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성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4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각종 의안처리
2.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4. 성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구교강의원 외 6인 발의】
5.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교강의원 외 6인 발의】
6. 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의원 외 6인 발의】
7. 성주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식의원 외 6인 발의】
8. 성주군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노연의원 외 6인 발의】
9. 성주군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익봉의원 외 6인 발의】
10.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수 제출】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황 희 성
의회사무과장 황희성입니다. 회기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12월 2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성주군수 제출】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0시 33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익봉 위원장님 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익 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봉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심사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 및 질의 답변, 위원 상호 간 종합 검토와 축조 심사, 계수 조정 등의 12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76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460억원, 특별회계가 307원이며, 기금의 규모는 443억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단일 수정안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성주 참외 tv 프로그램 광고 등 39건에 대하 91억 4천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적절한 예산 편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알뜰살뜰 살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장익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대 현
기획감사실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 속에 서서히 저물어 가고 희망찬 개해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국민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마지막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정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으로는 세입 분야는 지방세와 세수입은 세목별 근거 자료에 의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용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분 또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불요불급 경비의 삭감 정리 그리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재정 수요만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31억원이며 일반회계는 321억원 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가 5억 3천700만원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5억 3천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명시이월 승인 요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 등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었으나 제반 사업 여건과 공정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반회계 272건 810억원 특별회계 11건 21억원 등 총 283건의 831억원이며 전년 명시이월 승인 요구액 932억원보다 10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구체적인 사유 등 사업별 현황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연말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12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구교강의원 외 6인 발의】
5.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교강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구교강 의원이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교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교강 의원입니다.
성주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을 통한 교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위원회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성주군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적용 범위 및 지원 범위와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재정 지원 지도 및 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의원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개정의 목적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 개정과 민선 8기 성주군 조직 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과 팀 신설과 담당 명칭이 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2항 중 간사는 의무사무과 의사 담당을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 및 일부 개정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안의 제정 및 개정 규칙을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단순 명칭 변경사항이므로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성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진철 전문위원님 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진 철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구교강 의원 외 6인께서 제출한 성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 의용소방대의 설립 취지에 맞는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호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6분)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평소 현장에서 지역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규제 및 치유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안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적용 범위 지원사항 안전시설 및 홍보 방안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지원 방법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김경호 의원 외 6인께서 제출한 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입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원인으로부터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입는 피해에 대한 예방과 치유 대책 마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식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0분)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실 의원들 대표해서 김종식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 봉사해 오시면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 개정과 민선 8기 성주군 조직 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과 팀 신설과 담당 명칭이 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중 의회사무과 의사 담당을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 장 김 성 우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는 단순 명칭 변경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성주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노연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4분)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여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 노 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 개정과 민선 8기 성주군 조직 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과 팀 신설과 담당 명칭이 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4항 중 간사는 의사 담당로를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 장 김 성 우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는 단순 명칭 변경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익봉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6분)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실 의원을 대표해서 장익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익 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익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주군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 개정과 민선 8기 성주군 조직 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과 팀 신설과 담당 명칭이 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2항 중 간사는 의무사무과 의사담당이를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보하여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 장 김 성 우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는 단순 명칭 변경 사유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익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의회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수 제출】
(10시 58분)
의사일정 제10항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 호 진
문화예술과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문화예술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70회 성주군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전시관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체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발굴 소비자 권익 제한을 위한 자치법규 개선에 따라 관람료 등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 제3항에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관람료 및 체험료의 개별 반환 사유와 각 사유별 반환 범위를 명시한 반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 장 김 성 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진 철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규정에 합당하며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활성화와 관람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 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수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도시계획과장 류삼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조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70회 성주군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대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 1항에 군 계획을 위반할 때 재열람공고하여야하는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을 당초 일간신문 게재에서 공고나 일간 신문 게재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의3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조문 신설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 건축물 존치기한을 3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의2,, 안 제52조의3 등에서 용어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에서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제4항의 측량오차 정정, 면적 산정 오류 정정, 주요 내용이 아닌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정하여 성장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7조에 개발계획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서 5호 및 6호의 조문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제10호에서 진입도로 개설 목적의 경우 심의 제외 대상으로 포함하되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2조제1항 1호에서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같은 항 8호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폐율 완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군과 연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처리 유통시설을 포함하여 검폐율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2조 3항에서는 성장 관리계획이 수립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30%로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53조에서는 전통시장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정비구역 내 시장의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경우 500% 이하 준공업지역의 경우 40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54조제1항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용적률을 125%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제3항 6호에서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각 용도지역별로 한도 120% 이하로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도희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70회 성주군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선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 장 김 성 우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진 철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7조 주민 의견 청취, 새로 신규로 했는가 주민 청취에 있어서 군 관리계획안 주요 내용을 군 공보나 전국의 군 지역에 보급된 둘 이상 일간지 또는 읍면 복지센터라든지 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하는데 지금 뭐 일간지 읽어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면에 게시판에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홈페이지는 일부 지식인들이나 보지. 요즘 홍보수단이 SNS나 기타 홍보 수단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변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이거는 국계법상 당초에는 일간신문에만 게재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법 개정에 따라 공보에도 추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물론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일간지 크게 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몰랐다는 소리 안 들리도록 SNS나 기타 홍보 방안이 있으면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행령 정할 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1쪽에 보면은 건폐율이 30% 이하라고는 정해졌는데 건폐율이 몇 프로 이상을 해야된다 하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자연녹지에는 원래 건폐율이 20%입니다. 20%인데 이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장치를 증축할 경우에 30%까지 상향시켜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폐율이 30% 이하로 또 다른 것도 보면은 물론 건폐율이 높여 주는 것은 좋은데 영세민들은 적은 면적에 건물을 많이 짓고 사는 사람들은 가급적 건폐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고 또 큰 부지를 가진 사람들은 건물 다 짓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건폐율이 낮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건폐율이 낮게 30%만 정해 놨지 몇 프로 이상 지어야 된다 하는 조항이 거의 없더라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가설 건축물 지금 3년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네
○ 김 경 호 의원
농업 시설도 해당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게 가설 건축물인데,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설 건축물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것이 3년이고, 3년 연장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그냥 3년으로 한다고 하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여태까지는 전체 지역에 연장이 가능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3년 밖에 안된다는 뜻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물론 빨리 뜯어주면 좋은데 왜냐하면농업시설물 형편이 안되고 한 5평 미만인가. 가설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5평 만이죠? 6평 미만 18㎡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네, 6평입니다.
○ 김 경 호 의원
6평 조그맣게 짓어서 살려고 지어놨는데, 3년 넘으면 그거 뜯어야 되겠네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지금 일반농림지역에는 다 연장 다 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아니 지구단위 내 말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에 대해서만 존치 기간을 3년 1회라고 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지구단위로 지정됐지만 개발도 안 하는데 3년 넘었다고 해서 가설 건축물을 영세민들 집을 조금 많이 지어놨는데 뜯으라고 하면 또 뭐 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지구단위계획은 이제 3만㎡ 이상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 김 경 호 의원
우리가 도시개발 지정해 놓고 3년 이내에 개발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덮어놓고 뜯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연기해 줄 수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지구단위 계획으로 딱 지정된 구역만 해당 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렇게 지구단위로 정해놓고 3년 안으로 개발 안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영세민들이 조그마한 18㎡ 지어놨는데 3년 넘어 법적으로 뜯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 또 불쌍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돼야지 지정할 수 있는 집단 지구이기 때문에 일반지구단위 지정되서 예를 들어서 성주군의 경우 경찰서 주변 이런 대단위로 계획 지구가 지구단위 계획이 해당이 됩니다.
○ 김 경 호 의원
농업진흥지역 안에는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일반농림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가설 건축물 존치는 지금 현재 정해진 건 없죠?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지금도 연장이 다 가능합니다. 일반 농지에 있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는 일간지보다는 우리 요새 홍보 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해주셨으면 몰라서몰랐다 하는 사람 많거든요. 사실상 읍면 게시판 쳐다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또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 있다면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다. 몰라서 못 들어서 못했다고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할 때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보나 일간신문인데 저희들이 이런 거 있을 때는 군청 홈페이지 등 게시를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법적으로 한 거는 이조오백년 법 옛날에 그 홍보 수단이 없을 때 작성한건데 바뀌면 요새 좀 더 홍보 수단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조례로 개정 시행할 때 좀 더 널리 홍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계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 공보나 일간신문인데 저희들이 추가해서 나중에 변경사항이나 있으면 군청 홈페이지 등 확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 장 김 성 우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서정찬
- 기 획 감 사 실 장김대현
- 총 무 과 장백대흠
- 재 무 과 장이호원
- 미래 지역 활력 과장고강희
- 관 광 진 흥 과 장이숙희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민 원 봉 사 과 장여영명
- 가 족 지 원 과 장노경미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도재훈
- 기 업 경 제 과 장이명진
- 도 시 계 획 과 장류삼덕
- 허 가 과 장신동환
- 새 마 을 녹 지 과 장곽상동
- 건 설 안 전 과 장이헌진
- 보 건 소 장노경애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체육 시설 사 업 소장이상훈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