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3년 2월 8일(수요일)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각종 안건 처리
2. 폐회
◎ 부의된 안건
1.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여노연의원외 7인】
1.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여노연의원외 7인】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지역인 필리핀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계절근로자 정보를 수집하고 불법 체류 및 이탈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자 공무국외 출장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우 의장님 외 7인이 2022년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6박 8일간 필리핀 팡팡 가주 아팔라시 마갈랑 시를 방문하여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계절근로자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탈 방안을 모색 농업 분야 교류를 검토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의원 있습니까? 예,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노연 위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 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보고로서 종결하겠습니다.
2. 성주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 진 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의 복리 증진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되어 있던 성주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를 새로 제정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법률에 의거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제명을 해명 성주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를 성주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용어를 현행 도시림 생활 림을 도시 숲 생활 숲으로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상위법인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 번호로 변경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성주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시 숲 및 가로수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제한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성주군 도시 등 조성 및 관리조례에서 성주군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용어 및 조항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도시 숲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성주군수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도시계획과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소통하는 의장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7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 목적과 배경 말씀을 드리면 초전면 소성리 산 491번지 일원에 군사시설 배치에 따라 기결정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을 드리면 초전면 소성리 산 491번지 일원에 기결정된 군 관리계획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81만 9천 제곱미터 전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금회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이후에 경상북도로 신청하여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전면 소성리 산 491번지 일원에 81만 9,800제곱미터 규모의 관광 휴양용 개발진흥지구로 결정되어 운영 중이었던 체육시설이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토지 소유자가 군 관리계획 용도지구 폐지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차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군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전에 있는 성주 골프장이 사드 기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골프장이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의 의견이지만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지구가 일부 편성되고 남은 잔여 부지를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소성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군의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면은 그 가지고 있는 것도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사드 기지가 또 안전 정착이냐 안 그러면 앞으로 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옮겨 갔을 때는 또 우리 성주 군민들한테 쓸 수 있는 체육시설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군사지역으로 영구적으로 정착되면은 또 행정행위가 복잡하지 않겠나 지금 관광지 하려고 하면 골프장 하려고 하면 면적이 확대돼서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시국에 우리가 이걸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용도 폐지해 주겠다고 한다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용도 폐기한 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이것도 가지고 있을 때 다음에 뭐 달라고 한 것도 있고 뭐 주고받을 거 있는데 조건 없이 그냥 넘겨줘 버리면 이것마저도 아무 권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주에는, 뭐라도 그래갖고 있어야 될 건데 있는데 이거까지 용도 변경 군사시설로 정착화시키는데 성주군청에서 같이 협력하라 그러면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용도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앞으로 사드 기지가 정착되더라도 일부 쓰지 않는 부분에는 군민 생활시설이나 소성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남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른 협상에 군에서 국방부 협상한 데도 카드로 활용하기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성주군의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 관리계획 폐지를 하면 지금 관리계획이 관광휴양형인데 이게 폐지되면 용도지구가 뭘로 되지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용도지구는 아마 다시 농림 지역으로 지금 환원이 아마 되는 걸로
○ 김 종 식 의원
아아 농림 지역으로 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김 종 식 의원
제가 듣기로는 일전에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하니까 농림지역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해서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지금 이제 그 부분은 당초에 있었던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인지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지 부분을 아마 검토해야 할 거고 지금 군사시설이 지금 배치되어 있다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도 지금 검토가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군 관리계획이 성립될 당시에 이게 농림 지역이었어요. 농림 지역에서 관광휴양형으로 바뀌어서 군 관리계획이 폐지된다면 원래 상태대로 농림 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농림 지역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래 이야기하니까 담당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미 계획관리 지역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와 가 있어서 농림 지역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이래 이야기를 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농림 지역으로 가가 있어서 다시 군사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바꿀 때 성주군이 조금 전에 김경호 의원님 이야기하듯이 성주군이 협상에 위치해서 조금 더 우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만약에 이 지구가 폐지된다면 농림 지역으로 가는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지 저는 그게 아주 궁금하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저희들이 이제 다음 절차상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군 관리계획 자문 그다음에 도 승인 도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 부서 협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최종 내려오면 저희들이 군에서도 군 관리 건축공동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김경호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협상 여지 그다음에 우리 소성리 주민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예,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동료 의원님들 우려도 수백억을 드리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골프장이 저희들 의견 청취에서 그대로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골프장을 다시 조성하려면 그만한 절차와 시간이 드는데 그 하기 안 어렵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같고 용도구역이 변경되더라도 국방부와 미군 지금은 미군 공여구역이니까 미군하고도 협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 구간에 남은 부지를 가지고라도 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지역 주민들도 많고 다수의 의원님도 그런 뜻으로 전체 부지 중에 사드가 배치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어떻든 활용해서 지역민들의 체육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이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비용을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소성리 주민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죠?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 의견도 한번 여쭤보니까 이렇게 용도구역 변경되더라도 국방부와 미군 측하고 협상만 잘되면 남아 있는 부지를 골프장으로 운영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들었었거든요. 오늘 듣는 얘기로는 다시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도만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다른 예를 든다면 미군사령부 그다음에 각종 어떤 부대 안에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골프장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에만 하더라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협상의 여지만 가질 수만 있다면 잔여 부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감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하는 회의에 잠깐 참석해서 국방부 관계자들께서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이 잔여 부지를 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하겠다는 얘기까지는 들었고, 미군 측에서 곤란하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도구역이 변경되든 어떻든 간에 우리 성주군에서도 남아 있는 잔여 부지를 골프장 또는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뭔가 만들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 더군다나 골프장 하나가 있으므로 인해서 초전 지역에 지금 지역 경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골프장에 많은 사람이 오면 하루에 그 관계자들이나 운동을 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 하면 하루에 한 약 200명 정도가 오가게 됩니다. 한 200명 정도가 오가면서 초전에 있는 그런 뭐 식당이라든지 상가들을 이용한다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국방부나 미군 측에 설득하든지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아까 의원들 세 분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이익을 우리 군 이익 우리 주민들의 복지 이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 경 호 의원
한 가지만 다시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확정 좀 실장님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김 경 호 의원
의견을 낼 때 도의 의견 낼 때 찬성 의견을 내려나 반대 의견을 낼 것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찬성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여기 의원들 의견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데 반대 의견이 많다고 하는 그런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그 부분은 그대로 담아서 올라갈 겁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 의견 내기 전에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 김 경 호 의원
한번 보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고 해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 대 현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오늘 안을 나오신 의견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안을 일단 먼저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그건 그대로 반드시 담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아니 있으면
○ 김 경 호 의원
예.
○ 김 경 호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이의 있습니까?
○ 김 경 호 의원
집행부에 하는 건 원안대로 하는 것은 반대하고 우리 의견들을 제시한 걸 여기에 제시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집행부에는 상부 기관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도 우리인 따나 제동을 걸어줘야지 우리 핑계 대고 의회 핑계 대고 협상하시도록 여건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성주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김 경 호 의원
예, 의견이 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김경호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제청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우리 의견 제시 예, 김경호 의원님
○ 김 경 호 의원
예.
○ 의장 김 성 우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본건에 대해서 용도 폐기 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제청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예, 제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김경호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이 있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채택건에 대해 김경호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없습니다』)
예,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호 의원님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월 1일부터 8일간 개최된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이병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알찬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과 합리적인 조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성주군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새 8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고 그 시작의 발걸음은 언제나 군민을 위한 발걸음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활 밀착형 조례안 발의 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한 현장 방문 예산 심사 등을 통해서 각종 정책을 제시하며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처럼 사후 약방문식의 견제와 감시가 아닌 정책 결정의 단계에서부터 의회의 역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의 주요 업무 추진 및 중요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지기를 바랍니다. 군정 파트너로서 협의하고 지혜를 나누는 균형이 바로서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앞으로도 의원 모두는 군민과 군정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서한교
- 기획예산실장도시계획과장김대현
- 자 치 행 정 과 장백대흠
- 재 무 과 장이호원
- 미 래 전 략 과 장이숙희
- 관 광 과 장이상훈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주 민 복 지 과 장노경미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도재훈
- 산 림 축 산 과 장김진철
- 기 업 경 제 과 장이명진
- 새 마 을 교 통 과 장곽상동
- 안 전 과 장이헌진
- 건 설 과 장신동환
- 보 건 소 장노경애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류삼덕
- 체육 시설 사 업 소장조익현
○ 의회사무과
- 사 무 과 장황희성
- 전 문 위 원곽호창
- 의 사 팀 장박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