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6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2년 2월 18일(금요일)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각종 의안 처리
○ 부의된 안건
1. 성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숙희 의원 외 6인)
2.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3. 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4.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5. 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성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숙희 의원 외 6인)
(11시 01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황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 숙 희 의원
황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황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명 수
전문위원 이명수입니다. 황숙희 의원 외 6인께서 제출한 성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배재만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3.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4.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시 06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 호 원
문화예술과장 이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문화예술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국가 및 도 지정문화 보수에 준하는 사업비 및 절차를 적용하였으나,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수와 관리를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2조(보수자격 등)에서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보수의 경우에는 현행 지정문화재 수준의 보수를 통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절차 간소와 사업비 절감 등 효율적인 보수와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 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영화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확산과 지역 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영화관은 인구 2만에서 10만 내외의 극장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조성하는 공공영화상영관이며 수익성으로 영화관을 건립을 결정하지 않고 지역민의 문화생활 증진과 지역 영화 향유권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공공문화시설입니다. 2013년부터 문화체육부 권장 사업이며, 우리군도 15억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작은영화관의 위치 및 시설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작은영화관 관람료를, 제7조에서는 작은영화관 운영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8조, 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청년예술촌 준공에 따라 성주문화센터 업무에 추가하고 운영 규정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경북청년예술촌 프로그램 운영을 제 4호로 추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과 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 명 수
먼저 문화예술과에 제출한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 황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배재만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배재만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이(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배재만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성주군수 제출)
6.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시 15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안전과장 이 헌 진
건설안전과장 이헌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안전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2회 성주군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한 사무로서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성주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기존의 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체계를 정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7조는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10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11조에서 13조에서는 자율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했을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폐지 조례안과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명 수
건설안전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안전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배재만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배재만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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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주군수 제출)
(11시 22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주 규 철
재무과장 주규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남 골프장 조성 운영 사업은 2020년 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2020년 8월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지 매입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부지 남측 9홀 규모를 우선 조성하고 향후 사유지 매입 협의 완료시 나머지 북측 9홀을 조성하여 전체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 임야는 선남면 관화리 산33-1번지 외 7필지, 565,019m2이며 매각 대상 부지 평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55억 9천 3백만원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선남면 관화리 일원에 군유지를 활용한 골프장을 조성하여 인근 관광, 레져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니 제출된 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백 종 국
전문위원 백종국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자, 제안 사유, 제안 근거, 주요 골자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선남 골프장 조성 운영 사업에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선남면 관화리 산33-1 외 7필지, 군유지 565,019m2를 당초 사업 대상 지역에서 분할하여 남측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우선 조성하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남 골프장 조성을 통하여 생활 체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지방세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사업 대상 부지 내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남은 사유지를 신속히 매입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 완료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제안 설명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있으십니까? 예, 도희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의장님, 그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대한 계획에 질의, 토론을 위해서 재무과장님은 물론이고 담당 주무과장님인 도시계획과장님도 함께 질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 제가 몇 가지 이번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사항들을 쭉 지켜보면서 행정을 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실수를 몇 가지 한 거 같다라는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어차피 공유재산 매각이 결정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지적들을 꼭 좀 해놔야 될 거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보면, 공유재산 처분을 하는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과정은 공유재산을 포함한 사유지를 개발하는 사업자 선정할 때 그 선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미흡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이나 여러 기관들, 또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거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을 결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먼저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하기에 앞서서 사업자 선정이 먼저 돼야 됩니까, 공유재산 매각 결정이 먼저 돼야 됩니까?
○ 재무과장 주 규 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으로 취득 또는 공유재산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예산은 지방의회 의결에 들어가기 전까지 받으면 된다고 이래 돼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에요. 땅 주인은 군민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군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의원님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땅 주인이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이미 공유재산 매각하기로 계약을 다 해놨어요. 협약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을 매각해달라 하는 결정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재무과장 주 규 철
근데 거기 저희들이 여기 보면 공유재산 사업 계획 선정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 지금 국토법이랑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많은 것을 뜻합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요. 공유재산 매각을 하기 전이나 공유재산과 관련된 거는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우리가 어떤, 어떤 공유재산은 어떤 시점에 매각을 하겠다 하는 처분 계획을 알리게 돼있는데, 사업자 선정은 2020년 7월에 MOU를 맺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게 공유재산 매각 결정이 지금 왔다는 거 자체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공유재산 매각을 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공유재산 매각 결정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 놓고 난 다음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매각을 해서 협약을 하고 계약을 맺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긋난 부분이 저는 있다. 2020년 2월달에 사업자 그 공모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했는데 설명회하고 난 이후에 사업자 선정이 7월달에 됐어요. 그 안에라도 얼마든지 매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이에 매각 결정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MOU 하기 직전에라도 8월달에 MOU를 했단 말이에요. MOU 하기 직전에라도 매각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MOU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결정해서 할 거 같으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재무과장 주 규 철
저희들이 다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여러 부분 있는데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 계획 수립을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지방의회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됐다 하는 그 부분은 국토법에 의하는 사업자 선정하는 그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좀 전에 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절차상에 소요되는 사업이 구체화되었다고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 이유를 자꾸 엉뚱한 이야기로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매각 절차에 따른 기준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에는 그런 절차를 좀 제대로 지켜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과정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사업 신청자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자 신청하는 기준에 보면 100억 이상의 자본이 있다면 누구나 사업자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사표에 보면요.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재무 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수, 우, 미, 양, 가로 나눠서 상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 도 희 재 의원
그러면 골프장을 하나 조성하는데 자본이 예를 들어서 천 억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천 억 정도 이상의 자본이 있다면 동등한 자격이 주어져야 될텐데, 상대 평가를 해서 가장 자본이 높은 사람한테 수를 주고 가장 자본이 약한 사람한테 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상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뭔가 적절하기 않는 거 같다. 성주군에서 골프장 하나를 조성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었지 골프장을 뭐 10개나 짓는 것도 아닌데 단지 자본에 의해서만 사업자 선정하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절대 평가로 하면 일정 요건만 되면 다 만점하고 하면 변별력이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협약 공모뿐만 아니라 일반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상대 평가로 합니다. 상대 평가로 해가지고 수, 우, 미, 양, 가 이런 거 하고 배점 기준에 따라서 업체 배부를 일반 뭐 공법 선정이나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절대평가 해버리면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고 인자 평가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재무 능력하고 자기 자본입니다. 배점이 6차에 인자 재무 능력하고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게 6차만 높은 게 아니고 5차 때도 이렇게 동일했습니다, 동일했고. 이때까지 1차에서 5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전부 다 인자 업체들이 거의 뭐 자본 능력이나 재무 능력이 안돼가지고 거의 다 중도 포기하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어떻든지 평가 기준에 하면 재무 능력과 자본 능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 성주군에서 몇 차례 지금 골프장 개발을 위한 시도를 했을 때 재무 능력이 부족한 회사들이 계속 입찰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골프장 조성이 안되었던 거였고 이번에 2020년도 공모할 때는 그나마 5개 업체가 뛰어들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하기에 훨씬 수월했다는 그런 저는 인지를 저도 하고요. 어느 누가 하더라도 이번에는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정말 성주군에 골프장 조성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 지침서 2020년 2월달에 이제 발표한 자료에 보면요. 그 4절에 보면 업무 분담이 나와요. 성주군에서 해야 될 일과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놔뒀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민간사업 시행자에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해서 사업 계획에 수립 및 총 사업비 조달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간에 하나가 뭐냐면, 사유지 등 토지 매입이 민간 사업자에 시행 업무 분담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고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사업 신청서 평가 기준에 보면요. 사유지 매입과 관련된 내용은 2,000점 중에 1점도 없어요. 여기 평가 기준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 평가 기준에서 저는 뭔가 좀 실수를 하고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평가 항목에 사업 수행 능력을 600점을 주셨어요. 사업 수행 능력에 보면 출자자의 재무 능력에 220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 조달 계획, 자기 자본 조달 계획이 200점이 들어가있어요. 그래서 재무 능력이 뛰어나고 재정 능력이 많은 회사는 압도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골프장 조성하는데 군부지가 17만평 정도 되고, 사유지가 13만평 정도 되는데, 사유지를 누가 빨리 매입을 하거나 사유지 개발을 누가 빨리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평가 항목이 1점도 없다는 게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사유지를 인자 먼저 확보했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배점을 많이 준다 하는 거는 앞쪽에서도 그런 게 없었고, 그러면 이게 인자 평가 과정에서 미리 무슨 사유지를 접촉해가 했는 사업이 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배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뭐 9홀부터 조성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성주군청에서 최소한 이런 공모 사업을 할 때 군유지만 가지고 개발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이 넓은 면적을 개발할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유지 개발에 대한 평가 항목이 점수에 반영이 안되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1년 6개월 이상 사업이 전혀 삽도 못 들고 지금 공사 시작도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에 그런 점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우리가 안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또 다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사유지 개발에 대한 평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 능력이나 다른 사업 수행 능력이나 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동등한 조건으로 평가를 당연히 할테고요. 사유지를 개발을 누가 빨리 할 거냐에 대한 걸 점수에 반영을 넣으면 그만큼 그 사유지를 계약을 해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이미 매매 동의서라도 받아 놓은 업체들이 훨씬 빨리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5개 그 신청한 업체 중에 재무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회사가 있었나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그러니까 말씀 드리잖아요. 재무 능력이라 하는 거는 절대 평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100억이다. 100억 하면 전부 다 만점 나오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평가로 해가지고 선정하기 위해서 모든 평가는 상대 평가로 해가지고 해야 변별력이 생깁니다.
○ 도 희 재 의원
재무 능력은, 자, 그렇다 칩시다. 골프장 하나 조성하는데 충분히 자격 요건이 되는 어느 정도 점수를 기준 잡아 놓고 하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도 사유지를 누가 개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점수를 넣었다면 골프장 벌써 조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방건설 같은 그런 큰 회사가 선정이 되었다면 수십만채 전국에 아파트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회사일텐데 사유지 주인 한 대, 여섯 명 되는 그 사람들을 아직 1년 반 동안 접촉을 해서 사유지 매입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거에도 뭔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행정기관인 우리 성주군에서도 지금 선정된 업체하고에 의견 조율이랄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저희들이 사유지 업체한테도 연락을 했고 대방쪽에서도 접촉을 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나 이런 거 때문에 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는 있습니다, 예.
○ 도 희 재 의원
지금 결국 그러다가 최근에 보니까 1월 10 며칠인가요? 사유지가 지금 다른 회사로 그 체육 부지로 지정된 안에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가 다른 회사로 지금 이미 매각이 됐잖아요. 다시 지금 대방건설에서 그 매각된 사유지를 다시 또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 도 희 재 의원
그동안 지금 행정기관에서도 토지주들하고 접촉을 좀 하던지, 안 그러면 대방건설이나 업체에서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 토지 매입을 빨리 하도록 만들었어야 되지 다 놓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우리 행정에 성주군에서도 많은 걸 지금 놓치고 있고 선정된 업체에서도 적극적인 토지 매입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태까지 안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성주군에 지금 없는 골프장이 빨리 하나 조성이 되어서 많은 군민들이 골프장도 이용하고 골프장을 통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점도 많이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게 안돼있어서 안타깝단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유재산이 군유지는 등기권자가 누구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군민입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병환 군수님 이름 돼있는 것도 아니고 성주군에 군의원님들 것도 아니고 군민들이 사실상의 등기권자겠죠?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 도 희 재 의원
등기권자에 동의 없이 부지를 팔 수가 있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 의회에 승인 과정이, 주민 대표인 군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도 희 재 의원
17만평이 넘고 금액으로 뭐 대충 공시지가로만 봐도 약 4, 50억 정도 되는 군부지를 매각하는데 등기권자인 군민들에게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것도 근 2년 가까이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라고 하면 군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저희들이 인자 대방하고 협약 이후에 선남면에 이장 회의할 때 가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협약 이후에.
○ 도 희 재 의원
제가 다행히 체육 관련 쪽으로 의원하기 전부터 일도 좀 해봤고 이래가지고 많은 운동하시는 분들하고도 만나서도 대화를 해보고 그런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도 많이 오고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의원이기 이전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과의 대화도 많이 해보고 또 제가 의사를 판단하기 이전에 군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제가 의견을 전달할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었는데요. 그 이해당사자인 선남면의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한 차례도 개최 안 한 거 같고, 그다음에 골프장을 조성한 다음에 골프와 관련된 많은 체욱인들과의 간담회도 한 차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골프장을 조성한다면 최소한 그 부지가 있는 면에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간담회, 그다음에 골프장을 조성한다면 골프 협회의 임원들이나 골프를 치는 많은 동호인들과의 간담회 정도는 거쳐서 이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듣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을 결정하는 게 저는 절차상 맞다. 결국은 군민들 땅 아니겠습니까? 군민들 땅을 매각해서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다면 지금 당장 18홀이 조성 안되더라도 군부지만 우선 매각해서라도 세수 증대도 꾀하고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골프장이 옴으로 인해서 수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매각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9홀을 조성 우선 하고 군부지만 매각하겠다고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공공의 이익을 꾀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을 군민들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을 한 다음에 사유지와 같이 개발할 수 있을 때 군유지를 매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많은 군민들이 저한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그래 하면은 뭐 최상입니다마는 거기 인자 좀 지연이 되고 협의가 안된 상황입니다. 주민들 간에 인자 주민분들의 설명회, 협회 관계는 저희들이 인자 사업자를 참여 시켜서 앞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매각이 결정되든, 매각이 뭐 취소가 되든 어떻게 되더라도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많은 군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이 참조된 그런 공유재산 매각이 결정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주군에서 최근에 공유재산 매입도 많이 했고요. 매각은 사실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입을 할 때도 당연히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지만 매각을 할 때도 감정에 의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군민들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샀다라는 그런 감이 들어서도 안되고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시중에 가격보다 헐값에 팔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꼼꼼한 감정이 되어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의회 의원님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감정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처분에 기본 원칙이 나오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7만평이나 되는 공유재산의 매각이 된다면 지금 성주군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공유재산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하셔서 처분된 만큼 매입을 추진하든지 하셔서 처분과 취득이 균형을 이루도록 반드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주 규 철
지금 최근에 취득했는 공유재산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지금 우리가 취득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남는 잉여 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공유재산만 계속 사서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불필요한 부분은 또 필요한 거는 처분은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 이번에 많은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재산을 가지고 다른 공유재산을 또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오늘 이 발언하는 내용이 향후에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영향에 미칠지 모르지만은 군유지만 가지고 9홀 조성으로 끝났을 때에는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얻게 되는 세수 증대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뤄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이번에 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바인데 다른 의원님들 판단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몇 가지 한번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에는 정상적인 절차,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유재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장님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주 규 철
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더라도 향후에 골프장 조성이 정상적인 18홀이 조기에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다시 또 시행하게 된다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이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업을 할 때 좀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평가 기준부터 해서 잘 챙겨서 한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제가 저거 사유지 그쪽 부분으로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이게 지난 1월 20일날 간담회 때 가져온 자료 보니깐요. 아니, 숭늉을 찾으면 뭐 쌀을 불려서 밥을 해가지고 밥을 다 푸고 난 뒤에 숭늉을 만들어야 되지, 우물가에 가서 밥알 몇 개 띄워놓고 숭늉 만드는 듯이 이렇게 뭡니까, 이게, 앞쪽으로 뭐 변경해서 18홀을 조성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가져와서 급조해서 이렇게 가져 와가지고는 이게 승인이 되겠어요, 그래. 뭔가를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가져와서 이게 해달라고 해주셔야 되지. 일하시는 게 보면 너무 지금 서둘러서 하는 거 같아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9홀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이미지나 이런 걸 여러 가지 해서 18홀은 꼭 완성할라고 지금 의지가 강합니다.
○ 도 희 재 의원
그거야 뭐 사업하시는 분이 당연히 18홀 조성하고 싶은 욕심에 하시지 9홀만 하시려고 하시는 분 어디 있겠어요. 여기 허가난 군부지 줘가지고, 군부지만 가지고 개발하라 해봐요.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맡아서도 다 해요. 허가 다 내놓고 군부 주는데 개발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빨리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자 선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된 사업자가 빨리 사유지를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좀 하도록 해줘야 되지, 군부지만 가지고 먼저 개발해가지고 9홀만 조성할 거 같으면 성주 관내에 건설업자 아무나 줘보이소, 다 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알겠습니다.
○ 도 희 재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있습니까? 구교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 교 강 의원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될 거 같은데. 우선은 그 도희재 의원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저희들 8대 의회가 개회되고 처음으로 우리 의원님들 상호간에 타시군에 비해서 성주는 골프장이 한 개도 없는 관계로 군민들 자존심도 있고 해서 골프장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일치돼서 사업자가 없으면 뭐 군민 공모제를 통해서라도 하나 해야 된다는 그런 대다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우량 기업이 우선 대상 1순위로 돼서 우리 골프인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은 다행스럽다는 사람들이 대다수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시군에서는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다수 단체장 이하 모든 분들이 뛰어다니면서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도 우리 성주는 대기업이 하나 온다는 거 자체만 해도 참 우리 군민들을 봐서는 다행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건설 회사 또 사장님이 우리 성주 출신이고 해서 더욱 더 마음도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MOU 체결 시에 보면 공사 중에는 관내 업체를 40% 이상 이용하겠다,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40% 이상 성주군민을 채용하겠다, 또 라운딩 시에는 성주군민에게는 20% 이상 할인해주겠다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뭐 이거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물론 뭐 세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차후 제가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대방은 프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그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LPGA 투어 세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아마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점을 볼 때 저는 뭐 가능하면 이런 우량 기업이 성주에 와서 나래를 펼 수 있도록 저희가 가능하면 도와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있습니까? 배재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예. 저도 일부 도희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업체 선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시에는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사드가 배치됨으로서, 골프장이 하나 없음으로서 우리 군의회에서 다같이 군수님을 모시고 뭐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 했는데, 그래서 이 시발점이 되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단가를 보니까 평당 얼마죠, 3만원 정도지요? 단가가.
○ 재무과장 주 규 철
예.
○ 배 재 만 의원
그런데 이 사유지 돌라카는 거는 30만원씩, 100만원씩 하는데 왜 이거는 3만원밖에 안나와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그거는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로.
○ 배 재 만 의원
공시지가로 해가 그래 한단 말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예. 감정은 해봐야 인자 정확한 가격이.
○ 배 재 만 의원
공시지가라도 감정을 했을 때 더 나올 수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당연히 더 나옵니다.
○ 배 재 만 의원
더 나오지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 배 재 만 의원
그래 왜 가격이 싼 거 아니가 싶은 것도 있고. 정말 그 저는 이래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30만원씩, 100만원씩 돌라카는 거는 진행을 못하구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9홀이라도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안 맞나 싶어서 저는 찬성에 지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또 질의할 의원이 있습니까? 없으면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계획안을 전군민과 의원 여러분께 한번 더 호소를 합니다. 물론 앞에 지적하시는 의원님들 좋은 말씀이 계셨지만은 행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원인이 불투명하면 저는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남 골프장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골프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선남 골프장이 주인이 없으니까 군민주를 해가지고 성주군에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써, 또 우리 성주군민들이 생활 체육을 값싸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민주 중심으로 한번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제가 그래 권유를 했고요. 그런데 일부 인자 우리 도시과에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2번이나 나갔다 와가지고 군에서 직영보다는 위탁이 안 낫겠냐고 그 정도로 하고나서, 말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골프장을 할라 하면 군 소유의 땅은 성주 군민들의 땅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소상히 설명을 아뢰가지고 용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기타 공유재산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밟지도 않고 뭐 거기에 용도라든지, 사업 기간, 사업 규모, 기준 가격들이라든지 또는 계약 방법 이런 걸 한번씩 설명을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MOU 체결 9시 반인가 10시에 하는데 9시 반에 의장실 와가지고 MOU 체결하는데 좀 가자고, 그래가 사유재산도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사유재산도 그 승인도 안 받고. 뭐 도장이나 하나 받아 놓고 이래 좀 하겠다 그런 것도 없이 덮어 놓고 와가지고 참석해달라. 그래서 내가 실과장한테 이거 ‘사유재산 언제까지 살 수 있겠노, 연말까지 살 수 있겠나.’ ‘안됩니다. 그러면 3월 달까지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 좋다. 3월 달까지 드릴테니까 빨리 사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 공유재산 심의 한번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인근 지금 현재 이게 자꾸 골프장 이게 말이 나왔으니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과장님 감정 했어요? 토지 감정 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감정은 안 했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그래, 감정도 안하고 얼마로 팔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측도 못하고 땅 팔겠다고 내놓으면 땅 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을 때 땅을 얼마 주고 판다 이런 소리도 없이 그래 내놓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을 때 공시지가 3, 4만원, 또 나중에 감정 가격이 5, 6만원 되는 거 같으면 한 100억 조금 안되겠습니까. 총 그러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정도 되겠죠?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100억 넘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그래, 백 몇 십억 되겠죠?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예.
○ 의장 김 경 호
그랬을 때에 우리가 보면 한 130억 정도 안되겠나요? 많게는.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정확한 거는 인제 감정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 의장 김 경 호
그래, 감정해봐야지. 6만원 잡았을 때 145억 안되겠습니까, 토지값이.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추정 금액으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예.
○ 의장 김 경 호
자, 그러면 그 인근에 지금 거래된 산이 58만원 정도로 거래했습니다. 그 인근에 2만평 정도. 내 그래 소문 들었어요, 지금. 인근 동네, 바로 옆에 인근 동네에 58만원 했으면. 자, 그럼 58만원 놨두고, 30만원에 가정했을 때 같으면 650억이 땅값이 됩니다. 군 땅이. 130억 마이너스 650억 하는 거 같으면 520억이 날라가요. 또 20만원을 우리가 받는다 생각하면, 받지도 못하겠지만, 받는다 생각하면 지금 현재보다 한 300억이 군 땅이 세수가 못하고 날라 갑니다. 예를 들면 10만원을, 인근 땅 10만원인데 4만원 하는 거 같으면 87억이 날아가요. 그러면 군의원들이 잘못 방망이 뚜드려가지고 군 재산을 얼마나 손실 냈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감정사가 평가를 할 때는 인근에 실거래가를 참조해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 의장 김 경 호
그래, 실거래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방에서 하는 말씀이 그 당시에 골프장 조성하는데는 6만원 선이 넘어가면 타당성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6만원 넘는 거 땅을, 부지를 못산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아래 우리한테 모 의원이 대체 부지 가져오라 하니까, 그 옆에 부지는요. 돼지 공장 부지는 평당 백 몇 만원, 2백만원 그걸 그림 그려가지고 왔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을 회유해가지고 하면 안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왜 이래 선거를 앞두고, 6월달 선거 끝나고 얼마든지 조용하게 잘 의원들과 상의해가지고 풀어나가면 잘 풀릴 것인데 왜 선거를 앞두고 목매가지고 이걸 꼭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라. 여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이 말이라. 왜 그렇냐 이 말이라. 그러니 모 의원이 지금 양심이 찔려서 나오지도 못했어, 오늘. 이게 성주의회는요. 최후 보류는 의회입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도의가 있어요. 그냥 해준다고 방망이 뚜드리면 죽은 의회라. 없어, 의회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물론 찬성하는 의원들도 계시지만도 이걸 충분히 의회 의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공감을 얻어가지고 편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 그 사람한테 왜 빨리 땅을 안줘서 골프장 못 짓고 하냐 하니까, 동네 형님이라. 선배인데. 왜 안 주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동생 무슨 소리고. 어디 와야지 이러는데. 아직 오지도 안했다 이 말이라. 그리고 왜 안 갔냐 물어보니까 앞에 땅 못 사서 못 갔다. 그 안에 골프장 부지는 몇 번 찾아가, 10번, 20번 찾아가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사지, 그냥 누가 주겠어요? 그래 관심도 없고 신경을 안 쓰는데 이거 살 수 있냐 이 말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도 못하고 군유지만 가지고 행사할라 하는 거밖에 안된다 이 말이라, 제가 볼 때는. 벌써 2년 넘었어요, 2년. 조치됐는 게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류 삼 덕
그러니 인제 너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 가능한 남쪽부터 우선 시행할라 하는 겁니다.
○ 의장 김 경 호
만약에, 그거는 말도 안되는 게, 왜 안되냐면 9홀 그거가지고 9홀이 되냐. 안되지 않습니까? 이 9홀 이걸, 여기 보면 이거 가지고 9홀, 그림을 당초 이래 그려놨는데 이거 가지고 9홀 안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이거 10년 가도 못 사지. 성주 골프장 못 지어요. 아무리 그래도 바늘에, 귀에 바늘에 실을 끼워야지 옷을 꿰맬 수 있지 허리에 줘메가지고 옷 집을라 하면 안 집힌다 말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의원님들과 동의해가지고 땅 소유자들한테 의원님들, 우리도 찾아가가지고 좀 파소. 우리 성주군을 위해서 팔라고 하고 독려도 하고 또 같이 협조도 구해주는 게 맞지, 의회에서 그래 일방적으로 이거 깜깜이 행정도 아니고 깜깜이로 해가지고 이걸 일방적으로 할라 카는 그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 드립니다. 이거 내가 조사했는 거 다 얘기하기엔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겁이 나서 다 못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는 군민 주민소환도 받을 수 있고 또는 크게는 탄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 빌려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 의견을 마치고. 할 말이 있어도 다 하기,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다 말씀 못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잘 상의해가지고 얼마든지 좋게, 현재 대방이 있으면 대방이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 힘 모자라면 의원님들한테 힘도 빌리고 이래가지고 하면 되는데 깜깜이로 할라 하니까 전부 다 지금까지 현재 이정도로 됐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산 땅도 못 떼고 너무, 행정을 하면서 같이 상생해야 됩니다, 상생. 그래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서 압력을 넣으면 다음에 이게 하자가 생깁니다. 군민들한테 지탄 받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반대의 의견이 있으므로 호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의원 전원이(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배재만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도희재 의원, 황숙희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호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방법은 의원 직제순으로 하고 투표 방법은 호명 시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은 반대합니다. 다음은 전수곤 부의장님.
○ 전 수 곤 의원
예. 오늘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참 의원님들이 좋은 안도 냈지마는 절차상 잘못이나 시정해야 될 조목 조목 동료 의원 도희재 의원 잘 짚어주셨는데. 저도 처음부터 18홀을 사실 원했던 거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만 이야기 들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9홀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짚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공고낼 때 9홀을 유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년 가까이 좀 흘러 왔는데 뭐 찬반은 다양합니다. 군민이 또 9홀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 있는데, 하여튼 뭐 대방에서도 지금 관계가 어지러워 보이는데. 지금 사유지를 사실 매입 못했는데, 단가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 과정이지마는 이 대방에서 어떻게 하든지 단가를 더 줘도 18홀을 처음 명시됐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9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찬성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다음은 김영래 의원님은 안 나오셨고. 배재만 의원님.
○ 배 재 만 의원
예, 찬성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구교강 의원님.
○ 구 교 강 의원
본의원도 시행하는데 찬성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김성우 의원님.
○ 김 성 우 의원
예, 본의원도 찬성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도희재 의원님.
○ 도 희 재 의원
예,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황숙희 의원님.
○ 황 숙 희 의원
본의원은 찬성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이상으로 호명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참석 의원 7명 중 찬성 5명(전수곤 부의장, 배재만 의원, 구교강 의원, 김성우 의원, 황숙희 의원), 반대 2명(김경호 의장, 도희재 의원)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제1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8일간 개회된 제26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병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점검과 성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께서 군민을 대표하여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제안하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도로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은 위협적이지만 그동안 몇 번의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낸 것처럼 이 또한 극복해야만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성주 미래 전략과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일 또한, 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선 7기 주요 역점시책들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성주 미래에 대한 설계에도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제8대 성주군의회도 남은 임기동안 행정의 조력자로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와 의료진, 자원 봉사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맡은 바 자리에서 조금 더 견디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62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