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2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20일(목요일)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안처리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2.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3.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4.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주군수제출)
6.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사회 : 의사담당 이명희)
1. 202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1시 02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의 일정으로 동료 의원 7명과 함께 관내 시행 중인 주요사업장 14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이번 방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당초 계획대로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개선 등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관내 운영 중인 산란계 농장의 악취와 분진, 토 석 채취 현장의 소음과 비산 먼지 등은 지역의 정주 여건에 커다란 위협을 주는 요인들로 집단 민원의 군 차원적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사안별로 개선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과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이해와 공감 속에 소통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04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2항,『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대 현
예,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 9기 소통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혼신에 노력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9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사항을 재정비하고 삭제 및 신설된 조항을 정리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해당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재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3조는 지방보조금의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난 상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는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금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15일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 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에 따른 필요서류 및 절차에 관한 별도의 조문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관련된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기존 조례에서 조문을 정리하였고 제6조 또한 법령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이 기존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새마을녹지과장에서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촉직위원회는 각호에서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위원회 임기와 관련된 사항이고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사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1조는 위원회 임시회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3조는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심의 보상규정, 제14조는 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되어있는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의 공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도희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재정에 따른 원활한 시행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의안에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재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설치목적,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예산 계상, 보조금의 교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조사업 내역 공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조례하고 지금 하고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 대 현
네, 전부를 개정을 했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전부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 대 현
네.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은 특히 사업부서에서 농정과나 산림과가 많지 싶은데 금액이 말이죠. 보조금이란 것은 1천원 이상부터 시작해서 금액은 한도가 없는데 농가에서 40만 원 내지 50만 원 100만 원 미만의 보조를 받기위해서 만약에 30만 원, 50만 원 정도의 소액보조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서류를 열 개 이상 떼려고 하면 구비하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실질상 업무상 해보면 진행하다보면 서류가 열 몇 가지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목적 쓰고 그다음에 교부한 금액, 자기 부담 금액 그다음에 보조사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완납증명서 포함해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보조받고자하는 지방보조금의 산출금액 같으면 간이 설계까지 나와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보면 100만원 미만이라도 이럼 금액도 하려 하면은 서류 만드는데 농민들이 서류 만드는데 또 실무부서에서 서류 만드는 것 같으면 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농업보조금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특례사항이 있어야지 안 되겠느냐? 그래야지 쉽게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을 진행하지,전부조례로 개정을 하면 공무원이 서류 만들다가 1년이 갑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성주군에 400~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된다 이말 입니다. 천명 서류 만들려면 한 사무실 된다고요. 캐비넷이 꽉 차요 1년에 그러면은 현재 이것보다는 특례조항으로 금액 이하는 간소화할 수 있는 결정이 있으면. 물론 상위법에서는 안 되지만도 지나치게 강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 대 현
김경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상위기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하 어느 정도의 금액이 책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뒤에 달려있는 서식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을 한번 추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고맙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돼야지만 농가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만드는데 이것 자기가 다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도 행정서사 갖다 주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한테 위탁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서류를 잘못 만들면 공문서 위조로 또 잡혀 들어간다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 대 현
무슨 말씀인지 공감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꼭 한번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 성 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주군수제출)
(11시 14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3항,『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재무과장 이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의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22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22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기 승인된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한 변경 안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성산고분군 구역 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아 활용이 어려운 매수 요청 사유지 4필지 중 3필지 매입 후 남은 한 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대상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훼손 등을 예방코자 합니다. 매입 면적은 기 매입 완료된 3필지 1만 630제곱미터에서 1만 152제곱미터가 증가한 2만 782제곱미터이며 매입비는 22년도 당초 예산 3억 4천 100만원 중 2억 400만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억 원 정도로 추가 필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호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곽 호 창
전문위원 곽호창 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4차 수시 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제안 근거, 주요 골자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지정문화재 성산동 고분군 4필지 인근 사유지 매입을 통해 대상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훼손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2022년 3월 1차 기 매입한 토지 3필지에 이어 한 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관련 총 사업비는 3억 4천 100만원으로 재원별 사업비는 토지매입 3억 2천만원, 지장물은 2천 100만원이며 기존 매입 면적 10,630제곱미터에 금 번 매입 면적 10,152제곱미터를 추가하여 총 2만 782평방 미터 규모의 매입계획입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구역 내 재산권 행사로 제약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의장 김 성 우
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간담회 때 제가 못 물어봤는데. 과장님 이게 성산리 고분 지역 아닙니까? 고분 지역 인근이죠?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예.
○ 김 경 호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기준 가격이 9,800만 원인데 그러면 평당 계산하면은 3만 1,900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으로 이 산을 살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네. 이 정도 나옵니다.
○ 김 경 호 의원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 지금 현재 기준가격으로 좌우측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매입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가능합니다.
○ 김 경 호 의원
가능해요?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 김 경 호 의원
왜냐하면 의회 승인받을 때는 기준 가격으로 해놓고 나중에 5배 이상 비싸게 사들인 예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가격으로 인정을 할 것 같으면 승인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승인받고 나서 가격을 과하게 많이 주면 안 된다는 말이죠. 틀림없죠?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그렇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2 페이지 보면은 기존의 면적이 10.630제곱미터고 변경이 2만 782제곱 미터 인데 추가로 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기존하고 변경이 기존은 간담회 때 면적이고 변경은 지금 매입하는 면적이고 이렇게 다른 겁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간담회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 김 종 식 의원
그런데 기존은 뭐고 변경은 뭡니까?
○ 재무과장 이 호 원
기존은 뭐냐하면 우리가 상반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고 이번에 추가로 만 제곱미터 매입하는 겁니다.
○ 김 종 식 의원
만 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이 3억 4천 100만원이다.
○ 재무과장 이 호 원
예, 성산리 자금성 짜장면집 그 건너편 산 입니다.
○ 김 종 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5. 성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21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4항,『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성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 명 진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성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목적은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은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추가 및 지원 대상 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의 의결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와 관련 조항이 아니므로 삭제토록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용어의 뜻을 재정비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정의에 신용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대표자 주소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특례보증 및 2차 보전 지원대상의 요건을 관내 주소 사업장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4조는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전보건 지킴이 구성, 운영과 자격요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 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산업재해 예방과 지원 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진 철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증 관련 금융기관 추가와 지원 대상 요건 완화로 지원 범위 확대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현행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등의 정비, 금융기관의 정의에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추가 특례 보증 및 2차 보증 지원 대상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 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현행법령의 반영을 통한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성주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지킴이 및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관련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관련 대책수립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성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제출)
(11시 30분)
○ 의장 김 성 우
의사일정 제6항,『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농업기계화의 촉진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의거 상위법 근거에 의한 조례 정비를 통해 농기계 이용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의3 제2항에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1농가당 1대를 동력 엔진이 장착된 기종에 한해서 작업기를 포함 2대로 개정하였고 제2항의 타 지역에 거주하며 군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임대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진 철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개정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구성, 정비, 사용 허가 기간 및 기준 개정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 되지 않고 자치법규위반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의 농기계 이용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에 의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성 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의장 김 성 우
네,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경 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대 농기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중소형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료만 주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데, 임대 농기계가 보통 보면요. 9월 중순 넘어서 보통 11월 초순까지 집중적으로 임대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김 경 호 의원
그때까지 참외를 밭 장만한다고 경운하면서 로타리를 치면서 퇴비 넣고 퇴비 살포기 그다음에 다지기 그러면 작업이 한 네 가지가 안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김 경 호 의원
가급적이면 과거에는 1인당 1대의 작업기나 뭐 1대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2대를 해놨는데, 다소 좀 낫고 그런데 기회 있으면 이것도 같이 경운하고 로타리를 치고 퇴비 살포하고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두 대만 준다하는 것도 앞으로는 풀때 가급적이면 같이 세트대로 풀어주면 안 좋겠나 생각되고요. 특히 10월 달에 보면은 공무원이 연휴가 많애 연휴가 많은데 요즘 농가에 보면 퇴비할 때도 포크레인 한 대 빌려가지고 공동으로 네 사람 정도세 사람 정도 공동으로 작업을 퇴비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통상 보면 거의 혼자 하는 사람 거의 없고 세 사람 네 사람 무더기로 짝을 만들어서 퇴비 살포기 포크레인 한 개 빌려가지고 퇴비 살포기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문제는 연휴 때 보면 꼭 작업기, 살포기가 고장이 한 개씩 난단 말이지. 그러면 임대농기계소 빌리러 가야되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연휴 때 안 나오다 보니까 못 빌려갈 임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기계 뻔히 보고도 못 쓰는 예가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활용도를 임대 농가들 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주시고 기회 있으면 내가 보니까 선남에도 보니까 임대 농기계를 창고 앞에 놓고 기계는 고장이 나서 못 쓰고 포크레인 빙빙 돌아가고 그런 상황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더 직원들하고 같이 쉽게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휴 때 보니까 접수도 못하고 안되니까 임대 못 하쟎습니까? 그죠? 그런
사례가 종종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트별로 두 대보다는 더 한 세대 정도나 더 같이 살포기 로터리 경운 그다음에 다지기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임대도 두 대보다는 한 세대정도 이상 됐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고 운영의 묘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농가의 편의 위주로 해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지금 역할이 굉장히 좋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임대 농기계 역할이 괜챦은데 그러니 연휴 때 특히 10월달에 많이 쓴다니까 임대 농기계 거의 모 다 심어 놓고 참외 심어놓고 나서는 기계 쓸 일이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김 경 호 의원
밭 장만 할 때 수도작 모심기 전에 요를 때 많이 쓰는데 요을때를 대비해서 직원들도 조금더 비상근무를 해주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잘, 알겠습니다.
○ 김 경 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내부적으로 물어볼 걸 못 물어본 게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도 희 재 의원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토지를 소유한 사람한테 임대를 하다가 관내에 주소가 되어있지 않아도 토지가 관내에 있는 사람도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이 바뀌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도 희 재 의원
그렇다면 조례 10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조항이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도 희 재 의원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건가요? 관내에 주소를 안 두고 있더라도 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사용료를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감면을 하고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도 희 재 의원
같은 적용을 받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현재 감면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경우에서 감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상황에서 감면을 갖다가 하더라도 기계 임대에 대한 감면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예를 들어서 10조에 보니까요.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면받도록 되어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도 희 재 의원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도 희 재 의원
그 사람이 국가유공자이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주민과 똑같은 규정으로 2분의 1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주 군민이 이제 김천에 가서 빌리게 되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받게 됐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동일한 조건으로 감면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렇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성 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김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종 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감면 관계 때문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다자녀 가구고 저소득층이고 똑같이 다 감면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네. 그렇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지금 농기계가 약간 고가인 것은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5만5천원 정도 나가던데. 이게 금요일 날 만약에 빌리면은 목요일 날 저녁에 가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에 반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말에도..
○ 김 종 식 의원
금요일 날 쓸려고 하면 언제 가져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금요일날 쓰게 되면 목요일날 오후에 가져가야 됩니다.
○ 김 종 식 의원
목요일 오후에 가져 가쟎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김 종 식 의원
그래 그 다음 날 반납해야 하는데 다음 날 공휴일이라 가지고 토요일 건너고 일요일 건너고 월요일 아침에 반납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주말에도 저희들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납을 안 받아버리면 이 사람이 하루 사용하겠다고 임대해 갔는데 3일을 갖다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 김 종 식 의원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저도 빌려 보니까 월요일 날 반납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김 종 식 의원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그거는..
○ 김 종 식 의원
월요일날 반납하는게 현재까지는 월요일 반납합니다. 소장님 어쨌든 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김 종 식 의원
금요일 날 빌려 가면 목요일 날 가져와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예.
○ 김 종 식 의원
관외 거주자한테 줘버리면 관내에 있는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또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꼭 필요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혹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할 때에 정말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이용을 하도록 했는데 특정한 소수가 좀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이거는 불합리하거든요.
○ 김 종 식 의원
그래서 내가 소장님의 답변을 목요일 날 가지고 와서 토요일 날 오전에 반납을 한다면 그게 확정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종전처럼 목요일 날 저녁에 가서 금요일 날 쓰고 토요일, 일요일 건너서 월요일 반납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명 원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의원님 잘 못 알고 대답했는 경우라면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불합리한 경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종 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 성 우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6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군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주요 안건은 사업장 방문이었습니다. 현장 행정이라는 기본에 충실한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행정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주시고 사업장 방문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경청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재해를 이겨낸 들녘은 오곡백과의 대풍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확기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다하여 주름진 군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서정찬
- 기 획 감 사 실 장김대현
- 총 무 과 장백대흠
- 재 무 과 장이호원
- 미래 지역 활력 과장고강희
- 문 화 예 술 과 장김호진
- 가 족 지 원 과 장노경미
- 환 경 과 장김은희
- 농 정 과 장도재훈
- 기 업 경 제 과 장이명진
- 도 시 계 획 과 장류삼덕
- 허 가 과 장신동환
- 새 마 을 녹 지 과 장곽상동
- 건 설 안 전 과 장이헌진
- 보 건 소 장노경애
- 농 업 기 술 센 터 장김명원
- 상하 수도 사업 소 장최호근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배재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