장 이 화 숙

하루?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니 한 달 한 달에 3명 이용했는데 지금 한 4월달 기준으로 보니까 8명 이용

○ 부의장 이 화 숙

4월에 8명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그리고 우리 소방서에 긴급 돌봄 고는 보니까 지금 한 90명 90명 총이용하는데, 일곱 세 7세 이하가 보니까 77명

○ 부의장 이 화 숙

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지금 예.

○ 부의장 이 화 숙

월?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77명 이용하고 있고 우리 돌봄센터 가족지원과에서 하는 데는 한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그렇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취지를 잘 생각해서 생각보다 제가 뭐 한 몇 명 안 되려나 했었는데 인원은 조금 되니까 이 취지를 잘 생각해서 그래도 좀 제한된 그런 운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예술회관에 공연이 있다 어린이 공연이 있다. 차 대기 힘드니까 이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또 7세 미만이니까 충분히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좀 제한해야 한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아 예예.

○ 부의장 이 화 숙

확실하게 이제 애기만을 진짜 애기들이 필요할 때 긴급으로 필요하다든가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부의장 이 화 숙

아니면 또 아까 말씀하신 돌봄 부모가 없으니까 돌봄으로 가야 된다. 이럴 경우에 그럴 때 사용해야 되지 아무 때나 사용하는 건 안 된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 부의장 이 화 숙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 화 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네, 이화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임산부나 영유아가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규칙에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게끔 명문화를 시켜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교통과장 김 경 란

예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도 희 재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12시 41분)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 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노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이화숙 부의장님과 여노연 의원님이 제28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41분)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이화숙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김종식 의원, 여노연 의원, 장익봉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 출석 의원


○ 출석 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허윤홍
  • 기 획 예 산 실 장백대흠
  • 자 치 행 정 과 장곽상동
  • 재 무 과 장백종국
  • 민 원 과 장김진철
  • 관 광 과 장이영화
  • 문 화 예 술 과 장이명수
  • 주 민 복 지 과 장이난희
  • 가 족 지 원 과 장장명옥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김홍식
  • 기 업 경 제 과 장고강희
  • 도 시 계 획 과 장김진식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김경란
  • 허 가 과 장노철수
  • 안 전 과 장여영명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안창수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주섭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업 소 장도재만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조익현
  • 전 문 위 원김정훈
  • 전 문 위 원황영미
  • 의 사 팀 장박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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