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4일(목요일)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각종 의안 처리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6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희재 의원 외 6인 발의)
4.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5.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6.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성주군수 제출)
7.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사회 : 의사담당 이명희)
(11시 00분 개의)
○ 의사담당 이 명 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명희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6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움이 가득한 봄날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봄날은 겨우내 움츠렸던 일상생활이 활기를 되찾고,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참외 농사든 의정 활동이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1일간 짧은 회기이지만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 6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백종국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백 종 국
전문위원 백종국입니다. 제26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성주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6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으로는 도희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성주군수로부터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재석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의원: 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김영래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고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입니다. 따라서 군의원 1명을 포함한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김영래 의원님으로 하고, 성주군청에서 퇴임하신 최종관 전)기획감사실장님, 김건석 전)새마을체육과장님, 손승환 전)수륜면장님, 복진화 전)대가면 부면장님 이상 다섯 분을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재석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의원: 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김영래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영래 의원님, 최종관님, 김건석님, 손승환님, 복진화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희재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6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도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대내·외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농협합병 등 농산업의 구조 개선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역농협합병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 농산업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사업에 관한 준용 법조문을 변경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명 수
전문위원 이명수입니다. 도희재 의원 외 6인께서 제출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검토 결과 지역 농협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재석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의원: 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김영래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시 11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지역활력과장 고 강 희
네, 미래지역활력과장 고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미래지역활력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3회 성주군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주군 농촌협약의 필수 조건인 농촌협약 위원회, 행정협의회 구성 등 농촌협약제도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장에서 농촌협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지원 부분을 신설하여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재생뉴딜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센터의 운영 등을 추가하여 농촌협약을 포함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 농촌협약의 기본 내용으로 농촌협약 체결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당사자를 규정하였고 협약의 대상 등에 대해 개정하였으며, 협약 조건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지방이양사업 연계,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구성과 업무 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단 운영을 통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을 추가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계획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한 결정을 위한 기구를 운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미래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명 수
미래지역활력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검토 결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미래지역활력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재석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의원: 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김영래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시 16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담당 주 민 호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 주민호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이 병가 중이라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관광진흥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63회 성주군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광 홍보 활성화와 더불어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5조에 관광기념품 지정 및 취소, 판매 가격, 판매점 지정 및 해지 등 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결과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이나, 민간 사업자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주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 관광기념품 개발, 유통, 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 판매, 유통 판매점 운영 등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명 수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검토 결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의 개발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는 2명 있어요.
( 재석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의원: 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김영래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성주군수 제출)
(11시 21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호 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문화예술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3회 성주군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향유기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 중인 성주군 작은영화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은영화관은 현재 공사중인 창의문화교류센터 3층에 552㎡규모로 2개관 95석으로 구성됩니다. 작은영화관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고 1회 연장 가능하며, 작은영화관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영화관 운영 전에 운영 계획 및 관람료에 대한 사항은 군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위탁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경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영화관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시, 성주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할 것이며, 영화관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영화배급업 및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평가위원에서 심사하여 협상순위 결정 후 우선 순위자와 협상 진행 및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향후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수탁자 모집 공고,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민에게 다양한 영화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중심의 여가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명 수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자원 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검토 결과 영화 서비스의 전문성을 가진 스타크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작은 영화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본 영화관의 민간 수탁에 대한 동의를 함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재석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의원: 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김영래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시 27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하 기 호
네, 민원봉사과장 하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전수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민원봉사과의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3회 성주군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한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 위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에 서면 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5조 제5항 서면 심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회의록 공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9조의 회의 내용에 관하여 비공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전수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오니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명 수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검토 결과 원활한 부동산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재석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의원: 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김영래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시 31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도시계획과장 류삼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계획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3회 성주군의회에 의안으로 제출된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위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 업무를 수행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특별회계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70과 동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의 전액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특별회계는 건축법 제87조3의 제3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및 조사·연구비와 성주군 건축조례 제38조 제2항에 따른 사업비,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사용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상환하여야 하며, 조례안 제7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제8조에는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특별회계의 존치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명 수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검토 결과 건축물의 전문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재석의원 전원 「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의원: 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김영래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6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수곤 부의장과 구교강 의원님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재석의원 전원「없습니다」)
네, 의원 전원(의원: 전수곤 부의장, 김영래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전수곤 부의장님과 구교강 의원님이 제26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성주군의회가 어느덧 3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33회 309일간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52건을 포함한 210건의 조례․규칙안 등 총 373건에 이르는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어느 의회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이 많았으며,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조례 연구와 정책 개발에 적극 임한 것은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 부문에서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8대 성주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4만 5천여 군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방향과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좋은 동료, 선의의 경쟁자이자 동반자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의정 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을 뒷받침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는 7월에 새롭게 출범될 제9대 성주군의회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8대 성주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에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코로나라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고 계신 군민들의 일상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