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2년 2월 11일(금요일)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사회 : 의사담당 이명희)
(11시 00분 개의)
○ 의사담당 이 명 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명희입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6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이병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6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에 모든 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기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기업체 및 농업분야 종사자와 외국인 근로자 중점관리, 코로나에 대한 군민 경각심 고취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등 코로나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8대 성주군의회는 지난 4년간 동안 정례회 6회, 임시회 26회를 개최하여 조례․규칙안 206건, 예산․결산안 23건, 일반 의안 137건 등을 처리하였고,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성주군 영농인력의 고용현황조사 및 대응방안과 비상품화 참외 등을 활용한 제품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성주군 현안 문제를 직접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그동안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된 첫해로 뜻깊은 한해이기도 합니다.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정책을 펼쳐 선도적인 성주군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62회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업무 청취 및 각종 의안처리로 의사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의 한해 의정활동의 출발이자, 한해를 설계 하는 회기인 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2022년 예산 5천 5백 30억원은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확정된 만큼 장기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군민들께 위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서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모아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집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대해 늘 고심하여야하며, 이 과정에서 민생과 무관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고 군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예산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예산이 주요 업무계획에 잘 반영돼 있는지 세밀히 살펴보시고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성주군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와 상호 상생․협력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군민 중심 행복 성주’ 슬로건에 걸맞은 결실을 위해 끝까지 성심껏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 희 성
의회 사무과장 황희성입니다. 제26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성주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1월 2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6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은 황숙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성주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황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황숙희 의원)
○ 황 숙 희 의원
(11시 09분)
안녕하십니까? 황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민중심 행복성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군 농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인 6차 산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참외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촌인구 고령화 문제로 인한 영농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을 제조·가공·유통·관광·치유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종합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6차 산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6차 산업 인증 사업자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수매된 비상품화과, 즉, 못난이 참외를 활용하여 맞춤형 퇴·액비로 자원화하거나 또는 참외 장아찌, 조청, 유과 등 식품류 제조와 참외 샴푸, 비누, 팩 등 뷰티 상품을 제조·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업은 노동력만이 집약된 산업이 아니며, 1차 산업인 생산, 2차 산업인 제조·가공, 3차 산업인 유통서비스 등을 복합한 6차 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농업이 살 길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체험관광 등 1·2·3차 산업을 융·복합한 6차 산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 대안 중 하나로 농촌융복합산업. 즉, 6차 산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발맞추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6차 산업 육성에 성공한 지역으로 제주도, 전북 고창군과 임실군 등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 고창은 면역력 증진과 원기회복에 좋은 복분자를, 임실은 국내 최초의 치즈 생산 등의 지역마다 개성 있는 특성을 살려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방문객과 관광수익 증가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향후 30년간의 운명을 가르는 엄중한 기로에서 우리군 농업이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산업으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소비트렌드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농업의 혁신적인 변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군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개발 등을 통해서 6차 산업이 활성화 되면 농업인은 부가가치 창출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창출된 부가가치가 우리지역에 재투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도 다양한 시각에서 고민하고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성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 대로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전원(의원: 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배재만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도희재 의원님과 김영래 의원님을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의원 전원(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배재만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도희재 의원님과 김영래 의원님이 제26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