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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5차 성주군의회본회의(2022.12.12. 월요일)


(10시 58분 개의)

○ 의장 김 성 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성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 의회발전 유공 공무원 표창)

○ 의사담당 이 명 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명희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2022 의회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황인애 주무관, 기획감사실 여기창 주무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차렷 인사)

표창패 의회사무과 주무관 황인애

위 공무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의회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발전에 기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성주군의회 의장 김성우

표창패 기획감사실 주무관 여기창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 주제로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주군수 제출】

(10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익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봉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을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실과소 읍면별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과 질의 답변, 위원 상호간 조항 검토와 축조 심사 계수 조정 등 2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천106억원보다 331억 원이 증액된 6천437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천830억원보다 320억원이 증액된 6천1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 276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8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집행 잔액 및 불용액 삭감 등 2022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6천437억원의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284건 832억원에 대해서는 274건 822억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니 특별위원회 위원회에서는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장익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수 제출】

3. 성주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수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신 동 환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허가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70회 성주군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3조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건축물간 이격 거리를 당초에는 남서에서 남동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동에서 정서 방향의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를 이격하도록 완화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정하여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의2에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 외벽으로부터 10m 반경 내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 도로교통시설물이 있거나 해체 건축물 높이 범위 내에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해체 공사 허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과 성주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진 철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허가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주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해체 공사 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수 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도희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70회 성주군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주 참외공원이 변경 조성됨에 따라 공원의 운영 관리 기본 사항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에게

농촌 여가 및 체험 휴식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변경입니다. 기존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주 참외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요 업무는 체험기반 시설이 재조성됨에 따라 방문객에 대한 체험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업무 농촌 체험 및 농산물 홍보를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대관 및 편의시설 조성으로 테마공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테마공원 시설 중 참외 테마 광장에 대한 대관을 무료로 허가할 수 있으며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휴게음식점, 기념품, 판매점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도희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김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진 철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성주 참외공원의 변경 조성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성주 참여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 호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성주 참외생태학습원을 건립할 때 그 사업비를 어떤 재원으로 했는지 압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그것도 파악도 안 하고 이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생태학습원이란 낱말을 만들 때 성주 참외 박물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규모도 더 커져야 되고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관리 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축소화시키는게 법적으로 근거 받았던 게 참외생태학습원이라고 하는 법을 적용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무 관련 없는 이 생태학습원의 관련 법에 의해서 국비를 보조받아 건물을 지었는데 생태공원이라고 낱말을 상위법에 박물관하고 학습원하고 생태공원에 무슨 관련 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전부를 적용하면 그러면 옛날에 만들 때 법에 관련돼 가지고 생태학습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국비 보조받았는데 법 위반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 법령은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참외공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김 경 호 의원

공원보다는 여기에 만들 때에 그 건물 자체에 참외박물관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규모가 박물관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학예사 등을 비치하는 운영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좋으냐 하면 관련 법에 생태학습원으로 하는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건립하는 사업인데 그거 다 빼고 지금 공원 만들어 놨다고 공원 하면은 이 관련 법에 또 정의도 안 맞는데 어떻게 전부 개정하느냐는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현재 기능은......

김 경 호 의원

기능은 어찌됐던 간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생태학습원이라는 명분으로 건물을 지었거든요. 거기 검토해본 적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 용어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조례 만들면 안 되지요. 그럴 때 국비를 70~80억 거의 100억 이상 안 들어갔습니까? 계속 생태학습원으로 해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군비도 들어갔는데 족보도 없는 공원 그 위에 공원 해놨다고 해서 공원이라고 하는 조례를 뭐하러 짓는다는 말이죠?

생태학습원이라는 그 명분 안에서 같이 관리를 해 줘야지만 앞으로 정부에도 또 돈을 받고 할 수 있는데 공원이라고하면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여기 기능에서 할 수도 없는데 생태학습원은 상부에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보완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거꾸로 바뀌냐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학습원에 따른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우리가 그 당시에 만들 때에 우리가 신중이 많이 생각해가지고 지는 거예요.

이름 지었는 거예요. 정부에 물어보고 당초에는 성주참외박물관을 짓으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물관 하려고 하니 학예사도 있어야 되고 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 그래서 그러면 뭐냐 그러면 생태학습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보조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관련 없는 공원이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도 아니고 전부 개정하면은 생태학습원은 말도 없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김 경 호 의원

말도 없어진다. 말이라 그러면 본 취지하고 맞냐 만드는 취지하고 맞냐 이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박물관은 박물관에 관한 법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 경 호 의원

그러니까 법에 따라 돈이 군비가 많이 드니까 생태학습원을 하는 명칭을 받아서 지었는데 이 생태학습원을 하는 용어 자체가 지금 없어지면 되나 이 말이죠.? 지을 때는 그걸로 명분으로 보조 사업해서 지었다 이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학습원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인 그걸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법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법적으로 박물관도 있고 학습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이거 조례를 개정하면 되나 이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 당시에는 박물관은 법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 건 할 수가 없고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습원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김 경 호 의원

성주군에서 학습원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학습원 있고 박물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박물관은 운영 경비가 많고 규모가 커져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규모를 하기 때문에 100억미만 해가지고 학습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받아 가지고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국비를 받고 도비도 받고 했는데 그 말은 한 개도 없이 공원이라고 하는 말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이라고 하는 것. 생태학습원은 아무 말도 없이 전부, 일부 개정같은면 모르지만 또 전부 개정하면 뭐가 이상이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현재 저희들이 참외공원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 안에 하는 내용들은 생태학습원에 하는 내용에 추가해서 저희들 테마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더 추가해서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 경 호 의원

일부 개정을 하면 괜찮은데 생태학습원 용어를 전체를 전부 개정 다 해버리면 되나 이 말이죠? 생태학습원 안에 또 공원도 있지, 공원 안에 생태학습원이 있나요? 돈을 생태학습원으로 보조받아 사업을 지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성주군 자체에서 그거는 이제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경 호 의원

법적 근거로 생태학습원의 근거로 보조사업으로 지었는데 이름을 아무 때나 그냥 막 넘기면 되나 이 말이지요. 그거 이해가 안되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참외생태학습원에서 참외공원으로 바뀌는 중요한 목적이 뭐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생태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고 뭔가 이제 다른 성주에 테마를 갖다가 참외로 좀 잡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이제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그 예산을 도에 건의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기능은 똑같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기능은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참외공원으로 바뀌면 혹시 공원법이나 적용하는 법령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런 것 없습니다. 공원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법령에서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굳이 왜 바꾸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저희들이 새로 설치를 하면서 이제 참외테마를 갖다가 잡아서 테마공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해서 도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 저희 시설도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 시설에 제목하고 또 조례하고 이게 이제 다르면은 이상하기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김 종 식 의원

바뀐 내용 중에 혹시 이거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7페이지에 보면 편의시설 등 휴게음식점, 매점, 카페테리아, 음료 자판기, 기념품 판매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임대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목적 때문에 혹시 참외공원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농산물가공품을 개발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되면은 성주군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되겠다.

또 그런 것들을 6차 사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더 추가했습니다.

김 종 식 의원

생태학습원에 있을 때는 이 판매시설을 할 수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이제 법으로 따져서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음식점이 허가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팔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고요.

김 종 식 의원

소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당초에 참외 생태학습원에서 참외공원으로 바뀌는데 중요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참외공원으로 바꿔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임대업도 임대를 그냥 누구든지 타인에게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휴게점이나 매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이 큰 차이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현재 그것까지 계획은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작업할 때 거기 시설의 일부를 가져다 판매장으로 만들어볼까 그런 계획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안 돼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한 번 개발을 계속할까 합니다.

김 종 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참외생태학습원에서 누군가한테 임대를 하고 휴게음식점이나 판매 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뭐냐하면 타인한테 임대 운영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운영 시간을 오후 5시까지만 운영 시간 시간제한을 줬네요. 운영 시간에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타인한테 운영 임대를 준다면은 6시, 7시쯤 해야 제일 그 판매나 손님이 좀 많은 시간대인데 시간을 이렇게 5시로 하면 또 임대가 또 가능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안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거는 저희들 이제 관리하는 시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 조건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김 종 식 의원

이 조례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수고하셨습니다. 도희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희 재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한 번 하기는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목적이 단순하게 참외생태학습원이라는 용어에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참외 공원으로 바꾸는 걸로 생각했는데 관람 시간이라든지 수익금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대가 되고 수익금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수익금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설명이 좀 덜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한다면 그 공원에 와서 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임대를 하는 목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 공원을 이용해서 행사를 많이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명칭을 꼭 변경해야 할 사유가 어떻다 하는 것들을 의원님들이 지금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소장님이 따로 설명을 좀 더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담당자께서 따로 설명을 좀 해주면 이해를 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설명하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네, 일단 명칭 부분은 현재 저희 참외 생태학습원이라는 이런 명칭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칭 부분을 통일하기 위해서 참외공원으로 바꾼 거고요. 안에 이제 임대 부분은 임대를 꼭 하겠다고 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고 공원 안에 앞으로 이런 저희들 하는 업무가 6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공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는데 이것을 어디선가는 소비자들한테 시연을 하고 그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만일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지 지금 당장 누구한테 그걸 갖다가 임대해서 수익을 얻어서 세입을 여기까지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임대를 하면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세부적인 그 내용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던 우리 김경호 의원님의 질문 중에 생태학습원일 때의 우리가 관리 운영과 그 다음에 이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공원으로 됐을 때 관리 운영과 상급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기반이 좀 다른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 희 재 의원

거기에 대한 법령에 대해서 소장님이 단정적으로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일단은 이제 박물관에 관한 법률은 규정해 놓은 게 있고요. 저희 이제 생태학습원이라든지 일반적인 공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제한은 없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생태학습원으로 되어 있을 때의 우리 지금 공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지위가 상급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이나 어떤 보조를 받는데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면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처럼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저희들이 이걸 설치해 놓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원 및 학습원 운영에 대한 예산을 상급 기관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도 희 재 의원

그렇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당장 참외생태학습원 운영에 차질은 생기지 않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네, 그렇습니다.

도 희 재 의원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 질의도 있고 의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 경 호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의장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왼쪽으로 배석하신 의원부터하고 의장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숙 의원님

이 화 숙 의원

반대

○ 의장 김 성 우

김종식 의원님

김 종 식 의원

반대

○ 의장 김 성 우

여노연 의원님

여 노 연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구교강 의원님

구 교 강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장익봉 의원님

장 익 봉 의원

찬성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김경호 의원님

김 경 호 의원

반대

○ 의장 김 성 우

도희재 부의장님

도 희 재 의원

반대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장 반대합니다.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1명(장익봉의원) 반대 7명(이화숙의원,김종석의원,여노연의원,구교강의원,김경호의원,김성우의장)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수 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상 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고 특히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70회 성주군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중인 성주 실내체육관과 지난 11월에 개관한 창의문화센터 내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감경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와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중인 성주 실내체육관과 11월에 개관한 창의문화센터 내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별표 1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2에는 성주군의 체육 진흥을 위해 각종 경기 및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의 훈련이나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 활동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용료를 80%를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3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파크골프장을 추가하여 성주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타 용어 수정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진 철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새로 개관하는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의원 여러분이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개회된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21일간의 대장정 끝에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23건의 의안 처리, 14건의 군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본회의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성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2023년도 본예산은 한 건 한 건의 사업마다 고심했던 예산안 심사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뜨거운 열정을 쏟은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이병환 교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 있어 다소 과한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직자 및 의원 모두에게 이와 같은 과정이 감히 국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전진하는 성숙된 지방자치의 대의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결정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장차 어떤 방향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고심한 예산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알뜰살뜰 살림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속한 제설 대책과 화재 예방 등 겨울철 안전종합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 2023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성주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을 위해 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2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에는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70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서정찬
  • 기 획 감 사 실 장김대현
  • 총 무 과 장백대흠
  • 재 무 과 장이호원
  • 미래 지역 활력 과장고강희
  • 관 광 진 흥 과 장이숙희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민 원 봉 사 과 장여영명
  • 가 족 지 원 과 장노경미
  • 환 경 과 장김은희
  • 기 업 경 제 과 장이명진
  • 도 시 계 획 과 장류삼덕
  • 허 가 과 장신동환
  • 새 마 을 녹 지 과 장곽상동
  • 건 설 안 전 과 장이헌진
  • 보 건 소 장노경애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체육 시설 사 업 소장이상훈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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