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성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제1차)
성주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8일(화요일) 오전 10:00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4.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7.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0.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1.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14. 성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5.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성주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8.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9.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1.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4.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6.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성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9. 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1. 성주군 정보공개 조례안
32.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성주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6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전수곤의원 외 6인】
3.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전수곤의원 외 6인】
4.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수곤의원 외 6인】
5.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영래의원 외 6인】
6.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영래의원 외 6인】
7.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래의원 외 6인】
8.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래의원 외 6인】
9.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배재만의원 외 6인】
10.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배재만의원 외 6인】
11.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재만의원 외 6인】
12. 성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재만의원 외 6인】
13.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구교강의원 외 6인】
14. 성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구교강의원 외 6인】
15.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교강의원 외 6인】
16.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교강의원 외 6인】
17. 성주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성우의원 외 6인】
18.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성우의원 외 6인】
19.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의원 외 6인】
20. 성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도희재의원 외 6인】
21.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희재의원 외 6인】
22.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도희재의원 외 6인】
23.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황숙희의원 외 6인】
24.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숙희의원 외 6인】
25.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숙희의원 외 6인】
26.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숙희의원 외 6인】
27. 성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28. 성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수 제출】
29. 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32.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사회: 의사담당 이명희)
(10시 04분 개의)
○ 의사담당 이 명 희
성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개회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장님 주재로 제26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시작한 게 어저께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늘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주군의회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이 지도 편달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61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3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개정되는 지방법규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회기로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은 2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던 지방자치 역사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 같습니다. 성주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개정 사항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되는 만큼 군의 주인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 희 성
의회 사무과장 황희성입니다. 제26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전수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2월 23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6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된 의안으로는 전수곤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2건, 김영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배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외 3건, 구교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외 3건, 김성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외에 2건, 도희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황숙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외 3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성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성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에 6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1회 성주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대로 12월 28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6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전수곤의원 외 6인】
3.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전수곤의원 외 6인】
4.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수곤의원 외 6인】
(10시 11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2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 대표로 하여 전수곤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수 곤 의원
전수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전면 개정으로 인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성주군의회 공무원이 군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완수, 근무기강 확립, 친절·공정, 복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겸임근무, 파견근무, 연계 계획수립 허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전면 개정으로 인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당직근무자의 실비보상, 당직근무자 편성,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비상근무 요령,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제5조에서는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계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수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국
전문위원 백종국입니다. 전수곤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수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영래의원 외 6인】
6.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영래의원 외 6인】
7.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래의원 외 6인】
8.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래의원 외 6인】
(10시 18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 대표하여 김영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영 래 의원
네, 김영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및 후생복지심의워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성주군과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 구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는 공무원 출장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계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3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례회 개최 일수와 임시회 소집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계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항 중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2항과 제6조에 지칭된 ‘간사’의 용어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 제·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외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김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국
김영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성주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9.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배재만의원 외 6인】
10.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배재만의원 외 6인】
11.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재만의원 외 6인】
12. 성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재만의원 외 6인】
(10시 27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재 만 의원
배재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외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인사위원회 설치, 회의록 작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시험응시 서류 및 수수료, 응시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시험위원 선정, 시험수당 지급,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6조까지는 근무상황부 비치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 휴가 및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근무상황 전자적 관리,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주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규칙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계조문을 변경 하였으며, 규칙의 안 제1조에서는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계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외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배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국
배재만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성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배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성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주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구교강의원 외 6인】
14. 성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구교강의원 외 6인】
15.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교강의원 외 6인】
16.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교강의원 외 6인】
(10시 36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구교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교 강 의원
예, 구교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 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외 3건 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한 인사 독립에 따라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윤리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청 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사항,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전 접촉 시 신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직위 사적이용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 안 제34조까지는 공무원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의회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및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편의 지원 원칙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겸직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사항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제5조, 제8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계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에 대한 의장의 사임 권고 의무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항은 겸직신고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성주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규칙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는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계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외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국
구교강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성주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교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주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기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주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주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성우의원 외 6인】
18.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성우의원 외 6인】
19.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의원 외 6인】
(10시 47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17항, 성주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및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및 위반자 문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처리 할 수 있도록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선정과 심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와 지급신청 절차 및 기간, 지급 심사 대상 및 기준,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항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및 절차, 심사 대상 및 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따른 결산검사 선임위원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제3조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계조문을 변경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에 대해 당초 3명 이상 5명 이하를 3명 이상 10명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국
김성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안,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성주군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성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도희재의원 외 6인】
21.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희재의원 외 6인】
22.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도희재의원 외 6인】
(10시 55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20항, 성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도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희 재 의원
도희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청구인명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 보정기간, 군수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현재 법령에 맞도록 직무의 정의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계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정의에서 의원의 상해 적용에 대한 부분을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인용조문 변경을 변경하여 의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제14조, 제19조, 제25조, 제41조, 제70조 및 제82조에서는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계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1조에서는 기록표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2조의2에서 제52조의4까지는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과 수리 각하, 청구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8조의2에서 제83조의3까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국
도희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성주군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황숙희의원 외 6인】
24.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숙희의원 외 6인】
25.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숙희의원 외 6인】
26.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숙희의원 외 6인】
(11시 02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23항,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6항,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 숙 희 의원
황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외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공백을 방지하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의장과 사무과장의 사고 시 직무 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직무 대리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계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위임된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무과장, 안 제3조에서는 전문위원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를 분장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분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군의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과 의정활동비 지급일의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계조문을 변경 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일을 성주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서 성주군의회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외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황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국
황숙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 및 예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황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성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성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성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28. 성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수 제출】
29. 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시 02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27항, 성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성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 대 현
예, 기획감사실장 김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1년을 더 큰 성주라는 목표를 향해 하나된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1회 성주군의회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주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조항과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성주군수 소속, 성주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 이품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위원회는 현황 파악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의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위원과 직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 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백서로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토록 하고 그 백서에는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 내역, 건의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에 없던 주민의 규칙에 대한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권이 신설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위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조례 위반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등 의견 제출 제외 대상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의견 제출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견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주민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부담 없이 의견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청구 연수주민의 연령과 주민 수의 상한을 정하고 구체적인 주민 수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이에 본 조례 제2조에 현행 지방자치법상 감사청구 연수주민의 연령과 주민 수가 규정되어 있으나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도록 그 연령과 주민 수를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연수 주민의 수는 기존 200명에서 15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성주군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우리 군 조례 중 지방자치법의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동일한 내용의 조항과 일치되도록 해당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는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주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성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성주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성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성주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성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성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성주군 별고을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에 관한 조례, 성주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성주군 도로 무단 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성주군 이장 정수 조례이며, 지방자치법의 개정 조항을 인용하는 조문이 있으며 이를 모두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지방자치법에 동일한 내용으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성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의 조례들은 모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일인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재‧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국 전무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국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성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성주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성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성주군 규칙의 개정과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성주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성주군 통합재정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성주군 정보공개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32.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시 22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31항, 성주군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배 해 석
총무과장 배해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끝날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저희 집행부와 소통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군민이 행복한 성주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61회 성주군의회의 의안으로 제출한 성주군 정보공개 조례 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군 정보공개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정보공개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 이행으로 기존 성주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성주군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군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와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정보공개에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지방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 퇴직 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 여행 등 일률적인 지원 관행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였고 안 제7조 제6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하여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 및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두는 간사의 명칭을 당초 후생복지 담당에서 교육후생 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성주군의회 의장과 후 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 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정보공개 조례 제정 조례안 및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서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국
총무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정보공개 조례안,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성주군 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성주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성주군수 제출】
(11시 28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33항, 성주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김 상 규
주민복지과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주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예산의 건전한 집행을 구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으로 복지 예산의 건전한 집행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신고 방법에 신고 방법과 신고 시 신고 대상과 부정수급 행위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의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두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표1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신고 건에 한해서는 최소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신고자의 보호 규정을 두어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 경 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 종 국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성주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 경 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성주군 사회 보장 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33분)
○ 의장 김 경 호
의사일정 제3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게 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성우 의원과 황숙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우 의원과 황숙희 의원이 제26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지방분권 실현,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주군의회도 군민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우리 성주군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61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폐회)
○ 출석 의원
○ 출석간부공무원
- 군 수이병환
- 부 군 수서정찬
- 기 획 감 사 실 장김대현
- 총 무 과 장배해석
- 재 무 과 장이명진
- 미 래 전 략 담 당 관고강희
- 관 광 진 흥 과 장이숙희
- 문 화 예 술 과 장이호원
- 주 민 복 지 과 장김상규
- 가 족 지 원 과 장이난희
- 환 경 과 장김영환
- 농 정 과 장하기호
- 기 업 경 제 과 장백대흠
- 도 시 계 획 과 장류삼덕
- 허 가 과 장신동환
- 새 마 을 녹 지 과 장도재훈
- 건 설 안 전 과 장이헌진
- 농업 기술 센터 소 장김명원
- 문 화 예 술 회 관 장주규철
- 자원 순환 사업 소 장김은희



